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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마크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

ULSAN METROPOLITA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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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8회울산광역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울산광역시의회사무처


2025년7월23일(수) 오전 10시00분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울산광역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울산광역시 낙뢰피해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안
  4. 3. 울산광역시 인공지능 기반 행정구현에 관한 조례안
  5. 4. 울산광역시 화재안전조사단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5. 울산광역시 디지털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울산광역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울산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울산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울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10. 울산광역시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2. 11. 울산 여천하수처리시설 건설 민간투자사업(BTO-a) 동의안
  13. 12. 울산공업축제 추진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울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울산광역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
  16. 15. 2025년도 수시분(3차)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7. 0 신상발언 (손근호 의원)
  18. 16. 의원 징계의 건

  1. 부의된 안건
  2. 0 의사보고
  3. 0 5분 자유발언 (손근호 의원)
  4. 0 5분 자유발언 (홍성우 의원)
  5. 1. 울산광역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916호)(김기환 의원 대표발의)(손근호‧김종섭‧천미경‧이영해‧손명희‧김동칠‧방인섭‧김수종 의원 발의)
  6. 2. 울산광역시 낙뢰피해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917호)(강대길 의원 대표발의)(이영해‧천미경‧방인섭‧김기환‧권태호‧이장걸 의원 발의)
  7. 3. 울산광역시 인공지능 기반 행정구현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918호)(이장걸 의원 대표발의)(홍유준‧방인섭‧손명희‧천미경‧강대길 의원 발의)
  8. 4. 울산광역시 화재안전조사단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919호)(천미경 의원 대표발의)(손명희‧이장걸‧김종섭‧이영해‧권순용‧강대길‧방인섭 의원 발의)
  9. 5. 울산광역시 디지털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921호)(방인섭 의원 대표발의)(천미경‧강대길‧이장걸‧김종훈‧권태호 의원 발의)
  10. 6. 울산광역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908호)(시장 제출)
  11. 7. 울산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909호)(시장 제출)
  12. 8. 울산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910호)(시장 제출)
  13. 9. 울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913호)(시장 제출)
  14. 10. 울산광역시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920호)(손명희 의원 대표발의)(김종훈‧홍유준‧강대길‧이영해‧천미경‧홍성우‧권태호‧문석주‧김수종‧안수일 의원 발의)
  15. 11. 울산 여천하수처리시설 건설 민간투자사업(BTO-a) 동의안(의안번호 제914호)(시장 제출)
  16. 12. 울산공업축제 추진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922호)(공진혁 의원 대표발의)(이장걸‧김기환‧김종섭‧김종훈‧김수종‧권순용 의원 발의)
  17. 13. 울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911호)(시장 제출)
  18. 14. 울산광역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912호)(시장 제출)
  19. 15. 2025년도 수시분(3차)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안 번호 제915호)(교육감 제출)
  20. 16. 의원 징계의 건

(10시02분 개의)

○의장 이성룡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0 의사보고 
○의장 이성룡   본회의 의사보고는 전자회의 보고자료로 대체하고 보고드린 자료대로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제258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성룡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발언은 손근호 의원님, 홍성우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손근호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 자유발언 (손근호 의원) 
- 송정지구 내 학령인구 증가에 따른 대응전략 마련

(10시03분)

손근호 의원   존경하는 울산 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두겸 시장님과 천창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헌 박상진 의사의 얼과 숨결이 가장 많이 살아 숨쉬는 북구 농소1동, 송정동이 지역구인 산업건설위원회 손근호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송정지구의 학령인구 증가에 따른 중학교 배정 문제와 관련해 울산교육청이 다가올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송정지구는 신도시 개발 이후 젊은 세대의 전입이 꾸준히 이어지며, 초등학생 수는 최근까지 계속 증가해 왔으며, 고헌초의 경우는 울산시 세 손가락 안에 손꼽히는 과대학교이기도 합니다.
  현재 고헌초, 화봉초, 송정초, 연암초 학생들은 고헌중, 화봉중, 연암중에 배정되고 있으며, 2025학년도까지는 고헌초와 화봉초 학생들이 1지망으로 희망한 고헌중학교에 무리없이 배정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2026학년도부터는 학급당 28명 기준을 유지할 경우, 고헌중학교 1지망자 전원이 배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학생들은 도보 통학이 가능한 고헌중학교 대신, 상대적으로 통학 거리가 먼 화봉중학교로 배정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많은 학부모님들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아이가 버스를 타지 않고 안전하게 걸어서 학교에 다닐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거리가 먼 학교보다 가까운 학교에 배정받았을 수 있게 해 주세요.’
  이것은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맞벌이가정이 많은 송정지구의 실정과 통학 안전, 불편한 대중교통, 생활 여건을 반영한 현실적인 요구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배정방식은 학교군 내 지망 순위에 따라 무작위 컴퓨터 추첨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통학거리나 생활권중심 배정 같은 현실적인 조건이 제대로 반영되기 어렵습니다.
  예측된 변화에 지금부터 대비하지 않으면 학생과 학부모 모두에게 불편과 혼란이 현실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한 현실적이고 유연한 대응 방안에 대해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요청 드립니다.
  첫째, 고헌중학교의 한시적 탄력 학급운영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초등학교 6학년부터 3학년까지는 학생 수가 많지만, 2학년부터는 다시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즉, 이번 수요 증가는 일시적인 현상일 가능성이 크며 장기적인 구조적 문제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학교 신설이나 증축, 모듈러교실 설치는 행정·재정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학급당 학생 수를 한시적으로 조정해 수용 인원을 늘리는 탄력적 운영이 가장 현실적인 대응이라 판단됩니다.
  울산 내 다른 중학교에서도 한시적으로 학급 정원을 초과해 운영한 사례들이 있고, 도보 통학권을 유지하면서 행정부담과 예산을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입니다. 이는 학생들과 학부모의 요구를 일정 부분 수용하면서도, 행정적 제약 속에서 현실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유연한 방안이라 생각합니다.
  둘째, 화봉중학교의 교육경쟁력 강화와 정보 접근성 개선이 필요합니다.
  현재도 일부 학부모님들은 ‘화봉중학교가 특색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다면 자녀를 보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송정초, 연암초 학부모들도 고헌중보다 화봉중의 교육적 강점이 분명하다면 자발적으로 선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화봉중학교는 교육여건에는 큰 문제가 없지만 현재 특화된 프로그램이나 학교만의 강점이 뚜렷하게 마련돼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학부모의 자발적인 선택으로 이어지기에는 다소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교육청 차원에서 화봉중이 차별화된 교육을 강화하고 체계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길 요청 드립니다.
  예를 들어, 학생들의 진로탐색을 돕는 체험 중심 수업, 발표력과 탐구력을 키우는 프로젝트 기반 학습, 독서와 토론을 중심으로 한 문해력 교육, 그리고 지역사회와 연계된 활동 등 다양한 특화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의 교육적 방향성과 철학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특화된 프로그램들이 활발히 운영되는 학교라면 학부모들도 자녀의 성장을 고려해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고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중학교 배정은 단순한 행정절차가 아닙니다. 학생의 안전, 학부모의 일상, 지역사회의 교육 신뢰를 좌우하는 중요한 정책적 선택입니다.
  끝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고헌중학교는 한시적으로 수용 여건을 넓히고, 화봉중학교는 교육적 매력을 높여 선택지를 분산시키며, 송정초와 연암초 학생들도 다양한 방향으로 배정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핵심 전략입니다. 이 세 가지 방향이 함께 작동해야 송정지구 학생들이 도보 통학권 안에서 안정적으로 중학교에 배정될 수 있습니다.
  저의 제언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적극 검토되고 실제 정책에 반영되기를 바라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룡   손근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성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 자유발언 (홍성우 의원) 
- 언양 하이패스 전용 나들목 설치는 지금이 적기

(10시08분)

홍성우 위원   먼저 제가 5분 자유발언하기 전에 울산시민과 동료의원들께 다시 한번 더 사과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서 지역에 많은 시끄러움을 주고 또 저로 인해서 우리 시의회의 위상을 떨어뜨린 데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이 자리를 빌려서 사과드립니다.
  5분 자유발언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울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두겸 시장님과 천창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세계문화유산 반구천 암각화가 있는 서울주 6개 읍·면 지역구의 산업건설위원회 홍성우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옛 언양나들목 부지를 활용한 울산 방면 하이패스 전용 나들목 설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서울주 지역은 지금 울산의 제2도심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KTX 울산역을 중심으로 한 역세권 개발을 비롯해 복합특화단지, 하이테크밸리 일반산단, 도심융합특구 등 굵직한 개발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으며 대규모의 공동주택 공사도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구 유입은 물론, 산업·주거 기능이 함께 확장되고 있어 서울주는 이제 더 이상 울산의 외곽이 아닌 미래를 이끄는 핵심 도시공간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시 외연 확장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에 걸맞은 교통인프라의 확충은 여전히 더딘 실정입니다.
  특히 서울주 주민들이 울산 도심으로 가는 유일한 울밀로는 출퇴근 시간대마다 천상에서 삼호까지 극심한 정체를 겪고 있습니다. 2024년 울산시 정기 교통량 조사 결과 울밀로의 1일 교통량은 16만 8000대, 교통량 증가율도 울산시 전체에서 가장 높은 도로로 조사되었습니다. 이 수치들은 서울주 지역의 교통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자료라 생각합니다.
  울밀로 정체를 피해 울산고속도로를 이용하려면 언양 구 시가지에서 서울산나들목까지는 최소 5㎞, 많게는 10㎞ 이상 우회해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이는 시간과 경제적 손실, 서울주 도심 교통 효율을 떨어뜨리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언양나들목 울산 방면 전용 하이패스 설치를 공식적으로 제안합니다.
  현재 폐쇄된 옛 언양나들목 자리에 울산 방면 전용 하이패스를 설치하여 울밀로의 교통량을 울산고속도로로 분산하자는 취지입니다. 대규모 토지보상이나 구조물 공사가 적어 공사기간이 짧고, 예산도 상대적으로 적게 들어 매우 현실적이고 경제성이 높은 교통 분산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방식은 이미 대한민국 최초의 통도사 휴게소 하이패스 전용 나들목에서 성공적으로 입증된 바 있습니다. 통도사 휴게소 전용 하이패스는 울주군에 있는 통도사나들목과는 별도로 기존 통도사 구 나들목에 설치하여 20년간 약 117억 원의 사회적 편익과 연간 1200t 이상의 탄소 배출 저감을 거둘 것으로 분석된 바 있습니다.
  최근 개통한 범서하이패스IC 역시 고속도로 우회거리를 줄이고 도심 교통난을 완화하는 정책적 효과를 기대 받고 있습니다.
  서울주에도 저비용 고효율의 교통인프라 확충 모델인 언양 하이패스 전용 나들목이 설치되고 출퇴근 시간대 울주군 고속도로 통행료 지원 사업과 연계한다면 울밀·반구대로의 혼잡한 교통량을 자연스럽게 울산고속도로로 분산시켜 주민 편의뿐만 아니라 서울주 인근의 산업·연구단지의 물류 흐름도 크게 개선되어 기업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분명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동할 수 있는 권리는 단지 교통편의의 문제가 아니라 도시의 기회와 성장, 그리고 시민의 일상과 삶의 질을 지탱하는 기본권입니다.
  서울주가 울산의 미래라면 그 중심에는 반드시 원활한 이동권 보장이라는 전제가 놓여야 합니다.
  지금이 적기입니다.
  울산시와 한국도로공사의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을 정중히 요청 드립니다.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룡   홍성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건처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의·의결할 안건은 위원회별로 일괄 상정하여 일괄 심사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회의규칙 제29조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하여는 질의와 토론생략하고 이의 유무를 물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있는 안건에 대하여는 회의규칙 제47조에 따라 전자투표를 실시하여 의결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916호)(김기환 의원 대표발의)(손근호‧김종섭‧천미경‧이영해‧손명희‧김동칠‧방인섭‧김수종 의원 발의) 
2. 울산광역시 낙뢰피해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917호)(강대길 의원 대표발의)(이영해‧천미경‧방인섭‧김기환‧권태호‧이장걸 의원 발의) 
3. 울산광역시 인공지능 기반 행정구현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918호)(이장걸 의원 대표발의)(홍유준‧방인섭‧손명희‧천미경‧강대길 의원 발의) 
4. 울산광역시 화재안전조사단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919호)(천미경 의원 대표발의)(손명희‧이장걸‧김종섭‧이영해‧권순용‧강대길‧방인섭 의원 발의) 
5. 울산광역시 디지털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921호)(방인섭 의원 대표발의)(천미경‧강대길‧이장걸‧김종훈‧권태호 의원 발의) 
6. 울산광역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908호)(시장 제출) 
7. 울산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909호)(시장 제출) 
8. 울산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910호)(시장 제출) 
9. 울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913호)(시장 제출) 

(10시15분)

○의장 이성룡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9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장걸 행정자치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이장걸   존경하는 이성룡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장 이장걸 의원입니다.
  이번 제258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총 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16호 울산광역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택 소유자의 소방시설 관리를 규정함으로써 안전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17호 울산광역시 낙뢰피해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안은 낙뢰피해 방지시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18호 울산광역시 인공지능 기반 행정구현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에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하여 시민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19호 울산광역시 화재안전조사단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화재안전조사단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21호 울산광역시 디지털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디지털 확산으로 인한 부작용을 방지하고 디지털 소외계층을 위한 대체수단 보장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08호 울산광역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세입징수 포상금 제도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09호 울산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증명 등 수수료 감면 대상에 의사상자를 추가하여 수혜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10호 울산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 대응 협력체계를 정비함으로써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13호 울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해 보상 청구 절차를 간소화하여 시민의 불편을 줄이는 한편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수정한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 9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며,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가 검토하고 논의한 심사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낙뢰피해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인공지능 기반 행정구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화재안전조사단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디지털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이상 9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성룡   행정자치위원회 이장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낙뢰피해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인공지능 기반 행정구현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화재안전조사단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디지털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0. 울산광역시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920호)(손명희 의원 대표발의)(김종훈‧홍유준‧강대길‧이영해‧천미경‧홍성우‧권태호‧문석주‧김수종‧안수일 의원 발의) 
11. 울산 여천하수처리시설 건설 민간투자사업(BTO-a) 동의안(의안번호 제914호)(시장 제출) 

(10시22분)

○의장 이성룡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울산 여천하수처리시설 건설 민간투자사업(BTO-a) 동의안까지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홍유준 문화복지환경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환경위원장 홍유준   존경하는 이성룡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문화복지환경위원장 홍유준 의원입니다.
  제258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20호 울산광역시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울산의 고부가가치 융‧복합 관광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14호 울산 여천하수처리시설 건설 민간투자사업(BTO-a) 동의안은 용연하수처리장의 노후화 및 하수 발생량 증가에 따라 효과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 울산 여천하수처리시설 건설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건의 안건은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 여천하수처리시설 건설 민간투자사업(BTO-a) 동의안 심사보고서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성룡   문화복지환경위원회 홍유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울산 여천하수처리시설 건설 민간투자사업(BTO-a)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2. 울산공업축제 추진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922호)(공진혁 의원 대표발의)(이장걸‧김기환‧김종섭‧김종훈‧김수종‧권순용 의원 발의) 
13. 울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911호)(시장 제출) 
14. 울산광역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912호)(시장 제출) 

(10시25분)

○의장 이성룡   의사일정 제12항 울산공업축제 추진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울산광역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까지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백현조 산업건설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백현조   존경하는 이성룡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장 백현조 의원입니다.
  제258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안번호 제922호 울산공업축제 추진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22호 울산공업축제 추진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속 가능한 축제 운영을 위해 위원회의 기능과 구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시민의 참여 확대와 관람객 편의 증진을 위해 축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11호 울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912호 울산광역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미처 상세하게 보고 드리지 못한 부분은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공업축제 추진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성룡   산업건설위원회 백현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울산공업축제 추진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손근호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손근호 의원님께서 이의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손근호 의원님 반대 토론하시겠습니까?
   (○손근호 의원 의석에서 – 예.)
  발언대로 나오셔서 반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근호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울산시의회 손근호 의원입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울산공업축제 추진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조례안 제13조3항을 통해 축제 참여자에게 무료체험, 이벤트,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고 이에 참여한 시민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기념품, 상품권, 경품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이를 통해 시민참여를 확대하고 축제 홍보효과를 높이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결국 세금으로 선심성 물품을 제공하는 구조로 비춰질 수 있다는 점은 논란의 소지 있으며 지방선거가 1년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이러한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는 점은 더욱 신중한 접근을 해야 할 대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조항은 여러 법적, 정책적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도 판단됩니다.
  「공직선거법」 제112조와 제113조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기부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조례에 따른 직무상 행위라 하더라도 대상, 방법, 범위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경우는 기부행위로 간주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입니다.
  실제로 대법원 판결에서도 조례의 존재만으로는 면책되는 것이 아니며 조례가 구체적으로 조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이 성립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한 축제 관련 금품제공에 대해 조례에 명확한 근거가 없으나 대상과 범위가 구체적이지 않으면 기부행위로 판단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여러 차례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조례안은 무료체험, 이벤트, 설문조사 참여자라는 포괄적인 대상에 대해 기념품, 상품권, 경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으며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어느 한도에서 제공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나 절차가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예외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을 충분히 충족했다고 저는 보기 어려운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울산시는 일부 기초지자체에도 유사 조례가 존재한다고 주장하지만, 울산시가 제출한 타 시·도 조례 제정 현황에 따르면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유사 조항을 둔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유사 조항이 있는 일부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소규모 지역행사에 국한되거나 실제 집행 시 선관위 유권해석을 거치거나 일정한 제한조건 하에서 운영되는 사례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울산공업축제는 울산시가 매년 막대한 시 예산을 투입하는 대형 행사입니다. 기존 기준으로도 약 70억 원 규모의 예산이 편성된 바가 있으며, 올해는 그 규모가 더 늘어난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처럼 시 예산이 대규모로 투입되는 사업에 대해 기부행위로 간주될 여지가 있는 금품제공을 허용하는 조례를 만들고자 하는 것은 법적 위험뿐만 아니라 제도적 신뢰를 흔드는 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이 조례가 통과될 경우 타 지방정부에서도 유사 조례를 제정해 금품제공을 제도화하려는 시도가 확산될 우려가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와 지방자치의 신뢰를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조례는 단순한 행정규칙이 아니라 시민과의 신뢰를 기반으로 작동하는 법적 기준입니다. 예산 집행의 유연성만을 우선시하기보다는 그 기준이 법적 안정성과 시민상식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저는 본 조례안이 시민의 상식, 법의 취지 그리고 지방의회의 책임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부결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룡   손근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공진혁 의원 의석에서 – 예.)
  공진혁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찬성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진혁 의원   먼저 존경하는 손근호 의원님!
  반대 토론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이성룡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공진혁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울산공업축제 추진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찬성 토론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울산공업축제는 산업수도 울산 건설의 주역인 기업과 근로자, 시민을 격려하고 울산의 재도약과 시민의 대화합을 위해 지난 2023년 화려하게 부활하였습니다.
  공업축제는 기존의 산업중심 성장축제의 문화라는 새로운 축을 더해 꿈의 도시 울산, 나아가는 민선8기 핵심사업이기도 하며, 부활 후 2회 만에 100만 명 관람객이라는 거대성과도 이루어냈습니다.
  그러나 어떤 정책과 사업이든 그 추진에는 법적인 근거가 필요합니다. 기존 조례는 공업축제추진위원회와 사무국의 설치, 운영에 관한 내용만 담고 있어 축제의 실질적인 운영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조례 개정안은 축제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일부에서는 이번 개정안을 두고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선심성 행정과 불법기부행위 합법화라고 비판하고 있으나 이는 명백한 오해이며 사실이 아님을 먼저 밝힙니다.
  먼저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공업축제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 대표축제로 성장시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첫째, 운영방식 개선과 시민참여 확대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을 통해 축제 추진위의 기능을 강화하고 사무국 인력도 공개채용을 통해 투명성을 확보하는 현실에 맞는 정비를 하고자 합니다.
  또한 시민참여 확대 및 편의 증진을 위해 체험결과물, 기념품, 비상용품 등의 지급근거를 마련하고 축제 종료 후 평가시스템을 구축해 축제 실효성을 높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에서도 조례를 통해 체험행사에 참여하면 기념품, 상품권, 경품 등을 지급하고 관람객에게는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선심성 행정과 감시·견제를 위해 축제 추진위에 프로그램 선정과 지원에 관한 사무도 추가하여 축제운영 상황을 꼼꼼히 살피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이번 조례 개정은 「공직선거법」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기념품 등을 제공하는 것을 제도화하는 것입니다.
  같은 시 예산의 주머니에서도 울산시가 후원하는 행사는 기부행위가 가능하고 울산시가 직접 주최·주관하는 행사는 기부행위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 계획과 예산으로 대상, 방법,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자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는 기부행위가 아닌 직무상의 행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법이 허용하는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진 합법적인 행위이며, 무분별한 금품제공이나 선거용 선심성 행정으로 보이는 것은 사실왜곡이자 과도한 정치적 해석입니다.
  울산에서도 무분별한 금품제공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체사업 계획과 축제추진위의 논의를 통해 지급 대상과 방법,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요청을 드립니다.
  사실 저는 추진위에 ‘자동차를 경품으로 걸자.’라는 제안도 했었습니다. 기업과 정부, 울산시가 풍성한 경품을 걸고 울산시민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하자고 제안한 것입니다.
  울산은 60년 이상을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한 도시입니다. 울산시민들이 그 중심에 서 있습니다. 피해를 본 만큼 이제는 돌려받아야 되고 보살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정부나 울산시에서, 기업체에서 지원해야 된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울산공업축제는 산업수도 울산의 영광을 되새기고 시민이 하나 되는 축제입니다.
  저는 이번 조례 개정안이 공업축제를 더욱 내실 있는 지역 대표축제로 발전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상으로 찬성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룡   공진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회의규칙 제43조에 따라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울산공업축제 추진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제47조 규정에 따라 전자투표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사무처직원께서는 투표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면 찬성에, 반대하시면 반대에 투표하시면 됩니다.
  혹시나 잘못 눌렀을 경우에 변경하고자 하는 것을 다시 누르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누른 것이 최종 투표로 처리됩니다.
  먼저 화면에 있는 재석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10시40분 투표개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투표종료)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의원 22명 중 찬성 20명, 반대 2명으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울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울산광역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5. 2025년도 수시분(3차)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안번호 제915호)(교육감 제출) 

(10시42분)

○의장 이성룡   의사일정 제15항 2025년도 수시분(3차)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안대룡 교육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 안대룡   존경하는 이성룡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교육위원회 안대룡 위원장입니다.
  제258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한 총 1건의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15호 2025년도 수시분(3차)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웅촌초등학교 본관동 증·개축, 중남초등학교 본관동 개축, 가칭 약수고등학교 설립 변경, 가칭 제3공립특수학교 당초부지 매각 등 총 4건의 취득 및 처분 공유재산에 대하여 그 사업의 타당성 및 적정성에 대하여 울산광역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사업의 필요성과 적시성 등을 고려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1건의 안건에 대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며, 상세히 보고드리지 못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가 검토하고 논의한 심사결과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5년도 수시분(3차)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이성룡   교육위원회 안대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5년도 수시분(3차)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손근호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신상발언 있습니다.)
  손근호 의원님께서 신상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발언시간은 10분이며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발언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손근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신상발언 (손근호 의원)

(10시44분)

손근호 의원   이어서 동료의원의 징계 안건이 있는데요. 그것 관련해서 신상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울산광역시의회 손근호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매우 무거운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동료의원인 홍성우 의원 징계 건과 관련해서 의회가 스스로 어떤 책임을 질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나누고자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동료의원을 징계하는 문제는 그 누구에게나 부담스럽습니다. 저 또한 결코 가볍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이 있다면 그것은 내부의 불편함보다 시민의 신뢰가 더 앞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잘 알려진 대로 홍성우 의원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뒤 2년간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계속 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은 올해 언론보도를 통해 시민들에게 알려졌습니다.
  이 사안은 단순한 법 위반을 넘어서 공직자로서의 책임성과 신뢰에 대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안에 대해 감정을 담아 말씀드리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우리 모두가 이 사안의 무게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는 전제 하에 결코 가볍게 지나갈 수 없는 일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 드리고 싶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는 경고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절차에 따라 판단한 결과겠지만 지금 시민사회와 언론, 여론은 그 징계수위가 과연 적절한지에 대한 많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전국 다른 의회 사례를 보면 단 한 차례 음주운전으로도 출석정지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고, 음주와 무면허가 중복되거나 은폐된 경우에는 훨씬 더 엄중한 징계가 내려졌습니다. 시민의 눈높이가 그만큼 높아졌다는 뜻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어떤 징계 수위가 옳다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 판단은 결국 본회의에서 의원님들 개개인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번 징계는 단지 한 사람에 대한 처분이 아니라 울산시의회가 스스로를 어떻게 평가하고 책임지는지를 보여주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시민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봐야 합니다. 의회가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불편하더라도 스스로에게 엄격해야 한다는 기본원칙이 지켜져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지든 그 결정이 울산시의회가 시민 앞에서 얼마나 진지한 조직인지 판단하는 기준이 될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부디 이 사안의 무게를 함께 공유해 주시고 각자의 양심과 책임에 따라 현명한 판단을 내려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룡   손근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6. 의원 징계의 건(의안번호 제892호)(의장 제의) 

(10시47분)

○의장 이성룡   의사일정 제16항 의원 징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의는「울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제94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합니다.
  다만, 징계 의결 결과는 같은 규칙 제96조2항에 따라 공개회의로 전환하여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의원 징계의 건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성룡   김두겸 시장님과 천창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와 방청객, 언론인 여러분께서는 모두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방송실에서는 외부방송 송출을 차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방청객, 언론인, 홍성우 의원 퇴장)
  비공개회의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비공개회의개시)

(10시55분 비공개회의종료)

○의장 이성룡   지금부터 공개회의를 선포합니다.
  방송실에서는 외부방송 송출을 재개하여 주시고, 아울러 사무처직원께서는 방청객 여러분들이 본회의장에 다시 들어올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객, 언론인, 홍성우 의원 입장)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중 찬성 19명, 반대 2명으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홍성우 의원에게 이번 징계의 요구의 건에 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부분에 대해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의원의 책임과 의무를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울산광역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이성룡      김종섭      김수종
  공진혁      이장걸      홍유준
  백현조      안대룡      방인섭
  김종훈      김기환      강대길
  안수일      문석주      이영해
  손근호      홍성우      천미경
  김동칠      손명희      권태호
  권순용
○울산광역시 낙뢰피해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이성룡      김종섭      김수종
  공진혁      이장걸      홍유준
  백현조      안대룡      방인섭
  김종훈      김기환      강대길
  안수일      문석주      이영해
  손근호      홍성우      천미경
  김동칠      손명희      권태호
  권순용
○울산광역시 인공지능 기반 행정구현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이성룡      김종섭      김수종
  공진혁      이장걸      홍유준
  백현조      안대룡      방인섭
  김종훈      김기환      강대길
  안수일      문석주      이영해
  손근호      홍성우      천미경
  김동칠      손명희      권태호
  권순용
○울산광역시 화재안전조사단 운영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이성룡      김종섭      김수종
  공진혁      이장걸      홍유준
  백현조      안대룡      방인섭
  김종훈      김기환      강대길
  안수일      문석주      이영해
  손근호      홍성우      천미경
  김동칠      손명희      권태호
  권순용
○울산광역시 디지털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이성룡      김종섭      김수종
  공진혁      이장걸      홍유준
  백현조      안대룡      방인섭
  김종훈      김기환      강대길
  안수일      문석주      이영해
  손근호      홍성우      천미경
  김동칠      손명희      권태호
  권순용
○울산광역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이성룡      김종섭      김수종
  공진혁      이장걸      홍유준
  백현조      안대룡      방인섭
  김종훈      김기환      강대길
  안수일      문석주      이영해
  손근호      홍성우      천미경
  김동칠      손명희      권태호
  권순용
○울산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이성룡      김종섭      김수종
  공진혁      이장걸      홍유준
  백현조      안대룡      방인섭
  김종훈      김기환      강대길
  안수일      문석주      이영해
  손근호      홍성우      천미경
  김동칠      손명희      권태호
  권순용
○울산광역시 재산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이성룡      김종섭      김수종
  공진혁      이장걸      홍유준
  백현조      안대룡      방인섭
  김종훈      김기환      강대길
  안수일      문석주      이영해
  손근호      홍성우      천미경
  김동칠      손명희      권태호
  권순용
○울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 - 가결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이성룡      김종섭      김수종
  공진혁      이장걸      홍유준
  백현조      안대룡      방인섭
  김종훈      김기환      강대길
  안수일      문석주      이영해
  손근호      홍성우      천미경
  김동칠      손명희      권태호
  권순용
○울산광역시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이성룡      김종섭      김수종
  공진혁      이장걸      홍유준
  백현조      안대룡      방인섭
  김종훈      김기환      강대길
  안수일      문석주      이영해
  손근호      홍성우      천미경
  김동칠      손명희      권태호
  권순용
○울산 여천하수처리시설 건설 민간투자사업(BTO-a)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이성룡      김종섭      김수종
  공진혁      이장걸      홍유준
  백현조      안대룡      방인섭
  김종훈      김기환      강대길
  안수일      문석주      이영해
  손근호      홍성우      천미경
  김동칠      손명희      권태호
  권순용
○울산산업축제 추진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0인)
  이성룡      김종섭      김수종
  공진혁      이장걸      홍유준
  백현조      안대룡      방인섭
  김종훈      김기환      강대길
  안수일      문석주      이영해
  홍성우      천미경      김동칠
  권태호      권순용
○울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이성룡      김종섭      김수종
  공진혁      이장걸      홍유준
  백현조      안대룡      방인섭
  김종훈      김기환      강대길
  안수일      문석주      이영해
  손근호      홍성우      천미경
  김동칠      손명희      권태호
  권순용
○울산광역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이성룡      김종섭      김수종
  공진혁      이장걸      홍유준
  백현조      안대룡      방인섭
  김종훈      김기환      강대길
  안수일      문석주      이영해
  손근호      홍성우      천미경
  김동칠      손명희      권태호
  권순용
○2025년도 수시분(3차)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이성룡      김종섭      김수종
  공진혁      이장걸      홍유준
  백현조      안대룡      방인섭
  김종훈      김기환      강대길
  안수일      문석주      이영해
  손근호      홍성우      천미경
  김동칠      손명희      권태호
  권순용
○의원 징계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19인)
  이성룡      김종섭      김수종
  공진혁      이장걸      홍유준
  백현조      안대룡      방인섭
  김종훈      김기환      강대길
  안수일      문석주      이영해
  천미경      김동칠      권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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