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의회마크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

ULSAN METROPOLITAN COUNCIL
  • 원본다운로드
  • 프린터하기

제259회울산광역시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울산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2025년9월1일(월) 오전 10시00분

장소  행정자치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의결의 건
  3. 2. 2025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4.   가. 기획조정실
  5. 3. 울산광역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4. 울산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5. 2025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8.   가. 행정국
  9. 6. 울산광역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7. 울산광역시 청년단체등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8. 울산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9. 2025년도 수시분(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3. 10. 2025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14.   가. 권익인권담당관

  1.   심사된 안건
  2.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의결의 건
  3. 2. 2025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제951호)(시장 제출)
  4.   가. 기획조정실
  5. 3. 울산광역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944호)(시장 제출)
  6. 4. 울산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945호)(시장 제출)
  7. 5. 2025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8.   가. 행정국
  9. 6. 울산광역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959호)(강대길 의원 대표발의)(권순용·공진혁·김종섭·권태호·이장걸 의원 발의)
  10. 7. 울산광역시 청년단체등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961호)(공진혁 의원 대표발의)(이성룡·김기환·문석주·안수일·강대길·홍성우·홍유준·백현조·이장걸·안대룡·김종훈·천미경·권순용·손근호·손명희·이영해·김종섭·김수종·방인섭 의원 발의)
  11. 8. 울산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950호)(시장 제출)
  12. 9. 2025년도 수시분(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안번호 제958호)(시장 제출)
  13. 10. 2025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14.   가. 권익인권담당관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이장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의결의 건과 2025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해 소관별 조례안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회의 첫날인 오늘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의결의 건과 기획조정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을 심사하고 이어서 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2025년도 수시분(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한 후에 마지막으로 권익인권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의결의 건 
○위원장 이장걸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은 울산광역시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것으로 소관 상임위에서 의결하고 본회의에서 승인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설명을 듣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소영   행정자치전문위원 김소영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설명)

【참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제259회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장걸   김소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보완하실 사항이 있는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질의순서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의결의 건은 여러 위원님이 검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회의중지)

(10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장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25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제951호)(시장 제출) 
   가. 기획조정실 
○위원장 이장걸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951호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노경   기획조정실장 김노경입니다.
  평소 기획조정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장걸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조정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67쪽 기획조정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2조 8065억 원에서 1070억 원이 증액된 2조 9135억 원이며, 171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6737억 원보다 7억 원이 감액된 6730억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용입니다.
  예산담당관실은 2025년 제1회 추경예산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을 통해 삭감된 경비 내부유보금 7억 원을 금해 추경 재원 활용을 위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세정담당관실은 구제업무 처리 건수가 증가하여 지방세심의위원 수당을 9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해오름동맹광역추진단은 해오름동맹 상생협의회 정책토론회를 직접 추진하기 위하여 3000만 원을 삭감하고 10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하반기에 진행될 2025 APEC 정상회의와 지방시대 엑스포 등 세 도시의 대규모 행사 시 해오름동맹 홍보를 강화하고자 홍보예산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장걸   김노경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소영   전문위원 김소영입니다.
  의안번호 제951호 2025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조정실 소관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5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예산안 총괄

- 기획조정실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장걸   김소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엔 질의순서 상관없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대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대길 위원   세정담당관님, 지방세심의위원의 수당에 대한 부분이 거의 2배로 이렇게 올라왔는데 그 이유가, 지방세에 대한 불복 이유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경기에 대한 악조건, 불확실성 그다음에 경영에 대한 악화 이런 것들이 올라와 있는데, 그런데 지금 경기 악화라고 하는 게 작년에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 코로나 이후에 계속되고 있는데 유독 2배 이상 증가가 되는 것은 어떤 행정적인 차원에서 볼 때 뭔가 일관성이 없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세정담당관 남병석   저희 구제 신청이 작년 상반기에는 7건이었는데 올해는 17건으로 말씀하신 대로 많이 늘었습니다.
  그 이유는「지방세기본법」에 따르면 법인이 주택을 짓기 위해서 주택을 매입할 때는 3년 이내에 멸실하는 조건으로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법이 2020년 8월 12일에 시행이 됐는데요. 그 이후에 감면요건을 충족했는지 안 했는지를 저희가 확인을 해 가지고 충족을 안 한 법인이 다수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부과를 하다 보니까 이의신청이 많았던 경우입니다.
강대길 위원   그러면 감면요건에 대한 부분을 미리 제시했을 거잖아요?
○세정담당관 남병석   예, 했습니다.
강대길 위원   그러면 거기서 차이가 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지만 그걸 우리가 행정에서 볼 때는 충분하게 예견하고 하는 거잖아요.
○세정담당관 남병석   저희가 3년 이내에 멸실을 해야 되는 조건은 안 했기 때문에 부과를 하는데요. 자기들 입장에서는…….
강대길 위원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나름대로 우리 과장님의 논리지만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이런 불복에 대한 건수가 늘어난다는 것은 처음부터 여러 가지 요건들 이런 부분들이 충분하게 설명이 되고 천명하게 우리가 제시하는 부분들이 됐다면 이렇게 2배 넘게 증가는 안 할 겁니다. 특히 안건 수에 따라서 계속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많게 늘어나는 거잖아요. 지금 안건 수별로 늘어나는 거죠?
○세정담당관 남병석   예, 그렇습니다.
강대길 위원   그러니까. 그 건마다 전부 다 하나하나 심사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세정담당관 남병석   예.
강대길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건수가 많이 늘어나는 건데,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우리 행정에서 볼 때 여러 가지 조건을 제시할 때 누구나가 수긍을 할 수 있는 부분들 또는 일정한 기간들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명시화되고 민원인에 대한 부분들과의 소통이나 이런 부분들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게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한 번쯤 챙겨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세정담당관 남병석   예, 알겠습니다.
강대길 위원   그다음에 하는 김에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합시다.
  해오름추진단장님 전에 보고를 하러 왔던데 어차피 예산이 편성돼서 올라왔는데 예산담당관님 한번 물어봅시다.
  목이 다르게 이렇게 해서 3000만 원이 편성됐는데 어떻든 간에 이유로 해서 거기에 대한 예산이 쓸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돈은 내려가 있고 그것을 활용해야 되다 보니까 나름대로 홍보에 대한 예산도 좀 더 잡고, 모자라니까 그랬겠죠? 그다음에 또 자체적으로 토론회를 하겠다 해서 이렇게 쪼가리를 해서 왔던데 이런 부분들이 예산을 우리 위원들이 볼 때 기존에 목을 가지고 편성이 된 것을, 반환하는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이것을 다시 거기에 끼워 맞추기를 해서 넣어 가지고 이렇게 편성하는 것은 저는 볼 때 맞지 않다는 생각을 해요. 이렇게 편성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또 한 가지는 홍보에 대한 부분들을 넣어놨는데, 물론 또 여러 가지 행사가 있으니까, 그런 행사들이 있다면 이건 본예산에 충분히 잡아야지 이걸 지금 9월 돼서 추경에서 쓰다 보니 모자란다는 그런 논리로 예산을 이렇게 다시 편성하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볼 때는 굉장히 난감한 예산편성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떠세요, 제 생각이?
○예산담당관 이강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하고요. 엄밀하게는 저희 본예산 당초 편성을 할 때 충분히 저희가 숙고를 하고 이런 부분을 다 편성을 해야 됩니다만 그런 부분에서 조금 미흡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편성목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을 사정에 따라서 다른 쪽으로 목을 바꾼다라든가 하는 경우는 사실 행정상황에서 환경이라든지 상황이 바뀌었을 경우에 제도적으로 예산의 이용, 전용, 변경 이런 식으로 해서 시행이 되고 있기는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그 부분들의 수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양해야 될 것 같기는 하지만 이 경우도 아마 그런 경우에서 사정 변경에 따라서 피치 못하게 그렇게 예산을 잡았습니다.
강대길 위원   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아까 예산담당관님 말씀하시는데 기존에 준 예산을 목을 변경해서 쓸 때 전용이나 이런 부분들, 특별한 경우는 있습니다. 법으로 허용된 부분들이 있지만, 이게 뭐 특별한 경우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특별하게 예산전용이나 이용을 할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나? 특히 홍보예산 같은 경우는 우리 위원님들이, 특히 해오름에 대한 부분들은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현장도 방문하고 해서 거기에 대한 예산을 지원했으면 지원했지 그렇게 삭감을 한 적이 없잖아요. 그런 호의적인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앞으로 좀 지양을 해야 될 부분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장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아무튼 수고가 많으시고요.
  해오름동맹광역추진단장님께 한 가지, 제가 회의 때마다 한 번씩 꼭 얘기를 하는 게 해오름동맹이 기초단체인데 우리 울산만은 광역단체거든요. 울산, 포항, 경주. 울산은 광역단체고 포항, 경주는 기초단체거든요.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거기서 추진단장님을 통해서 우리가 포항이나 경주 이런 직원들하고 같이 할 때 뭔가 좀 색다른 게 있어야 되거든. 그렇게 하려면 우리 예산도 좀 해 주고 거기 해오름광역추진단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위상이라든지 자부심을 세울 수 있도록, 전부 거기에 가서 근무를 한번 하고 싶어 하고 거기 가서 열심히 해서 오면 진급 내지는 또 다른 자리에 갈 수 있도록 그런 위상과 자부심을 세울 수 있도록 기획조정실장님도 좀 배려를 해 주시고 예산담당관님도 예산 같은 것, 이래야 뭔가 경주나 포항에서 식사를 하고 밥을 한 그릇 하면 우리 울산이 두 그릇을 대접할 정도 이래 돼야지 똑같이 이러면 위상이 안 서거든요. 그렇게 추진단장님한테 몇 번 얘기했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 간략하게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잘되고 있는지?
○해오름동맹광역추진단장 박영란   어쨌든 행정자치위원님들께서 해오름동맹추진단이 올해 행정협의체가 출범이 됐는데 현장에 와서 격려도 해 주시고 이렇게 예산 때나 의회에 업무보고 할 때 항상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추진단이 경주랑 포항이 같이 하다 보니까 포항, 경주의 입장도, 예산편성에 있어서 분담금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다 보니 그 2개 지자체의 입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실무협의회 때 잘 논의를 해서, 올해는 출범이 첫 해이다 보니까 좀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내년부터는 3개 도시가 같이 잘 논의를 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그리고 홍보물 같은 것 제작을 할 때 우리 울산광역시만 하는 것 같으면 몰라도 울산, 포항, 경주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걸 3000부, 5000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아예 안 하는 것보다 더 못하거든요. 아예 좀 더 많이 해서 우리 울산시의 위상을 알리고 우리 시를 홍보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쪽도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시오.
○해오름동맹광역추진단장 박영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아무튼 수고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장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공진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공진혁 위원   반갑습니다.
  공진혁 위원입니다.
  저도 해오름에 관련된 부분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해오름동맹을 한 지가 3년여 되어 갑니까?
○해오름동맹광역추진단장 박영란   내년 되면 10년이 됩니다. 2016년도에 울산⁓포항 간 고속도로가 완전 개통되면서…….
공진혁 위원   그때는 허울만 있었던 부분들이고…….
○해오름동맹광역추진단장 박영란   그때 상생협의회가 결성이 됐습니다.
공진혁 위원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최근에 우리 8대 들어오면서 조금 활성화를 시키는 부분들 아닙니까, 그죠?
○해오름동맹광역추진단장 박영란   예, 맞습니다.
공진혁 위원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렇게 되었으면 어느 정도는 성과도 조금 있어야 되고 홍보를 하려고 하면 그런 성과를 중심으로 해서 울산의 이런 부분들의 성과를 가지고 홍보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존경하는 김기환 위원님도 말씀을 했듯이 올 10월 되면 APEC이 인근에서 열리는 부분 아닙니까? 그러면 울산이 열지는 않지만 그래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가능하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지금 해오름동맹도 되어 있다시피 울산의 강점이나 홍보할 수 있는 부분들을 최대한 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번 예산 올라온 부분들을 보면 좀 뭔가 많이 미흡한 부분이다. 이건 약간 그냥 맛보기 수준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운영인 것 같아서 좀 아쉬움을 말씀을 드리고요.
  오셨을 때도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여기 지금 상생협의회 정책토론회 관련된 부분들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이게 어느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어느 부류에 계신 분들을 초청을 해서 토론회를 하고 준비를 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고 아마 거의 대다수가 경제분야에 관련된 부분들이 많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들이 충분하게 울산의 강점, 해오름동맹을 함으로 인해서 경주나 포항도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부분들을 다 같이 강점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가지고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패널들의 역할이 제일 중요할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좀 면밀하게 잘 고민을 해 주십사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TV 송출료 관계된 부분들도 다시 이렇게 삭감을 해서 하셨는데 이 부분도 원래 이런 토론회나 이런 부분들 잘 안 보지 않습니까? 잘 안 보니까 요즘에 유행하는 숏폼을 이용한다든지 SNS를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이 금액으로는 홍보를 한다 해도 일회성 아니면 단발성으로 자꾸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보다는 SNS를 활용해서 충분하게 좀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을 가져가자. 특색있게 가져가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많이 해 주십사, 그리고 지금 여기 홍보물품 제작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요즘에 그것 잘 안 보지 않습니까? 이런 것보다는 좀 다르게 특색있는 부분들로 홍보하기 위한 노력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도 우리 시만 단독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3개 기관이 같이하는데 이 부분을 그냥 팸플릿만 이렇게 나눠주고 ‘뭐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기에는 뭔가 너무 단조롭게 넘어간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 좀 심도 있게 고민을 좀 많이 해 주셔서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도 그런 획기적인 부분들을 좀 폭넓게 생각하셔 가지고 예산을 좀 올려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장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천미경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미경 위원   저도 해오름동맹추진단에 강대길 위원님하고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마는 지금 전용 목 변경해서 올라온 부분은 이게 신규사업으로 들어가는, 이게 보조사업에서 직접수행으로 변경된 사유라고는 하지만 이건 좀 안일하게 대처를 했다. 이런 부분은 예산담당관에서 좀 체킹을 다시 해 주시길 바라고요.
  앞으로는 직접수행으로 계속 변경해 가지고 토론회를 계속하실 겁니까? 일회성입니까?
○해오름동맹광역추진단장 박영란   아니요, 앞으로 계속할 계획입니다.
천미경 위원   그럼 울산, 포항, 경주에서 단체적으로 의논이 다 돼서 움직이는 그런 사항들인 거죠?
○해오름동맹광역추진단장 박영란   예, 실무적인 협의가 됐습니다.
천미경 위원   그러면 정례적으로 하게 되면 이 부분은 다른 변경이나 이런 부분 안 들어가는 거죠? 이제 3년 정도 됐는데 이런 부분은 저희들도 예민하게 생각하는 부분이고 본예산에 저희들이 심도 있게 긍정적인 마음으로 드렸는데 이게 전용도 아닌 것이 목 변경 이상하게 올라오는 이런 부분은 좀 세밀하게 체킹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리고 홍보물품 제작에 있어서 제가 그때 업무보고 오셨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홍보를 하려면 좀 제대로 해야 되니까 이 부수나 횟수나 이런 부분은 확실하게 늘려 가지고 확실하게 인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작을 하는 게 맞겠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오름동맹광역추진단장 박영란   예, 알겠습니다.
천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장걸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산담당관님, 설명자료 11페이지에 보면 정부교부세 배분 기준에 따라 매년 초에 확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보면 보통교부세 747억 정도 증액분을 1회 추경에 반영하지 않고 2회 추경에 했는데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줄래요?
○예산담당관 이강   저희가 추경을 전체적으로 스케줄을 짤 때 1회 추경으로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1년 동안 다 사업이 끝날 거라고 저희가 생각을 했었으면 그때에 담았을 텐데요. 당초에 여러 정부와 이야기를 해가면서 민생쿠폰 움직임도 있고 이런저런, 그때는 민생쿠폰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 사업들이 2회 추경 정도에 더 담을 것으로 저희가 예측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정부분 재원을 2회 추경에 활용하기 위해서 그때 보통교부세분을 뒤로 빼놨었습니다.
○위원장 이장걸   그렇습니까?
○예산담당관 이강   예.
○위원장 이장걸   알겠습니다.
  다음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951호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은 오는 9월 4일 계수조정을 통해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 및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향후 예산집행 전에 적극 반영하시어 건전한 재정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장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울산광역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944호)(시장 제출) 
4. 울산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945호)(시장 제출) 
○위원장 이장걸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944호 울산광역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945호 울산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받은 후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노경   기획조정실장 김노경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장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의안번호 제944호 울산광역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945호 울산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위원장 이장걸   김노경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소영   전문위원 김소영입니다.
  의안번호 제944호 울산광역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945호 울산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울산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장걸   김소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순서 상관없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미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천미경 위원   울산광역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일반조정교부금과 특별조정교부금의 정보공개에 관해서 이번에 조례로 올라온 게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에 대한 정보공개의 규정에 대해서 신설하는 거죠?
○예산담당관 이강   예, 맞습니다.
천미경 위원   그러면 우리「지방재정법」제29조의4에 보면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일반조정교부금의 세부명세와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사업에 관한 정보를 매년 해당 시ㆍ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조례에서 동일하게 이 내용을 반영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예산담당관 이강   우선 저희가 지금도 공개를 하고 있는데 다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전 지자체 조례 정비 차원에서 조례에 문구를 이렇게 넣어달라는 그런 권고가 있었습니다.
천미경 위원   제가 그 조례를 보니까 현행 조례나 시행규칙에는 일반조정교부금에 대한 정보공개에 대해서는 없어요. 그러면 같이 넣어줘야죠. 우리가 지금「지방재정법」제29조의4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조례로 했을 경우에는, 상위법에 있는데도 조례로 했을 경우에는 특별조정교부금만 넣을 게 아니고 조례에 일반조정교부금에 대한 정보공개도 같이 넣어줘야 되는데 현행 조례나 시행규칙에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왜 하나만 달랑 넣느냐고.
○예산담당관 이강   우선적으론 지금 저희가 계속해서 공개를 하고 있어서 이 문구에 대해서 크게 고민을 안 해왔습니다만 국민권익위원회는 물론이고 지금 타 지자체가 공히 지금 특별조정교부금 쪽으로 공개하는 쪽으로 지금 하고 있는 그 방향을 잡고 있어서 저희가 거기 따른 거고요. 위원님 말씀이 원론적으로 저희도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천미경 위원   그렇죠. 권익위원회가 특별조정교부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한다는 말인데 그러면 어차피 개정하는데 ‘상위법에 준하고 있다.’ 이렇게 하지 않을 것 같으면 ‘일반교부금도 같이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이렇게 같이 나열하는 게 맞지, 특별조정교부금만 달랑 이렇게 현 조례에 넣는 것은 조금 형평성이 안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건 같이 넣어주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예산담당관 이강   예, 맞는 말씀이십니다. 어차피 지금 다 공개되고 있습니다.
천미경 위원   되고 있는데, 상위법이 있는데 굳이 넣는다 하면 같이 넣어 주는 게 맞다는 뜻으로 말씀드리고.
  그리고 ’23년 4월에 개정되었잖아요. 2년이 지난 지금 또다시 개정하는 이유가 권익위원회 때문에 지금 한다는 겁니까?
○예산담당관 이강   예, 맞습니다.
천미경 위원   권익위원회가 언제 그게 나왔습니까?
○예산담당관 이강   권익위원회가 ’23년도쯤에 권고…….
천미경 위원   ’23년에 나왔는데 2년 지나서 지금 개정 왜 하냐고요. 왜 이렇게 늦었냐고요.
○예산담당관 이강   우선 그간 늦은 상황에 대해서 제가 엄밀하게 그 부분까지는 체크를 잘 못했는데요. 제가 부서 오고 나서 권익위나 저희 내부 감사관실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반영을 시키자 그렇게 해서 개정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천미경 위원   타 도시는 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시·도에는 ’23년도에 거의 다 수정했던데 우리만 이렇게 늦어진 부분은 앞으로 이런 것들은 조금 빨리 움직여주시는 게 맞다. 2년이 지나서 개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산담당관 이강   예, 알겠습니다.
천미경 위원   그리고 홈페이지 게시를, 제가 홈페이지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서 일반조정교부금하고 특별조정교부금 정보공개 경로를 제가 한번 봤는데 일반은 보니까 세금/재정, 재정에서 바로 ‘재정공시(결산)’으로 이렇게 넘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특별은 보니까 세금/재정에서 ‘기타재정현황’으로 바뀌던데 이 경로를 동일하게 하지 않고 따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이강   사실 특별하게 저희가 의미가 있어서 그렇게 했던 것은 아닌데요. 좀 더 시민들이 찾기 쉽도록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천미경 위원   시민들이 찾기 쉽게 하고 또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시민들의 접근성이 좋게 하려고 하면 동일한 경로에 같이하는 게 맞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건 좀 수정을 해 주십사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이강   예, 알겠습니다.
천미경 위원   말씀 나온 김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도 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지금「지방재정법」존속기한을 연장하는 거잖아요, 그죠? 제15조에 의해서?
○예산담당관 이강   예.
천미경 위원   이것은 우리가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받고 있잖아요. 당연히 받으셨겠죠?
○예산담당관 이강   예, 받았습니다.
천미경 위원   그러면 절차를 이행하는 데 있어서 저희들이 볼 수 있는 이행보고서나 결과서나 이런 것도 첨부를 해 주시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예산담당관 이강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미경 위원   그게 없어서 심의위원회에서 어떻게 결과가 나왔는가를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행보고서나 결과서 같은 건 앞으로 첨부를 해 주십사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릴게요.
○예산담당관 이강   예, 알겠습니다.
천미경 위원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권익위에서 지적사항 중에 전체적으로 ‘기금분야 전문성 불분명하다.’ ‘민간위원 위촉이 만연하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우리 시는 해당되는 게 있는가요?
○예산담당관 이강   권익위 지적에서 저희가 예금이라든지 여러 부분들에서 특별히 해당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천미경 위원   없습니까?
○예산담당관 이강   예.
천미경 위원   다행이네요. 이것도 우리 시가 개정이 늦어지는 것은 아시고 계시죠?
○예산담당관 이강   예, 맞습니다.
천미경 위원   이 부분도 빨리빨리 시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이강   예, 알겠습니다.
천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장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강대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대길 위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한 권고사항으로 보면 좀 이자율이 높은 고금리에 맡겼으면 좋겠다는 권고사항인데 우리 시는 좀 어떻습니까? 타 시·도와 비교하면 이런 기금들의 이율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죠. 시와 금융기관의 어떤 관계에 있지만 타 시·도와 비교했을 때 좀 낮다는 이야기는 앞으로 권고사항도 있고 한데 다시 고금리 상품에 할 의향은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이강   예, 위원님 말씀이 당연히 옳으신 말씀이시고요.
  권익위에서 지적됐던 타 지자체에서 문제됐던 경우에는 보통 그 이자율이 1% 정도, 거기에 장기적으로 예금을 유지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됐었던 거고 저희는 공금예금으로 들어온 걸 2% 중반대나, 개월 수에 따라서 달라집니다만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2% 중반대도 시중 금리나 이런 부분에 비교를 하면 좀 더 개선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이건 저희가 시 금고가 정해지면서 그때 그 개월 수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서로 결정이 되는데 앞으로 시 금고와 이야기를 하면서 더 이자율을 상승시킬 수 있거나 이런 부분의 여지가 있다면 제가 계속 협상에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강대길 위원   그러면 시 금고가 지금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그 상태에서는 안 되고 다시 우리 울산시 금고가 정해질 때 이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예산담당관 이강   그 부분은 정확하게 한번 이야기를 서로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대길 위원   아니, 이게 어떻든 간에 저희들이 볼 때는 권고사항이고 하면, 우리 시 금고가 아직까지 멀었습니까, 재계약되는 게?
○예산담당관 이강   제 기억으로는 작년에 됐던 것 같은데…….
강대길 위원   그게 몇 년입니까?
○예산담당관 이강   3년?
○기획조정실장 김노경   3년, 2027년도까지.
강대길 위원   ’27년도까지입니까? 그러면 아까 예산담당관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효율적으로 고금리에 넣어라.’ 그때 문제도 많았으니까 이 권고사항이 나오는 건데, 그러면 우리 시 금고가 2027년이면 아직 많이 남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때 추이를 보고 하시는 거예요?
○예산담당관 이강   우선적으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그렇게 낮은 금리가 아닙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야기하는 이자율은 1% 이자율을 말하고 있거든요. 저희는 지금 2배 이상 되는 이자율을 받고 있고 그리고 통합기금의 특성상 장기적으로 몇 년씩 돈을 묶어둘 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4%, 5%대 이자율을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대길 위원   아니, 그렇게까지 어떻게 받을 수 있겠습니까마는 어쨌든 권고사항에서 고금리에 대한 부분이 나왔고 한다면 그걸 실행에 옮겨야 되는 거잖아요. 어차피 이것만 끝내고 그대로 지속적으로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 부분 심도 있게 한번 보세요.
○예산담당관 이강   예, 알겠습니다.
강대길 위원   제가 볼 때는 시에서는 시 금고가 바뀔 때 이 부분을 검토해 보는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그 중간에도 충분히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어차피 상품을 갈아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들도 한번 챙겨봐 주시고.
  그다음에 구·군에 내려가는 특별조정교부금 이게 300억 정도잖아요, 그죠? 매년 300억, 350억 정도 됩니까?
○예산담당관 이강   특별조정교부금 전체 금액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대길 위원   예.
○예산담당관 이강   예, 그 정도. 300억 정도 규모입니다.
강대길 위원   제가 이때까지 5대 때부터 쭉 보면 어차피 특별조정교부금을 나눠줄 때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구·군의 사업별에 대한 부분들이 일반적이잖아요, 그죠?
○예산담당관 이강   예.
강대길 위원   울주군 같은 경우야 워낙 재정 자체가 탄탄하니 별개라고 하더라도 재정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약화되어 있는 구·군에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큰 돈입니다. 많이 내려올 때는 거의 100억 정도가 내려오고 하던데 이런 부분들을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지역구니까 동구를 보면 20억 정도가 줄잖아요, 그죠? ’23년도와 ’24년도를 비교해 볼 때. 물론 단체장이 어떤 사업을 긴밀하게 하겠다 해서 거기에 맞춰서 주는 건 맞는데 재정이 좀 열악한 구·군에 좀 더 구체적인 현안사업이나 이런 부분을 들여다 봤으면 좋겠어요.
○예산담당관 이강   예, 지금 특별조정교부금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통으로 내려있는 게 아니라 사업베이스로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최대한 조정교부금 올라올 때마다 구와 면밀히 이야기를 하면서 내리는 시기라든지 아니면 금액이라든지 이런 것 계속 이야기하면서, 저희가 독단적으로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강대길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업 현안에 따라서 달리 적용될 수는 있겠지만 재정이 열악한 곳에 좀 더 그런 손길이 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맞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예산담당관 이강   예.
○기획조정실장 김노경   예, 맞습니다.
강대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장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사전에 조례 설명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직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944호 울산광역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945호 울산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장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25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행정국 
○위원장 이장걸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951호 행정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최영희   반갑습니다.
  행정국장 최영희입니다.
  먼저 지역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이장걸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행정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9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행정국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143억 9200만 원보다 1억 3400만 원이 증액된 145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대여학자금 부담금 잉여액 반환금 1억 3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3466억 9800만 원보다 19억 6400만 원 증액된 3486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98페이지 총무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19억 3600만 원이 증액된 650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직원식당 비품 구입비 7600만 원, 연금부담금 지급액 18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 인재교육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5500만 원이 증액된 2649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공간재구조화 사업 지원 5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 회계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2700만 원이 감액된 81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환매 취득 3800만 원,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2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사무실 임차료 9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장걸   최영희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소영   전문위원 김소영입니다.
  의안번호 제951호 행정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5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행정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장걸   김소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해 질의와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순서 상관없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미경 위원   천미경입니다.
  회계과에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자료 25페이지, 남구 야음동에 225.6㎡ 저희들이 교육청에 제3공립특수학교 때문에 일단 매매를 했다가 다시 환매권 통지를 받았죠?
○회계과장 남영호   예.
천미경 위원   지금 225.6㎡ 옛날로 치면 68평 정도 되는데 이걸 우리가 의무적으로, 교육청에서 옥동으로 제3공립특수학교가 넘어가면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 해제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의무적으로 꼭 환매 취득을 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남영호   꼭 해야 될 의무는 없습니다.
천미경 위원   그러면 이 부지를 환매 취득을 해서 68평을 활용할 계획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남영호   지금 당장은 없고요. 일단 우리가 당초에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될 때 어쩔 수 없이 판 부분이고 다시 결정이 해제되면서 환매권 행사가 발동이 돼서 다시 가져오는 거거든요.
천미경 위원   지금 주민들도 마찬가지고 이것을 그 당시에 40%도 매입이 안 된 상태였거든요. 주민들이 막 소송하고 이런 단계에서 제가 그때 교육위원을 했기 때문에 압니다. 저는 계약서에 이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으면 다시 환매를 해야 된다는 그런 특약사항이 있었는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회계과장 남영호   그것은 따로 없고요.
천미경 위원   그런 게 따로 없는데 왜 이걸 환매 취득을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남영호   당초에 우리가 팔았을 때 위치보다는, 지금 이게 남구청에서 지적재조사사업을 했거든요. 위치가 일단은 좋은 쪽으로 이동이 되어 있습니다.
천미경 위원   지금 도면으로 보면 맹지 비슷하던데.
○회계과장 남영호   당초에는 40㎡ 정도 됐었거든요. 그게 남구청에서 지적재조사하면서 68평으로 늘어난 부분이 있고 우리가 교육청에서 받는 것도 225.6㎡, 68평 정도는 받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팔았을 때는 40㎡ 정도 됐었거든요. 면적도 늘어났고.
천미경 위원   금액은 똑같잖아요?
○회계과장 남영호   금액은 똑같습니다. 
천미경 위원   금액은 똑같고, 근데 보니까 이것 하나로는 역할을 할 수 있는 부지는 아니에요, 그죠? 맹지잖아요.
○회계과장 남영호   그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천미경 위원   역할을 할 수 있는 부지도 아니고 우리가 무조건 도시계획사업이 결정 해제됐다고 해서 우리가 꼭 그것을 환매 취득해야 되는 의무도 없어요.
○회계과장 남영호   의무사항은 아닌데.
천미경 위원   의무사항도 아닌데 이걸 왜 꼭 매입을 해야 됩니까? 이 부지로 우리가 활용을 할 수 있는 게 있고 앞으로 무슨 사업이 공공목적에 의해서 어떤 사업을 한다는 게 있으면 당연히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취득을 해야 되지만 제가 보기에는 맹지에다가 이 부지 하나로써는, 지금 제가 보니까 그 주위에는 우리 시 부지가 없더라고요.
○회계과장 남영호   그 주변에는 따로 없고요.
천미경 위원   그러면 이거 하나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전혀 없는데 우리가 꼭 이걸, 지금 다른 주민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들 맹지에 들어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은 부분은 환매 취득을 전부 거부했어요.
그런데 우리 시는 왜 이걸 무조건 교육청이 한다고 해서 무조건 환매 취득을 해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의구심을 갖는 겁니다.
○회계과장 남영호   일단은 당초에 팔았던 그 부지 지분보다는 좋은 쪽으로 좀 와 있고요. 당초에 우리가 팔았을 때 40㎡였는데 남구청의 사업 때문에, 일단은 면적도 늘어났습니다. 물론 판매된 금액만큼 우리가 돈을 주고 가지고 오겠지만.
천미경 위원   이게 어떤 식으로 평수가 늘어난 거죠?
○회계과장 남영호   남구청에서 지적재조사사업하면서 평수가 늘어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교육청에서 돈을 더 주고 평수가 늘어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공익사업을 하면서 늘어난 부분이라서 우리 시 입장에서는 굳이 교육청에 두는 것보다 가져오는 게 더 이익이 있다, 일단 활용 방안은 나중의 문제고 우리가 가져오는 게 맞다고 판단을 해서 그래서.
천미경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 맹지에다가 활용 방안이 없다고 봅니다. 이거 하나로써는 도로에 접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주위에 우리 시 땅이 있으면 그걸 갖다가 합병을 해 가지고 활용을 한다 하지만 이것은 구석에 들어가 있는 완전 가느다란 조그마한 것에 건물도 못 지어요. 이런 부지를 교육청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 해제가 됐다고 해서 의무적으로 우리가, 계약서에 특약사항이 있으면, ‘도시계획이 안 될 경우에는 다시 환매를 한다.’는 그런 규정에 사인을 했으면 몰라도 그렇지 않은데 우리가 활용 방안도 없는데 우리가 매입하는 타당성을 제가 이해를 못하겠거든요.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다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남영호   알겠습니다.
천미경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고요.
  그리고 27페이지 회계과 기간제근로자 신규로 올라왔던데요.
○회계과장 남영호   예, 맞습니다.
천미경 위원   정년퇴직 한 분에 따라서 기간제근로자 신규 채용을 하신다고 하셨죠?
○회계과장 남영호   예.
천미경 위원   그러면 기간제근로자 업무 내용하고 정년퇴직자 업무 내용이 동일합니까?
○회계과장 남영호   현재로서는 동일합니다.
천미경 위원   현재는 동일합니까?
○회계과장 남영호   예, 정원 관리하는 업무는 동일합니다.
천미경 위원   그럼 이게 12월까지 있던데 ’26년 이후에는 어떻게 할 계획이신가요?
○회계과장 남영호   현재로서는 다시 기간제로 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천미경 위원   정규직 충원 계획은 특별히 없고 기간제로 계속 넘어갈 겁니까?
○회계과장 남영호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천미경 위원   이 부분은 정년퇴직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예상된 것들이 아닌가요?
○회계과장 남영호   그렇죠. 6월 말로 퇴직이 예정돼 있었죠. 그런데 공무직 전체 인력 운영 면에서 이렇게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없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인력 수급이 좀 그래서 기간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천미경 위원   6월 말이 정년퇴직인데 지금 9월이잖아요, 그죠?
○회계과장 남영호   지금 현재는 9월.
천미경 위원   9월인데 3개월 동안은 어떻게 업무를 했습니까?
○회계과장 남영호   기존에 우리 기간제 예산이 있으니까요. 일단은 사역을 하고 그 예산으로 충당을 하고 진행을 해 왔습니다.
천미경 위원   그럼 3개월 동안은 공백은 아니고?
○회계과장 남영호   예, 공백은 아닙니다.
천미경 위원   공백은 아니고 기간제로 채우고 있었네요?
○회계과장 남영호   예.
천미경 위원   앞으로는 계속 정규직 아니고 기간제로 뽑을 예정이고?
○회계과장 남영호   그것은 나중에 인력을 한번 봐가면서, 현재로서는 내년에 기간제 쓸 겁니다.
천미경 위원   이것은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빨리 하셔서 공백이, 저는 혹시 공백이 중간에 3개월 떴나 해서 말씀을 드려보는데 이런 부분이 혹시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채용부분에 있어서는 6개월 전에 움직여주시는 게 맞다 싶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회계과장 남영호   예, 알겠습니다.
천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장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공진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공진혁 위원   반갑습니다.
  공진혁 위원입니다.
  사무실 임차료 관계된 부분들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첫해 때부터 이 부분을 많이 말씀도 드리고 해서 임차료가 저희가 나가는 것들도 너무 많고 해서 순차적으로 아니면 중장기계획으로라도 시청 주변이나 아니면 시청을 증축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외부에 나가 있는, 임차료가 나가고 있는 제가 그때 기억으로는 연간 5억 5000 정도 임차료가 나가는 걸로 그렇게 보고를 받았었는데 이런 임차료를 감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앞으로는 더 지향해서 계속 가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아마 계획이었겠죠. 안에 사무실 운영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이런 부분을 좀 더 줄이든지 아니면 더 확보를 하든지 해야 될 부분들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앞으로 계획 이 부분은 정말 잘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남영호   일단은 외부에 있던 임차사무실이 이번에 6개 부서가 들어왔거든요. 지금 남아 있는 데가 경자청 건물에 3개 부서밖에 안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시청 주변에 생극 부지도 있고 장기적으로 보면 지금 사업소 빼고 본청에서 나가 있는 실과가 3개인데 그것은 아마 생극 부지라든지 건물을 새로 짓게 되면 충분히 흡수해서 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공진혁 위원   얼마 전에 매입했던 생극 자리라든지 옆에 뭐죠? 소상공인인가?
○회계과장 남영호   전통시장.
공진혁 위원   전통시장 사무실로 쓰고 있는 거기 같은 경우도 어느 기간이 지나야 철거를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회계과장 남영호   내년부터는 조건이 되기는 한데 그것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공진혁 위원   아마 그런 것을 감안을 하고 그 부지를 매입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임차료에 관련된 부분들은 절약을 할 수 있도록 당부를 다시 한번 더 드리고요.
  그리고 총무과장님, 직원식당 인테리어를 새로 다 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충분히 그때 당시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 보면 ‘내구연한 경과’, ‘잦은 고장’, ‘심한 소음’ 이런 걸로 교체를 해야 된다고 올라왔는데 이런 것들은 인테리어 할 당시에, 내부 구조적인 부분들을 할 당시에 같이할 수 있는 부분이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다 끝났는데 굳이 또 하시려는 이유가?
○총무과장 임계현   저희가 지금 현재 위치에는 2008년도에 직원식당이 개관을 했습니다. 그때 구비한 비품들이 지금 17년 경과하다 보니까 저희가 중간에 교체한 것들도 지금 시점에서는 8년 정도 되는 것들은 또 내구연한이 닿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래도 또 고장이 나지 않는 부분들은 저희가 바꾸기가 뭐 해서 계속 써왔는데 그중에서 고장이 있거나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교체하고 있고요.
  작년에 환경개선을 한 부분은 비품에 대한 부분보다는 환경에 대한 부분에 집중하다 보니까 비품을 따로 해야 되고 지금 현재 그래서 내구연한이라든지 문제 있는 것들은 3개 연도 정도로 해서 계속 바꿔 나가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공진혁 위원   그때도 저희들이 지적을 한 부분들이 조리사 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하는 부분들이라서 그런 쪽에 있을 때는 이것들도 같이 연계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 부분들이라서, 그때 당시에 했으면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모양을 잘 잡아서 할 수 있었지 않았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들은 한꺼번에 다 같이해서 배치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 오래 사용했습니다. 17년 사용하는 전자기기가 어디 있습니까? 또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라도 요즘에는 인버터 기능이 있는 이런 것들로 다 해야 되는데 너무 오래 사용하셨다.
○총무과장 임계현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교체하는 부분으로 해서 추경에도 계속 올렸지만 내년 당초까지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반영할 수 있도록 잘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진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장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대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대길 위원   대여학자금 반환에 대한 부분을 보면 우리 공무원들에게 혜택을 주는 거잖아요, 그죠?
○총무과장 임계현   예.
강대길 위원   그런데 반환 금액이 이렇게 나오는데 다른 어떤 저게 있습니까? 이게 반환되는 걸 보면 어쨌든 간에 다른 루트를 통해 가지고 이걸 대체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총무과장 임계현   저희 다양한 장학금 혜택도 직원들 자녀들도 받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저희 보니까 1981년부터 학자금 대여 서비스를 진행했고 그러면서 저희가 분담해야 될 부담금을 계속하고 있었는데 2008년도까지는 대부 건수가 훨씬 더 웃돌았습니다. 그런데 2014년부터는 오히려 상환액이 대부액을 넘어서다 보니까 저희가 추가 부담금은 하지 않고 잉여금이 발생하는 부분들이 2014년 이후부터 발생하면서 3년간 잉여금이 발생하면…….
강대길 위원   그만큼 활용을 안 한다는…….
○총무과장 임계현   활용을 안 한다기보다는 저희가 부담금으로 최소한 넣었던 것, 1981년부터 넣었던 부담금들이 전체적으로 재원으로 축적이 돼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강대길 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 보면 현대중공업이나 자동차나 이런 데는 기업에서 진학을 하게 되면 자녀 학자금을 100%로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공무원들에게 3년 치의 어떤 변화를 봤을 때 잉여금이 발생한다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장학금 제도를 적극 활용한다든지 또 기타 어떤 학자금에 대한 부분을 해결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 우리가 낸 걸 반환하는 거니까 큰 저거는 없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우리 공무원들의 자녀분들이 대학 진학했을 때의 그 학자금에 대한 부분은 활용도가 높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의외로 돼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질의를 한 김에 우리 울산시에서 대학교 또는 대학원까지 제가 조례를 만들고 또 개정해서 해놨는데 그것은 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9월 하반기인데 우리가 책정해 놓은 금액을 어느 정도 소화를 시키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임계현   인재교육과에서 하고 있는데 소화가 많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대길 위원   많이 되고 있어요?
○총무과장 임계현   이자 부담금에 대한 부분이라서 그 부분은 그때 한번 이야기 들었었습니다.
  오늘 인재교육과장님 코로나라서 불참했습니다.
강대길 위원   담당자, 지금 어느 정도 소진이 되고 있어요?
○행정국장 최영희   그것은 기업투자국 대학협력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강대길 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총무과에서 보고는 받을 거잖아요?
○행정국장 최영희   그것은 대학협력과 라이즈 사업에 포함돼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저희들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대길 위원   아무튼 그걸 한번 챙겨봐 주세요. 왜냐하면 전년도에 보니까 여러 가지 홍보에 대한 미흡인 것 같아요. 해서 우리 시비를 이렇게 책정했는데도 불구하고 소진이 안 되던데 이제 대학원까지 폭을 넓혀 놨기 때문에 그게 어느 정도 소진되는지 한번 체크를 해 보시도록.
○행정국장 최영희   담당부서를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대길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장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기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하고 과장님, 직원들 시정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총무과에, 조금 전에 공진혁 위원님이 얘기도 했고 직원식당 이걸 한참에 모아서 하지 말고 수시로 내구연한도 확인하고 장비가 좋은 게 새로운 식자재 같은 게 나오면 구입해서 우리 직원들이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어디서 오더라도 ‘아, 울산광역시 직원식당 정말 멋지더라.’ 할 정도로 직원들은 차질 없도록 그렇게 신경을 좀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임계현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장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공진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공진혁 위원   회계과에 추가질의 더 하겠습니다.
  지금 주차타워 있는 것은 누구를 위한 타워인가요?
○회계과장 남영호   일단 민원인 분들을 위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공진혁 위원   그렇죠?
○회계과장 남영호   예.
공진혁 위원   옆에 공간도 그렇고, 그죠?
○회계과장 남영호   시청을 찾아주시는 민원인들 위해서.
공진혁 위원   제가 요 근래에 8시 반에도 와보고 9시에도 와보고 오늘도 9시 전에 와보고 했는데 전 층이 만차입니다, 9시 전에. 민원인이 9시 전에 그렇게 많이 온다라고 보이지는 않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남영호   일단은 시청 주변에 주민들이 저녁에 많이 대 놓고요. 출근할 때 빼기는 하는데 그런 차량들이 출근 전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차량이 많이 대다 보니까 아침에 출근할 때 부족한 면이 있기는 한데 전반적으로 주차장이 부족한 것은 맞습니다.
공진혁 위원   무료개방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입니까?
○회계과장 남영호   제가 알기로는 저녁 7시부터 아침 9시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공진혁 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개선방안을 강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의회 1층에 지금 도서관 있죠?
○회계과장 남영호   예, 해울이도서관.
공진혁 위원   이게 본관 시설 개선공사 할 때 제가 요구를 했었고 그때 충분히 반영을 해서 하겠다고 약속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혀 움직임이나 이런 것 없이 그대로 있거든요. 지금 거기 시설 개선공사는 완료가 됐지 않습니까? 본관 1층에.
○회계과장 남영호   예, 됐습니다.
공진혁 위원   그랬으면 그 도서관만큼은 빼줘서 우리 시의회가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하고, 그때도 긍정적으로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 안 하셨어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회계과장 남영호   그 부분은 일단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공진혁 위원   검토…….
○회계과장 남영호   어쨌든 본관 1층 도서관하고 중복되는 부분도 있기는 한데 한번 보겠습니다.
○행정국장 최영희   저희들 울산책방이 있고 해울이도서관이 있는데 직원이 이용하는 부분 그리고 시민이 이용하는 부분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오늘 말씀하신 대로 통합하는 부분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그 공간을 어떤 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공진혁 위원   그때 당시에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통합이 돼도 가능하겠다. 여기는 전문서적이라고 해서 하는 부분들로 이해를 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도서라는 게 전체가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서적들이니까 충분히, 또 제가 거기도 가 봤어요. 본청에도 가 보니까 잘 돼 있더라고요. 잘 돼 있고 해서 충분히 통합으로 해도 무방할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 같으면…….
○행정국장 최영희   말씀해 주신 대로 하반기 중으로, 올해가 가기 전에 통합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진혁 위원   꼭 그 부분을 강구를 해 가지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장걸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질의는 9월 4일 계수조정 전까지 충분히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951호 행정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은 오는 9월 4일 계수조정을 통해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 및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예산집행 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건전한 재정 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장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울산광역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959호)(강대길 의원 대표발의)(권순용·공진혁·김종섭·권태호·이장걸 의원 발의) 
○위원장 이장걸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959호 울산광역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강대길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길 의원   존경하는 이장걸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대길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959호 울산광역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위원장 이장걸   강대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소영   전문위원 김소영입니다.
  의안번호 제959호 울산광역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장걸   김소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최영희   행정국장 최영희입니다.
  먼저 시민의 가치와 울산의 미래를 위해 언제나 따뜻한 관심과 헌신을 보내주시는 이장걸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안 검토의견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의안번호 제959호 울산광역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에 앞서 평소 자원봉사와 재능기부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강대길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기부 유형에 재난 분야를 추가하여 재난 발생 시 재능기부 근거규정을 명확히 하고 재난 급여에 관한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재능기부에 정하는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르도록 하며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계획 수립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재능기부를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 개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장걸   최영희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순서 상관없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전에 충분히 설명이 있었고요. 우리 강대길 의원님 조례 개정 정말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조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959호 울산광역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1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장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7. 울산광역시 청년단체등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961호)(공진혁 의원 대표발의)(이성룡·김기환·문석주·안수일·강대길·홍성우·홍유준·백현조·이장걸·안대룡·김종훈·천미경·권순용·손근호·손명희·이영해·김종섭·김수종·방인섭 의원 발의) 
○위원장 이장걸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제961호 울산광역시 청년단체등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공진혁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진혁 의원   존경하는 이장걸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공진혁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961호 울산광역시 청년단체등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위원장 이장걸   공진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소영   전문위원 김소영입니다.
  의안번호 제961호 울산광역시 청년단체등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청년단체등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장걸   김소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최영희   행정국장 최영희입니다.
  먼저 시민의 가치와 울산의 미래를 위해 언제나 따뜻한 관심과 헌신을 보내주시는 이장걸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안 검토의견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의안번호 제961호 울산광역시 청년단체등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에 앞서 청년단체등의 공익활동 참여를 통해 시정 발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공진혁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울산 청년단체등의 권익 증진과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다양한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지원 대상과 사업 유형 등을 명확히 하고 사업 신청과 실적 보고 의무화 등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청년단체등이 주도하는 각종 활동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와 상생하며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울산광역시 청년단체등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장걸   최영희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순서 상관없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사전에 충분히 설명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제961호 울산광역시 청년단체등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1시 41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장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8. 울산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950호)(시장 제출) 
○위원장 이장걸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제950호 울산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최영희   행정국장 최영희입니다.
  평소 시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이장걸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의안번호 제950호 울산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위원장 이장걸   최영희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소영   전문위원 김소영입니다.
  의안번호 제950호 울산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장걸   김소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순서 상관없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받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질의가 없는 걸로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제950호 울산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1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장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2025년도 수시분(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안번호 제958호)(시장 제출) 
○위원장 이장걸   의사일정 제9항 의안번호 제958호 2025년도 수시분(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최영희   행정국장 최영희입니다.
  평소 시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이장걸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참석한 관계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의안번호 제958호로 제출된 2025년도 수시분(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리계획(안) 제안설명)
○위원장 이장걸   최영희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소영   전문위원 김소영입니다.
  의안번호 제958호 2025년도 수시분(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5년도 수시분(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장걸   김소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해 질의와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순서 상관없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전에 설명을 다 들은 걸로 알고…….
  천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미경 위원   검토보고서에 있던 검토의견에 대한 투자심사 거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이동주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이동주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24년부터 자산관리기관 국가철도공단하고 계속 협의를 해 왔습니다. 협의를 해 왔는데 국토부에서 최종 방침이 매각 결정되는 게 저희들이 당초 제2차 지방재정투자심사를 6월 25일에 했는데 그 이후인 올해 7월에 국토부에서 방침이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금 추경예산에 올려야 되고 아주 급하게 매입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먼저 의회 심의를 받게 됐는데 저희들이 추경예산에 110억 원 편성되고 나면 바로 제3차 지방재정투자심사가 9월 25일에 있습니다. 그때 바로 투자심사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천미경 위원   저희들이 부지 매입하는 것은 찬성합니다만 절차상의 하자가 있으면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나중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지방재정법」제37조제1항에 의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것은 철저하게 지키셔서 향후에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는 게 맞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이동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미경 위원   그리고 향후에 투자심사 결과 나오면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보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이동주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천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장걸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차질 없이 잘해 주십시오.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이동주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장걸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안번호 제958호 2025년도 수시분(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1시 53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장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2025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권익인권담당관 
○위원장 이장걸   의사일정 제10항 의안번호 제951호 귄익인권담당관 소관 2025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권익인권담당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익인권담당관 김현정   권익인권담당관 김현정입니다.
  평소 저희 권익인권담당관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장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권익인권담당관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은 변동 없습니다.
  예산안 16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8억 8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권익인권정책 추진 중 대민활동비를 6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인력운영비 중 일반직 및 시간선택제 임기제 직원의 시간외근무수당을 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국민권익위원회 파견 직원이 저희 과 별도 정원으로 관리되면서 지급 인원수 변동이 있었고, 2025년도 시간외근무수당 단가 인상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장걸   김현정 권익인권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소영   전문위원 김소영입니다.
  의안번호 제951호 권익인권담당관 소관 2025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5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권익인권담당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장걸   김소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순서 상관없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안번호 제951호 권익인권담당관 소관 2025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은 오는 9월 4일 계수조정을 통해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권익인권담당관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울산광역시 임시회 기간 중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산회)


울산광역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