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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SAN METROPOLITA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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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9회울산광역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2호

울산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2025년9월2일(화) 오전 10시00분

장소  문화복지환경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25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3.   가. 복지보훈여성국
  4. 2. 울산광역시 사회적 고립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3. 복지보훈여성국 소관 의회 보고의 건
  6.   가. 울산여성 창업 특례보증 지원사업 업무협약
  7.   나. 울산광역시 외국인주민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8. 4. 2025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9.   가. 보건환경연구원

  1.   심사된 안건
  2. 1. 2025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3.   가. 복지보훈여성국
  4. 2. 울산광역시 사회적 고립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966호)(이영해 의원 대표발의)(손명희·김기환·백현조·김수종·김종섭·손근호·문석주·천미경·김종훈·이장걸·홍유준 의원 발의)
  5. 3. 복지보훈여성국 소관 의회 보고의 건
  6.   가. 울산여성 창업 특례보증 지원사업 업무협약
  7.   나. 울산광역시 외국인주민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8. 4. 2025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9.   가. 보건환경연구원

(10시02분 개의)

○위원장 홍유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보훈여성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보고의 건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복지보훈여성국 
○위원장 홍유준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951호 2025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장태준 복지보훈여성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훈여성국장 장태준   복지보훈여성국장 장태준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홍유준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복지보훈여성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3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복지보훈여성국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39억 1800만 원이 증액된 1조 381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보면 복지정책과 세입은 98억 4600만 원이 증액된 4912억 1000만 원입니다.
  보훈노인과 세입은 8억 2800만 원이 증액된 4134억 1400만 원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세입은 22억 900만 원이 증액된 1042억 2100만 원입니다.
  여성가족청소년과 세입은 10억 3500만 원이 증액된 293억 1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51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복지보훈여성국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21억 5500만 원이 증액된 1조 5221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52쪽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75억 5500만 원이 증액된 6787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252쪽 하단부분입니다.
  어린이 복합 교육놀이공간 조성은 주차장 조성에 따른 공사비 등을 반영하여 16억 2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55쪽 하단부분입니다.
  시립아이돌봄센터·부모커뮤니티센터 설치는 24시간 유아동 긴급돌봄서비스체계 강화를 위해서 시립아이돌봄거점센터 2개소를 설치하고 부모커뮤니티센터 1개소를 설치하는 설치 비용입니다. 61억 6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9쪽입니다.
  보훈노인과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62억 1500만 원이 감액된 5928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입니다.
  259쪽 중단부분입니다.
  시니어초등학교 건립은 울산경남은행에 가칭 울산시니어아카데미센터를 기부채납 제안에 따라서 기 편성한 설계용역비 등을 전액 삭감하여 6억 1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60쪽 상단부분입니다.
  경로당등 기능보강 사업은 노인복지시설 자동소화연구 설치비 등으로 1억 20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0쪽 상단부분 그대로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의료급여부담금은 연평균 의료급여 인정자 수, ’25년 평균수가 인상률 등을 반영하여 59억 6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62쪽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5억 9300만 원이 증액된 1998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입니다.
  263쪽 상단부분입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은 서비스 이용자 증가에 따라서 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4쪽 하단부분입니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사업은 장애인 자립지원체계 구축을 위해서 전담인력 인건비 및 사업비 등으로 1억 17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6쪽 여성가족청소년과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2억 2200만 원이 증액된 506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입니다.
  267쪽 하단부분입니다.
  여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은 광역단위 통합지원단 운영을 위해서 인건비 및 운영비 등으로 35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은 기정액 대비 1억 7400만 원이 감액된 1895억 4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시민 모두가 만족하는 따뜻한 안심 복지도시 구축을 위해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국 예산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유준   장태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정숙   전문위원 한정숙입니다.
  복지보훈여성국 소관 일반회계 2025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5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복지보훈여성국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유준   한정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보훈여성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은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추가 질의시간을 더 드리겠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서 손명희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명희 위원   안녕하세요.
  손명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복지정책과 박정순 과장님께 질의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55페이지 시립아이돌봄센터와 부모커뮤니티센터 설치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61억이 올라왔네요. 기존 센터 1호점이 있고 1호점의 돌봄 수요 증가와 지역적 이용률 격차 발생으로 인해서 2호점, 3호점 이렇게 만드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소 계획은 구체적으로 하시고 있는 데가 있는가요?
○복지정책과장 박정순   말씀주신 대로 기존에 남구 쪽에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지역적인 여건에서 남구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고 그 외에는 지리적 여건 때문에 이용률이 낮은, 비율이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어서 저희가 지금 현재 어디 한군데를 찍어서 바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여러 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동구나 북구 지역에서 접근하기 좋은 지역 또 그룹핑하면 울주나 중구에서 접근하기 좋은 지역 여러 부분을 두고 검토하고 있고요.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예산 확보해 주신다면 좀 더 면밀하게 진행하면서 논의할 사항들은 논의해 가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예산이 된다면 빠르게 진행해서 내년 초에 개소하고 사용하는 학부모들이 보육에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손명희 위원   1호점처럼 집을 구하면 리모델링 같은 것을 하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복지정책과장 박정순   예.
손명희 위원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복지정책과장 박정순   그래서 말씀주신 대로 만약에 땅에다가 신축하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기존 사례도 있으니까 기존 어린이집이든 사용하던 최신건물, 너무 오래되지 않은 건물들을 매입해서 리모델링하면 사업 기간이 단축됩니다. 그래서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명희 위원   1호점이 결과가 좋게 나와서 2호점, 3호점 짓는 것은 이해가 됐고요.
  부모커뮤니티센터 이거는 왜 설립하시게 된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박정순   부모커뮤니티센터는 지금 우리 부모들이 오프라인에서 모이거나 아니면 어린이집이나 아이들을 맡기지 않을 때 그래도 부모들이 오프라인 공간에서 모일 수 있는, 그러면서 보통은 요즘 젊은 엄마들이 맘카페나 온라인상에서 정보도 많이 제공받고 이렇게 해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오프라인에서 내 아이를 같이 돌보면서 그리고 부모도 육아정보를 공유하고 거기에서 육아와 더불어 교육정보도 공유하는 부분도 필요하겠고, 그리고 그런 요구사항도 있고 해서 좀 다르게 부모커뮤니티부분을 했고요.
  그리고 울산형 책임돌봄 쪽에서 자조모임이나 이런 부분도 저희가 계획을 당초에 정책들이 수립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손명희 위원   이 부분도 장소는 아직 구체적이지는 않다. 그죠?
○복지정책과장 박정순   예, 아직 구체적으로 ‘여기다’ 이렇게 확정된 바는 없고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명희 위원   그리고 바로 옆에 보면 조부모 손주 돌봄수당에 대해서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이번에 97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수요가 낮아서 감액했다 이렇게 요구사유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108명인데 54명으로 50% 정도만 신청했네요?
○복지정책과장 박정순   예.
손명희 위원   제가 전에 보도자료를 보니까 ‘‘손주 돌봄수당’ 문턱 너무 높아’ 이런 보도자료를 울산에서 본 것 같아요. 거기 보니까 정책 설계단계부터 참여대상범위를 지나치게 협소하게 잡은 것은 아닌가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정책과장 박정순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런 복지서비스를 할 때는 가능하면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정책을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조부모 수당 같은 경우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그리고 어린이집 가면 어린이집 보육료는 다 주니까 거기 다니는 사람, 그다음 아이돌봄이 전일제가 있거든요. 거기를 이용하는 대상들은 제외하고 그야말로 중복을 제거하다 보니 당초에 우리가 예측했던 것보다 많은 차이가 있었던 것 같고요.
  이번에 부득이하게 반납은 하게 되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중복을 최소화하면서 뭔가 좀 더 긍정적인 부분이 있는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명희 위원   경상남도 같은 경우는 기준을 좀 완화해서 이용률을 높였다는 보도자료를 본 적이 있어요. 혹시 우리는 이 기준을 좀 완화시킬 계획은 없으신가요?
○복지정책과장 박정순   그런 부분을 제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준을 얼마만큼 완화시키겠다고 확정해서 말씀드리지는 못하는데 의견주신 대로 저희가 그 부분도 같이 검토하면서 많이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긍정적으로 고민하겠습니다.
손명희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보훈노인과 송갑순 과장님, 제2시립노인복지관 기능보강 사업과 제2시립노인복지관 운영비가 밑에 보니까 요구사유 설명이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통계목을 변경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설명자료집 47페이지에 보면 제일 아래부분에, 통계목이 변경되면 감액 하나 증액 하나 보통 이렇게 되는 것 아닌가요?
○보훈노인과장 송갑순   이것은 표기상으로 308-13은 운영비이고요. 403-02는 자본적지출 기능보강 사업을 이전에 앞쪽으로 편성한 것을 그냥 과목을 분리해서 편성했다 이 뜻으로 해석하면 되고 금액 수정 사항은 없습니다.
손명희 위원   아, 그런 거예요?
○보훈노인과장 송갑순   예, 그래서 쪼개서 1700만 원 증액하고 운영비는 별도로 했다 이 말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금액 수정 사항은 없습니다.
손명희 위원   저는 이 두 페이지를 보면서 감액은 1개인데 증액은 2개이고 이게 뭐지 싶어 가지고.
○보훈노인과장 송갑순   감액은 노인상담센터가 1월부터 운영하는 것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1월 개관하고 난 뒤에 상담직원이 두 번 정도 채용이 안 되다 보니까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부분은 감액하고 하반기부터 운영할 계획으로 있어서 감액되었고요.
  그다음에 운영비가 좀 늘어나는 것은 당초에 2500명 정도 이용하다가 요즘은 5600명 정도로 거의 배 이상이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기요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요금이 증액되어서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손명희 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복지과 황선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65페이지고요. 장애인체육관 기능보강 사업, 1회 추경 때 기억이 나는데요. 1회 추경에도 이 사업이 올라왔었어요. 1회 추경 때는 여기 설명집에도 나와 있네요. 6억 2600만 원이 1회 추경에 올라왔었고 그때 수영장에 지반침하로 문제가 발생한다, 그런 게 있어서 안전상의 문제가 좀 심각하다고 해서 1회 추경에 올라왔었지 않습니까, 그죠?
○장애인복지과장 황선라   예.
손명희 위원   그런데 2회 추경에 1억 3000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산출내역을 보니까 거의 수영장 관련 사업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고요.
  1회 추경에 왜 이런 부분을 함께 추계를 하지 못했나 이런 질의를 드리고 싶어요.
○장애인복지과장 황선라   저희가 일단은 안전등급을 E등급을 받아서 수영장 보강공사가 굉장히 조속히 시행되어야 하는 상황이었던 거고요. 저희가 1회 추경에 한 부분들은 수영장 수면을 기점으로 봤을 때 수영장 밑바닥 부분, 왜냐하면 지반 자체가 흔들리고 있고 10㎝ 정도의 갭이 벌어진 상태라서 그게 굉장히 시급했던 상황이라서 일단 1차에 지반보강공사를 하는, 빔을 10개를 박아 가지고 지반을 튼튼하게 하는 데 우선적으로 중점을 두었던 그런 1회 추경이었고요.
  이번에 그 1회 추경을 바탕으로 토질하고 기초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보다 보니까 수영장을 받치고 있는 기둥이 14개 정도 있는데 이 기둥 또한 밑에 지반공사를 하게 되면 흔들리게 되고 어느 정도의 진동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번 수영장 밑에 아래 지반공사를 하면서 수영장 윗부분까지 기둥의 보강공사와 수영장 벽면의 타일, 수영장 온수 공급하는 기계실 온수탱크 교체까지 전반적으로 해서 이번 수영장 공사를 같이 하는 게 더욱 더 효율적일 것 같아서 추경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수영장 공사 기간이 사실은 7, 80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공사 기간 동안 수영장 운영을 중지보다 보면 장애인들 이용에 불편함이 더 많이 가중되기 때문에 이번에 공사를 하면서 같이 효율적으로 병행해서 하면 수영장 운영 기간도 단축시킬 수 있고 해서 저희가 추경에 좀 부족했던 부분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손명희 위원   저는 1회 추경 때 올라온 안전성의 심각한 문제 이 부분은 충분히 올라와야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었고 ‘이런 부분은 내년 본예산에 올려도 되는 것이 아닌가, 아니면 1회 추경에 함께 하는 게 맞지 않나? 왜 일을 이렇게 분리해서 하지? 같은 사업인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고 일단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유준   손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수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수일 위원   국장님으로부터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는 박정순 복지정책과장님, 설명자료 9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지원 사업 여기에 보면 이수자 증가로 미지급분 발생 사유로 이번 추경에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그 사유가 뭡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정순   이것은 저희가 매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를 1인당 5만 6000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208명분이 미지급분인데요. 작년에 교육을 받은 직원들이 증가가 되었어요. 교육생들이, 그 부분을 지급 못한 사항이라서 이번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안수일 위원   대상자 숫자를 제대로 파악을 못했다. 그죠? 파악을 못했다고 생각해야 되는지, 아니면 예상치 못한 이수자가 늘어난 건지?
○복지정책과장 박정순   중간에 보면 각 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인력의 변동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게 됩니다. 새로운 시설들이나, 그런 부분에서 100% 정확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차이가 많이 나지 않도록 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수일 위원   보수교육 이수자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대로 파악해서 관리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정순   예.
안수일 위원   그리고 일상돌봄 서비스 설명자료 10페이지인데요.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은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과 가족돌봄 청년들에게 재가돌봄·가사, 식사·영양관리, 병원동행, 심리지원, 건강증진 등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예산이 기정액 대비 70%나 이번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정순   이번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일상돌봄 서비스는 가족을 돌보는 청소년이나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들에게 가는 서비스인데 이게 ’23년 8월에 복지부에서 시범 사업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그때 시범 사업으로 저희 울산시에서 참여를 하였고요. 그러면서 시범 사업이 호응이 좋으니 복지부에서 ’24년에 아주 크게 전국으로 확산했습니다. 확산하면서 ’24년부터 사업 범위가 커졌고요.
  ’24년도에 우리도 기존에는 서비스 제공기간이 14개였습니다. 전국적으로 확대되면서 아무래도 서비스 제공기간이 많고 홍보가 잘되면 수요자들도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서비스 제공기관을 31개로 확대하였습니다. 확대하면서 점점 이용자가 증가되었고 ’23년도 160명에서 지금 현재 ’25년 7월에는 1143명까지 확대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복지부에서 상반기 중에 수요조사를 했어요. 수요조사를 해서 상반기에 이만큼 수요가 많으니 더 국비를 지원해 주십사하고 요청해서 복지부에서 내시가 내려와서 복지부 계획에 의거해서 이렇게 증가되었습니다.
안수일 위원   수요자가 증가추세로 인해 가지고, 물론 중앙정부에서 매칭 사업으로 예산이 지원됩니다만 5개 구·군에, 국·시·구·군 매칭 사업인데 5개 구·군에 재정 여력에는 시행하는 데 있어 별 문제가 없는지?
○복지정책과장 박정순   예산의 분담률이 70대15대15입니다. 금액이 이렇지만 구·군에서 부담해야 될 돈은 2억 8000 정도, 5개 구·군 합쳐서 그런 정도니까 구·군의 재정 여건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안수일 위원   이 사업도 물론 일상돌봄 서비스가 아주 필요한 사업인데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각별히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정순   예, 잘 알겠습니다.
안수일 위원   그리고 울산박물관 뒤에 어린이 복합 교육·놀이공간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정순   예.
안수일 위원   이번에 보니 주차장 공사비로 16억을 편성했더라고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정순   어린이 복합 놀이시설 쪽은 당초에 탄소과학관, 그 옆에 오른쪽 부분에 보면 탄소중립과학관하고 연계해서 주차장 시설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 이렇게 논의가 되었고 기본적으로 그렇게는 계획이 되어 있었고 주차장을 이번에 먼저 하게 된 것은 주차장 공사 실시설계를 진행했습니다. 왜냐하면 전문과학관은 나중에 되더라도 이 주차장은 어린이 복합 놀이공간 이용객뿐만 아니라 인근에 취락시설들, 거기 보면 인근에 가게들도 있고 솔마루길을 많이 이용을 해요. 거기 가면 무단 주차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 해소도 필요하고 해서 주차장부분은 같이 계획은 되어 있었지만 조기에 먼저 시작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주차장은 9월에 설계 완료해서 연내 착공하고 내년 봄 3, 4월에는 이용할 수 있도록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저희가 빠르게 사업을 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이용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안수일 위원   이런 사업도 당초예산에 편성할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반영하지 못한 부분도 재정이 녹록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도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사업 집행 시기를 당겨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사운영비가 1800만 원 편성되어 있던데 과다하게 편성된 것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정순   행사운영비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더 많이 나오지만 최소화해서 기본적인 행사비용이라서 전액으로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행사하면서 그리고 좋은 사항들을 다 같이 공감하면서 진행하는 비용이니까 편성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수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유준   안수일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안수일 위원   예.
○위원장 홍유준   다음은 이영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해 위원   추경 준비한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방금 안수일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본 놀이공간 조성은 언제까지 만들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정순   본 놀이공간 조성은 내년 하반기까지 원래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영해 위원   여기도 공사비하고 설명서에 보면 2026년 12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놀이공간을 전체적인 공사를 하면서 주차장 공사를 따로 빼게 되면 투입 대비 효용성, 예산 절감 이런 것을 다 따져보셨는지 궁금해서 제가 드리는 거거든요.
○복지정책과장 박정순   말씀주신 대로 그런 부분도 있겠으나 저희가 주차장부분은 아까 설명드렸듯이 예산부분도 절감을 최대한 하면서 진행할 거고요. 시민 편의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먼저 접근해서 진행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내년 메인 공사하고 연계했을 때 더 공사가 늦어지는 부분을 고려해서,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영해 위원   충분히 검토 후에 이렇게 되어야 되겠다. 저는 특별하게 이렇게 구분해야 되나 하는 의문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가능한…….
○복지보훈여성국장 장태준   잠시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거기가 교통광장입니다. 회전해 가지고, 아시겠지만 광장 안쪽 부분인데 그 주차장을 설치하게 되면 70대 정도 주차장이 들어갑니다. 여유공간 좀 있는 다른 여타 시설 빼고도 70대가 들어가는데 그게 주 주차장 목적이 남구에서 GB, 그린벨트 도로 사업 해 가지고 감나무진사거리 안쪽 주차장 만들려고 하는 부분에 6m 도로 개설이 이번 12월에 완성됩니다. 그 도로가 개설되고 하면 주차 차량 양이 늘어나고 솔마루길 인근 사용하시는 분들의 건의사항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거기 보면 일부가 좁은 도로에 미용실 있고 한 좁은 도로에 화물차 등 큰 차들도 있고 일반차들이 대니까 솔마루길 이용하는 분들이 주차장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이영해 위원   주민들의 민원 때문에 좀 당겼다는 거죠? 원래는 구분할 생각이 없었는데?
○복지보훈여성국장 장태준   예, 그것도 있고 어차피 설치할 것 그러면 남구에서 나는 도로 개설 그다음 요구사항 이런 것을 해서 미리 좀 앞당겨서 설치하게 되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해 위원   전체 공사비에는 큰 차이는 없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복지보훈여성국장 장태준   예, 차이도 크게…….
이영해 위원   전체 놀이공원 만드는 데 별 차이는 없다?
○복지보훈여성국장 장태준   예, 그래서 이걸 먼저 하면 주민들의 편의성도 제공하고…….
이영해 위원   그러면 굉장히 적극적인 행정이라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복지보훈여성국장 장태준   예, 좀 빨리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영해 위원   알겠습니다.
  계속 정책과에 어쨌든 의료돌봄 통합지원이 굉장히 중요한 화두입니다. 내년에 당장 법이 시행되고 사실 저도 그때 질의도 던졌지만 되게 복합적이랄까 이게 만만치는 않겠다. 왜냐하면 우리 복지 돌봄만 있으면 괜찮은데 의료까지 같이 간병이 들어오니 만만치 않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5개 구·군이 지금 시범 사업을 하고 있죠?
○복지정책과장 박정순   예.
이영해 위원   그런 중에 이것은 제가 당부사항인데 북구 같은 경우는 아마 부서를 따로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여기에 대한 큰 그림을 가지고 계신지 거기에 대한 담당부서를 신설할 계획이라든지, 왜냐하면 사실은 국비 1000만 원 매칭해서 전체적인 교육비 같은데 이렇게 작은 게 아니고 직접적인 뭔가 필요하겠다는 욕구가 있거든요.
  국장님 대답하시겠습니까?
○복지보훈여성국장 장태준   예, 통합돌봄 관련해서 제가 좀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면 내년 3월에 법이 시행됩니다. 꾸준히 우리도 준비하고 있었고요. 5개 구·군은 시범 사업에 다 참여가 되었습니다. 전국에 140개 시·도가 연말까지 시범 사업에 참여하면 대부분 참여하게 되고 북구는 알다시피 과가 만들어졌고 다른 데는 하고 있고 우리도 시 조례하고 구 조례가 12월까지 다 하고 내년 1월에 할 수 있도록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광역단위에는 실제로 TF나 아니면 팀단위로 광역단위에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우리처럼 아직 사실 설치는 안 되었지만 업무는 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과단위로 신설하기는 아직 기초나 읍·면·동하고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는 팀단위 정도는 조직계하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광주 돌봄이 사실은 복지부 돌봄에 기초가 되어서 하는 건데.
이영해 위원   시범 사업…….
○복지보훈여성국장 장태준   행정기관이 주가 되어서, 기관에서 돌봄하는 대상자를 찾아가고 주가 되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돌봄 사각지대가 발생합니다. 일반 민과 관이 같이 합동이 되지 않으면 사각지대가 발생되기 때문에 우리는 울산형 모델로서 얼마 전에 개소한 명예사회복지공무원지원센터도 만들어서 민간이 직접적으로 별칭이 이웃사촌돌봄단인데 바로 이웃에 가서 하는, 자기 이웃들이 대상자를 발굴해서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거나 통합돌봄에…….
이영해 위원   알겠습니다. 통합돌봄의 하나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다. 그죠?
○복지보훈여성국장 장태준   예, 통합돌봄을 그렇게 울산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영해 위원   알겠습니다.
  좀 선제적으로 5개 구·군이 실질적인 것을 하지만 우리 시에서 그런 부분에 전체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죠?
○복지보훈여성국장 장태준   예.
이영해 위원   알겠습니다.
  보훈노인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 2시립노인복지관 기능보강 사업이 올라왔는데 어쨌든 1월에 시작이 되었어요. 바로 옆에 시 1노인복지관하고 비교가 되어 있는데 현재 등록회원이 6월말 기준으로 5600명 넘었네요. 그리고 하루 이용객도 1보다는 훨씬 많다고 보네요.
  사실은 북구가 좀 젊은 도시라고 생각하는데 거기 이용하시는 사람들이 주로 주소지가 어디 계신 분들이 많습니까?
○보훈노인과장 송갑순   한 90%는 북구 주민이고 10%는 울산시 관내 전체 주민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영해 위원   어쨌든 시의적절하게 잘 시작되어서 많은 분들이 이용하신다니 되게 반가운데 여기에 기능보강이라고 해서 사실 기능보강이 1도 굉장히 기능보강 때문에 많은 민원도 오고 이번에도 민원을 받아서 큰 금액을 이렇게 해 주셔서 감사드리는데 2시립노인복지관 1월에 개관했는데 벌써 기능보강비가 올라온다? 웬만하면 잘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내년 당초에 올라오는 것이 많지 않겠느냐. 그리고 사실 기능보강이라기보다는 보니까 쉼터 조성에 비품구입비가 1000만 원이다. 그죠? 1100으로 뭘 하시겠다는 뜻이죠?
○보훈노인과장 송갑순   지금 휴식공간이 처음에 손명희 위원님께 설명했듯이 2500명 정도 이용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배인 5600명이 이용하고 수강이 거의 만원인 상태인데 수업시간 외에 대기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강의실 앞에 대기 의자를 구입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 일자리노동자 그 근처에서 일을 많이 하시는데 사무실이 협소하다 보니까 밖에 휴게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그걸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경로식당에 시설 설치가 되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이용객이 증가하다 보니까 주방시설에 환기가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환기가 창문이라든가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환기시설을 보충하는 차원으로 1800 정도가…….
이영해 위원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했다?
○보훈노인과장 송갑순   예.
이영해 위원   어쨌든 저희들도 나중에 결산하고 다 보게 되겠지만 시작한 지 1월인데 벌써 이렇게 올라오니 예산은 정해져 있고 필요한 곳은 굉장히 많다. 그러면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고 중요도를 정해야 되는데 어쨌든 2시립 이제 생겨서 1월부터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벌써 이게 올라오니 좀 아쉬운 마음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나름대로 이유는 다 있겠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이런 것은 지양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훈노인과장 송갑순   잘 알겠습니다.
이영해 위원   그다음 하나만 더 질의드릴게요.
  여성가족청소년과 제일 끝에 75쪽에 이것은 목 변경인데 사회복지시설장 전체 이 부분은 굉장히 환영했고 나름대로 시설장들에게, 어쨌든 굉장히 시설장들의 의욕 고취 이런 부분이 저는 맞다고 보고 시가 이런 부분에 예산을 편성해서 시행하고 있다. 그죠?
○여성가족청소년과장 김미향   예.
이영해 위원   그런데 일부 민원도 있다 하고 약간 잡음도 들려요. 혹시나 이게 문제가 있습니까?
○여성가족청소년과장 김미향   아니요. 지금 현재 문제는 없고…….
이영해 위원   이것 목 변경은 제가 이해를 해요.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혹시나 시설장 10만 원씩 직책수당을 주고 있잖아요?
○복지보훈여성국장 장태준   예.
이영해 위원   시간외수당을 없애고., 저는 나름대로 이게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그때도 환영했거든요. 최근 여기에 대해서 민원이나 불평의 소리들이 있다고 저한테…….
○복지보훈여성국장 장태준   그게 시설장 직책수당을, 사실은 시간외수당을 정하는 것은 복지부에서 7년 전에도 추진하다가 전국에 자기들이 동력을 좀 잃고 추진을 못한 건데 이번에도 복지부가 우리 울산이 하는 것을 보고 상당 부분 자기들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56개 시설의 시설장들은 장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 시간외수당을 드리면 일반직원들하고 똑같은 위치가 되기 때문에 시설장이라는 직책수당을 신설했습니다. 신설해서 드리고 장애인 거주시설하고 여기는 특수한 사정이 있습니다. 거주를 해서 시설장들이 좀 돌봐야 될 일이 많아서 거기에는 10만 원 더해서 20만 원으로 직책수당을 드립니다.
이영해 위원   원래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복지보훈여성국장 장태준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10만 원인데 거주시설만 15개, 장애인 거주시설 11개하고 거주시설 15개는 20만 원 드리는데 대부분의 시설장님들은 여러 가지, 그래도 직책수당을 만들어줘서 감사하다고 하고 일부 분이 시간외수당 금액을 얼마를 받다가 직책수당을 하니까 좀 적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하시는 분, 복지부에도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만 복지부도 이 방향에, 자기들이 전국적으로 이 방향으로 갈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해 위원   저도 이쪽은 굉장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그것은 없지만 일부 그런 소리가 있다?
○복지보훈여성국장 장태준   일부라 해서 그게 많은 분도 아니고 그런 제기하는 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잘 말씀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해 위원   알겠습니다.
  시설장들이 나름대로, 저는 이 제도가 오히려 그들에게 굉장히 자긍심을 주는 제도라고 그때 환영했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유준   이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훈 위원   김종훈 위원입니다.
  2회 추경 준비하시느라 장태준 국장님이하 관계공무원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복지정책과에 간단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앞서 동료위원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셔 가지고, 예산서 252페이지인데요.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추경에 15억 정도 더 올라온 것 같은데 16억 정도네요. 이용자 증가가 거의 두 배가, 두 배 좀 안 되지만 증가가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해 보니까 만족도라든지 실제로 이런 서비스가 주민들한테 큰 도움이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현장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정순   이용자들의 만족도나 이런 부분은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는데 이용하시는 분들이 거의 중장년이 많으시니까…….
김종훈 위원   중장년층이 많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정순   예, 아이들도 그렇고 주로 쓰는 서비스가 가사서비스에요. 가사서비스를 굉장히, 특히 남자분들은 가사가 어려우니까 가사서비스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만족도가 높고요. 그리고 식사 지원부분도 이런 부분이 어려우니까 식사 지원도 굉장히 만족도가 높고 이용도도 많이 있습니다.
김종훈 위원   이용할 수 있는 어떤 조건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죠?
  무분별하게 지원해 주다 보면 예산은 한도 없이 늘어날 것 같아서, 지금도 보면 연 37억 정도 잡혀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요구가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감당하실 건가요? 제가 좀 걱정되어서.
○복지정책과장 박정순   이용자 기준은 중위소득 기준에 의해 가지고 기초수급자부터 해서 중위소득 120% 이하 차등 지원도 하고 160% 초과부터는 서비스를 쓸 수는 있지만 전액 본인부담으로 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질문주신 것처럼 만약 이게 너무나 인기가 많아 가지고 폭발적인 예산이 들어가야 된다면 뭔가 정부와 함께 정책적인 수정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상황 보면서 맞춰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훈 위원   제가 봤을 때 좀 염려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 좋은 사업인 것은 맞거든요. 맞는데 어떤 기준이 없다 보면 정말 필요한 분한테 안 갈 수도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가려내서 보편적복지도 좋지만 정말 필요한 가정들도 있고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갑자기 사고가 난다거나 가족 중에 그런 불의의 일들이 있을 때 이런 긴급돌봄이나 일상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부분들은 있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사업 진행되는 것을 잘 봐가면서 어떤 식으로 이런 사업들을 진행할지 고민해 봐야 할 시점이 아닌가. 그래서 올해 사업 진행을 하고 모니터링도 하고 향후에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그래도 우리가 무한정 줄 수는 없는 부분들이니까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정순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훈 위원   사업을 보니까 복지정책과가 사실 추경인데도 예산이 많고 신규 사업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앞서 동료위원들도 많이 얘기했는데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울산의 복지는 좋아질 것 같기는 한데 우리 직원들의 복지는 반대로 굉장히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추경인데도 이렇게까지 사업을 하면 직원들의 복지가…….
○복지보훈여성국장 장태준   말씀 그대로 여러 가지 사업을 출산이라든지 아니면 부모님들이나 애 키우는 부분들의 욕구가 상당히 많아서 일을 하는 직원들은 좀 힘들겠습니다만 말씀대로 시민들의 복지가 올라가고 출산율이 높아진다면 거기에 대해서 자부심이나 만족감을 느끼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종훈 위원   아무쪼록 좋은 사업들을 많이 추진하고 계시는 것 같고 그만큼 국장님 의욕을 가지고 하시고 시에서도 하고 있지만 또 수행하는 분들은 한정적 인력에서 하다 보면 지칠 수도 있으니까 국장님이 잘 격려도 해 주시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게끔 잘 추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장애인복지과에 제가, 이것은 사업과는 별개로 최중증 24시 다시 추가적으로 모집을 하고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황선라   예, 지난 8월에 추가공모를 했었는데 1개 기관이 들어와서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선정되었습니다.
김종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금일 장애인 지원 조례 관련해서 거주시설 여러 가지 간담회도 가지고 했었는데 참 모르겠습니다. 장애인의 어떤 부분을 생각해서 한다고 하는 것들이 오히려 역효과가 나나? 아니면 오해를 살 소지가 있나? 하는 생각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에 대한 정책들은 저는 지속적으로 계속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 중에 보면 지역사회 자립지원 사업이라고 예산서 264페이지에 신규 사업이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도 역시나 일전에 발생한 사건으로 인해서 장애인들이 요구한 사업의 하나인 것은 맞죠?
○장애인복지과장 황선라   예, 그런 사업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탈시설 로드맵 정책에 의해서 정부에서 현재 ’22년부터 시범 사업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종훈 위원   지금 현재 장애인들이 거주시설에 있다가 자립하신 분들이 어느 정도 이런 게 실태조사가 파악되어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황선라   공식적인 실태조사로 파악된 것은 없고요. 사실 시설 입소할 정도의 장애인이면 거의 자립이 예전에는 힘든 상황이어서 자립한 케이스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 이 사업을 통해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종훈 위원   그러면 자립을 ‘할 수 있다’ ‘없다’의 판단기준은 어떻게 되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황선라   우리가 일반적인 자립이나 독립의 개념하고는 조금 다르고요. 장애인 자립지원법이 올해 ’25년 3월 18일에 공포가 되었습니다. 2년 후에 시행될 예정인데 이 자립지원법에서는 ‘장애인들 본인이 스스로 삶을 선택하고 내가 독립적인 삶을 하고 싶다. 내가 라면을 못 끓이다가 라면을 끓일 수 있고 컵에 있는 물을 내가 스스로 마실 수 없다가 나 혼자서 컵을 들어서 마실 수 있다.’ 이런 것까지도 폭넓게는 다 자립의 개념으로 보고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저희가 자립전담인력을 배치하여서 이 자립전담인력이 4명의 장애인가정을 돌보게 됩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활동지원 시간도 추가로 드리고…….
김종훈 위원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이 자기들은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것을 그들의 얘기만 듣고 우리가 자립지원을 해 줘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분이 자립하고 싶다고 해서 전문가들이 볼 것 아닙니까? 자격 심사라든지, 자격 심사라면 좀 그렇지만 적정 자립을 할 수 있겠다는 심사 같은 걸 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장애인복지과장 황선라   그런 것은 자체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본인의 의지와 이분의 자립 정도, 욕구와 생활 가능 정도를 판단해서 저희가 자립 지원을 하게 됩니다.
김종훈 위원   물론 자립의 욕구가 있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쉽지 않은 분들도 사실 저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 기회에 이런 부분들의 판단기준이나 제도적 기반을 잘 마련하셔 가지고 자립을 원하시는 분들 그리고 자립을 해서도 삶을 윤택하게 살아갈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게 맞고 그런데 이런 것들이 또 다른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준들을 잘 잡으셔서 사업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황선라   예, 잘 알겠습니다.
○복지보훈여성국장 장태준   추가로 제가 장애인 관련해서 위원님 좀 말씀드리면 지역사회에서 장애인들이 지역에 있는 분들하고 더불어 사는 자립과 시설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해야 되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부모님들 욕구나 이런 게 많았는데 올해 9월부터 새로 시작하는 게 뭐냐하면 배움돌봄센터 우리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합니다. 다른 전국에도 없는 울산형 사업을 시작하는데 그것은 뭐냐하면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이 있거든요. 그것은 돌봄이 위주입니다. 평생학습센터라 해 가지고 울산에 시비로 하는 3개가 있습니다. 한 군데가 중구에 있는 게 여타 사정으로 하나 폐쇄하면서 그 예산을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안에 배움돌봄센터에서 돌봄을 반 정도하고 배움하는 선생님들을 더 투입해 가지고 아까 말씀 그대로,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자립할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자기가 할 수 있는 교육을 하는 걸 병행하는 사업을 실시합니다. 9월부터 세 군데 개소를 합니다. 그런 부분들도 지속적으로 성과가 나면 좀 더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 본인이나 부모들이 자립하고 싶다고 해서 이분이 자립할 수 있는가 아닌가의 문제하고는 다른 부분이거든요. 그런 것은 전문가들이 해서 자립을 시키고 하는데 앞에 우리 시가 자립주택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있어서 하고 있고 현재도 자립주택을 운영하고 있고 이것은 하반기 추경에 올라오는 것은 여러 가지 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하는데 우리가 시 정책을 돌봄과 배움이 공존하면서 자립을 시키는 정책을 같이 나가면서 시설은 시설대로 부모님들이 원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시설은 시설대로 보강하고 그 시설에서 장애인들이 삶을 할 수 있도록 정책을 나가면서 같이 복합적으로 해 나가는 게 맞지 않나 해서 시도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김종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차질 없이 잘 진행해 주시고, 바로 자립을 시키기보다는 자립과 거주의 중간 과정에서 어느 정도 모니터링을 해서 자립을 시키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런 부분들을 시에서 잘 검토하셔 가지고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마지막으로 시립아이돌봄센터 관련해서 울주군과 북구 쪽에 위치를 찾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울주군에는 결국에는, 제가 봤을 때는 7만 범서읍이 아이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곳이고 밀집된 지역인 만큼 범서읍에 개소되면 이용률이 굉장히 많이 높아지지 않을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범서읍에 있는 아이를 가진 부모들 그다음에 아이들도 혜택을 많이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참고를 해 주셨으면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보훈여성국장 장태준   예, 그것은 충분히 거점별로 예산이 되면 되는 대로 위원님들 예산 승인해 주시면 거점에 최적의 장소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유준   김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해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이영해 위원   장애인복지과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 사업 이게 갑자기 대상자가 이렇게 많이 늘 수도 있어요? 직접 이용하시는 분들이.
○장애인복지과장 황선라   이 대상자가 원래 18세에서 64세까지로 제한되어 있었는데 올해 1월에…….
이영해 위원   보건복지, 바뀌었구나.
○장애인복지과장 황선라   예, 64세까지의 나이 제한이 폐지되었습니다.
이영해 위원   더 많은 어르신도…….
○장애인복지과장 황선라   그래서 많이 있을 것으로 저희가 예상되어서 대상자를 조금 증액한 것입니다.
이영해 위원   보건복지부 변경이 되었구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홍유준   다른 위원님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손명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명희 위원   복지정책과 박정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식판 세척·소독 지원 사업이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올라왔는데요. 요구 사유를 보면 영유아들의 식생활 지원과 부모의 시간, 경제적 부담 경감 해서 어린이집 급식이나 간식에 사용되는 식판을 하원해서 집까지 도착하면 그 잔여물로 인해서 세균이 번식한다든지 이런 오염이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셨다고 했는데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고요.
  식판을 들고 다니는 어린이집 원생들이 있습니까? 다 어린이집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요즘에 들고 다니는 것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복지보훈여성국장 장태준   제가 좀 말씀드리면 가정ㄹ이나 일부 어린이집에는 가지고 오는 데가 있고요. 일부는 어린이집에서 제공하는 데가 있고요. 일부는 사업을 시작해서 사업체에서 아예 식판을 임대형식으로 가져와서 하는 데가 있고 그 다음 일부는 부모들이 주는 데가 있고 일부는 또 어린이집에서 주는 데가 있고 각양각색입니다.
  그런데 욕구는 전반적으로 요즘 식판업체들이 원체 잘 소독해 주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게 부모들의 전반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가정어린이집 폐원율이, 지금 민간, 공공, 국립 폐원율이 가장 높은 데가 가정어린이집입니다. 그런데 주변에 이야기를 들어보면 작지만 가정어린이집이 주로 아파트나 이런 데 있는데 이게 없어지지 않고 집 근처에 있으면 좋겠다는 게, 유지가 되었으면 하는 게 대체적인 의견으로 제일 많습니다. 폐원도 제일 많고 유지를 해 주면 좋겠다는 의견이 제일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범 사업으로, 이게 본 사업으로 되게 되면 사회보장협의, 아시다시피 복지부의 협의를 거쳐야 됩니다만, 그래서 어려운 가정어린이집에 이것부터 좀 해결하면 어떻겠는가, 그래서 시범 사업으로 우선은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손명희 위원   연결해서 또 궁금한 부분이 올해 가정어린이집 시범 사업으로 하시잖아요. 내년에는 민간·가정어린이집까지 확대하시고, 그죠? 그러면 남아있는 국공립어린이집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복지보훈여성국장 장태준   국공립하고 공공형이 있는데 전반적으로 내년에 민간하고 확대하고, 상대적으로 여건이 나은 데는 여러 예산 사정상 검토를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부모님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여건이 있으면 예산이 얼마 될지 저희들이 추계도 해 보고 의회에 협조 요청도 구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명희 위원   부족한 부분이, 예를 들어서 국공립 이런 데까지 사업이 못 펼쳐진다면 위생관리지침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겠나 해서 질의드려 봤습니다.
○복지보훈여성국장 장태준   예, 알겠습니다.
손명희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유준   손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일상돌봄 서비스 관련해서 처음에 안수일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이번에 15억 9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총 추경까지 합쳐서 37억 원이 넘는 예산이 소요됩니다. 지금 구·군별로 매칭 비율이,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국비 70%, 시비 15%, 구·군비 15%인데 이게 구·군별로 과연 매칭할 수 있는 재정 여력이 되느냐가 문제거든요. 시에 전체 예산 비중이, 사회복지비용이 35%에서 36%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고 구·군별로는 60%, 동구 같은 경우에는 64%가 사회복지비용에 다 쓰인다고 합니다. 나머지 부분 가지고 청년 일자리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 인프라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못하는 게 많죠. 문화복지, 문화 쪽에는 전혀 전무한 이유가 사회복지비용에 60몇% 들어가버리니까 사회복지 전담 구·군인가 싶을 정도로 지금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는 35에서 36% 사이니까 그래도 여유가 있지만 다른 구·군에는, 중구도 60%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남구 역시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그래서 시와 구의 사회복지 예산 문제에 대해서 조금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저는 물론 구에도 예산이 다 있지만 거기에서 60몇%나 사회복지로 써버리면 다른 데 쓸 여유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조정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관점에서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국장님이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보훈여성국장 장태준   위원장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이번 주 금요일도 복지부 1차관 주재로 예산 관련해서 전국 시·도 부단체장 아니면 국장들 영상회의가, 이 예산 관련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직접적으로 건의도 합니다, 할 거고.
  복지부 먼저 이야기드리고 우리 시 이야기 좀 드리면, 복지부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 보면 균특이라든지 지방이양 사업으로 그냥 넘겨버리는 사례가 허다합니다. 처음에 여러 가지 복지 사업을 설계할 때 국비나 지방비 비율을 자기들이 지방재정준칙이나 행안부하고 하는 재정준칙이라든지 여러 가지 준칙에 의해서 비율을 잡는데 잡으면서 일정 부분 국비가 내려오면서 다 못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들이 사업을 해 놓고. 그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복지나 이런 걸 국비 분담률을 높이고 그 분담에 복지지침에 있는 국비라도 전체적으로 다 해서 내려달라는 는 이 건의를 계속 하고 있는데 그게 기재부하고 협의 과정에서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건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 영상회의 때도 건의를 또 할 겁니다.
  그다음에 우리 시 이야기를 하면 작년에 국비 매칭되어 있는 사업이, 구·군비가 매칭되어 있는 것은 작년에 구·군비 비율대로 다 했고, 우리 시가 사업을 하면서 준칙에 맞지 않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게 100억 원 정도 가까이 되는데 구·군에 아직 매칭을 하지 않고 시가 분담하는 금액이 상당부분 많습니다. 그걸 사실은 아직 구·군에 분담을 못 시키고 있습니다. 구·군의 부담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실제로는 사실 지방재정준칙이라든지 여러 조례라든지 이걸 보면 구·군에 분담을 시켜야 됩니다마는 못 시키는 부분들이 상당부분 있고 앞으로도 복지 수요는 계속 늘어납니다. 수요가, 아까 전에 일상돌봄도 있지만 이게 시범 사업할 때 14개 기관에서 지금 31개 기관으로 늘어나고 또 서비스가 좋다 보니까 계속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이렇게 해서 고립·은둔 여기와 연계되어서 이게 상당부분 더 늘어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인데.
  아무튼 구·군과 마찬가지로 지방광역도 부담이, 똑같은 이야기를 우리가 복지부에 계속 하고 있듯이 복지 늘어나면서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현명하게 분담을 잘해서 할까 이런 부분이 있는데.
  복지부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 가지 정책을 만들면 A정책을 만들어서 B정책을 새로 시작할 때 A와 B가 중복되는 부분들, A를 없애줘야 되는데 이걸 지침상에 없애지를 못하고 예를 들어서 사업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지방이양 사업이 되면 지방에서도 없애지도 못하고 그대로 계속 가는 사업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지속적으로 복지부하고 협의하고 그다음에 구·군과 비율부분도 저희들이 심각하게 계속 고민하고 있는데 해답이 잘 나오지 않는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의회하고 같이 위원장님 지적해 주신 대로 기초에 복지비율이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자기 사업들을 못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소비쿠폰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구·군 부담 비율이 많습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는 80%해서 구·군 부담을 최소화해서 소비쿠폰도 그렇게, 얼마 전에 발표도 했습니다만 복지 예산도 최대한 구·군에 부담이 가지 않는 범위 그다음에 재정준칙을 지키는 범위 그 사이에서 현명하게 갈 수 있도록 계속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유준   여하튼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복지비용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C가 생기면 A를 갖다가 축소시킨다든지 그게 아니고 계속 유지를 시키다 보니까 가짓수만 계속 늘어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구·군별로 열악한 재정 상황을 겪고 있는 동구나 북구 이런 곳에서는 계속 사회복지비가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다른 사업에 여력이 없어서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사회복지비가 증가추세에 있는 것만은 분명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이라도 시가 형편이 낫다면 조금 더 매칭비율을 조정해 주든지 구·군에도 어느 정도 문화나 이런 부분에서 평균 수준은 맞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여력을 만들어주는 게 시가 할 일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부산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비용이 51% 그리고 대구 49%, 광주 49%, 인천 46%, 울산은 43%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거기 산하 구·군에는 울산이 상당히 열악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소시켜줘야지만 산하 구·군도 조금 숨을 쉬고 또 다른 사회 인프라 사업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맞지 않나, 장기적으로는 연구를 해서.
  또 실제로 그렇습니다. 사회복지는 빠질 수 없는, 복지국가에서 사회복지를 축소하자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매 맞을 일입니다. 하지만 계속 늘어나고 다른 사업을 못할 정도 이 지경까지 오면 그래도 국가에서 선심성 사업으로 해 가지고 사회복지제도를 또 만들어서 또 내려 보내주면 어쩔 수 없이 거기에 매칭해서 부담을 할 수밖에 없고 국비로 해서 내려오면 국가가 부자니까 예산을 다 담당하겠지만 구비까지 매칭한다면 실제로 심각한 문제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구·군별로 조정도 필요하고 시가 조금 나으니까 부담을 하는 방법, 그렇지 않으면 영 이게 중복된 사업이다 싶으면 그런 것은 좀 제한적으로 받아들이는 방법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겁니다. 복지 사업이라고 해서 지자체별로 다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필수적으로 받아야 되는 것은 받아야 되겠지만 꼭 우리가 이것은 수행을 못하겠다 하는 것은 선택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헤아려서 구·군에서도 ‘사회복지비용 때문에 다른 일을 못한다.’ 소리가 더 이상 안 나올 수 있도록, 안 나오기야 하겠습니까? 지금 60% 이상 넘어가버리면 숨도 못 쉬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국장님도 한번 검토해 봐주시고 잘 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보훈여성국장 장태준   예, 타 시·도에 비해서 사실 울산이 예산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광역이나 이래 보면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구·군 아니면 우리 시 그다음에 복지부에도 꾸준히 이야기해야 될 부분들인데 복지부에 우리 의견을 충분히 전달하고 구·군하고도 조화를 잘할 수 있도록 검토를 잘하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유준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훈노인과장님한테, 추경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마는 울산시립노인요양원 시설개선 문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보훈노인과장 송갑순   사전 진단을 냈고요. 내년 국비로 5건 정도 사업을 해서 2억 2000 국비 요구한 상태입니다.
○위원장 홍유준   6억?
○보훈노인과장 송갑순   국비 2억 2000 정도…….
○위원장 홍유준   2억 2000 정도.
○보훈노인과장 송갑순   예.
○위원장 홍유준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건데 실제로 그것 가지고 시설개선이 턱없이 부족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혹시 내년도 2026년도에 시비로 해 가지고 시설개선이라든지 이런 계획은 없습니까?
○보훈노인과장 송갑순   이게 시비가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국비가 5대5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자료를 내라고 요구했었고 옥상 방수공사라든가 목욕실이라든가 전체적으로 5건 정도 해서 국비 신청을 했기 때문에 아마 반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유준   그런데 작년에도 그랬고 실제로 가보면 그 돈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시설개선이 정말 눈 가리고 아웅하는 형태가 아닌 실체적으로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시립노인요양원인데 기본 정도는 갖춰야 되는데 기본도 안 되어 있는 그런 시설에서 어르신들을 모신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검토해 봐주시고요. 내년도 예산이 아직까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니까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시고요. 제대로 된 시설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보훈노인과장 송갑순   한 번 더 체크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홍유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복지보훈여성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9월 5일 계수조정을 통해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유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사회적 고립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966호)(이영해 의원 대표발의)(손명희·김기환·백현조·김수종·김종섭·손근호·문석주·천미경·김종훈·이장걸·홍유준 의원 발의) 
○위원장 홍유준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966호 울산광역시 사회적 고립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영해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해 의원   존경하는 홍유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영해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966호 울산광역시 사회적 고립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위원장 홍유준   이영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보훈여성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훈여성국장 장태준   복지보훈여성국장 장태준입니다.
  보고에 앞서 관련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영해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966호 울산광역시 사회적 고립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에 앞서 울산시 고독사 예방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울산광역시 사회적 고립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이영해 의원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사회적 고립 가구의 고독사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지원센터 설치 근거 규정을 신설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통해서 고독사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 사회적 고립 가구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따라 울산광역시 사회적 고립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는 우리 시의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견개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유준   장태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정숙   문화복지환경전문위원 한정숙입니다.
  의안번호 제966호 울산광역시 사회적 고립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사회적 고립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유준   한정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에 대한 답변은 이영해 의원님과 집행기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수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수일 위원   이영해 의원님께서 요즘 사회적으로 고독사가 참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례 준비해 주신다고 수고했습니다.
  저는 물론 상위법 개정으로 인해서 조문 변경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신설조항이 안 제8조 사회적고립가구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한다고 되어 있는데 복지정책과에서는 이 안이 물론 사전에 이영해 의원님하고 교감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이 지원센터 설치 추진계획에 대해서 한 말씀, 이것도 바로 시행을 해 줘야 지역에 어려운 사람들 많은 도움이 안되겠나 싶어 가지고 지금 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훈여성국장 장태준   제가 좀 말씀드리면, 고독사 관련해서 사회적으로 1인 가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주민등록 중에 38% 정도가 1인 가구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시범 사업하고 있는 게 청년미래센터 이게 고립·은둔 관련해서 청년들 센터를 지금 복지부 시범 사업으로, 전국에 4개였는데 우리가 그거 선정이 되어 가지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타 고립, 고독사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것과 더불어서 자살률이 울산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 조금 줄어들긴 했습니다마는 자살률도 계속 있고 해서 여기에 사회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이영해 의원님께서 이렇게 조례도 해 주신 데 대해서는 감사드리고, 청년미래센터 여타 사업하고 같이 조례가 되어서 센터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했습니다마는 조금 더 여러 가지 고립, 은둔, 고독, 자살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청년미래센터 딱 이렇게 해서 센터 관련해서는 별도로 검토해서 의회에 보고도 드리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수일 위원   아무튼 이 조례로 인해 가지고 근거를 마련했으니까 이 사업이 좀 더 신속히 추진되어서 지역에 고독사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신속히 추진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유준   안수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966호 울산광역시 사회적 고립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유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복지보훈여성국 소관 보고의 건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3. 복지보훈여성국 소관 의회 보고의 건 
  가. 울산여성 창업 특례보증 지원사업 업무협약 
  나. 울산광역시 외국인주민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위원장 홍유준   의사일정 제3항 복지보훈여성국 소관 의회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장태준 복지보훈여성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훈여성국장 장태준   복지보훈여성국장 장태준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홍유준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관련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복지보훈여성국 소관 의회 보고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안건은 2건입니다.
   (의회 보고)

【참조】
 ․복지보훈여성국 소관 의회 보고서

- 울산여성 창업 특례보증 지원사업 업무협약

- 울산광역시 외국인주민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유준   장태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보훈여성국 소관 보고의 건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훈 위원   특례보증 지원 사업 관련해 가지고 이게 어떻게 보면 1000만 원까지 대출이 되는 거죠?
○여성가족청소년과장 김미향   예, 기업당 1000만 원입니다.
김종훈 위원   이게 소상공인 대출이나 이런 것하고, 신용보증재단이 대부분 그런 것들을 수용하는데 중복해서 지원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런 지원을 받게 되면 이건 대출을 못 받게 되는 겁니까?
○여성가족청소년과장 김미향   심사 과정에서 저희가 확인하고 중복 지원은 되지 않습니다.
김종훈 위원   중복 지원 안 되는 거고?
○여성가족청소년과장 김미향   예.
김종훈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런 부분들은 여성기업들은 또 유리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차별적 요소로 작용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유준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리 우대부분에 있어서 신규 코픽스 내용은 뭡니까?
○여성가족청소년과장 김미향   신규 코픽스(COFIX) 내용은 저희가 8개 시중은행에서 매월 15일에 종합적으로 자기 금리비율을 정합니다. 시중은행 8개 은행에서요. 그걸 기준금리로 삼는 겁니다.
○위원장 홍유준   그게 신규 코픽스입니까?
○여성가족청소년과장 김미향   예, 일반적으로 주택담보대출도 이 기준으로 다 삼습니다.
○위원장 홍유준   기업당 1000만 원 운전자금을 해 주는 거네요. 그죠?
○여성가족청소년과장 김미향   예, 맞습니다.
○위원장 홍유준   알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주민지원센터 민간 위탁 추진사항은 거의 절차는 다 끝났고 10월 1일부터 3년 동안 재계약이 된 거라고 보면 되네요?
○복지보훈여성국장 장태준   예, 그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는 건입니다.
○위원장 홍유준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유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4. 2025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보건환경연구원 
○위원장 홍유준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951호 2025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민령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심민령   반갑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심민령입니다.
  평소 저희 연구원 업무에 성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홍유준 위원장님과 문화복지환경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보건환경연구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32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16억 3900만 원으로 기정액 16억 3300만 원보다 6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 지원비가 농림축산식품부 국고보조금 확정에 따라 1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축산물위생검사기관 운영 지원 재료비 600만 원도 국고보조금 확정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부 등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 23건에 대해 1100만 원을 편성, 국고 반환하였습니다.
  다음은 32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138억 4800만 원으로 기정액 138억 5900만 원보다 1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326페이지 액체크로마토그래피 질량분석기의 연중 상시 사용으로 펌프 마모 및 감도 저하되어 현재 농수산물 잔류농약 검사에 사용을 못하고 있어 수리비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 지원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의 국고보조사업비 확정 공문에 따라 2800만 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28페이지입니다.
  유통 달걀 안전관리 강화 재료비는 당초 축산물 수거비 및 재료비 내에 편성되어 있었으나 식의약품안전처 사업 분리 요청 공문에 의거, 신규 목으로 900만 원 이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축산물위생검사기관 운영 지원 재료비는 국고보조금 확정에 따라 1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유준   심민령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정숙   전문위원 한정숙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일반회계 2025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5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보건환경연구원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유준   한정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은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추후 추가시간을 더 드리겠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 안수일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일 위원   보건환경연구원장님으로부터 보고 잘 들었고요. 늘 수고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는 특별한 내용은 없는 것 같고요.
  환경연구부장님, 여기에 보니까 농수산물 검사 해당되는 부서 맞습니까?
○환경연구부장 황숙남   보건연구부장이 답변하시겠습니다.
안수일 위원   아, 그래요?
  예산서 326페이지고 설명자료는 10페이지인데 액체크로마토그래피 질량분석기 수리비 예산편성을 했는데 현재로서는 사용이 불가합니까?
○보건연구부장 최영선   보건연구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검사소는 보건연구부 소관입니다.
안수일 위원   아, 그래요?
○보건연구부장 최영선   예, 지금은 분석이 불가한 형편입니다.
안수일 위원   불가하면 대체 장비라도 있습니까?
○보건연구부장 최영선   지금 현재 농수산물 검사하는 데는 GC-MS/MS 2대랑 LC-MS/MS 2대가 같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각 장비는 LC-MS/MS 3대,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은 3대인데 농수산물 잔류농약 분석에는 2대 그리고 LC-MS/MS도 3대 있는데 2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사용을 못하고 있는 액체크로마토그래피, LC는 액체고 GC는 가스 이렇게 분류하시면 됩니다.
  이 두 장비가 다 농수산물 잔류농약 검사할 때 분석이 경매 전 농수산물 검사에는 잔류농약 401종을 분석하고 유통되는 농수산물은 407종을 분석합니다. 이것을 LC하고 GC로 나눠 가지고 같이 분석하는데 이 장비들이 2대씩 2대씩 풀로 가동되고 있는데 1대씩은 지금 고장 상태인데 이게 이것만 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유통이나 수산물 감미료라든가 다른 분석들도 해야 되는데 이 장비가 고장나서 빨리 수리해서 2대 풀로 가동되고 있는 장비들의 부담을 조금 덜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2회 추경에 빨리 수리를 해서 다른 장비의 부담을 조금 덜어주려고 장비 예산편성을 요구하였습니다.
안수일 위원   연구원에서 장비가 생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런 것은 사전에 쭉 점검해서 당초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에, 장비가 보건연구원에서는 중요한데 이것을 중간에 만약에 장비를 쓸 수 없다면 큰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장비 내구연한이라든지 장기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건연구부장 최영선   알겠습니다.
안수일 위원   앞으로 이런 것은 보건환경연구원에는 정말 장비가 중요합니다. 장비가 내구연한이 다 되고 하면 사전에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연구부장 최영선   저희들도 당초예산에서 증액을 요청했는데 반영이 잘 안되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났고요. 내년에는 할 수 없이 장비 예산, 수리비를 좀 더 많이 증액 요청한 상태입니다.
  감사합니다.
안수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유준   안수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해 위원님 질의하실?
이영해 위원   추경에 전체 예산이 1100만 원 감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설명자료를 상세하게, 역시 참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시는 연구원장님과 직원들께 진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보니까 정말 상세하고 너무 충실하게 하나하나 꼼꼼히 다 설명해 놓으셨더라고요. 잘 봤고요.
  앞서 동료위원도 말씀하셨지만 큰 건 없고 저는 궁금해서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식탁에 매일 올라오는 것이 달걀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제 주변에도 굉장히 이 부분을 궁금해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게 산란날짜가 다르고 또 계란을 검사하는 날짜가 다르고 그게 다시 유통이 되어서 우리 식탁 올라오는, 판매하는 게 다르고 그래서 굉장히 시점을, 과연 이게 얼마나 하는지, 특히나 요즘 궁금한 것은 저도 익히 좋아하는데 오쿠에서 구운 계란을 참 좋아하거든요. 그걸 먹게 되면 이 구운 계란은 얼마까지 두고 먹어도 되는지 이런 부분에서 시민들이 굉장히 어려워하고, 여기 보니까 돈도 970만 원 정도밖에 안되고 그 내역을 보니까 재료비 6만 5000원×120종×4회, 설명서 17쪽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서 도대체 이것은 어떠한 프로세스를 가지고 어떻게 검사하고 검사한 결과는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접할 수 있는지 그거 한번 소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진병찬   동물위생시험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식용란 검사는 크게 생산 단계하고 유통 단계로 나눌 수가 있는데 생산 단계는 여기 예산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생산 단계 검사 예산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 단계는 저희가 농장에 직접 나가서, 울산에 산란계 농장이 10개소가 있습니다. 그 10개소에 1년에 3회씩 나가서 검사를 하고 있고 검사항목은 총 84항목입니다. 농약이나 잔류물질 그리고 세균에 대해서 검사하고 그게 이상이 없을 때 출하가 되는 거고요.
  유통 단계 같은 경우에는 구·군에서 수거해서 저희 원에 검사 의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검사를 해서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유통이 되지만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전량 폐기를 하게 되고 생산한 농가에 대해서 저희가 추적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생산농가에 가서 다시 검사하고 그 검사에서 이상이 있으면 그 농가는 6개월 동안 잔류위반농가로 지정되어서 출하할 때마다 검사를 받는 그런 과정을…….
이영해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계란의 성분에 농약이 있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이게 과연 먹을 수 있는 유통기한을 굉장히 궁금해 하거든요.
○동물위생시험소장 진병찬   알겠습니다.
  보통 계란 난각에 표시되는 게 10자리가 있습니다. 처음에 4자리는 생산일자인데요. 난각에는 생산일자만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포장지에 보시면 농가별로 정해 놓은 유통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보통 30일에서 45일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유통기한이 실온에서 보관하면 7일 정도라 보시면 되고 요즘에는 대부분 다 냉장유통이거든요. 냉장유통일 경우에는 45일 정도, 그게 유통기한이고 실제 소비기한은 70일까지도 먹을 수가 있습니다.
이영해 위원   그렇죠?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원장님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계란의 유통기한이나 이런 것들에 관심이 너무 많거든요. 혹시 괜찮으시면 여기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셔 가지고, 늘 홈피를 굉장히 상세하게 잘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거기 안내판에 한 달이든 그런 걸 한번 띄워주시면…….
○보건환경연구원장 심민령   홈페이지 쪽으로?
이영해 위원   예.
○보건환경연구원장 심민령   예, 알겠습니다.
이영해 위원   그래서 시민들이 걱정 안 하고 먹을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좀 상세하게.
○보건환경연구원장 심민령   알겠습니다. 특화해서 팝업창으로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해 위원   그렇죠, 팝업창에 뜰 수 있도록.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유준   이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훈 위원   2회 추경 준비하시느라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앞서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셨다시피 사실 특별한 사업 내용들은 없고 다 질의하셨고 제가 축산물검사과에 예산서 329페이지 보면 사무관리비가 200만 원 삭감되었는데 보니까 감액 편성 사유가 도축검사관의 인원 감소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인원이 다시 충원이 됐습니까, 아니면 그냥 2명으로?
○동물위생시험소장 진병찬   지금 도축검사관이 상시로 3명 나가는 건 아니었고 원래 2명, 울산에 도축장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1명씩 나가다가 화요일, 목요일 같은 작업이 많은 구간에는 1명씩 나가고 했는데 올해 상반기 때 결원이 있었는데 1명은 새로 충원한 그런 상태입니다.
김종훈 위원   충원을 새로, 그럼 3명이네요?
○동물위생시험소장 진병찬   예, 3명인데 비어 있는 기간 동안에 시간외수당 삭감 때문에.
김종훈 위원   사실 계속 이렇게 결원이 된 상태인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여름이 다 지나가는데 울산은 식중독 사고나 이런 것들은 특별하게 없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심민령   현재까지 식중독이 6건 정도 발생됐는데 지난해 15건에 비해서는 감소 추세입니다.
김종훈 위원   다행이라 생각하고, 아무튼 앞으로 남은 올해, 남은 해까지 여러 가지 검사나 병충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하셔 가지고 큰 무리 없이 잘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유준   김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명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명희 위원   손명희 위원입니다.
  원장님 이하 여러분들, 추경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설명자료집이 너무 정리가 잘돼 있어 가지고 추경도 특별한 것은 없고 질의할 내용은 특별히 없지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동물위생시험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26페이지에 보면 구제역과 AI 예방약품 구입 지원 재료비가 28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어요. 감액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동물위생시험소장 진병찬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물 방역과 관련된 예산은 주로 국비 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구제역이나 AI 그런 검사들이 국비에서 나오는 예산을 따라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게 되는데 항상 예산 확정 내시가 그해 말에서 그다음 해 연도에 확정돼서 저희가 예산 미리 짜지고 난 다음에 확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에 감액된 것 같은 경우에는 소 결핵병, 저희가 작년도에 5000두 정도를 검사하다가 농식품부에서 3000두 정도만 검사하라고 내려왔는데 거기에 따라서 사업비가 감액된 것이고, 결핵병이 전국적으로 저희가 출하 전 가축에 대해서 전부 다 검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률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사육 두수라든가 발생양상을 보고 사업량을 조정해서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손명희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유준   손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추경에 특별한 게 안 올라왔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질의가 좀 줄어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9월 5일 계수조정을 통해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환경국, 시민건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및 동의안을 심사하고 보고의 건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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