울산시의회, 권익위 주관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2등급 상위권 달성
2021년 4등급→2등급 상승...청렴 다각적 노력 펼쳐
울산시의회(의장 김기환)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23년 공공기관 청렴도평가 결과’에서 종합청렴도 2등급 상위권을 달성했다.
국민권익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울산시의회 종합청렴도는 78.5점을 받아 2021년도 4등급에 비해 2등급이 상승한 2등급으로 평가받았다.
※ 2022년 지방선거로 지방의회 청렴도평가 제외
이번 종합청렴도 평가는 청렴도 측정과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통합한 개편된 평가체계에 따라 실시됐다. 평가체계는 청렴체감도(60%, 설문조사)와 청렴노력도(40%, 정량 및 정성평가)를 가중 평균한 후, 부패실태 감점(10%+α) 및 신뢰도 저해행위 감점을 반영하여 평가를 실시했다.
작년 울산시의회는 모범적이고 혁신적인『청렴울산 의회』원년으로 삼고, 그동안 다양한 청렴시책과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선제적 대응을 통해 부패없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었다.
울산시의회의 주요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주요시책을 살펴보면 우리시의회 실정에 맞는 청렴교육 강화, 청렴문화 확산 등을 반영한 강력한 반부패·청렴 추진계획을 기반으로 의원의 의정비 예산낭비 방지 방안을 위해 의원이 출석 정지 등 징계를 받거나 구속되는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감액하는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조례』를 개정하는 자정 노력을 추진했다. 아울러 다양한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의원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청렴 실천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현했다.
특히,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는 지방의회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청렴의회 실현과 의원들이 건전한 의정활동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자문 및 의견수렴의 통로를 마련한 것이다.
김기환 의장은 “울산시의회가 청렴한 공직문화 확산을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하겠다“며 “이번 국민권익위원회 종합청렴도 평가를 계기로 우리 시의원·직원들은 청렴문화의 가치를 되새기고,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부패없는 청렴의회로 다가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