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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SAN METROPOLITA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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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7회울산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문화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2호

울산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2026년9월2일(수) 오전 10시00분

장소  문화복지환경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울산광역시 고헌 박상진 의사 추모 및 선양사업 지원 조례안
  3. 2.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4. 3. 2025회계연도 울산광역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계속)
  5.   가. 복지보건국
  6. 4. 2025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7.   가. 복지보건국
  8. 5. 2026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9.   가. 복지보건국

  1.    심사된 안건
  2. 1. 울산광역시 고헌 박상진 의사 추모 및 선양사업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47호)(손근호 의원 대표발의)(홍성우·백현조·이장걸·박용걸·권태호·이주언·김대영·조성철·김남이·권영애·허희정·공진혁·이영해 의원 발의)
  3. 2.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의안번호 제57호)(시장 제출)
  4. 3. 2025회계연도 울산광역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계속)
  5.   가. 복지보건국
  6. 4. 2025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7.   가. 복지보건국
  8. 5. 2026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9.   가. 복지보건국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권태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문화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보건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 및 2025회계연도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를 보고받고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보건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고헌 박상진 의사 추모 및 선양사업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47호)(손근호 의원 대표발의)(홍성우·백현조·이장걸·박용걸·권태호·이주언·김대영·조성철·김남이·권영애·허희정·공진혁·이영해 의원 발의) 
○위원장 권태호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47호  울산광역시 고헌 박상진 의사 추모 및 선양사업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을 대표발의 한 손근호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근호 의원   존경하는 권태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위원여러분반갑습니다. 
  손근호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47호 울산광역시 고헌 박상진 의사 추모 및 선양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위원장 권태호   손근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갑순 보훈노인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훈노인과장 송갑순   보훈노인과장 송갑순입니다.
  손근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47호 울산광역시 고헌 박상진 의사 추모 및 선양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시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에 앞서 평소 독립유공자분들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울산광역시 고헌 박상진 의사 추모 및 선양사업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손근호 의원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고헌 박상진 의사의 숭고한 애국정신과 독립운동 정신을 기리고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추모 및 선양사업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을 통해 시민의 애국정신을 고취하고 지역의 역사적 가치를 널리 알리는 데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따라 울산광역시 고헌 박상진 의사 추모 및 선양사업 지원 조례안 제정은 타당하다는 우리 시의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태호   손갑순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대환   전문위원 박대환입니다.
  의안번호 제47호 울산광역시 고헌 박상진 의사 추모 및 선양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고헌 박상진 의사 추모 및 선양사업 지원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태호   박대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에 대한 답변은 손근호 의원님과 집행기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 나온 송갑순 과장님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훈노인과장 송갑순   전문위원 검토의 견서에서 저희들 조례가 실효성을 갖고 작동하기위해서 전문적인 확보 방안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필요하다에 대한 의견에는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실효성 있게 집행되기 위해서 저희들뿐만 아니고 관련 부서인 문화예술과하고 관련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협의회에서 지원이 지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협력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바라고 우리 손근호 의원님께서도 공헌 박상진 의사님의 애국정신에 대한, 독립운동에 대한 정신을 기리는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47호 울산광역시 고헌 박상진 의사 추모 및 선양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태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의안번호 제57호)(시장 제출) 
○위원장 권태호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57호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보건의료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정책과장 이미향   보건의료정책과장 이미향입니다.
  평소 시민의 보건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권태호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은 복지보건국장님이 하셔야 하나 공석인 관계로 제가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의안 제안설명)
○위원장 권태호   이미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대환   전문위원 박대환입니다.
  의안번호 제57호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및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태호   박대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에 대한 답변은 집행기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57호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태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보건국 소관 2025회계연도 울산광역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3. 2025회계연도 울산광역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계속) 
  가. 복지보건국 
○위원장 권태호   의사일정 제3항 2025회계연도 울산광역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미향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미향   복지보건국장님 공석인 관계로 복지정책과장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미향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권태호 문화복지환경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복지보건국 소관 2025회계연도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복지보건국 정산검사 총괄현황, 부서별 정산검사 결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고서 1쪽, 복지보건국 정산검사 현황입니다.
  복지보건국 정산검사 대상은 2개 기관, 6개 사업으로 교부금액은 100억 6600만 원, 집행금액은 96억 500만 원 집행잔액은 4억 6100만 원, 이자발생액 등은 8900만 원, 반납금액은 5억 1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쪽, 기관별 정산검사 총괄 현황입니다.
  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 3개 사업 교부금액은 29억 원, 집행금액은 26억 7800만 원, 집행잔액은 2억 2100만 원, 이자발생액 등은 1300만 원, 반납금액은 2억 300만 원입니다. 
  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 집행잔액 중 출연금 3100만 원은 울산광역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 연도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울산시설공단 3개 사업 교부금액은 71억 6500만 원, 집행금액은 69억 2600만 원, 집행잔액은 2억 3900만 원, 이자발생액 등은 7500만 원, 반납금액은 3억 1500만 원입니다.
  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 및 울산시설공단 각각 3개 사업 정산검사 결과 모두 적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정산검사 결과입니다.
  5쪽,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 2개 사업으로 교부금액은 26억 3500만 원, 집행금액은 24억 2400만 원, 집행잔액은 2억 1000만 원, 이자발생액 등은 1300만 원, 반납금액은 1억 9200만 원입니다.
  사업별 주요 집행잔액 사유로는 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 운영 2억 800만 원은 인건비, 사무관리비, 여비, 목적사업비 등 집행잔액입니다.
  긴급돌봄 지원사업 운영 200만 원은 인건비, 민간위탁금 등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5쪽, 보훈노인과 소관입니다.
  울산시설공단 3개 사업으로 교부금액은 71억 6500만 원, 집행금액은 69억 2600만 원, 집행잔액은 2억 3900만 원, 이자발생액 등은 7500만 원, 반납금액은 3억 1500만 원입니다.
  사업별 주요 집행잔액 사유로는 현충탑 관리 운영 1000만 원은 일반운영비, 동력비, 간접경비 등 집행잔액입니다.
  항일독립운동기념탑 관리 운영 100만 원은 일반운영비, 수선유지교체비 등 집행잔액입니다.
  울산하늘공원 수탁 대행사업 2억 2700만 원은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수선유지비, 간접경비, 자산취득비 등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3쪽 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 1개 사업으로 교부금액은 2억 6400만 원, 집행금액은 2억 5300만 원, 집행잔액은 1000만 원, 반납금액은 1000만 원입니다.
  사업별 주요 집행잔액 사유로는 발달장애인 행복일자리사업 1000만 원은 인건비, 연금부담금 등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태호   김미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5회계연도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지금 국장님도 안 계시고 복지보건국에서 김미향 과장님 정산검사 결과에 대한 보고의 건이기 때문에 잘들었습니다.
  출연금이 나가고 있으면 각부서에서 관련된 업무에 대한 출연금에 대한 관리감독은 집행부에서 해야 될 역할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고는  잘들었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에대해서는 철저히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태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25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가. 복지보건국 
○위원장 권태호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52호 2025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미향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미향   복지보건국장님 공석인 관계로 복지정책과장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미향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권태호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복지보건국 소관 202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승인 건에 대해 복지보훈여성국과 시민건강국을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기금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결산서 117쪽부터 124쪽 복지보훈여성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1조 236억 71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1조 230억 7000만 원 중 99.99%인 1조 230억 3900만 원을 수납하여 미수납액은 3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89쪽, 복지보훈여성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1조 4736억 3200만 원이며 지출액은 1조 4515억 9500만 원, 이월액은 189억 원, 보조금반납금은 7억 8600만 원, 집행잔액은 23억 5000만 원입니다.
  복지정책과 예산현액은 6746억 6400만 원이며 지출액은 6652억 6700만 원, 이월액은 88억 4000만 원, 보조금 반납액은 3200만 원, 집행잔액은 5억 2400만 원입니다. 5000만 원 이상 주요 집행잔액 사업은 없습니다.
  다음은 297쪽 보훈노인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5957억 200만 원으로 지출액은 5860억 4500만 원, 이월액은 94억 600만 원, 집행잔액은 2억 51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사유로는 공단위탁시설 관리운영 2억 400만 원 인건비, 시설관리비 등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301쪽 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2032억 6600만 원, 지출액은 2002억 8300만 원, 이월액은 6억 5400만 원, 보조금 반납액은 7억 5400만 원, 집행잔액은 15억 75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사유로는 최중증 24시간 개별 일대일 지원 7억 5400만 원은 제공기관 2개소 미선정에 따른 사업비 집행잔액이며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4억 1500만 원은 북구 시설 사업 포기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34쪽 시민건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477억 76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480억 300만 원 중 99.99% 480억 200만 원을 수납하여 미수납액은 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24쪽부터 335쪽, 시민건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857억 8800만 원이며 지출액은 856억 6700만 원, 이월액은 4100만 원, 보조금반납액은 900만 원, 집행잔액은 7000만 원입니다.
  시민건강과 예산현액은 534억 5700만 원이며 지출액은 533억 8800만 원, 이월액은 4100만 원, 집행잔액은 2800만 원입니다.
  감염병관리과 예산현액은 210억 2300만 원이며 지출액은 210억 1500만 원, 보조금반납액은 400만 원, 집행잔액은 400만 원입니다.
  식의약안전과 예산현액은 113억 700만 원이며 지출액은 112억 6400만 원, 보조금 반납액은 500만 원, 집행잔액은 3800만 원입니다.
  시민건강국 소관 5000만 원 이상 주요 집행잔액 사업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410쪽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896억 200만 원이고 징수결정한 1895억 8400만 원을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471쪽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896억 200만 원이고 지출액은 1876억 29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19억 73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사유로는 의료급여경상보조 7500만 원은 의료기관의 진료비 청구 이후 심사 및 지급절차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발생한 집행잔액이며 예비비 18억 9600만 원은 의료급여법에 따라 국비 집행잔액을 반납하지 않고 예비비로 편성한 것입니다.
  끝으로 기금결산입니다.
  620쪽 기금조성 총괄입니다. 
  복지보훈여성국은 사회복지기금을 시민건강국은 식품진흥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복지보훈여성국 소관 사회복지기금은 2024년도말 조성액 14억 1200만 원에 기금협약 출연금, 이자수입, 기타수입 등 7900만 원을 적립하고, 다둥이행복렌트카 지원사업 및 자활사업에 1억 2900만 원을 지출하여 2025년도말 조성액은 5100만 원 감액된 13억 6100만 원입니다.
  시민건강국 소관 식품진흥기금은 2024년도말 조성액 27억 400만 원에 식품위생업소 과징금, 이자수입 등 6억 8400만 원을 적립하고 위생관리 개선융자사업, 음식문화 개선사업 등에 3억 6300만 원을 지출하여 2025년도말 조성액은 3억 2000만 원 증액된 30억 24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태호   김미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대환   전문위원 박대환입니다.
  복지보건국 소관 일반회계 2025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5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 서
   - 복지보건국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태호   박대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복지보건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은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추후 추가질의시간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질의순서에 따라 허희정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희정 위원   안녕하십니까?
  허희정입니다.
  먼저 지금 국장님이 공석이셔서 전체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지방보조사업 운영 평가 결과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2025년 지방보조사업을 대상으로는 한 거라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 결과를 보면 복지정책과, 보훈노인과, 장애인복지과에 사회복지시설 시설장 직책수당 평가 결과가 모두 ‘매우 미흡’으로 적혀있습니다. 이게 이 결과는 ’27년 본예산 편성할 때 평가 결과를 반드시 반영하도록 돼 있는데요. 그 앞에 안내를 보면 “평가 결과가 매우 미흡일 경우에 사업을 폐지”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업도 아니고 시설장의 직책수당이 ‘매우 미흡’인 이유가 궁금해서요. 평가 자료가 있으면 요청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미향   위원님, 평가 자료는 지금은 없는데 제출하겠습니다.
○허희정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보훈노인과장님.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 24쪽을 보면 실·국별로 성과지표달성 현황이 나와있는데요. 울산 전체 평균 달성률이 89.8%입니다.
  복지보훈여성국은 아까 검토보고서에도 나왔듯이 83.3%로 나와 있는데 이중에서 여성가족청소년과를 제외하면 77%입니다.
  복지보훈여성국 성과보고서 13쪽에 나오는 지난해 결산액은 1조 6459억입니다. 예산 비중이 전체의 40.79%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노인복지관 운영과 관련한 예산이 시 노인복지관 운영비 33억 8000만 원, 구·군 노인복지관 운영비가 34억 9000만 원 합하면 68억 70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사업성과 달성률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62%에 불과합니다.
  성과목표를 보니까 목표치가 6.9%로 돼 있습니다. 이 목표치에 대한 측정 방식이 노인복지관이용인원수/60세이상 노인수×100 이렇게 돼 있는데 이 6.9%가 어떻게 산정이 되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보훈노인과장 송갑순   저희들 지난해 목표가 6.7이었고요. 매년 성과목표는 조금씩 상향하라는 것이 기본방침이어서 6.9%가 되는데 지난해에도 위원님들한테 질책을 좀 받아서 평가지표를 바꾸려고 했었는데 제가 볼 때 저희 복지관이 2024년도에 14개이고요. 2025년에 2개소를 증설을 했습니다. 제2복지관과 울주군에 중부노인복지관을 했는데 지금 노인 인구는 매년 3.5% 정도로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 인구 증가에 비해서 복지관 이용객을 하다 보니까 실제 복지관 이용객은 2024년도 대비해서 2만 명 정도 늘었거든요. 왜냐하면 프로그램이라든가 복지관 증가에 따른 이용객은 늘었지만 분모 자체가 노인인구가 급격하게 증가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하고 하더라도 한계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저희들이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 복지관 지표가 좀 개편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족도라든지 여러 가지 고민을 좀 해 보고 죄송한데 저희들이 바꿔야 될 것 같다고 지난해에도 말씀을 했는데 지난해에는 시기가 좀 그래서 못 바꾼다고 해서 저희들이 다양하게 다른 복지관 이용을 다르게 할 수 있는 방안으로 고민해서, 그리고 실질적으로 내년도에도 하나를 준공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하지만 또 미달이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희정 위원   그 성과 결과 지표률에 관해서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이 복지관 운영이라는 것이 단순히 방문하는 것에 대해서만 성과평가를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노인복지관 운영에 관한 프로그램이라든지 실이용자 수라든지 실이용자 수라든지 신규로 유입되는 인원이라든지 만족도, 이게 하나도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제대로 된 평가결과를 할 수가 없고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노인복지관 운영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그냥 평가를 하기 위한 평가밖에 안 되어서 개선을 부탁드리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결산 심사할 때 ‘이용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라.’ 이렇게 제기가 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보훈노인과장 송갑순   맞습니다.
○허희정 위원   그러면 그때도 ‘구·군별 이용률 모니터링을 좀 실시하라.’는 내용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구·군별로…….
○보훈노인과장 송갑순   실제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용객은 증가되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2만 명 증가되었고 각 프로그램도 많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런데 지표가 노인인구 대비해서 복지관 이용수로 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성과지표가 미달이 된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허희정 위원   활성화 방안을 다시 마련하실 때 ‘구·군별 이용률’ ‘복지관별 이용률’도 확인을 한번 해 봐주시고.
○보훈노인과장 송갑순   알겠습니다.
○허희정 위원   그리고 안에 지표를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프로그램 만족도, 새로 유입되는 이용층, 여러 가지 상황을 모두 복합해서 마련을 해 봐 주시고, 2027년도계획서에 반영을 꼭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훈노인과장 송갑순   저희들이 고민해 가지고 성과지표를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허희정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298쪽에 보면 경로식당 예산이 25억 900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성과보고서 412쪽을 보면 주요추진성과에 경노식당 지원 예산이 37억으로 돼 있거든요. 
  이게 무슨 차이인가요?
  결산서 298쪽에는 25억 9000만 원으로 돼 있고 성과보고서 412쪽 주요추진성과의 경로식당 지원 성과는 37억으로 기록돼 있거든요.
  다른 겁니까? 
○보훈노인과장 송갑순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저희들 예산은 시비만 편성이 돼 있고요. 구·군에 내려가서 예산을 7대3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구·군비가 표기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허희정 위원   그러면 여기…….
○보훈노인과장 송갑순   실제적으로 37억은 구·군비 포함입니다.
○허희정 위원   추진성과에 나와 있는 경로식당 예산은 구·군비 포함한 37억.
○보훈노인과장 송갑순   예.
○허희정 위원   감사합니다.
○보훈노인과장 송갑순   죄송합니다.
○허희정 위원   그리고 장애인복지과장님.
○장애인복지과장 김도형   예.
○허희정 위원   최중증발달장애인 24시간 1대1 개별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지난해 ’25년도에 30억 원 사업비로 20명을 대상으로 2, 3개 기관에서 서비스를 하겠다고 했는데 사업비가 절반만 집행이 되었고, 대상 선정기관의 정원 미달로 10명을 서비스를 못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반 정도만 집행이 되었는데, 나머지 10명은 혹시 대책이 있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도형   이게 입소 대상자분들이 저희들 정원 20명인데 20이 다 입소 신청한 상태이는 아니었고요. 입소를 신청하시는 분이 계시면 저희들이 심의를 거쳐 입소 대상 여부를 판단하고 그렇게 입소를 하는데 그때 당시에 정원 TO 20명이 잡혀 있어도 입소 희망하시는 분이 10분 미만이었습니다. 그래서 입소을 희망하시는 분 중에서 입소가 안 된 분은 없습니다.
○허희정 위원   나머지 10분은 입소 희망하지 않아서 서비스를 못 받은 상황입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도형   예, 이게 2024년부터 사업이 시행되었고 아무래도 이 사업이 처음 시행되다 보니 신청하시는 분이 처음에 그렇게 많지를 않았습니다.
○허희정 위원   그러면 1개 기관을 추가 공모한다고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데 1개 기관은 추가 공모를 할 필요가 없었던 겁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도형   그때 당시에는 저희들이 수요를 봐서 서비스 제공기관을 모집했고 또 저희들이 처음에 하다 보니까, 지금은 입소문이 나서 신청하시는 분이 좀 계시는데, 2025년도에 서비스 제공기관 공모를 세 번에 걸쳐서 했거든요. 첫 번째 했을 때는 서비스 제공기관이 선정 미달이어서 기관을 선정 못 했고, 두 번째는 서비스 제공기관이 이 사업 준비하는 과정에서 자기네들이 서비스 제공기관을 하려는 장소가 선정 기준에 맞지 않아서 포기를 했고 12월에 1개 기관 선정해 가지고 올해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2개 기관입니다.
○허희정 위원   이것은 3회 추경 관련한 내용인데 같은 사업이어서 같이 질의를 할게요.
  3회 추경에 보니까 4200만 원 증액 편성되어 있던데 시설은 2개소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대상 인원은 20명 정도 된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도형   지금 올해 20명 다 채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허희정 위원   알겠습니다.
  최중증장애인은 아시다시피 서비스 대상이 명확하고 필요한 사업이고 하기 때문에 대상을 홍보나 신청 방법을 열심히 홍보를  해서 충분히 서비스 될 수 있도록 진행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도형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장애인 거주시설 같은 데에 충분히 홍보를 하고 있고, 아시다시피 태연학원 관련 입소자들 중에서 입소를 희망하시는 분들이 일부 계셔 가지고 올해 3개소 다 선정기관이 되면 20명이 다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허희정 위원   현재는 20명이 안 되는 거네요?
○장애인복지과장 김도형   지금은 20명까지는…….
○허희정 위원   시설은 2개소이고 인원은 20명까지는 안 되고.
○장애인복지과장 김도형   예, 아직까지, 아마 9·10월 정도 돼서 1개 기관 더 선정할 예정입니다.
○허희정 위원   최대한 많은 대상자가 서비스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도형   예, 알겠습니다.
○허희정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호   허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 위원   반갑습니다.
  이은주 위원입니다.
  기금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에 보면 계정이 장애인복지 계정, 노인복지 계정, 저출산 계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회복지기금을 운영하는 제일 중요한 목표가 뭐죠?
  일반 예산으로도 기본 사회복지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사회복지기금을 만들어서 울산시가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미향   사실 저희 기금 설치 목적은 관내에 있는 취약계층 그분들의 자립 기반하고 복지 증진과 지금은 분권국으로 갔는데 출산 장려 등을 목적으로 하고 설치가 되었습니다.
○이은주 위원   그런데 제가 기금 사용하는 것을 들여다 보면 기금을 되게 소극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기금이 자활사업도 그렇고요. 장애인복지, 노인복지 분야도 너무나 저조한 그런 상황입니다. 거의 없는 상황이죠.
  2025년 작년에는 거의 그런 사용들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어서 출산장려 쪽으로 사용이 된 것은 다둥이 렌트카인데요. 다둥이 렌트카는 어떤 사업이죠?
○복지정책과장 김미향   그게 저출산대응과로 넘어가기는 했는데요. 다둥이를 가진 부모들에게 렌트카를 해서 평소에 주말이나 자기들이 필요할 때 렌트를 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은주 위원   이것은 사회복지기금으로 계속…….
○복지정책과장 김미향   저출산대책 계정이라고 있습니다.
○이은주 위원   이게 변동이 될 가능성도 좀 있나요? 그대로 사회복지기금으로 가나요?
○복지정책과장 김미향   지금 현재 저희는 올해 예산은 똑같은데…….
○이은주 위원   내년부터는……. 
○복지정책과장 김미향   예, 저출산대응과에서 검토해서 분권인구정책국에서 인구와 맞추어서 결정하지 싶습니다.
○이은주 위원   그래서 기금의 변동이 조금 있을 텐데 이번에 사회복지기금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수립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실은 일반 예산으로 하지 못하는 정말 사각지대나 어려운 분야를 사회복지기금에서 적극적으로 복지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정말 너무 소극적이고요. 그래서 한번 전체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특히 장애인같은 경우에 치아치료지원 이런 부분에서 요구가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하고 또 장애인뿐만 아니라 수급자, 차상위 이런 분들이 주거나 이런 것은 어느 정도 되는데 안 되는 분야들이 있잖아요. 주거 보증금이라든가 병이 났을 때 긴급으로 요하는 의료비, 특히나 치아 이런 부분은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사회복지기금이 좀 적극적으로 전반적인 기금에 대한 평가와 계획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미향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사실 그래서 저희도 사회복지기금에 올 3월에, 올 초에 장애인복지 계정을 새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 출연해서 점점 계정을 확대하고 기금을 쌓아서 사업도 조금 더 다양한 사업으로 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은주 위원   좀 적극적인 사회복지기금에 대해서 적극적인 앞으로 계획을 기대를 하고요. 기금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살펴보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미향   알겠습니다.
○이은주 위원   그리고 식품기금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식품기금 조성이 보통 어떻게 이루어지죠, 기금조성할 때?
○식품감염병안전과 이승태   보고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법」에 기금 설치 근거가 마련돼 있고요. 저희들 「울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에 따라서 기금이 운영됩니다. 식품위생 및 시민의 영양 수준 향상을 위하는 사업에 집행이 되고 있고요. 자금 조성은 대부분 보면 과징금입니다.
○이은주 위원   그렇죠.
○식품감염병안전과 이승태   그리고 조성된 금액의 이자예치금, 보통 통장에 예치금 해서 그 이자 수입으로 하고 있고, 일반회계의 출연은 없습니다.
○이은주 위원   그래서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번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식품기금이 사실은 자영업을 하시는, 외식업을 하시는 분들의 과징금으로 많이 이루어지는데 위생관리개선 융자사업 부분이 5억 900만 원 잡혔는데 2억 정도 됐거든요.
○식품감염병안전과 이승태   예, 그렇습니다.
○이은주 위원   이것도 그냥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융자사업이거든요.
○식품감염병안전과 이승태   예, 그렇습니다.
○이은주 위원   이것도 2024년하고 2년을 같이 봤을 때도 여전히 저조합니다. 2024년 대비해서도 너무 저조해서.
  융자 조건이 어떻게 되는 거죠?
○식품감염병안전과 이승태   0.5%입니다. 연 0.5% 이자에 2년 거치 3년 상환인데요. 금리로 치면 무상 지원 외에는 제일 낮은 금리입니다.
○이은주 위원   신청절차가 혹시 까다롭다거나 이런 모니터링을 받은 적은 없나요?
○식품감염병안전과 이승태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신청 절차보다는 「식품위생법」에 그리고 조례에 목적이 뭐라고 돼 있느냐 하면 경영이 아니고 시설개선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식품위생법」하고 저희들 위생쪽에는 주가 뭐냐 하면 어떤 상업적이나 외식산업육성이나 이런 쪽보다는 시민의 식품에 대한 안전, 접근할 때 안전, 위생 위주로 하기 때문에 이 기금의 융자 목적도 그것도 담보하기 위한 시설 개선, 여기에 한정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이런 융자 실적들이 제한되는 것이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말씀주신 대로 중소기업벤처부나 소상공인지원센터 또 상생지원과에서 지원하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각종 지원들은 경영상의 부분입니다. 물론 시설 부분도 일정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지금 지원이 상당히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정 부분은 시설부분.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무담보 그다음에 무료로 제공되기도 하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조금 더 시민들이 그쪽으로 많이 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은주 위원   저는 그것도 있겠지만 외식업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바쁘거든요. 정말 이런 것을 신청하고 정보를 확인하고 할 시간도 없을 정도입니다. 서류를 낸다고 하는 것도 너무 힘든 일이고.
  그래서 이 문제는 과에서 적극적으로 조금, 이분들이 신청할 수 있는 여건을 한번 모니터링을 하셔서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식품감염병안전과 이승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은주 위원   사실은 이 분들이 어쨌든 우리 시에서 예산으로 출연한 것도 아니고 이게 잘 돌아가야 되는데 사실은 0.5% 이자의 벽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 신청하는 것에 대한 행정적인 어려움, 그다음에 굉장히 노포들이 많아요. 노포들이 많아서 저는 분명히 수요가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경영개선 말고도 주방 설비를 바꾼다거나 여러 가지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포장에 대한, 왜냐하면 위생부분이기 때문에 포장에 대한 용기 지원이라든가 발굴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을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사업발굴을 요청드립니다.
○식품감염병안전과 이승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들 문의가 들어보면 그 분을 방문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강화해서 접근성이 좋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주 위원   이 부분도 제가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의료정책과에 지방의료원 연구용역비가 9000만 원 중 4000만 원이 완료시기 미도래로 사고이월이 되었는데요. 이것은 지금 용역이 여러 차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번에 이 용역의 성격은 어떤 성격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보건의료정책과장 이미향   지난해 6월에 대통령 지역공약으로 어린이 특화 진료를 위한 부분이 별도로 내정이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한 용역을 별도로 저희들이 ’25년 11월부터 금년 4월까지 용역을 준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우리가 추경에 9월에 편성되다 보니 4월 용역이 끝나고 나머지 집행은 올 4월에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은주 위원   그런데 4000만 원은 사고이월을 했네요?
○보건의료정책과장 이미향   그때 완료가 안 된 상황이어서, 용역 기간이 완료가 안 되어서.
○이은주 위원   올해 이것을 마무리했다는 이야기죠?
○보건의료정책과장 이미향   예, 그렇습니다.
○이은주 위원   그러면 지금 용역이 올해 또 진행 중인 용역도 있나요?
○보건의료정책과장 이미향   지금은 저희가  용역은 끝났는데 지금 진행중인 사항은 중앙에서 용역 부분에 대한 지침이 별도로 변경이 되어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끝났지만 용역회사에 ‘이 부분을 첨가해서 새로 좀 용역을 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 부분을 추가해서 지금 용역을 다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은주 위원   지금 진행되는 것은 추가 용역 성격이라는 거죠?
○보건의료정책과장 이미향   예, 그렇습니다. 
○이은주 위원   본 용역이 아니라.
○보건의료정책과장 이미향   예.
○이은주 위원   공공의료원 설립 추진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결산이기는 하지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정책과장 이미향   지금 저희가 아직까지 정확한 부분은 시장님이 곧 브리핑을 전체적으로 하실 예정에 있고, 지난주에 저희가 현장에 가서 간단한 브리핑을 마쳤습니다. 현재 용역까지 끝난 상황이고 그게 완료가 되면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할 것이고, 그다음에 출범식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은주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조금 당부를 드리면, 보건의료정책과에서 산재병원건립 지원 사업 행사운영비 500만 원이 불용이 되었어요. 이것을 ‘자문회의 개최 필요성이 없었다. 공공보건의료위원회와 회의 등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을 했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제가 보니까 보건의료정책 분야와 공공보건의료위원회를 비롯해서 건강연대라든지 시민사회와의 소통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부족한 상황인데 이 부분도 불용이 되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선을 했으면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보건의료정책과장 이미향   저희들은 일단은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하는 부분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동안은 전문가들 모셔 가지고 간담회라든지 회의를 통해서 이 부분을 충분히 수렴이 되었다고 생각해서 했는데 향후에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저희들이 내용을 검토를 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주 위원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지금 500만 원이 불용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불용이 되었어도 우리는 충분하게 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실제 전문가들이나 공공의료위원회를 언급을 하셔서 여기에서 자문을 받았다고 했는데 공공의료위원회를  저도 모니터링을 해 봤는데 충분히 자문이 되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의료정책과장 이미향   예, 알겠습니다.
○이은주 위원   불용이 있어서 이것과 맞물려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건의료정책과장 이미향   잘 알겠습니다.
○이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호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권영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애 위원   양성평등정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설계에서 실행하고 있는 시의 남녀평등에 대한 부분들, 다양한 역할과 활동을 지금 하고 있는데 결산서에 보면 시민건강과 707페이지에 보면 치매치료관리와 지원 사업과 그리고 치매안전센터 지원 운영, 방문건강관리사업 715페이지에 있습니다. 사업의 수혜자 모든 비율이 여성으로 많이 편중되어 있는데, 건강검진사업에 보면 취약계층, 저소득층, 의료수급권자, 남성에 대한 수급률을 적극적으로 끌어올려야 될 방안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복안은 가지고 계시는지?
○보건의료정책과장 이미향   현재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을 하고 있지만 여성 수명이 남성보다 길다 보니 실제적으로 혜택을 받는 부분이 여성분들이 훨씬 많아서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권영애 위원   여기에 노인이라고 해당 될 수 있는 연령층이 몇 살부터 지금 여기에 해당될 수 있는 건가요?
○보훈노인과장 송갑순   노인은 65세 이상입니다.
○권영애 위원   우리가 일반 봤을 때 65세 이상 남성, 여성 비율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이 혜택받고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여성 비율이 높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더 세우셔야 될 것 같고 또한 여성분들은 사회활동을 하기도 하고 밖에 외부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은데 반면에 남성분들은 굉장히 소극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남성분들도 사회활동이든 이런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노인복지, 아까 허희정 위원님이 앞서서 말씀하셨는데 노인복지관 이용률 또한 앞에서 설명하신 것처럼 프로그램을 좀 더 다양하게 해서 노인이용률을 높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중에서도 사용하는 수요층이 여성들은 그나마 59.4% 정도가 나오고 남성 비율은 40% 밖에 안 되는 이런 부분입니다. 이 또은 남성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다양하지 않은 것은 아닐까, 거기에 대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계시는 건가요? 남성분들이 사용하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여성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계십니까?
○보훈노인과장 송갑순   지금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남성분들은 탁구라든지 스포츠라든지 여러 가지 당구장 이런 것도 있고 한데, 실질적으로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노인 인구이기는 하지만 여성분들이 높은 이유는 실제적으로 수명이 여성분들이 길어서 남성분보다 인구가 조금 더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용하는 이용객들도 여성분이 많은 상황인데 아까 말씀하신하 것처럼 남성분들도 많이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이용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애 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어폐가 있는 것이 뭐냐 하면 복지관을 이용하시는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65세, 70세부터 80세 정도의 어르신들입니다. 이 정도 어르신들은 남성, 여성분들의 평균 수명이 거의 엇비슷하다고 제가 보고 있는데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들, 남성 어르신들이 조금 더 참여를 많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설해 보는 것도 효과적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생각합니다.
○보훈노인과장 송갑순   예, 알겠습니다.
○권영애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 시니어 어르신 프로그램을 보면 601페이지 보시면 이 또한 여성 어르신들이 참여하는 비율은 72.5%가 되고요, 남성 어르신들이 참여하는 비율은 27.5%밖에 되지 않않습니다. 이 또한 남성분들도 충분히 일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는 분들이 많으시고 요즈음은 퇴직하시고 65세 이후에도 굉장히 남성 어르신들이 일자리를 많이 찾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렇게 데이터가 나온 건가요?
○보훈노인과장 송갑순   실질적으로 일자리사업은 구·군에서 신청주의로 하다 보니까 그게 소득도 배려를 해서 하는데 실제 저소득층 어르신이 남성분보다는 여성분이 좀 많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여기 일자리 사업은 정규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시간 타임으로 3시간에서 4시간 정도로 하다 보니까 남성분들은 좀 더 많은 근로시간을 원하는 그런 자리로 가고 있고 여기는 짧은 시간에 하다 보니까 여성분들이 훨씬 많은 사항입니다.
○권영애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시니어클럽 또한 여기도 구에서 위탁으로 주는 거죠?
○보훈노인과장 송갑순   예.
○권영애 위원   이 부분도 여성 어르신들은 68.5%가 참여를 하고 있고요. 남성 어르신들은 31%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보면 여성 어르신들이 아무래도 복지기관이라든지 영유아 복지기관 여러 곳에서 활동성이 조금 더 높고 그리고 참여를 했을 때 다양한 업무를 하는 수준이 높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남성 어르신들도 굉장히 참여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많으신데 참여를 왜 못하느냐고 여쭤봤더니 이미 다 마감이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들렸습니다. 
○보훈노인과장 송갑순   대부분 선착순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권영애 위원   또 남성 어르신들은 보면 대부분 다 밖에 외부활동, 정원관리라든지 국가정원관리 이런 쪽으로 많이 하시고 여성 어르신들은 실내 쪽으로 많이 돌리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현장에서는 남성 어르신들이 상대적으로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적시되어 있는 것처럼 남성 어르신들도 활성 방안을 높일 수 있는 방법, 이 부분을 다른 대안책을 가지고 계시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구·군으로 다 넘겨서 위탁하는 곳에 넘겨서 그대로 맡겨놓고 계실 것인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 한번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보훈노인과장 송갑순   저희들 일자리사업은 시 사업이 아니고 엄격하게 따져서 구·군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협의를 해서 하는데 구·군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여성 어르신보다는  남성 어르신이 일할 수 있는 자료를 발굴을 해서 실내활동을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이 한계가 돼 있다 보니까 기존의 예산에서 증가되는 것이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증가되는 부분은 남성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일자리 사업을 확대해서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애 위원   그리고 남성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업무가 우리가 양성평등의 개념으로 봤을 때 여성 어르신들과 너무 규정을 지어서 나눌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남성 어르신들도 충분히 일하고자 하고 욕구가 많으신 분들이 있는 상태에서 비율을 맞춰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래서 시 차원에서 구·군으로 내릴 때 남성 어르신과 여성 어르신의 비율을 어느 정도는 맞추어서 사회활동을 참여할 수 있는 방안책으로 해 주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보훈노인과장 송갑순   알겠습니다.
  구·군하고 협의해서 남성 어르신들이 일할 수 있는 자리를 많이 만들고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영유아들을 대상으로 과잉행동장애 아동들과 ADHD 아동을 위한 우리 시 차원에서 어떤 지원책이라든지 그런 애들을 발굴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계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도형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장애인등록이 되어야 장애인 각종 혜택을 주고 했는데 올 5월에 장애아동발달지원센터를 개소했습니다. 그게 장애인 판정은 안받았지만 장애에 근접해 있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ADHD나 이렇게 장애인으로 등록 안 된 아동들을 대상으로 부모들한테 이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런 센터를 올 5월에 개소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아동들을 대상으로.
○권영애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5월에 개소를 해서 하고 있기는 한데 현장에서는 그런 센터가 설립된 것을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학교나 유치원 이런 곳에, 학교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그 단계는 조금 지났다고 볼 수 있으니까 지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같은 그런 교육기관에 이런 센터가 있어서 부모님들이 정말 우리가 경계선에 있는 아이들, 등록되지 않은 경계선에 있는 부모님들이 충분히 가서 상담받고 그 아이들의 수준 정도를 판정받을 수 있는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도형   알겠습니다.
  충분히 홍보해서 많은 아동들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권영애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사회복지기금 중에서 재활사업 점포세 임대사업 민간 자금 7000만 원이 작년에도 미집행되고 올해도 미집행 되었네요.
○복지정책과장 김미향   사실 이 사업은 수급자를, 자활사업을 하는 수급자가 2인 이상 자활 기업을 만들면 시에서 이들을 전세 융자를 해서 저소득층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수시로 연중 일어나기 때문에 이게 유지는 되어야 되는 사업입니다.
○권영애 위원   그런데 지금 미집행되었다는 것은 신청자가 없다는 뜻이죠?
○복지정책과장 김미향   예, 현재 없다는 겁니다. 
○권영애 위원   그러면 왜 그렇게 신청자가 없을까요?
○복지정책과장 김미향   저희가 사실 구·군별로 자활센터가 다 있고 홍보는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약간 사업체 설립하기에는 애로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저희가 시라든지 광역자활센터 또 지역자활센터를 이용해서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애 위원   이렇게 7000만 원을 작년에도 미집행되었고 올해도 미집행되었다는 것은 원인분석을 정확하게 하셔가지고 이 돈이 부족해서 신청자가 없다고 하면 금액을 더 늘려야 되는 부분이고, 이게 정말 사회적으로 보여주기 식으로 이루어지는 정책이라고 하면 솔직히 의미가 없는 부분이잖요.
  그리고 지금 현재 사회 현실적으로 7000만 원 가지고 사업 지원을 해 준다고 하면 턱없이 부족한 부분인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사회의 전반적인 것을 한번 받아 보신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미향   저희가 현재 그동안 지원한 센터가 15개 정도 됩니다. 현재는 2군데 정도 있고, 보통 2000에서 7000만 원까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소규모 자동차 부품이라든지 그리고 공방, 청소사업단 이렇게 소규모로 하기 때문에 이 정도를 하는데 앞으로는 이분들한테 수요를 조사해서 적정한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판단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애 위원   정말 이런 사업들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저소득층이나 청년들이나 사람들에게 하고자 하면 이 부분은 캠페인으로 흘러가지 않고 정책으로만 가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필요한 곳에 잘 쓰이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 시에서 해야 될 정책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더 예산 편성을 하실 때 심도 깊게 논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미향   알겠습니다.
○권영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호   권영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전문위원님 검토의견부터 시작해서 우리 위원님들 한 분 한 분 결산에 대한 여러 가지 총괄적으로 들어봤을 때, 결산 확인해야 할 핵심은 단순한 불용액 규모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문득 했습니다.
  제공기관을 확보하지 못한 돌봄사업 또 건축할 수 없는 부지로 변경된 시설 사업들, 이전 계획이 구체화 되지 않은 임차보증, 반복 미집행된 융자사업 등, 예산편성 전에 사업의 기본 종목과 현장 수요를 제대로 충분히 점검하지 않고 편성돼있는 사례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문득 했습니다.
  여기 앉아계시는 부서장님들 인사이동으로 해서 새로 영전해 이 부서에 오신 분도 많겠지만 행정은 일괄성이 있어야 됩니다. 인사로 인해서 바뀌었다고 해서 이 업무에 대해서, 연속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행자위에도 있어보고 산업건설위원회에도 있어 보고, 제가 문화복지환경위원회에 처음 심사를 해 보니까 오늘 나온 의견 이런 부분들이 저는 좀 복지 예산 미집행의 경우에 필요한 시민들에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한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수행기관의 인력이라든지 부지 인·허가, 실제 수요를 편성 전에 확인해야 된다는 부분들, 제가 조금 전에 언급했던 이야기들, 미집행 된 사업 규모나 다시 편성하기보다는 사업방식과 산출 기초를 먼저 조정해야 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52호 복지보건국 소관 2025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안건심사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태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5. 2026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복지보건국 
○위원장 권태호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53호 2026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을 상정합니다.
  김미향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미향   복지보건국장이 공석인 관계로 복지정책과장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미향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권태호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복지보건국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9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복지보건국 세입 예산은 기정액 예산액보다 151억 5200만 원 증액된 8128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살펴보면 복지정책과 세입은 14억 9100만 원이 증액된 1952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3쪽 중단 보훈노인과 세입은 12억 5200만 원 증액된 4533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7쪽 상단 장애인복지과 세입은 35억 3500만 원 증액된 1147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6쪽 중단 보건의료정책과 세입은 85억9400만 원 증액된 334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8쪽 하단 식품감염병안전과 세입은 2억 8000만 원 증액된 158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3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복지보건국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223억 2400만 원 증액된 1조 2164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64쪽 복지정책과입니다.
  세출은 기정 예산액 대비 25억 5700만 원 증액된 2677억 1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365쪽 중단 긴급복지는 긴급복지 생계지원 대상 확대로 인해 2억 2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68쪽 보훈노인과입니다.
  세출은 기정 예산액 대비 11억 2600만 원 증액된 6479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368쪽 중단 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 설비 설치는 한국환경공단 지원 기관 선정에 따라 2억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0쪽 장애인복지과입니다.
  세출은 기정 예산액 대비 34억 9600만 원 증액된 2183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370쪽 하단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은 서비스단가 산정 및 이용대상 증가에 따라 7억 6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75쪽 보건의료정책과입니다.
  세출은 기정예산액 대비 147억 3700만 원 증액된 566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375쪽 중단 권역책임의료기관 최종치료역량강화 사업은 중증·고난도 질환 최종치료역량강화 지원으로 12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1쪽 식품감염병안전과입니다.
  세출은 기정예산액 대비 4억 800만 원 증액된 257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381쪽 하단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 지원 사업은 결핵전담간호사 1명 증원에 따라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기정예산액 대비 66억 500만 원 증액된 2034억 53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민 누구나 필요한 돌봄과 공공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우리 국 예산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와 협조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태호   김미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대환   전문위원 박대환입니다.
  복지보건국 소관 2026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6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복지보건국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태호   박대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님께서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자료는 각 부서에서 전문위원실로 위원님들께 전부 다 확인할 수 있도록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추가질의도 제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에 의해 이은주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은주 위원입니다.
  울산에 하반기에 병원도 개소해야 돼서 지역 의사 문제가 굉장히 시민들의 관심이 높고 저도 관심 있게 이 문제 해결에 힘을 보태려고 하고 있습니다.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예산이 이번 추경에 올라왔는데요. 이게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예산 편성을 약 3억 원 정도 했는데요. 수혜 대상 의사의 자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이게 내년에는 사업이 어떻게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보건의료정책과장 이미향   지역필수의사제는 저희들이 전문의 자격을 취득해서 5년 이내인 자를 대상으로 5년 이상 근무계약을 조건으로 울산 관내 종합병원 8개소에 20명을 저희가 확보해 놓은 상황이고요.
  현재 기관별 배정하고 과목별로 전체적으로 나눠서 배정된 상태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은주 위원   거기에서 한 가지 질의드릴게요.
  그러면 A병원 필수과목분야에서 일하는 5년이 안되는 A의사의 경우 이것 해당이 됩니까, 아니면 다른 쪽으로 이동해야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보건의료정책과장 이미향   그거는 해당 병원에서 필요한 의사를 채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조건이 지켜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은주 위원   채용을 해야 되는 거죠?
○보건의료정책과장 이미향   예, 그렇습니다.
○이은주 위원   그러면 울산에서 일하고 있는 의사 또는 울산 밖에서, 타지에서 일하고 있는 의사가 울산을 오는 경우도 해당이 됩니까?
○보건의료정책과장 이미향   와도 5년 이상 근무가 지속적으로 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은주 위원   그러니까 와서 있겠다는 약속을 하게 되면 가능하고…….
○보건의료정책과장 이미향   병원에서 그런 부분을 전부 다 확인해서 채용하는 겁니다.
○이은주 위원   울산 A병원에서 B병원으로 이동해야 사실은 이 자격이 되네요? 지원을 받을 수 있네요?
○보건의료정책과장 이미향   그런 건 아닙니다.
○이은주 위원   채용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채용이라고 설명하셔서, 이동해야 되는 것 같거든요.
○보건의료정책과장 이미향   아뇨, 해당 병원에서 그런 조건이 되는 사람을 채용 계약을 하는 겁니다.
○이은주 위원   아, 그럼 일하고 있는 의사도?
○보건의료정책과장 이미향   예, 가능합니다.
○이은주 위원   3년 일했는데 가능하다는 거죠?
○보건의료정책과장 이미향   5년 이상 계속 있을 수가 있으면.
○이은주 위원   그래서 저는 이동하는 곳, 채용하는 곳으로 보면 잘못하면 의사들이 왔다갔다하면서 오히려 혼란스러울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해당 의료기관에 5년이 안된 의사 같은 경우에 이거를 의료기관에서 다시 신청하면 그 의사한테도 혜택이 된다는 거잖아요? 맞죠? 이동하지 않아도 그 병원에서 내가 일을 할 경우에.
○보건의료정책과장 이미향   예, 그렇습니다.
○이은주 위원   그래서 이 조건에 대해서 한번, 왜냐하면 이게 잘못하면 정말 무슨 돌려막기처럼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왔다갔다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취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제가 듣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내년에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보건의료정책과장 이미향   내년에는 현재 계속 뽑고 있는 중이고 20명이 전체적으로 채워진다면 예산 확보를 해서 저희들이 운영할 계획이고 내년에 10억 원 정도를 들여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은주 위원   그럼 내년에는 걱정이 이 병원에서 올해 수당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달라지잖아요.
○보건의료정책과장 이미향   금액은 계속 유지됩니다.
○이은주 위원   오래됐던 분들이 유지될 수 있는 건가요?
○보건의료정책과장 이미향   예, 그렇습니다.
○이은주 위원   유지될 수 있으면 다행인데 이게 3개월에 다시 하고 다시 모집해서 하는 거면 되게 혼란스러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제가 올해 계획은 받았는데 내년 이후 계획에 대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정책과장 이미향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은주 위원   다음에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관련해서 예산을 일부 삭감을 했잖아요. 일부 삭감을 했는데, 정말 잘 모르겠어요.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울산시가 조금 청사진이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미향   이 부분은 복지부에서 인건비가 한시적으로 올해까지 6개월분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구·군에 국비 50%, 구·군비 50%해서 5대5 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구·군의 여건이, 현재 저희 채용계획에 보면 75명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대해서 복지부 예산이 돌아온 것이고 사실 구·군에서는 인원 증원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여튼간에 올해 연말까지는 전 구·군에서 75명 정도 채용해서 이 업무를 적극 추진하겠다 이런 상태로 거기에 따라서 내려온 예산입니다.
○이은주 위원   올해 9월인데 올해 채용을 해서 이거를 하겠다?
○복지정책과장 김미향   9월 중에 구·군별로 아마 배치 예정인 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은주 위원   시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정말 면밀하게 전문들의 의견도 듣고 저희하고 의논을 해서, 이렇게 연말에 몰려서 75명을 뽑는 방식이 아니라 올해 초에 한두 군데라도 시범사업이라도 구·군에 하면서 이 사업을 제대로 안착시켜야 되는데 울산시의 계획이 저는 서비스원에서도 자료를 보고 그리고 뭔가 떠 있거든요. 빌드업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통합돌봄 관련해서는 정말 깊이 있게 계획을 세우고 고민이 필요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들 불러서 얘기도 들어보시고 또 타 지역 사례도 들어보셔서 제대로 됐으면 좋겠고요.
  75명을 어쨌든 9월에 공고를 낸다고 하는데 사람 뽑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김미향   공고는 된 상태이고 현재는 배치만 하면 됩니다.
○이은주 위원   진행상황은 이 관련해서 서면으로 따로 한번 주시고요.
  긴급돌봄 같은 경우에 수요가 많은데요. 어쨌든 예산이 일부 남았는데 제가 보니까 병원에서 긴급돌봄을 신청할 수 없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김미향   예, 맞습니다. 이것은 소득이 75% 이하 대상입니다.
○이은주 위원   아뇨, 요양보호 대상자가 아니었는데 갑자기 안 좋아져서 병원에 입원했으면 퇴원을 하면 긴급돌봄으로 연계가 되어야 되잖아요.는데 통합돌봄에서 다뤄야 되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인데 병원에서는 긴급돌봄 신청이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분은 퇴원해서도 몇주간을 제대로 돌봄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긴급돌봄은 그런 것 하려고 책정된 예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모니터링이 필요하고요. 이게 틈새가 너무많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통합돌봄의 계획도 그렇고 긴급돌봄도 그렇고 수요에 비해서는 틈새가 너무 많아서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분들이 노인생활지원사, 이 부분에 600명의 노인생활지원사들이 있어요. 이런 과정을 너무나 잘 알고 이런 사례도 굉장히 많이 알고 있어서 이분들을 적극 활용해서 긴급돌봄 같은 경우에는 대책을 세우시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미향   위원님, 이 부분은 긴급복지가 복지부하고 매칭 사업이 되겠고 저희 이것 말고도 울산형도 있고 민간 모금회하고 협력해서 올해부터 저희가 진짜 긴급한 분은 그리로 연결해서 구·군별로 다 연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은주 위원   그것도 직접 한번 모니터링해보세요. 저는 직접 들었거든요.
  병원에 있을 때 긴급돌봄이 신청이 안 됩니다. 그게 안 되니까 퇴원 후에 신청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통합돌봄매니저가 동마다 없잖아요. 이게 그러면 시간이 계속 가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미향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검토해서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주 위원   예, 이 부분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냥드림 사업이 광역과 구·군에 5곳에서 하고 있는데 받는 분들이 굉장히 호응이 좋잖아요. 그런데 구에 딱 한 군데란 말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구·군이, 좁은 동구만 하더라도 이것을 주는 곳은 방어진에 저 끝이거든요. 자원봉사센터가 방어동 아주 끝에 있는데 동구가 사이즈가 작은 데도 그런데 넓은 곳은 한 곳으로는 안 될 것 같아요. 이 사업을 제대로 실효성 있게 하려면 이분들이 사실은 택시 타고 가서 그걸 받을 수도 없고 대중교통 이용에서 취약계층도 많은데 이걸 접근성을 개선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미향   위원님, 이 부분도 사실은 저희가 ’25년 말에 시범으로 되었고요. 올해 본격적으로 도입되는 겁니다. 그래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많은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사실은 이게 예산안이 매칭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주 위원   예, 내년 사업에 적극적으로 한번 고민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정 안되면 구청을 활용할 수 있잖아요. 동사무소에서, 센터적 기능을 할 수 있는 행정복지센터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어서, 정말 그거 받으려고 50분을 버스 타고 가기는 쉽지 않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김미향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은주 위원   개선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호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권영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애 위원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8페이지에 있습니다.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공모에 미선정되어서 국비, 시비 합쳐서 1억 714만 원을 전액 감액을 했는데 혹시 공모에 미선정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미향   사실 이 사업은 재작년도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매년 복지부에서 공모로 이뤄지고 있고요. 올해 복지부 기조가 청년이 대학에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국적으로 대학에 있는 산학협력단 위주로 해서 선정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도 방향을 그쪽으로 맞춰서 공모에 응해볼까 계획 중에 있습니다.
○권영애 위원   그러면 복지부에서 처음에 공모할 때 그런 기조를 다 알고 있었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우리가 선정이 안 될 것에 대한 예측은 당연히 못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정이 안 되었는데 선정이 안 될 수 있다는 불확실성도 가지고 계시고 대처하셨는지?
○복지정책과장 김미향   작년에 이 사업들이 우수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저희는 연말에 복지부 가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그런 기대는 사실 없었고요.
  워낙 이번에 청년으로 구성된 대학협력단에서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래서 아마 저희가 안 된 것 같고 내년에는 대학하고 협력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저희도 가고자 합니다.
○권영애 위원   올해 미선정되어서 예산을 받지 못했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청년 대상 서비스를 활용했던 그 청년들 그리고 이 수요를 받으려고 했던 대상자들에 혹시 다른 사업으로 대처를 한 건 따로 있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미향   협동조합이 있고요. 자기들 자체 사업을 많이 하고 있어서 그 사업을 같이 연계해서 하고 있다고 저희가 들었습니다.
○권영애 위원   올해 선정된 데는 보니까 세종시가 선정이 되었고요. 그리고 광역시 중에서는 부산, 대구, 대전, 광주가 되었네요. 특별자치구나 도 단위에서는 10곳으로 경기도,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선정이 다 되었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김미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연속해서 안 된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권영애 위원   울산만 지금 안 되어 있는 건데 여기에 따른 계획을 잘 세워서 꼭 선정되어야 될 것 같고 이것은 전액 감안해서 예산 조정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또 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 수요층과 대상자들이 다시 이런 기회가 박탈되는 것에 대해서는 행정 당국에서 거기에 대해서 심도 깊게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미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애 위원   또 한 가지는 장애인복지시설 입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설명자료 37페이지에 있습니다. 올해 대상을 하려고 했던 인원이 1507명이었죠? 검사 인원이?
○장애인복지과장 김도형   원래는 1000명이었습니다. 그게 매년 그 정도 했고 매년…….
○권영애 위원   여기에는 지금 1507명으로 인원을 생각했는데, 목표는 956명이었는데 추가로 551명을 더 하겠다는 거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도형   지금까지 계속 1000명 정도 유지했는데 올해 수요가 계속 는 것을 저희들이 반영을 못 시켰다가 올해 추경에, 이게 대기자도 많고 그래서 500명 정도 더 하는 걸로, 그거 때문에 추경에 반영시킨 겁니다.
○권영애 위원   장애인복지시설을 입소하는 대상자가 인원 폭이 많이 넓고 이렇게 되는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도형   기존 장애인복지시설 입소해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하고 있는데 매년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매년 순차적으로 하면서 저희들이 당초계획은 1000명 정도로 계획했는데 올해는 특히 서비스 수요가 좀 더 많이 증가해서 추경에 50% 정도 더 반영시켰습니다.
○권영애 위원   그러면 매년 1000명을 대상으로 하셨는데 그때 복지 서비스를 못 받은 대상자도 있다는 거네요?
○장애인복지과장 김도형   그렇죠.
○권영애 위원   거기에서 서비스를 못 받은 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기준이 따로 있나요? 못 받는 기준에 대해서, 입소한 장애인들은 모든 건강검진이나 모든 지원을 다 함께 받아야 되는데 나누는 기준이 따로 있는 건가 해서요.
○장애인복지과장 김도형   그거는 신청을 받아서 이 사업 수행기간이,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하는데, 시설에서 신청을 받아서 특별히 기준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애 위원   이 또한 앞으로 신청을 받는다? 왜냐하면 이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은 모든 사람들의 건강이 안 좋다는 걸 가장 기본적으로 깔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신청하는 시설은 혜택을 주고 신청하지 않는 시설은 혜택을 주지 않는다고 하면 또 다른 차별이 되는 부분들인데, 그런데 올해 1000명을 예상했는데 인원이 늘어나서 추가로 하는 부분들이죠?
○장애인복지과장 김도형   예.
○권영애 위원   그랬을 경우에 추가로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는 혹시 알고 계시는 건가요? 다시 신청을 추가로 하라고 말씀하신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도형   시설에서 건강검진을 매년, 저희들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매년 받지 않지 않습니까? 격년제로 받고 있는데,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1000명 정도 선에서 적당히 신청자 수요가 맞았는데 올해 들어서 신청자 수요가 더 늘어난 거고 그래서 추경에 반영시킨 거고, 물론 올 한해 모든 시설에 계시는 분들이 다 건강검진을 받지는 못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격년제 3년마다 1번씩 받는다든지 그렇게.
○권영애 위원   매년 건강검진을 받든 2년에 1번 받든 여기서 기준을 정해서 하셨겠지만 이 부분이 우리가 추경으로 이 정도 인원이 들어온다고 하면 당초예산에 이 정도 인원을 어느 정도 측정을 해서 예산을 만들어놓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장애인복지과장 김도형   예, 알겠습니다.
○권영애 위원   왜냐하면 장애인입소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인원이 올해 1000명, 1500명 되고 내년에 500명 되고 이런 정도의 인원의 폭이 많이 넓지 않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인원은 이 시설을 항상 이용하는 대상자가 꾸준하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이 정도 금액을 책정해 놓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고요.
○장애인복지과장 김도형   예, 알겠습니다. 내년 당초예산부터는 그렇게 수요를 반영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예산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애 위원   그리고 수탁기관이 인구보건복지협회 울산지회인데 이 기관에서 몇 달 남지 않은 이 기간 동안 전체 대상자들을 건강검진을 다 해줄 수 있을까요?
○장애인복지과장 김도형   예, 충분히 가능하고 이분들이 직접 시설에 가서 건강검진을 거의 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권영애 위원   모든 기관을 직접 가서?
○장애인복지과장 김도형   물론 인구보건복지협회를 내방해서 받으시는 분들도 계신데 대부분이 직접 가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권영애 위원   앞으로는 우리가 새로운 계를 세우시겠지만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으로 많이 뒷받침되고 제도적으로 많이 돌봐야 되는 대상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소외되는 부분들이 없도록 한번 더 챙겨봐서 본예산에 이 부분을 신청하면 더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도형   예, 알겠습니다.
○권영애 위원   앞으로 더 신경써서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도형   예, 알겠습니다.
○권영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호   권영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허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희정 위원   허희정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 장애인체육관에 기능보강 사업으로 추경 예산이 편성되었잖아요. 수영장 여과기, 공조기, 배관 교체한다고 나와 있는데 장애인체육관은 장애인의 재활시설로 지금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도형   그렇습니다.
○허희정 위원   그런데 2026년 5월에 녹조가 발생했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5월부터 지금까지 혹시 이용자들의 안전에 문제는 없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도형   최대한 이용자들의 안전에 이상이 없게끔 제거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허희정 위원   그럼 추경이 편성되고 나면 교체는 언제쯤으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도형   추경 확정되면 바로 공사 시행하는 걸로.
○허희정 위원   바로 공사를 할 예정이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도형   예.
○허희정 위원   아무래도 장애인체육관에 수영장들은 장애인들의 재활시설로 인식되고 있으니까 이런 안전에 관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좀 빨리 대처하신 것 같은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도형   예, 알겠습니다.
○허희정 위원   또 하나는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관련해서 권영애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청년에게 1억 원은 굉장히 큰 예산입니다. 이게 2년 연속 선정이 되다 보니까 올해도 당연히 되겠지 하고 신청하신 것 같은데 청년이 신청하는 예산, 청년 대상으로 진행되는 정책에 관해서는 좀 더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공모 사업이라 하더라도 정부의 선정 기준이 바뀌었는지 아니면 방향이 달라졌는지 내용에 변동이 있는지 공모한 이후에 또 공모하기 전이라도 조금 더 살펴봐 주션 울산청년들에게 관련 정책을 시행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미향   좀 더 꼼꼼하게 챙겨서 시행하겠습니다.
○허희정 위원   그리고 장애인과장님, 장애인복지 교육거점 구축 사업 관련해서 이게 1억 원 투입해서 장애인종합복지관 내에 있는 대강당을 활용해서 정비하겠다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서 정비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거하고 장애인종합복지관 안전 기능보강 관련해서 6800만 원 정도 같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합해서 활용 배경이나 진행 예상 과정을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도형   중구 성안동에 있는 시 장애인복지관 옆에 장애인통0합지원센터를 지방소멸기금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하는 과정에서 집행잔액이 1억 7200만 원 돈이 남아서 이 돈을 어떻게 활용할까 고민을 하다가 인근에 있는 시 장애인복지관에 안전 문제나 최근 들어 장애인 사업이 되게 확대되고 장애인 자립이나 통합돌봄 이 사업이 확대되면서 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되어서 좀 대규모 교육 장소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이 지방소멸기금을 활용하게끔 저희들이 행정공제회에 지방소멸기금을 다시 활용할 수 있도록 신청을 했습니다. 안전펜스하고 교육거점기관 구축 사업을 안전공제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공사를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허희정 위원   굉장히 적극적으로 대응하신 것 같은데 장애인복지 관련해서는 대상자들도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 많고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하다 보니까 요구는 많고 행정에서 집행될 수 있는 예산은 한정이 되어 있고 이래서 미스매치가 일어나는 현상이 종종 있습니다. 이번 교육거점 구축 사업처럼 적극적으로 진행하셔서 대상자들이 시설을 조금 더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 계속 마련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호   허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물론 사전에 부서장님 오셔서 충분한 설명도 해 주셨고 그 점에 대해서 정말 감사한데, 그래도 우리가 속기록으로 남겨야 될 게 몇 가지가 있어서.
  지역암센터 다빈치5입니까? 장비비 지원하는 거, 이게 공모 사업이다, 그죠? 지난 5월에 지역암센터에서 지역주민들에게 치료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필수적으로 장비가 필요한 건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립전예산으로 집행되었죠?
○보건의료정책과장 이미향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때는 이쪽 상임위였는데 그 당시에 상임위에 성립전예산에 대한 보고는 했었습니까?
○보건의료정책과장 이미향   성립전예산 편성이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현재 장비는 구입되어 있습니까?
○보건의료정책과장 이미향   예, 지금 장비 가동…….
○위원장 권태호   제가 사실은 어떻게 그걸 알게 됐냐면 울산신문에 보니까 ‘최신로봇수술 다빈치5가 도입이 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어서 내가 ‘아, 도입이 되었구나.’ 했는데, 그런데 이런 부분은 과장님, 앞으로는, 모든 부서가 마찬가지입니다. 늘 의회에서 심사 전에 성립전예산은, 의원들을 만나기 힘들면 전문위원실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저희 의원들이 나와서 확인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저희 의원들을 만나기가 쉽지도 않을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 전문위원실에다가,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전 부서는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바랍니다.
○보건의료정책과장 이미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그리고 이번에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이것도 현재 확보 가능한 인원이 연내 집행이 다 되겠습니까?
○보건의료정책과장 이미향   현재 저희 계획은 20명으로 되어 있고 분야별로 다 나눠서 병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전체적으로 나눠져 있기는 하고 하반기부터 의사 계약을 하기 위해서 채용을 하고 있는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그런데 제가 이것도 인터넷뉴스입니까? 뉴스 토마토 거기에 관련된 내용을 검색해 보니까, 다 알고 계시겠지만 현장 병원들은 필수과목 전문의를 구하기 어려운 데다가 5년 이상 근무조건이 부담스럽다는 반응이라는 기사가 나온 내용 알고 계십니까? 제가 업무보고 받을 때는 이런 내용을 내가 몰랐는데 업무보고를 받고 난 후에 이런 언론 기사를 봤는데 여기에 대해서 보건의료정책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언론 보도하고 현장에 병원과 지역필수의사제를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심사를 보는 과정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의료, 언론에 나온 병원들의 5년 연속 근무조건이 부담스럽다는 반응, 뭐가 맞는지 모르겠네요.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정책과장 이미향   현재로서는 병원하고 전체적으로 모아서 간담회도 하고 얘기를 한 결과에 의하면 병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의지가 있으신 것 같고요. 특별하게 채용이 나중에 안 된다든가, 전문의 과정이 사실 1, 2월 되어야 배출이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 하지만 나머지는 저희 하는 업무에 대해서 최대로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권태호   수당 지원에만 그치지 않고 장기근무를 담보할 수 관리방안도 우리가 마련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저는 문뜩 하게 됩니다.
  보훈노인과장님, 하늘공원에 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설비 설치 해가지고 예산이 올라와 있던데 100㎾ 우선 설치 추진하는 거죠?
○보훈노인과장 송갑순   예.
○위원장 권태호   이게 어쩔 수 없이「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다, 맞습니까?
○보훈노인과장 송갑순   예, 맞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지금 이게 한국환경공단 공모 선정된 물량을 우선 추진하는 거죠?
○보훈노인과장 송갑순   예.
○위원장 권태호   그럼 우리가 최종 설치해야 될 게 얼마나 남았습니까?
○보훈노인과장 송갑순   508㎾ 중에 이번에 선정된 게 100㎾, 20%가 되었고요.
○위원장 권태호   그러면 408㎾는 어떻게 할 겁니까?
○보훈노인과장 송갑순   나머지는 내년부터 계속 공모 사업을 환경부에서 하고 있고 정 안 되면 저희들이 시비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그렇죠?
○보훈노인과장 송갑순   일단 매년 거의 되는 걸로 얘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장 권태호   이게 의무사항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국비 공모 사업에 추가 공모에서 선정 안 되면 계속해서 시비를 투입해야 되네요.
○보훈노인과장 송갑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웬만하면 다 된다고 하니까 적극 대응해서 공모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제가 이번 추경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장애인돌봄, 필수의료 확충에 대한 내용을 보니까 공공성의 법적 의무이행 등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업 필요성이 편성의 전부가 적정성과 연내 집행 가능성을 자동적으로 보장하는 것은 아니지 않겠냐 라는 염려도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고요.
  공모 선정이나 국비 확정 외에도 실제 참여기관과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지 시민 시점의 여건이 당초 산출기초와 달라지지는 않았는지 향후 시비와 운영비 부담이 얼마나 발생하는지 계속 점검이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노력해 주시고요.
  또 의료인력과 고가 장비 지원도 확보했다는 사실보다도 응급환자 수용하는 부분들이라든지 의료공백 해소라든지 지역 내 치료율 같은 시민 체감 성과가 있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여러 가지 평가를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9월 9일 계수조정을 통해 확정·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9월 4일 10시부터 환경국, 용연·온산수질개선사업소 소관 안건과 2025회계연도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26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및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산회)


울산광역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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