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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마크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

ULSAN METROPOLITA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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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9회울산광역시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호

울산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2025년9월8일(월) 오전 10시00분

장소  행정자치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25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3.   가. 소방본부
  4. 2. 울산광역시 재난현장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3. 2025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6.   가. 시민안전실
  7. 4. 울산광역시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5. 2025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9.   가. 자치경찰위원회

  1.   심사된 안건
  2. 1. 2025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3.   가. 소방본부
  4. 2. 울산광역시 재난현장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960호)(김기환 의원 대표발의)(홍유준·손근호·김수종·백현조·이장걸 의원 발의)
  5. 3. 2025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6.   가. 시민안전실
  7. 4. 울산광역시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933호)(천미경 의원 대표발의)(권태호·손근호·이영해·문석주·권순용·강대길·김수종·백현조·홍성우 의원 발의)
  8. 5. 2025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9.   가. 자치경찰위원회
  10. 0 계수조정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장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소방본부 및 시민안전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을 각각 심사하고 마지막으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소방본부 
○위원장 이장걸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951호 소방본부 소관 2025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소방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행정과장 남신영   소방행정과장 남신영입니다.
  평소 시민의 안전과 소방 업무 발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이장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소방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소방본부 및 소방서, 안전체험관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6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1676억 4900만 원보다 20억 8200만 원을 감액한 1655억 6700만 원으로 이는 소방헬기 보험금 등 세입 증가에 따른 소방특별회계 전출금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서 529쪽 및 533쪽에서 536쪽입니다.
  소방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6억 9800만 원을 증액한 2038억 6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37쪽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입니다.
  소방행정과는 기정액 대비 1억 3200만 원을 증액한 1533억 3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기간제근로자 보수 3억 1300만 원과 공무직 근로자 연금 부담금 2500만 원을 증액하고 공무직 근로자 보수 2억 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39쪽입니다.
  재난대응과는 산림인접마을 소화전, 비상소화장치 설치를 위하여 기정액 대비 4억 6200만 원을 증액한 68억 3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40쪽입니다.
  남울주소방서는 청량119안전센터 준공식과 비품 구입 등을 위하여 기정액 대비 1억 300만 원을 증액한 39억 1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불가피한 인건비 조정과 대형 산불 대응력 강화를 위하여 산림인접마을 소화전, 비상소화장치 설치, 청량119안전센터 개청 관련 필수 사업으로 현안 해결에 중점을 두고 최소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장걸   남신영 소방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소영   전문위원 김소영입니다.
  의안번호 제951호 소방본부, 소방서, 안전체험관 소관 2025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5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소방본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장걸   김소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해 질의와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순서 상관없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미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천미경 위원   천미경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설명자료 13페이지하고 21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관한 내용이 올라왔던데요. 지금 공무직 미 근무기간 보수를 감액하고 기간제 보수로 전환해서 편성하는데 인원이 총 10명입니까?
○소방행정과장 남신영   공무직근로자가 휴직 8명과 조기 퇴직 10명입니다.
천미경 위원   휴직 10명 중에 지금 2명이…….
○소방행정과장 남신영   조기 퇴직했습니다.
천미경 위원   예, 그러면 기간제근로자 2명을 특수재난훈련센터 준공 때문에 두 분이 채용됐던데요, 영양사하고 조리원.
  그러면 이 결원 8명은 어떻게 채용을 하실 생각인가요?
○소방행정과장 남신영   대체인력 기간제로 지금 채용해 가지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천미경 위원   업무 공백은 특별히…….
○소방행정과장 남신영   공무직 그만두는 대로 기간제를 바로 채용하는 걸로 해 가지고 업무에 차질 없이 지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천미경 위원   그러면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3억 1300에서 공무직근로자 2억 정도가 감액이 일단은 됐던데 한시적으로 채용하는 기간제근로자는 그러면 근무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소방행정과장 남신영   공무직근로자 공백 기간을 채용하는 걸로.
천미경 위원   그 기간만 딱 채용하는 거네요?
○소방행정과장 남신영   예, 그렇습니다.
천미경 위원   그러면 근로자 선발할 때 채용이나 선정기준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기간제근로자 말입니다.
○소방행정과장 남신영   기간제근로자는 식당 등 기존 경험이 있거나 관련 자격이 있고 하면 우선적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천미경 위원   그러니까 기간제근로자로 공백만 하다 보니까 업무가 원활하게 잘 돌아가는지 그런 것도 한번 제가 체킹을 좀 했으면 좋겠고 채용 계획도 미리 나와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소방행정과장 남신영   연초에 미리 파악해 가지고 어느 정도 기간제근로자 대체인력을 미리 채용해 놓은 상태에서 공백이 생기면 바로바로 인력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천미경 위원   그럼 여덟 분도 지금 다 채용 계획은 되어 있겠네요?
○소방행정과장 남신영   채용해서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천미경 위원   이것 외에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지난 9월 2일에 보면 이태원 참사나 아니면 큰 화재 등으로 인해서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외상후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스트레스 장애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것들은 울산에서 좀 잘 되고 있는지요.
  그리고 퇴직 공무원들도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만두는 그런 공무원들이 또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분들에 대한 관리 지원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보도자료 자꾸 나오는 것 보니까 우리 울산은 소방공무원들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해서 관리를 잘하고 있는지 한번 걱정이 돼서 여쭤봅니다.
○소방행정과장 남신영   그와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언론에 거론되는 이태원 참사에 관련된 직원은 1명이 있습니다. 서울에서 시·도교류 인사로 울산에 1명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 본부에서 PTSD 외상후 스트레스와 관련해 가지고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 외부 업체를 통해서 용역을 줘 가지고…….
천미경 위원   그럼 본부 쪽에 있네요?
○소방행정과장 남신영   예, 저희 본부에서 업체를 선정해서 국비 지원하고 시비하고 매칭해 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고 스트레스 회복력 강화라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외상 소견이 좀 있고 하면, 또 제주도에…….
천미경 위원   이게 지금 원활하게 되는지가 문제인데 이태원 참사뿐만 아니고 이태원 참사 때문에도 두 분 정도가 이 외상후 스트레스받아서 30대가 잘못된 경우가 또 나오고 있고 또 제주도에 한 건하고 여러 개 지금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울산은 다행히 그런 건 없지만 그래도 본부에 어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인해서 소방공무원이 이런 부분이 있다 할 경우에는 조치가 빨리빨리 되는지, 상담을 바로바로 해야 되는데 본부 쪽으로 올라가서 상담하고 이래야 됩니까?
○소방행정과장 남신영   찾아가는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외래업체에 용역을 줘 가지고 자기가 어느 정도 심리상담을 받고 싶다 하면 찾아가는 상담실을 운영하고…….
천미경 위원   그럼 울산에도 심리상담받은 내역이 다 있겠네요?
천미경 위원   예, 가지고 있습니다.
천미경 위원   그거 한번 제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 남신영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마음건강 병원비 지원해 가지고 작년부터 올해까지 상담받은 직원이 26명 있는데 268회 받았고 치료비가 1억 1300만 원, 이것은 전액 다 청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정신과 치료받았거나 해서 청구하면 개인 계좌로, 저희들도 누군지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개인 신상과 관련되기 때문에.
천미경 위원   예, 현장에서 뛰는 이 소방공무원들은 저희들이 더욱더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된다. 화재 하나, 큰 대형사고 하나 나면 그 뒤에 후유증으로 굉장히 힘들어하실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상담이 바로바로 돼서 묵과하지 마시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 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좀 긴급하게 움직여 줄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 남신영   예, 알겠습니다.
천미경 위원   그리고 22페이지 산림인접마을 한번 여쭤볼게요.
  울산 전체에 산림인접마을이 총 64개소입니까?
○재난대응과장 정해식   예, 그렇습니다.
천미경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50개만 선정하는 무슨 기준이 있었나 보죠?
○재난대응과장 정해식   지금 소화전이 설치 안 된 곳이 14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50개소는 소화전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산림인접마을에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천미경 위원   그러면 설치 위치 선정 이런 것은 주민 의견 수렴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가요?
○재난대응과장 정해식   주민 의견 수렴보다는 산림인접마을에 소화전에서 가장 유용하게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는 데를 선정을 해서…….
천미경 위원   위치 선정을 미리…….
○재난대응과장 정해식   일선 서하고 저희 본부하고 같이해서 소방차 진입도 가능하고 가장 안전한 장소에 위치를 선정하게 됐습니다.
천미경 위원   산림접경지역에 이런 주민을 위한 자율진화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비상소화장치를 설치하고 나서 유지관리는 어떻게 됩니까? 주민 자율 진화장치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재난대응과장 정해식   아닙니다.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소화전은 겨울철 동절기에는 월1회하고 하절기에는 두 달에 2회 정도 해 가지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천미경 위원   주민 자율진화체계로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그런 방법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소화전을 설치해 놓고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연 1회씩 관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주민들이 만약에 그런 소화전을 이용하는 그런 부분에 비상소화장치니까 이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교육도 좀 철저히 하는 것도 괜찮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재난대응과장 정해식   지금 교육도 병행해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천미경 위원   그런 프로그램은 다 나와 있죠?
○재난대응과장 정해식   예, 그렇습니다.
천미경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장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남신영 소방행정과장님을 비롯한 서장님, 대응과장님 다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남신영 과장님은 소방본부장 직무대행도 하고 계시지요?
○소방행정과장 남신영   예, 그렇습니다.
김기환 위원   여러모로 애를 많이 쓰시고 우리 시민 안전에 대해서 애쓰시는 것 보면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존경심이 저절로 가거든요. 정말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량119안전센터 준공식에 관해서 준공식할 때 예산이 40억 정도로 해서 시작을 했는데 사전에 비품 같은 것을 편성 안 하고 1회 추경도 있었는데 2회 추경에 이렇게 하게 된 동기를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소방행정과장 남신영   관할 소방서장이 답변드리면 어떻겠습니까?
김기환 위원   예.
○남울주소방서장 조강식   남울주소방서장입니다.
  위원님 질의사항과 관련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준공 일자가 10월 중으로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 당초에 반영하게 되면 신속집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준공일이 하반기로 확정이 되어 있어서 오히려 추경에 올려서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추경에 반영하게 됐고 1회 추경보다는 2회 추경이 조금 시기적으로 적합한 것으로 저희가 판단해서 이번에 올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을 잘 유념해서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충분하게 설명도 듣고 다 했고 당장 비품 구입을 리모델링하면서 하는 게 아니고 또 비품 구입도 하고 준공식도 다 끝나야 하기 때문에, 추경도 있기 때문에 그때 편성하려고 했지만 웬만하면 전체적인 예산을 편성해서 이렇게 하고, 하다 보면 또 비품이라든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또 하고 이랬으면 안 좋았겠느냐 싶어서, 그리고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해 주셔 가지고 이해를 잘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소방본부 업무 보고 받을 때마다 얘기하는데 의용소방대하고 그다음에 소방공무원들의 자부심과 위상 이런 게 정말 우리 울산이 잘 되어 있는데 이럴수록 더 잘 되고 하기 위해서 소방공무원들이 선진지 견학도 한 번씩 가면서 생활의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그런 예산도 좀 편성해서 우리 울산이 좀 특별할 수 있도록, 지난번에도 우리가 산불 조금 났는데도, 전국적으로 많이 났는데 울산은 조금 났는데도 의용소방대하고 또 여러 가지 지원해 주는 업체도 많고 이래서 너무 보기 좋더라고요. 그럴수록 우리 소방본부에서는 직원들이 더 열심히 하고 위상과 자부심을 더 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 남신영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잘 유념해서 직원들이라든지 의소대 사기가 진작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기환 위원   예, 계속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장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공진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공진혁 위원   반갑습니다.
  공진혁 위원입니다.
  먼저 제 지역구에 이번에 산불로 인해서 많은 피해가 있었는데 지난번에도 언급해서 말씀을 드렸듯이 정말 수고 많으셔서 산림 피해는 굉장히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재산적 피해나 인접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피해는 크게 없어 가지고 정말 다행이다, 정말 노고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산림인접지역마을 비상소화장치 해 주셨는데 이런 것들도 적극행정으로 추진해 주셔 가지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와 함께 좀 당부를 드린다면 이것은 비상조치에 관련된 부분들이고 실질적인 산림인접지역에 있는 마을에 상수도가 보급이 안 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물 부족 또 물을 찾기 위한 이런 소모적인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상수도사업본부나 이런 쪽에 유기적으로 소통을 좀 하셔 가지고 빨리 좀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 간략하게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 남신영   위원님이 걱정하신 지금 울산에 산림인접마을이 총 64개가 있습니다. 64개가 있는데 50개 대상 마을은 상수관로가 들어와 가지고 지금 비상소화장치라든지 비상소화전을 설치할 수 있는데 14개 마을이 지금 상수관로가 보급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과 같이 상수도라든지 시하고 연계해 가지고 소통하고 상수관로가 들어오면 바로 소화전이 설치되도록 저희들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진혁 위원   그리고 아무래도 이게 산림지역이다 보니까 사찰이 또 많지 않습니까? 사찰이 많은 이런 부분들에 관련된 것들도 철저하게 준비가 있어야 되겠다.
  이번에도 내원암을 지키기 위한 부분들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이 정말 노고가 많으셨는데 실질적인 보호할 수 있는 장비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겠다. 아마 사찰에도 대부분 다 탱크가 있어서 거기서 할 수 있는 부분도 되지만 거기서 과연 긴급하게 발생이 되었을 때 거기 계신 분들이 원활하게 사용을 할 수 있겠느냐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저도 내원암에 요구한 부분들이 고정식으로 돼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좀 고민하고 계신지 라는 부분을 여쭤볼게요.
○소방행정과장 남신영   내원암 같은 경우에…….
공진혁 위원   내원암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내원암은 지금 준비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고 하니까 다른 사찰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소방행정과장 남신영   사찰에 자체 저수조라든지 물 보급 장치가 없는 데는 저희들이 소방차로 다 호수를 전개해 가지고 지금 할 수밖에 없는데 내년 당초예산에 소방차량에 호수만 적재할 수 있는 차량을 예산 편성을 해 봤습니다. 위원님의 많은 관심과 협조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소방차가 진입이 안 되다 보니까, 거기에 상수관로라든지 전혀 없다 보니까, 전부 다 인력으로 소방호스를 전개하다 보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해서…….
공진혁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게 저도 그런 부분들을 지켜봤지만 밀어내 주는 펌프의 역할이 작으면 밀어내 주지 못하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소방차를 또 연결해서 가야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소방행정과장 남신영   예, 그렇습니다.
공진혁 위원   그런 부분들로 봤을 때는 좀 쉽지가 않다. 산림청에서 내려온 차들을 봤을 때는 보니까 이게 약간 산악형 이런 부분들로 전단화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도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중간에 위치되는 곳에 강력하게 진행될 수 있는, 밀어내 줄 수 있는, 소방차가 진입하기 어려우니까 펌프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소방차가 아닌 다른 용도로 오솔길이나 이런 쪽에 진입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소방행정과장 남신영   예, 알겠습니다.
  저희 재난구호협회에서 내년에 산악 산불진압차량을 2대 기부 심의 중에 있습니다. 전국재난구호협회에서 그거 하면 어느 정도 남울주라든지 서울주에도 보급이 우선적으로 배치해 가지고 운영할 예정이고 좀 전에 위원님이 걱정하신 중간에 가압펌프, 가압할 수 있는 것도 산불 장비하면서 가압펌프도 지금 구매해 가지고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거 하면 어느 정도 진압하는데 압력이라든지 수량에 기존보다 좀 나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진혁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좀 될 수 있도록, 이번 산불로 인해서 아마 우리 소방본부에서 고심하고 또 준비해야 될 그런 역할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또 예측하지 못하는 부분들까지도 세심히 살펴서 진행을 좀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9안전센터 준공식 하신다고 올려놓으셨는데 그쪽에 지금 건축은 거의 다 완료되어 간다, 그죠?
○남울주소방서장 조강식   예, 맞습니다.
공진혁 위원   혹시 누수나 아니면 다른 어떤 클릭이나 이런 문제점은 혹시 없으신가요?
○남울주소방서장 조강식   저희가 계속 공사감독 직원까지 배치해서 처음 공사할 때부터 계속 감독을 하고 있는데 특별하게 건물과 관련된 하자는 지금까지는 발견된 게 없습니다.
공진혁 위원   이게 입주하고 나서 누수가 되거나 또 마감 이런 인테리어가 끝나고 나서 누수가 되면 곤란한 상황이 좀 더 진행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공사업체에 하셔 가지고, 아마 마무리로 방수작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될 건데 그 부분 철저하게 준비를 잘 시켜 가지고 마무리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남울주소방서장 조강식   예, 알겠습니다.
공진혁 위원   준비를 좀 잘해 주시고요.
  그리고 올여름 진하해수욕장이나 회야강이나 나사, 서생 쪽부터 해서 일광, 정자까지 전체적으로 피서객들의 안전을 위해서 노력하신 부분들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로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수난전문대에 관련된 부분들을 남울주 쪽에 울주군에서 지원을 받아서 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울주소방서장 조강식   저희가 시민수상구조대라고 여름철 해수욕장 개장 시에 저희 수난의소대하고 구조대원들 그리고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시민수상구조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울주군으로부터 제트스키와 관련된 기본적인 장비를 지원받고 있고 식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매년 협의해서 하고 있는데 올해 울주군이 담당부서가 변경이 됐습니다. 변경이 되면서 사전부터 협의했는데 저희가 활용하기에 100% 다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협의해서 매년 이렇게 조금씩 나아지게 지원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공진혁 위원   지금 임차료 비용을 얼마?
○남울주소방서장 조강식   임차료 비용은 저희가 따로 설명을 듣지는 못했는데 제트스키 3대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공진혁 위원   저도 작년에 언급을 굉장히 많이 하면서 울주군과도 협의를 많이 했었는데 재작년부터 협의해서 작년에 받을 때 1년 지나고 나서 작년에 제가 느낀 점이 뭐였냐면 그게 2000여 만 원 정도 된다, 그죠? 한 2000만 원 좀 넘게 이렇게 지금 임차비를 지원받는 줄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임차하고 나서 한 달 반 정도, 60일 정도 사용을 하고 나면 그 돈이 공중 분해돼서 없어지는 돈 아닙니까, 그죠?
○남울주소방서장 조강식   그렇죠.
공진혁 위원   그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제가 작년에도 지적했고 울주군에도 지적하면서 매입하는 쪽으로 고민을 하고 또 서장님하고도 저하고 의논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남울주소방서장 조강식   예.
공진혁 위원   그 부분을 소방서에서 좀 관리·감독을 해서 보관을 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그렇게 안 됐어요. 제가 그 기간에 다른 일이 있어서 신경도 못 쓰고 가보지도 못했는데 어쨌든 올해는 당초예산 올리기 전에 그런 부분들을 협의를 좀 잘 하셔 가지고 구입도 하고 또 울주군에서 나오는 부분 같은 경우는 수난전문대에 제가 필요한 장비라고 언급을 많이 하고 했었는데 제가 실사용을 들어보니까 소방서에서 거의 다 사용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직원분들이.
  소방서에 장비가 있는 부분들이 있고 하니까 이 부분들은 수난전문대에 내려줘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수난전문대에 작년에도 굉장히 많이 이야기했듯이 모자나 햇빛에 노출되는 피복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요구를 많이 하셔 가지고 했는데 올해 역시나 또 지급이 안 되어서 그런 불만 사항들이 저한테 올라오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그래도 이분들은 봉사하려고 오신 분들이니까 통일된 복장이 있어야지만 그분들이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른 기관하고 비교할 부분은 아니지만 해양경찰하고 비교해서는 차이가 있다. 그런 부분들은 좀 놓치지 말고 또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소방본부에서 적극적으로 챙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남울주소방서장 조강식   예, 알겠습니다.
공진혁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올해 한 3년 차 보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가장 필요한 것들이 바닷가나 이런 쪽에 전진기지가 저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걸 제가 언급을 하고 이러니까 온양을 한다 어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던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인 것 같아요. 온양이든 본대에서 나가든 출동 받고 출동해 가는 시간 또 그 장비 내리는 시간 이런 걸 감안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굉장히 많이 늦어지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해안가에 해안을 끼고 있는 곳에 전진기지가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번에는 심도 있게 고민하셔 가지고 내년에는 이 부분이 있어서 장비도 잘 보관되고 또 출동도 빠른 시간 내에 대응이 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요구를 좀 할게요.
  이게 추경이라서 제가 언급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당초예산에 반영을 시켜야 될 부분들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남울주소방서장 조강식   위원님 잠시 보강 설명을 좀 드리자면 작년부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 가지고 수난대장하고 협의 중인 게 뭐냐하면 수난대 인적 구성이 제트스키나 스쿠버나 이런 역량이 지금 되시는 분이 적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수난대장하고 하고 있는 사항이 ‘연말까지 어떻게든 그런 인적 구성을 전문성이 띄도록 갖추고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자.’ 그런 상황 중이고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진기지라든지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찌 보면 1차적으로 수난대 인적 구성을 정비한 뒤에 이렇게 추진해야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관련해서 이번 주 중에 수난대장하고 그런 사항들을 한번 더 회의할 예정이거든요. 진행되는 상황을 중간중간 보고드리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진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장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대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대길 위원   청량119안전센터 준공식을 이렇게 제가 보면서 저는 참 부럽습니다. 그리고 질투심도 많이 나고 10년여 간의 남목권역 119안전센터에 대한 이야기를 그만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답보 상태여서, 아무튼 청량119안전센터 재축이죠? 참 부럽게만 느껴지는데, 그 비품에 보면 휴게실 또는 체력단련실, 심신안정실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최고 늦게 준공하는 만큼 좀 특별하게 우리 소방대원들에게 다른 119안전센터와는 좀 더 다른 근무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일반 119안전센터하고 똑같죠?
○남울주소방서장 조강식   예.
강대길 위원   비등하죠?
○남울주소방서장 조강식   예, 비슷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대길 위원   그래도 타 시·도에 특히 심신안정실이나 이런 것 보면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곳이 많아요. 그런 부분을 참고로 해서 기존 것 답습하지 말고 그래도 우리 소방대원들이 체력단련실이나 심신안정실에 갔을 때는 최고의 근무환경, 시설에 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는가 하면 아마 기존에 했던 걸 그대로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 소방대원들의 어떤 느끼는 정도를 한번 파악해 보시고 다른 데 하니까 우리도 이 정도 수준에서 이렇게 하겠다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좀 더 업그레이드된 그런 시설을 만들어야 되는데 아마 그렇게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한번 좀 재고해 보세요.
○남울주소방서장 조강식   예, 알겠습니다.
강대길 위원   그리고 소방행정과장님에게 질의를 오늘 드릴 수밖에 없는데 며칠 전에 남목권역 119안전센터에 대한 간담회를 제가 간단하게 했어요.
  소방행정과장님은 잘 모르시죠?
  남목권역 119안전센터에 대한 부분들이 진행되어 가는 과정을 모르죠?
○소방행정과장 남신영   알고 있습니다.
강대길 위원   알고 있습니까?
○소방행정과장 남신영   예.
강대길 위원   그럼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모르면 그냥 제가 질의를 안 드리려고 했는데 알고 계신다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구 지역은 119센터가 치중이 되어 있잖아요?
○소방행정과장 남신영   예, 그렇습니다.
  남목 쪽에는 지금…….
강대길 위원   아니, 제 말씀은 동구지역이 울산 전체 면적의 3.4%밖에 안 돼요. 100% 중에 3.4%, 30%도 아니고 3.4%가 동구 전체 면적인데 119안전센터가 지금 보면 화정, 화암, 방어동 문현지구 쪽으로 치중이 되어 있잖아요?
○소방행정과장 남신영   예, 그렇습니다.
강대길 위원   우리 소방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10년 전부터 뭔가 동부소방서 이설에 대한 이야기도 꾸준히 나왔고 그걸 또 우리 소방대원들이 제일 바라는 사항이에요, 설문조사를 해보면. 왜? 너무 구석에 떨어져 있으니까 출동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동부소방서 같은 경우 한번 가보세요. 그 얼마나 주택가예요. 차도 아마 빠져나오기 힘들 거예요. 겨우겨우 이제 버티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것은 놔두고 지금 왜 내가 남목지역에 119안전센터에 대한 이야기를 10년 동안 계속 하는가 하면 과장님, 가장 중요한 게 119안전센터에서 초점을 두는 게 골든타임이잖아, 그죠?
○소방행정과장 남신영   예, 그렇습니다.
강대길 위원   지금 7분이다, 그죠?
○소방행정과장 남신영   예, 그렇습니다.
강대길 위원   이 문제가 크다니까요.
  지금 서부동, 동부동, 주전동, 미포동이 남목권역이거든요. 이게 지금 출동하는 게 어디서 출동합니까?
○소방행정과장 남신영   전하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대길 위원   그죠? 전하 아니면 북구 염포에서 온단 말이에요.
○소방행정과장 남신영   예, 그렇습니다.
강대길 위원   그런데 오는 것은 좋은데 문제가 큽니다.
  이것은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루려고 하는 이야기를 조금 제가 보여드릴게요.
  서부동에서 7분을 초과하는 게 71%입니다. 잘 들으세요. 동부동에 오는 게 92.2%입니다. 7분 초과하는 거예요. 7분을 초과한다는 말은 10분이 되는지 30분이 되는지 몰라. 주전동에 오는 것은 이건 내가 이해를 해. 주전동은 96.4%, 7분 초과입니다. 그다음에 미포동 90.5%, 이게 뭐예요? 다른 데는 전부 다 20%, 13% 이게 뭐, 그래서 제가 10년 동안 줄곧 ‘남목 권역에 이게 필요하다.’ 그럼 다음에 소방행정과장님, 다음에 119안전센터 설치를 하는 게 남목권역이에요, 계획 잡고 있는 게?
○소방행정과장 남신영   지금 위원님이 알고 계시다시피 울산…….
강대길 위원   아니, 다음에 소방본부에서 119안전센터가 필요하다, 설치해야 되겠다고 보는 데가 어디예요?
○소방행정과장 남신영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대길 위원   다 알고 계신다면서요?
  아무튼…….
○소방행정과장 남신영   울산연구원에 이번 달 말까지 소방…….
강대길 위원   아니, 울산연구원에 9월 말에 용역이 발표되는 것은 뭘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재배치를 할 것인가?’, ‘신설을 할 것인가?’에 대한 용역이에요.
○소방행정과장 남신영   예, 맞습니다.
강대길 위원   그러면 ‘재배치가 된다’, ‘신설이 된다’ 그것은 우리가 용역을 줬으니까 그 판단에 따르면 되는 건데 지금 전하에서 오는, 나는 그 용역도 굉장히 잘못 줬다는 생각이 들어, 왜? 전하센터에서 지금 남목 오는 게 아까 90%가 다 넘어, 7분 초과하는 게. 그럼 재배치한다는 이야기는 전하 권역이 거기로 와야 되는데 그럼 똑같은 반복이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 소방본부에서 참 대단하시다. 7분 초과하는 게 90%를 넘는 지역을 아직까지 그대로 두고 있다는 게 이게 행정에서 할 일이가? 골든타임 다 놓치고 119에서 뭘 갖다가 역할을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이 자료가 전부 다 소방본부에서 온 자료예요.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할까요?
  서부동 71%, 동부동 92.2%, 주전동 96.4%, 미포동 90%, 이게 말이 돼요?
  자, 조금 더 이야기할게요.
  소방본부에서 하는 일이 이런 걸 갖다가 알면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건데 아직까지 그게 답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서부동에 전체가 1897번 출동 건수가 있는데 7분 내가 500건입니다. 1400건이 전부 다 7분을 넘어요. 그럼 골든타임 다 놓치는 거잖아요?
  그다음 동부동에 425건 출동 중에 33건만이 7분 이내고 400건이 7분 다 초과입니다. 이게 지금 10년 이상 계속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미포산단에 도시공사가 지금 시행을 하죠?
○소방행정과장 남신영   예, 그렇습니다.
강대길 위원   지금 시장님 결재 다 났죠?
  ‘2024년도에 미포산단에 최우선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119 남목권역하겠다.’ 지금 결재 난 사항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제가 드리고 싶은 걸 요약을 할게요.
  지금 소방행정과장이나 본부장이 오시면 도시공사하고 빨리 협의를 하셔야 됩니다. 도시공사에서는 ‘도로 입구만 내면 설치를 하겠다.’ ‘하게 만들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안다면, 파악을 한다면 지금 119안전센터를 설치하는 게 그냥 설치하는 게 아니잖아요. 소방교부세를 받아야 될 거잖아요, 90% 이상이. 그 절차가 얼마나 저거 합니까? 그 절차를 지금부터 준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번 연말에라도 도시공사에서 미포산단 진입로가 개설이 되면 최우선적으로 119 남목권역 안전센터가 설치될 수 있도록 그런 행정적인 절차를 지금부터 빨리빨리 준비를 하시라는 말씀이에요.
  소방에서 그런 착실한 준비가 되지 않고 도시공사에서 하라고 하면 벌써 한 1, 2년 늦어 버린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행정적인 절차를 과장님께서 한 번쯤 정리하셔 가지고 준비하시고 또 우리 소방에서 해야 할 일은 뭐냐하면 도시공사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해라’라고 오더가 내려오면 늦어요. 이것은 우리가 할 일이기 때문에 도시공사하고는 한 달에 한 번씩, 보름에 한 번씩 그 진행되는 과정을 파악하고 계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 남신영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장걸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 받겠습니다.
  없습니까?
  행정과장님하고 소방본부에서 쭉 오셨는데 꼼꼼히 잘 챙겨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 남신영   예, 알겠습니다.
  지금 강대길 위원님이 걱정하신 사항에 대해서 울산도시공사와 부지 계속 협의하고 있고 관련해 가지고 차질 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장걸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951호 소방본부 소관 2025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금일 계수조정을 통해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중에 위원님들의 지적 및 건의사항에 대해 향후 예산집행 과정에서 적극 반영하시어 건전한 재정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장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재난현장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960호)(김기환 의원 대표발의)(홍유준·손근호·김수종·백현조·이장걸 의원 발의) 
○위원장 이장걸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960호 울산광역시 재난현장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기환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의원   존경하는 이장걸 위원장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기환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960호 울산광역시 재난현장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위원장 이장걸   김기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소영   전문위원 김소영입니다.
  의안번호 제960호 울산광역시 재난현장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재난현장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장걸   김소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앉아서 하십시오.
○소방행정과장 남신영   소방행정과장 남신영입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장걸 위원장님과 민간자원의 공정한 보상과 자원 활용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 개정을 이끌어주신 김기환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960호 울산광역시 재난현장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소방기본법」제49조의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5조 등에 근거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민간자원이 재난현장에서 구호활동으로 손실을 입는 경우 보상 청구 기간을 명확히 하고 시장은 구호활동과 보상제도, 행동요령을 시민들에게 안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올해 온양 및 언양 산불과 극한 호우 현장에서 자체 소방대와 민간자원이 적극 지원하여 피해를 최소화한 사례처럼 민간자원의 헌신적 노력은 지역사회의 안전망을 지탱하는 소중한 힘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노력은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합당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본 조례개정안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재난현장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개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장걸   남신영 소방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순서 상관없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기환 의원님 좋은 조례안을 개정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하여튼 사전 설명이 있어서 저희들 질의가 없는 걸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960호 울산광역시 재난현장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장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25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시민안전실 
○위원장 이장걸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951호 시민안전실 소관 2025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시민안전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장 박순철   시민안전실장 박순철입니다.
  평소 시민 모두가 행복한 안전도시 울산을 만들기 위해 깊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장걸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시민안전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시민안전실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9에서 180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액은 6억 5510만 원이 감액된 146억 743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2025년 폭염대책비 2차 특별교부세 2억 원과 지반탐사 용역 지원에 국고보조금 1억 300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변경에 따른 정골지구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사업에 1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18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4억 1653만 원이 감액된 699억 5057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예산서 185쪽 자연재난과 소관으로 2025년 폭염대책비 2차 2억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정골지구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사업에 8억 25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87쪽 사회재난산업안전과 소관으로 자동소화용구 설치 지원 사업에 5000만 원, 지반탐사 용역 사업에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재난산업안전과 소관 특정시설분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예산서 520쪽, 524쪽입니다.
  세입·세출 동일하게 4억 8555만 원이 증액된 240억 8040만 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예탁에 4억 855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실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장걸   박순철 시민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소영   전문위원 김소영입니다.
  의안번호 제951호 시민안전실 소관 2025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5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시민안전실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장걸   김소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해 질의와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순서 상관없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대길 위원   정골지구 저감 설치사업 거기 한번 봅시다.
  이게 공모사업이잖아요, 그죠?
○자연재난과장 이정우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입니다.
강대길 위원   그러니까 공모사업으로 2023년도에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오는 거잖아요?
○자연재난과장 이정우   그때 사업이 확정되고 올해부터 사업을 해서 ’27년까지 마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강대길 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2회 추경에 감액된 부분이 나와 있는데 제가 전체적으로 보니까 이게 행안부 공모사업이었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반영이 돼 있는 사업이고 절차를 보면 타당성조사가 2024년부터 시작이 됐고 한데 지금 와서 감액이 돼 버리면 보상비나 그 사유가 공사비, 감리비 이렇게 쭉 나와 있던데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진행되는 패턴과는 참 많이 다르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자연재난과장 이정우   조금 딜레이 된, 일단 올해 착공을 예정하고…….
강대길 위원   제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반영해서 보면 지금쯤은 착공에 정상적으로 들어가는 게 맞거든요, 그죠? 근데 이게 이렇게 딜레이가 되는 게 과연 맞나, 공모사업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자연재난과장 이정우   원래 ’23년도에 행안부 차관까지 오셔 가지고 나름대로 공모사업이긴 하지만 배려가 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시작돼야 되는데 남구의 여러 가지 사정상 딜레이가 된 것 같고요. 어쨌든 현재로서는 내년 3월 착공을 목표로 진행 중이고 어쨌든 마지막 ’27년도는 사업을 맞추기로 일단 남구 쪽에서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강대길 위원   2027년도까지 이 사업이 무리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자연재난과장 이정우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남구 쪽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강대길 위원   아니 그래도 남구 쪽 의견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에서 나름대로 계획이 정확하게 서야 될 거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가서 남구청의 이런저런 사유로 해서 또 늦어진다 그러면 뭔가 행정에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자연재난과장 이정우   더 이상 딜레이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강대길 위원   제가 볼 때는 참 이해가 안 갑니다.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반영된 게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나, 집행이. 참 의아스러운 부분이 많고요.
○자연재난과장 이정우   설계가 좀 지연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행안부 사업 변경 협의가 지연되기 때문에 행안부하고 협의돼서 일단 사업비 10억 원을 올해 것을 감하고 내년도에 편성해서 최대한 빨리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가 된 사항입니다.
강대길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딜레이가 되는 부분들은 행정적인 절차에서 오는 문제인데 이런 시설들이 딜레이가 돼야 되는 시설이 아니잖아요. 더 빨리 당겨서 했으면 해야지 이런 중요한 부분들이 딜레이가 된다고 하는 것은 행정적인 절차에 있어서 뭔가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사회재난산업안전과 보니까 지반탐사 성립전예산으로 왔던데 다른 건 놔두고 동구에 방어진 순환도로 일원에 4.2㎞죠?
○사회재난산업안전과장 이운대   예, 3000만 원 돼 있습니다.
강대길 위원   과장님 동구에 방어진 순환도로 관련해서, 정확한 지점을 말하면 서부 1차 아파트죠? 현대중공업으로 말하면 서부문이죠?
○사회재난산업안전과장 이운대   예, 맞습니다. 4.2㎞요.
강대길 위원   예, 그게 쉽게 말하면 전에도 땅꺼짐 현상이 한 번 일어났잖아요?
○사회재난산업안전과장 이운대   동구에 지금 ’18년부터 올해까지 18건 중에 동구가 5건이 났는데 정확하게 그…….
강대길 위원   제가 거기 지역구이다 보니까 12시 돼서 땅꺼짐 있어서 나가 보니까 그게 굴착을 해 보니까 문제가 뭔가 하면, 방어진하수종말처리장 아시죠?
○사회재난산업안전과장 이운대   정확한 위치는 잘 모르겠습니다.
강대길 위원   동구에 있는 오폐수들 전체가 서부 1차 방어진 순환도로로 해 가지고 쭉 올라와서 펌핑을 해 가지고 지금 주전 가는 쪽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우리 시 겁니다. 시에서 관리하는 건데 그 노선을 파 보니까 땅꺼짐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수십 년간 묻은 관로 자체가 다 썩어있다는 말입니다. 지금도 서부 1차 아파트 앞에 가면 악취가 납니다. 1년 내내 나요. 겨울은 좀 나아요. 그런데 봄, 여름 같은 경우는 도로 자체에서, 그래서 ‘왜 이런 현상이 나나?’ 했더니 굴곡이 져 가지고 쭉 내려오면서 모였다가 다시 펌핑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서부 1차, 2차 아파트죠, 쉽게 말하면. 주위에는 1년 내내 악취가 난다, 그래서 악취에 대한 부분을 조사를 해 보라고 하니 그 기준에 어떻고 저떻고 하는데 기준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오감각으로 느끼는데 냄새가 많이 나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지반조사가 나와있길래 말씀을 드리는 건데 굉장히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지반탐사를 해 가지고 나름대로 하수관로 노후화된 부분들이 다 발견될지는 모르겠지마는 그게 굴착을 해서 가 보면 굉장히 큰 탱크인데 노후화되다 보니까 언젠간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있다는 말입니다.
  그게 시민안전실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오늘 올리는 건데 지반조사를 전에 보니까 차량을 통해서 하더라고요. 차량을 통해서 쭉 가면서 하는데 특히 방어진 순환도로 일대는 굉장히 꼼꼼하게 한번 해 보세요. 그 자체가 항상 사고 위험의 발생을 안고 있는 구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반탐사 용역에 보니까 4.2㎞가 돼 있던데 탐사를 연장해가지고 30㎞까지는 어디까지 다 하는 거예요, 동구 전체예요?
○사회재난산업안전과장 이운대   위원님, 연장이라 하는 말은 2차선, 3차선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왔다 갔다 하는 도로를 연장이라고 하는 거고요.
강대길 위원   왕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회재난산업안전과장 이운대   그렇죠.
강대길 위원   그러면 보니까 구간 자체가 4.2㎞네요.
○사회재난산업안전과장 이운대   예, 맞습니다.
강대길 위원   왔다 갔다 하는 게 전체가 30㎞라는 말이고 실질적으로 지반탐사에 용역비 들어가는 4.2㎞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4.2㎞라고 하는 게 대충 어디입니까? 방어동부터 시작해서…….
○사회재난산업안전과장 이운대   입구에서…….
강대길 위원   큰 도로를 그대로 방어진 순환도로를 타고 와서 남목까지네요?
○사회재난산업안전과장 이운대   예.
강대길 위원   그게 4.2㎞죠, 그죠? 그 부분을 왕복으로 30㎞ 한다니까 지반탐사할 때 그 지역을 굉장히 세부적으로 정밀조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현장을 전에 안 보셔서 모를 건데 아마 땅꺼짐 현상 사고난 부분을 자료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 자료를 보면 굉장히 심각하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한번 마련해 보세요.
○사회재난산업안전과장 이운대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탐사하지는 않지만 구·군에 협의해서 그 구간이라도 정밀하게 한번 탐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대길 위원   아니, 구·군에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미루면 안 되고 그 도로가 시 도로고 우리 시, 그냥 ‘예, 예.’ 하라고 말하지 마시고 소재를 명확히 해야죠. 그걸 갖다가 동구청에 일임을 해서 될 문제예요? 그건 동구청 소관이 아니라니까요. 우리 시 도로라니까요. 그걸 왜 동구청하고 협의를 하고 한다, 우리 시에서 주도가 돼야 되는 건데요.
○사회재난산업안전과장 이운대   알겠습니다. 예산은…….
강대길 위원   과장님 생각 자체가 마인드가 잘못돼 있다니까요. 그 도로는 우리 시 도로예요. 그리고 방어진하수종말처리장까지 가는 관로가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관이라고요. 또 방어진하수종말처리장이 우리 시에서 하는 사업이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한번 체크를 해 보시고 안전실장님이 자꾸 사인을 줘서 그냥 ‘예, 예.’ 하라 하는데 이건 ‘예, 예.’ 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건 동구청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니까 동구청하고 왜 협의를 해요, 과장님. 우리 시 도로인데 우리 시에서 전부 다 관장을 해야 되는 건데요. 체크 한번 해 보세요.
○사회재난산업안전과장 이운대   위원님 말씀에 제가 간단하게 설명 더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도로를 보면 20m 이상 도로는 시에서, 종건에서 하고 20m 이하 도로는 구·군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침하는 도로가 하지만 밑에 시설물이 상수도도 있고 하수도도 있고 우수관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첫째 도로를 지반탐사를 해 봐야 밑에 지반에 있는 뭐가 부서졌는지 알거든요.
강대길 위원   지반탐사를 처음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방어진 순환도로에 지반탐사를 아마 처음 하는 게 아닐 거예요. 과장님 많이 모르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이때까지 지반조사했던 내역을 보시고요. 또 사고가 어떻게 났는지 거기에 아마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에 지반탐사는 좀 더 정밀하게 해야 되겠다. 그다음에 보완은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런 대책이 이야기가 아마 12월에는 나와야 될 겁니다.
○사회재난산업안전과장 이운대   위원님 말씀이 맞네요. 제가 조금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대길 위원   아니, 많이 잘못 알고 있고만, 질의를 던지니까요. 아무튼 됐습니다,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는 거니까. 그 부분을 우리 시에서 책임지고 대책을 이끌어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사회재난산업안전과장 이운대   알겠습니다.
강대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장걸   수고하셨습니다.
  천미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천미경 위원   자연재난과, 정골지구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사업에 대해서 저도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래 사업 내용이 우리가 처음에 73억 5000만 원 정도 올렸다가 올해 7월에 28억 원 정도가 감액이 됐거든요. 그러면 이 사업 내용이 어떤 게 감액돼서 준 겁니까?
○자연재난과장 이정우   예산 규모 자체가 줄어든 게 아니고요. 사업의 추진이 조금씩 지연되다 보니까 1차적으로 올해 편성된 예산이 내년으로 밀린 게 있었고요. 최종적으로 이번에 올해 편성된 예산이 당초에 36억 원에서 16억 원으로 줄어든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사업이 아까 강대길 위원님 지적대로 상당히 밀린 부분이 있고 최대한 서둘러서 마지막 연도는 맞추겠다는 게 지금 계획입니다.
천미경 위원   4년 동안의 사업인데 연년마다, 예를 들어서 73억 5000만 원은 다 소비를 할 건데 연에 따라서 조금씩 그게 줄어든다는 거죠?
○자연재난과장 이정우   예, 맞습니다.
천미경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자연재난과장 이정우   예, 사업 계획이 뒤로 밀린 겁니다.
천미경 위원   그러면 사업 안에는 이게 1대1 매칭이니까 예산 준비하는 것을 저희들이 또…….
○자연재난과장 이정우   국비 반이고 저희들이 4분의 1, 구비 4분의 1…….
천미경 위원   그렇죠. 국비 반이고 시하고 구하고 반 해 가지고 그래서 1대1 매칭이잖아요. 그러면 일단 행안부에서 내려온 대로 금액 자체가 73억 원에서 4년 동안 어떻게 배치를 할 건가의 변동에 대해서는 예산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되겠네요?
○자연재난과장 이정우   예, 맞습니다.
천미경 위원   그 부분은 차질 없도록 준비하셔서 추경에라도 바로바로 올려서 위에 행안부하고 사업추진이 딱딱 맞아떨어지도록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는 거죠.
○자연재난과장 이정우   알겠습니다. 남구하고 저희들하고 같이해 가지고 최대한 서두르겠습니다.
천미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23년 일단 공모사업으로 선정됐는데 이런 사업들과 다른 것 또 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자연재난과장 이정우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천미경 위원   현재로는 없습니까?
○자연재난과장 이정우   예, 다만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공모사업은 아니고 정토지구에 자연재해지구 정비사업을 행안부하고 사업협의는 완료됐거든요.
천미경 위원   울산지역에 우수유출저감시설도 필요한 곳도 있을 것 같은데 한번 그런 쪽도 훑어보시고 다른 지역도 공모사업에서 바로바로 따서 어차피 국비에서 1대1 매칭으로 내려오는 사업니까 많이 발굴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관심 있게 가지고 있는 지반탐사 용역에 관해서는 간담회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어떻게 지금 탐사 용역을 설치하는가 이런 부분을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번에는 50% 예산 종건에서 편성했네요?
○사회재난산업안전과장 이운대   예, 1억 원은 종건에서 편성했습니다.
천미경 위원   이 부분은 1년에 5.7㎞, 아니면 7㎞ 정도 연년마다 1억 원 투자해서 하고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만 성립전으로 금액이 내려와서 지반탐사를 하게 됐는데 제가 JIS시스템이나 아니면 GPR 탐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데이터가 맞지 않는 부분은 이번에 점검을 했습니까?
○사회재난산업안전과장 이운대   저번에 위원님이 간담회 때 말씀하신 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JIS시스템 들어간 게 면적 가로×세로 1m, 지하 1m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는 부분은 입력은 안 되지만 구·군 담당자들이 관리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어디에 무엇이 생겼다든지 차후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관리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천미경 위원   데이터가 구 쪽하고 시하고 종건 쪽하고 안 맞아서 제가 한번 맞춰달라고 했고 싱크홀 부분이 1m 이상은 돼야 된다, 나머지 포트홀도 있지만 그런 부분은 똑같이 1m 이상 되는데도 불구하고 구 자체에서 해결된 부분은 데이터가 안 올라오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 부분을 실장님께 말씀드리는 게 구하고 시하고 데이터가 너무 안 맞아요. 그래서 제가 간담회 하면서 자료를 여러 군데에서 받아봤는데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구의 담당자하고 다 모여서 왜 이게 데이터가 다르냐, 데이터가 중요한 이유는 만약에 구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1m 이상 되면 이걸 무조건 관측하고 구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수하고 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계속 어느 부분에 싱크홀이 발생한다는 게, 지반침하가 약하다는 게 나와줘야 나중에 우리가 이렇게 지반탐사를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전체적으로 울산이 900㎞ 되는데 거기서 1년에 탐사하는 게 7㎞밖에 안 돼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못했을 경우에는 늪지대가 있는 부분이나 지반이 약한 경우를 알기 위해서라도 동구 같은 경우에도 조선소 밑에 배 댄 밑이 훅 꺼져서 있는 부분, 동구가 발생이 굉장히 많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파악하는 부분이 자체 해결된 것들은 보도자료만 나오고 여기 데이터에 안 올라가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세밀하게 점검을 해 주셔서, 지금 이게 제가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거죠. 사회재난안전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컨트롤타워가 돼서 다른 하수과부터 해 가지고 종합건설본부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되는가를 접수를 받아 가지고 이 부분을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데 컨트롤타워가 없다 보니까 제각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번에 제가 실장님께 부탁을 드리는 게 한 곳에서 산업재해안전과에서 이걸 맡아서 전체적으로 다 모든 것을 파악하고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더 점검을 해 주십사, 실장님께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지하안전법」에 보면 전체 지하시설물 중에 우리가 안에 노후된 게 61%예요. 61% 중에 상하수도에 해당되는 게 71%입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노후가 되면 상하수도부분이 터져버리면 이게 시민들에게 물부터 해서 바로 직격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JIS점검이나 GPR점검을 하고 있지만 그건 아주 극소수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형식으로 하는 요식행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이 부분은 중점적으로 특히 울산은 이게 노후된 게 71% 이상 되니까 점검을 꼭 해 주십사 하고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사회재난산업안전과에 자동소화용구 설치 지원에 관한 게 5000만 원이 올라왔던데요.
  기존에 소화기나 감지기가 설치는 되어있죠?
○사회재난산업안전과장 이운대   아닙니다.
  여기는 설치하는 장소가 전기시설 분전함이나 배전반에 설치하는 겁니다.
천미경 위원   배전반에 설치하는 겁니까?
○사회재난산업안전과장 이운대   예, 예를 들어서 분전함에 열이 난다든지 화재가 났을 때 자동으로 감지해서 확산을 해서 소화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천미경 위원   이것 유지관리하고 점검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사회재난산업안전과장 이운대   이것은 남구도시관리공단에서 그 시설물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아마 관리하고 할 겁니다.
천미경 위원   그럼 관리하는 비용 주체는 구 쪽으로 다 가서 하는 거네요?
○사회재난산업안전과장 이운대   예, 맞습니다.
천미경 위원   우리가 설치를 해 주고요?
○사회재난산업안전과장 이운대   아니요.
  예산을 배정, 내려가는 겁니다.
천미경 위원   내려가서 구에서 설치를 한다, 이 말이죠?
○사회재난산업안전과장 이운대   예, 맞습니다.
천미경 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시설 배전·분전에 자동소화용구 부착하는 부분은 안전취약지대에 있는 노약자가 있는 부분이나 장애인시설 쪽에 이런 쪽에 확대돼야 되지 않나, 굉장히 좋은 아이템인데 이걸 바로 감지해서 불을 끌 수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전취약자들이 많은 노인·장애인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시설을 좀 더 확대하는 게 어떻나 하는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려보거든요. 어떻습니까?
○사회재난산업안전과장 이운대   그런 부분, 구·군에서도 아마 취약계층에 소화기라든지 아니면 차단기, 그러니까 콘센트 이런 부분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미경 위원   이 부분을 좀 더 확대를 시켜 주십사 하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회재난산업안전과장 이운대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천미경 위원   이번에 설치하는 게 5000만 원에 몇 개입니까?
○사회재난산업안전과장 이운대   125개소 있습니다.
천미경 위원   125개, 일단 취약계층 쪽으로도 한 번 더 살펴봐주시고 특히 장애인시설 이런 쪽은 이분들이 불편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감지해서 움직일 수 있도록 관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재난산업안전과장 이운대   예, 알겠습니다.
천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장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공진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공진혁 위원   반갑습니다.
  공진혁 위원입니다.
  자연재난과장님, 지금 여기에 보면 폭염대책비 2차 올려놓으셨는데 중구, 남구, 동구, 북구 예산이 조금씩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죠?
  1차 때 편성했던 내용이 혹시 있으신가요?
○자연재난과장 이정우   보통 평소에는 폭염 예산이 4억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그것보다 4억 원 정도가 더 투입이 된 상황이고요. 이것도 교부세 2차까지 내려와서 2억 원이 추가로 투입된 거거든요. 주 용도는 스마트그늘막 용도로 대부분 활용되고 그 외에 홍보물품 구입이나 무더위쉼터 운영이 일부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군별로 수요를 파악해서 판단합니다.
공진혁 위원   지금 이게 그냥 구·군별에서 신청하는 내용으로 하시는 겁니까?
○자연재난과장 이정우   앞뒤로 맞춰 가지고 서로 부족함이 없도록 조정을 한 겁니다.
공진혁 위원   지금 1차 때는 아마 울주군이 신청이 됐다가 2차 때는 신청이 없는 부분인 것 같은데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예산이 부족해서 울주군만 뺀 건지 라는 부분들이 궁금해서요.
○자연재난과장 이정우   기준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울주군이 빠진…….
공진혁 위원   기준이 어떤 식으로 되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인구를 대비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면적을 대비해서 하는 건지, 면적으로 만약에 한다 하더라도 다른 구·군에 비해서 울주군 같은 경우는 작게는 몇 배에서 많게는 10배 이상 차이 나는 면적을 가지고 있는 곳이고 인구도 그렇게 적은 편은 아닙니다, 23만 인구 같으면 다른 구에 비해서. 남구 빼고는 아마 다들 비슷한 인구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보면 울주군에 편성되는 예산이 2차 때 아예 없다는 부분들이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자연재난과장 이정우   보니까 1차 때 울주군이 7300만 원 신청이 있었고요. 2차 때는 없는 걸로 확인이 되는데 일단 좀 더 확인해 보고 제가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공진혁 위원   이런 것 같은 건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불편사항을 해결해 주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많이 신경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운영에 관련된 부분들도 요즘에는 폭염이 굉장히 빨리 시작되지 않습니까? 6월에 대선이 있는 관계로 저희들이 움직였을 때 굉장히 많이 더운데도 거기서 해결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구청에 연락을 해서, 구청에서 각 읍·면에 연락을 해서 해결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이런 운영에 관계된 부분들도 각 구·군청이나 이런 데서 기준을 마련해서 하겠지만 지금 폭염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7월 중순이나 7월 말 돼야 굉장히 큰 폭염이 됐는데 요즘에는 대중이 없어요. 그래서 이 운영에 관련된 부분들도 6월이 됐든 5월이 됐든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완화를 시켜줘서 운영될 수 있도록 설치해 놓고 잠깐 한 달이나 두 달 정도 사용을 한다고 치면 저는 적은 기간이라고 보거든요. 그 부분을 더 폭이 넓어질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자연재난과장 이정우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아마 재원사정이 좀 있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투입이 돼 있었던 점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공진혁 위원   제가 늘 듣고 있는 이야기가 울주군은 재원이 넉넉해서 그렇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 지역구만 말씀을 드릴게요. 울주군 제 지역구에 지금 5개 읍·면이 있습니다. 거기 8만 4000명 정도 살고 계세요. 근로자들까지 다 하면 15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거기 면적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앞에 강대길 위원님 계시지만 제일 작은 동구하고 비교를 하면 몇 배 차이날 것 같습니까? 하천은 얼마나 많을 것 같습니까? 도로, 농로까지 얼마나 많을 것 같아요? 그 재원이 많은 것 같습니까? 그렇게 표현을 하고 인식을 하고 있다는 부분들이 울산시에서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자연재난과장 이정우   그 부분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진혁 위원   울주군이 그만큼 넓습니다. 넓고 돈 들어가는 데도 굉장히 많습니다. 큰돈 들어갈 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부분들 인식하시고 울주군이 돈이 많다, 재정적으로 여유롭다, 그런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 돈으로 만약에 동구나 중구처럼 그 면적을 관리한다 그러면 많은 재원 맞죠. 그런데 그것보다 엄청 많은 면적을 해야 되고 다른 구·군에서 가지고 있지 않은 하천이나 도로, 농로 이런 부분들까지 전부 다 합친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겁니다.
○자연재난과장 이정우   알겠습니다.
공진혁 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은 울주군이 여유롭다, 재정적으로 풍요롭다는 인식은 울산시에서도 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골지구 아까 다들 언급을 하셨는데 지금 다른 거는 그러면 설명해 준 부분들로 인식을 해서 한다 치면 보상은 그래도 빨리 진행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른 설계나 이런 게 늦어져서 공사기간이 늦어진다 하지만 그래도 보상만큼은 빨리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고 보상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사업도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건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연재난과장 이정우   안 그래도 그 부분 때문에 딜레이가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내년 3월에 준공을 잡은 겁니다.
공진혁 위원   그럼 집행액 한 개도 없이 있던 달도 있는데 전혀 협의를 안 한 겁니까, 아니면 진행이 그렇게 늦어지는 겁니까?
○자연재난과장 이정우   구체적인 것은 확인해봐야 겠지만 보상부분이 견해 차이가 생기니까 그런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시설계가 늦어지다 보니까 그 뒤로 후속조치로 행안부 사업 변경 협의가 너무 늦어진 거거든요.
공진혁 위원   보상률이 얼마큼 정도 돼 있죠?
○자연재난과장 이정우   그것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공진혁 위원   그래도 사업을 하시는데 보상 관계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절차가 얼마큼 정도 진행됐나…….
○자연재난과장 이정우   협의 중에 있는 상황이고 남구청 계획상으로는 3월까지 착공이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공진혁 위원   그런데 이런 사업들을 보면 관에서 하면 보상절차가 제일 난항을 겪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저희 지역구에도 보면 80%가 넘는 보상을 주고도 진행 못하고 있는 게 1, 2년 늦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수용절차도 밟고 하던데 수용절차를 1차, 2차, 3차까지 넘어가도 보완 떨어져서 재차 협상을 해라, 이렇게 내려오던데 그런 부분들 따진다 하면 이게 이 부분을 삭감시키면서 갈 부분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보상절차가 빨리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 안 그런가요?
○자연재난과장 이정우   삭감시키는 거는 착공기준으로 사업비를 올해 못 쓰다 보니까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일단은 이월시키는 것보다는 올해 쓸 만큼만 투입을 하는 거고요. 그 차원에서 행안부하고 협의해서 진행하는 거고 아까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보상부분은 저희들이 꼼꼼하게 확인해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진혁 위원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공사는 공사라도 9월인데 12월까지 아직 기간이 굉장히 많이 남았는데 이 부분을 삭감시키지 않고 보상에 더 치중해서 가야 될 부분이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보상이 늦어지면 다른 절차도 전부 다 늦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장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실장님, 제가 간단한 당부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4페이지 보면 통합관리센터 운영 집행잔액 반납액이 1억 3700여만 원이 편성돼 있더라고요. 제가 봐서 이것은 단순 정산반납인데 추경에 반영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당부 말씀드립니다. 통상 본예산 이후에 정산하고 처리해야 하는데도 추경예산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잘 파악해서 운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찾지 마십시오. 14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파악을 했는데 그렇더라고요.
○시민안전실장 박순철   예,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장걸   잘 챙겨봐 주십시오. 당부말씀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951호 시민안전실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금일 계수조정을 통해 확정·의결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 및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집행과정에서 적극 반영하시어 건전한 재정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실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1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장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울산광역시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933호)(천미경 의원 대표발의)(권태호·손근호·이영해·문석주·권순용·강대길·김수종·백현조·홍성우 의원 발의) 
○위원장 이장걸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933호 울산광역시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천미경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미경 의원   존경하는 이장걸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천미경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933호 울산광역시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위원장 이장걸   천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소영   전문위원 김소영입니다.
  의안번호 제933호 울산광역시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장걸   김소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시민안전실장 박순철   시민안전실장 박순철입니다.
  천미경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933호 울산광역시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지하 관련 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여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시장의 책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기존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안전관리규정을 추가하여 관리체계의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의 등록에 관한 사항,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지반침하사고 시 사고조사에 관한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특히 지하안전에 관한 관계기관의 협력체계 구축 및 강화 등의 내용이 새롭게 추가되어 관계기관 업무 효율성을 높여 체계적인 자하안전관리가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개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장걸   박순철 시민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순서 상관없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천미경 의원님께서 시민안전을 위해서 좋은 조례를 만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전설명이 있었던 걸로 알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933호 울산광역시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1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장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25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이장걸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951호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정병희   안녕하십니까?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 정병희입니다.
  평소 자치경찰사무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장걸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자치경찰위원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75억 96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7억 5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무인단속장비 정기검사비 6억 2400만 원과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직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 8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장걸   정병희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소영   전문위원 김소영입니다.
  의안번호 제951호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5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자치경찰위원회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장걸   김소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해 질의와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순서 상관없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대길 위원   무인단속카메라 관련해서 이때까지 행정자치위원회 다섯 분의 위원님들과 충분하게 많은 이야기를 아마 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때까지 자치경찰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국장님, 정책과장님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그동안 이때까지의 불합리한 점을 쭉 대변을 하시려고 많이 노력을 했던 것도 저는 압니다.
  그 결과가 뭐냐하면 국정과제 채택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연구용역까지 또 이번에 제주도에서 27일입니까?
○사무국장 정병희   예, 27일, 28일.
강대길 위원   용역발표가 있는 걸로 해서 자치경찰위원회에서 대거 참석하는 걸로 알고 있고 해서 뭔가 결말은 아직까지 누구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련의 과정들이 눈에 보이는 것은 맞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수차례 자치경찰 쪽의 관점과 우리 시의회의 관점은 다르다, 상이하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갭이 좁혀지려고 많은 노력을 했고 만남을 많이 가졌고 한데 그러나 시의회 입장에서 보면 그런 계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뭔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부분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예산을 심의하는 그런 위원님들 쪽에서는 난감한 부분들이 있다, 그 난감한 부분들은 뭔가 제도에 대한 부분들이 불합리하고 잘못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법령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 그래서 여기 계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은 다 법령에 따라서 일을 처리해야 될 분들이고 그러나 저희들 입장에서 볼 때는 법령이 뭔가 잘못됐다면 그걸 고치려고 노력하는 게 저희 의원들의 역할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 관련해서 6억 원 가량이 올라왔는데 이 부분을 다른 위원님들께서 어떻게 판단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좀 안타까운 게 2019년도부터입니까, 이때까지 오면서 이 건이 아직까지 하나도 제도 개선이라든지 우리 지자체가 바라는 그런 결과물이 하나도 없었다는 게 굉장히 안타깝고 실망스럽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라도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정과제가 채택이 됐고 또 조만간에 용역결과가 발표되고 하면 이걸 기반으로 해서 지자체가 요구하는 부분들을 저는 100%를 수용하라, 이렇게는 말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살림을 살다 보면 다 쓰임새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적어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하고 검사하는 비용은 누가 뭐라 해도 지자체에 환원시켜주는 게 상식입니다. 그런 상식을 지금 누구도 지키지 않고 있으니 위원님들이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걸 깊이 이해를 해 주시고요.
  아무튼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노력을 한 결과는 인정을 합니다만 이 결과의 노력이 저희들이 내년 2026년에 본예산을 할 때까지는 뭔가 가시적인 부분이 보여야 우리 행정자치의 위원님들도 거기에 걸맞은 예산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심히 우려되고 걱정되는 게 임시방편으로 이번에 예를 들어서 6억 원이라고 하는 예산 자체를 준다고 합시다. 그래서 검사가 완료됐다고 합시다. 그런데 이때까지 4∼5년간 지속되어 온 그런 일이 결과물 없이 계속 진행이 된다면 저는 지금의 2회 추경에 검사비 6억 원 정도가 문제가 아니고 2026년도 본예산에 검사료라든지 설치, 이런 예산들이 참 심히 우려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여 27일 용역결과에 대한 부분들이 저도 한번 시간이 되면 갔으면 좋겠어요. 가서 용역결과를 보고 그 입장들이 어떤지도 한번 청취를 하고 싶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전국 시·도 단위로 이때까지 해 온 일들이 좀 더 구체화되는 용역 결과물이 나왔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예산을 가지고 특히 자치경찰 쪽에서는 안전에 대한 부분을 수없이 강조하는데 여기 계시는 다섯 분의 위원님들 의정활동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는 게 안전입니다. 그러나 안전이 최우선적이라고 하지만 거기에 따르는 불합리한 절차가 있다면 그걸 바로 잡는 게 저희들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정리를 할게요.
  이번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국정과제로 채택된 만큼 내년도의 예산은 지자체가 전부 부담하는 게 아니고 일부라도 거기에 대한 재원이 지자체로 내려와서 설치와 검사가 될 수 있도록 간곡히 제가 바라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장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공진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공진혁 위원   공진혁 위원입니다.
  저도 짧게 이 부분 언급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부의 기조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앞으로 자치경찰위원회의 역량이나 아니면 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늘어날 거라는 기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시민들이 체감하고 지방정부가 체감할 수 있는 부분들로 자치경찰위원회에서 만들어줘야 될 부분이다, 이거는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불거져서 진행이 됐지만 이렇게 되었을 부분들이 지금 울산만의 문제도 아니고 운영위원장협의회나 각 시·도에 있는 의장협의회에서 안건으로 올려 가지고 행안부에 질의를 한 상태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더욱더 관심을 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을 시기에 강대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뭔가 제대로 된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는 결과물을 만들어주셔야 된다, 그게 반영이 되지 못한다 하면 진짜 우려한 부분들 아닙니까? 내년도 본예산부터 난항이 바로 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만약에 지금 여기에도 나와 있는 자료들을 보면 과속장비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시민들 안전이 문제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저는 그렇게 시각으로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잠깐 있는 동안에 속도를 줄였다가 다시 바로 가속해서 갑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 이게 그 역할을 과연 하느냐, 그 역할을 못 한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는 이런 부분들이 아닌 차후에 다른 것들이 정말로 시민의 안전을 생각하신다 하면 다른 대책이나 대안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것들도 자치경찰위원회에서 나와야 되고 그게 중앙정부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요구도 하셔야 되고 그런 것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치경찰위원회의 역할이 앞으로 굉장히 크다는 부분들을 언급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 좀 더 인식하시고 발맞춰서 할 수 있도록 꼭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정병희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공진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장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기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들, 직원들 수고가 많습니다.
  무인단속장비 정기검사비에 관해서 저도 조금 질의를 하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걸 우리가 지난번에도 계속해서 삭감도 하고 했는데 간단하게 생각하면 왜 과태료가 우리 시로 내려오는 게 없고 전적으로 하느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저도 공감은 하고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계속 질의를 하고 자꾸 요구를 하고 이렇게 돼야 중앙에서도 뭐가 생기고 전국의 타 시·도에서도 다 반영이 된다, 안 된다가 생기는데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여기 예산서에 이렇게 올라오는 것만 그리고 특히 추경에 이런 예산이 올라오는 것만 하더라도 대단하거든요. 이 예산을 반영시킬 때 우리 시의 예산담당관실 공무원들이 그런 걸 왜 국비로 안 하고 국비 나오는데 우리 시비로 가느냐, 이렇게 판단되면 이것 안 올립니다.
  그런 것도 있지만 작년에 정부의 특별교부금을 40억 원이 모자란 1조 원을 가지고 왔습니다. 목을 붙여서 가지고 오는 그런 등등 이런 것 등등도 포함이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지난번 예산도 삭감시키고 우리가 계속 이렇게 질타하고 요구하고 이렇게 돼야 조금이라도 반영이 되거든요. 어떻게 잘못하다 보면 이것 조금 반영하려고 하다가 다른 더 많은 국비가, 눈에 안 보이는 국비가 반영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강대길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의회에서 계속 이렇게 질타를 해야지 그냥 넘어가면 안 되거든요.
  그렇게 아시고 어쨌든 꾸준하게 노력하고 우리가 특별교부금이라는 국비도 반영되고 등등의 시민안전, 차가 계속 겁이 없이 과속으로 막 달리거든요. 달리면 사고 한 건만 났다 하면 굉장한 손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안전을 하고 타 시·도에서 아무 데도 안 하는데 우리 울산만 한다, 이러면 이상하지만 타 시·도에서 하는 것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하고 우리 의회에서 요구한다 하는 것도 전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노력하시는데 수고가 많으시고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장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천미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천미경 위원   앞에 분들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4년 동안 무인 단속카메라 비용이 1300억 정도가 정부에 들어갔습니다. 설치비만 해도 수십억 원을 들여서 우리가 설치하고 검사비를 지금 납부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어떻게 봐도 이것은 정말 불합리한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1300억 올라간 것 중에 반 이상은 내려와야 된다고, 100% 내려오는 게 맞지만 당장은 어떤 재정에 문제가 있다면 기금조로 해서 반 이상은 바로 내려와서 우리 시민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설치 부분을 다 수용하고 점검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적합한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계속 건의해 주시고 꼭 내년에는 본예산에 이런 부분이 없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무국장 정병희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장걸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하여튼 자치경찰위원회에서도 좀 전국적으로 다 같이 자꾸 어필해서 빨리 바뀔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정병희   경찰청에서도 9월 2일에 용역 의뢰를 했고 우리 자치경찰위원회하고 시도지사협의회에서 공동으로 10월 27일 제주에서 이 재원 안에 대해서 용역 발표를 합니다. 그때 참석해서 듣고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장걸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951호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일 계수조정을 통해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 및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향후 예산 집행 과정에서 적극 반영하여 건전한 재정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2시 3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2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장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0 계수조정 
○위원장 이장걸   계속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논의가 더 필요한 사업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이를 정리하여 삭감 여부를 의결코자 합니다.
  원활한 계수조정 협의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2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장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51호 2025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정회 시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산회)


울산광역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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