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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SAN METROPOLITA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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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9회울산광역시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2호

울산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2025년9월8일(월) 오전 10시00분

장소  교육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울산광역시교육청 학부모교육 활성화 조례안
  3. 2. 울산광역시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3. 울산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4.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 자원재활용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울산광역시교육청 안전한 학교 급식실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울산광역시교육청 학부모교육 활성화 조례안(의안번호 제931호)(김수종 의원 대표발의)(김종섭·문석주·천미경·홍성우·김동칠·권순용·안대룡 의원 발의)
  3. 2. 울산광역시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942호)(안대룡 의원 대표발의)(권순용·김종훈·천미경·홍성우·공진혁·문석주 의원 발의)
  4. 3. 울산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938호)(문석주 의원 대표발의)(이영해·천미경·김수종·김종섭·백현조·홍성우·강대길·안수일·안대룡·김종훈·손명희·이성룡 의원 발의)
  5. 4.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 자원재활용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936호)(김종섭 의원 대표발의)(이장걸·홍유준·천미경·권순용·손근호·안수일·김수종·문석주·안대룡·김동칠 의원 발의)
  6. 5. 울산광역시교육청 안전한 학교 급식실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935호)(김종섭 의원 대표발의)(이장걸·홍유준·천미경·권순용·손근호·안수일·김수종·문석주·안대룡·김동칠 의원 발의)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안대룡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울산광역시교육청 학부모교육 활성화 조례안 등 조례안 5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교육청 학부모교육 활성화 조례안(의안번호 제931호)(김수종 의원 대표발의)(김종섭·문석주·천미경·홍성우·김동칠·권순용·안대룡 의원 발의) 
○위원장 안대룡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931호 울산광역시교육청 학부모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를 대표발의하신 김수종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종 의원   반갑습니다.
  김수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대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931호 울산광역시교육청 학부모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위원장 안대룡   김수종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서수현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수현   교육전문위원 서수현입니다.
  울산광역시교육청 학부모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교육청 학부모교육 활성화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대룡   서수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진규 교육협력담당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협력담당관 서진규   반갑습니다.
  교육협력담당관 서진규입니다.
  평소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따뜻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안대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울산광역시교육청 학부모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 교육청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과 관련해 김수종 의원님께서 사전에 교육청 의견을 요청하셨고 우리 교육청에서 조례안에 대해 내부 협의와 관련 부서 의견을 수렴하여 검토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20조 및 「평생교육법」제5조에 근거하여 학부모교육의 체계적인 지원과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부모교육을 활성화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 제정으로 학부모교육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학부모의 참여가 활성화되어 학부모가 교육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울산교육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도 학부모교육 활동 참여를 활성화하여 학부모가 교육공동체로서 자녀교육과 학교 참여에 올바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대룡   서진규 교육협력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질의·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 한 분의 질의와 답변시간은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추가 사항은 추가질의시간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김종섭 부의장님.
김종섭 위원   존경하는 김수종 부의장님 먼저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학부모교육 관련해서 교육협력담당관께 질의를 드릴게요.
  이게 지금 조례가 만들어집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7대 때도 원탁토론회, 학부모를 대상으로 이 사업들이 진행이 쭉 되었었고 각 학교별로 원탁토론회하면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울산의 전 학교에 전부다 500만 원씩 내려가지고 원탁토론 테이블 만들고 그다음에 학교별로 유용한 교실 아니면 쓰지 못하는 교실 이런 것들을 넣어가지고 원탁토론실을 다 만들어 놨는데 지금까지 그 실적에 대해 가지고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교육협력담당관 서진규   그 사업은 참고로 저희들이 집행하는 사업은 아니고 지원청에서 하는데 지금 대부분 학교에서 학부모회실을 예산을 700만 원씩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 기억으로는 85% 내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학부모회실을 두고 있고, 정확한 수치는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지금 다른 회의실하고 같이 쓰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종섭 위원   제가 당부를 좀 드릴게요.
  이게 왜 같이 쓰느냐? 몇 년 전에 처음에 만들 때는 학부모 관련해서 학부모님들을 모시고 우리가 알찬 교육들을 해야 되겠다 해서 진행을 했는데 실제 테이블하고 전부 다 깔아 놓고 운영하다 보니까 이게 운영이 잘 안돼요. 학부모 참여도 저조하고, 이렇게 해서 처음에 깔 때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학교 교실도 부족한데 학부모회실까지 만들어 가지고 이게 가능하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성을 제가 많이 노출을 했어요. 한 상황에서 시간이 지나서 학부모님들 참석이 저조해지고 이러다 보니까 풀어가지고 ‘전체 다 써라.’ 이런 용도로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실제 조례가 만들어지면 조금 더 체계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아까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에 말씀해 주신 부분을 보면 어머님들 참여율이 54% 정도,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참여를 해 봤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맞벌이부부 같은 경우에는, 울산에는 맞벌이 부부들이 많아요. 맞벌이부부 같은 경우는 참석률이 아예 저조할 겁니다. 아예 못 가신다든지, 그래서 나온 대안이 뭐냐? 제가 지난 교육위원회, 7대 마지막 할 때 이것을 온라인으로 학부모님들을 모셔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휴대폰으로 보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찾아 달라.’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는 지금 진도가 어디까지 나갔습니까?
○교육협력담당관 서진규   지금 온라인으로도 학부모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행하고 있고 지금 현재 학부모교육 관련 콘텐츠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들 학부모지원센터나 전국학부모지원센터에 탑재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얼마나 이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지는 다시 한번 더 파악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온라인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김종섭 위원   그래서 투트랙으로 좀 가 달라, 실질적으로 오프라인에서 모일 수 있는 분들, 온라인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분들 이렇게 해서 투트랙으로 가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학부모회실, 지난번에 만들어 놓은 것을 이번에 학부모교육 활성화 조례안이 만들어지니까 조금 더 촘촘하고 체계적으로 우리 학부모님들이 학교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 예전에는 사실은 너무 조급하게 시행했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때 교육협력담당관님이 담당은 아니었다고 하지만 저는 그때 담당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원탁 500만 원씩 받아갈 때도 담당이었잖아요. 맞죠?
○교육협력담당관 서진규   그 사업은 지금…….
김종섭 위원   맞죠? 답해 보세요.
○교육협력담당관 서진규   그 사업은 지금 그때도…….
김종섭 위원   그거하고 이거하고 다 연계되는 거예요.
○교육협력담당관 서진규   연계되는데 그때도…….
김종섭 위원   다 연계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좀 촘촘하게 뒤에 계시는 분들 계시니까 체계적으로 학부모들이 어떤 방법으로 학교에 가서 참여할 수 있을지, 맞벌이부부들 관련된 부분도 그렇고 좀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대룡   존경하는 김종섭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섭 부의장께서 말씀하셨던 온라인 학부모교육은 지금 시대의 흐름에 맞게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학부모교육은 자율에 의해서 봐지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할 길이 없다는 부분은 단점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의무교육으로 진행해서 교육이수증을 발급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은 체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김종섭 부의장께서 7대 말부터 해서 지금까지 말씀해 주시는 온라인 학부모교육에 대한 부분들은 진척이 되기를 기대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권순용 부위원장님.
권순용 위원   앞에 비슷한 말씀들을 하셨는데 저는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조례를 발의해 주신 김수종 부의장님 감사드리고요. 이 조례안에 따라서 저희가 또 이렇게 한번 논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아까 김종섭 부의장님 이야기하신 대로 현장에 와서 하기는 어렵고요. 온라인 이런 것이 앞으로는 대세가 되어야 될 것이고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온라인은 거기에 대한 경과를 확인할 길이 사실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해 놓은 것을 제안하는 것이, 과거 우리 교육청의 홍보 영상 이런 것도 제작을 하면서 학생들이 많이 참여하고 했었잖아요. 학교에서 그 학교에 맞는 어떤 콘텐츠를, 요즘에 많이 보는 쇼츠라든지 짧은 영상을 학생과 교사와 또는 학부모 아니면 교육위원들, 모두가 알릴 수 있는 사람이 같이 참여를 많이 해 가지고 그 반에 대한, 우리가 가장 우려하는 바가 사실은 학부모교육에 있어서 학교와 학생과 교사와 학부모 이 세 가지로 구성원에 대한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모두 구성원을 참여시켜 가지고 내 자녀가 나온다든지 내 부모가 나온다든지 우리 담임선생님이 나온다든지 이렇게 하면 충분히 거기에 대한 것을 인지하고 좀 더 확산성도 많을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감님의 의지도 있지만 이번에 이렇게 함으로써 충분히 의지를 더 발휘하셔 가지고 각 반마다 맡든 짧은 하나의 3 구성원이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각 반에서 만든다면 어떤 영상을 만들고 불러서 교육을 하고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직관적으로 파급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충분히 고민하셔 가지고 정말 실효성 있게 짧은 1분이라도 우리 모두가 학교의 상황에 대해서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되게끔 꼭 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대룡   권순용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931호 울산광역시교육청 학부모교육 활성화 조례안은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안건은 위원장인 제가 대표발의한 조례로 부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면 자리교체 등 안건심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권순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942호)(안대룡 의원 대표발의)(권순용·김종훈·천미경·홍성우·공진혁·문석주 의원 발의) 
○위원장대리 권순용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942호 울산광역시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를 대표발의하신 안대룡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대룡 의원   반갑습니다.
  안대룡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순용 부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교육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942호 울산광역시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위원장대리 권순용   안대룡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서수현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수현   교육전문위원 서수현입니다.
  울산광역시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권순용   서수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진규 교육협력담당관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해 교육청의 의견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협력담당관 서진규   반갑습니다.
  교육협력담당관 서진규입니다.
  평소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따뜻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권순용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울산광역시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교육청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과 관련해 안대룡 의원님께서 사전에 교육청 의견을 요청하셨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조례안에 대해 내부 협의와 관련 부서 의견을 수렴하여 검토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본 조례는 「초·중등교육법」제31조 및 「유아교육법」제19조의3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운영위원회가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정보교환 등을 통해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울산광역시 학교운영위원회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 제정으로 자생단체인 강북·강남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가 공식기구로 인정받게 되면서 학교운영위원회 간 협력 및 정보 교류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도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와 적극 적으로 협력하여 울산교육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권순용   서진규 교육협력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질의·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 위원님.
문석주 위원   먼저 존경하는 안대룡 위원장님께서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 부분은 울산시에 248개 각 초·중·고등학교 운영위원장들은 다 환영할 겁니다. 이것을 다 바라던 바이고 왜냐하면 이 부분이 2006년도에 교육감 선거가 직선제로 바뀌면서 상당히 운영위원회가 소외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전까지는 교육감 선거가 간접선거였습니다. 하다 보니까 운영위원장협의회, 저도 강북운영위원장협의회를 참관했습니다. 그 당시에 간접선거일 때는 교육청에서 운영위원장들을 모아 가지고 선진지 견학 1박 2일 다 연수 보내고 했는데 직선제로 바뀌면서 싹 사라져 버렸어요. 오히려 교육청에서는 학부모 상대로 했고 운영위원들은 완전 배제했고 이런 부분이었는데 이 부분은 안대룡 위원장님께서 정말로 울산뿐 아니라 전국에서 다 환영할 부분입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정말 발의되는 대로, 강북협의회가 있고 강남협의회가 있고 통합해서 울산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가 있습니다. 이 조례대로 지원 운영 방안부터 여러 가지 지원할 수 있도록 교육협력담당관님께서 해 주시기 바라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한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협력담당관 서진규   지금 현재는 강남, 강북 이렇게 따로 있는데 이 조례가 통과 되면 강남·강북협의회에서 울산 전체 협의회 구성에 대해서 논의가 들어갈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쪽 협의회가 공식적으로 구성이 되면 저희들하고 사업적인 논의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도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가 잘 운영이 되어서 학교 운영에 또 울산교육발전에 크게 기여했으면 좋겠습니다.
문석주 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그래서 울산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도 구성되어야 되지만 되기 전에 강남·강북협의회에서도 연합해 가지만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그 속에서, 틀에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권순용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수종 위원님.
김수종 위원   곁들여서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초·중·고등학교의 운영위원회협의체가 강남·강북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울산시 전체의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선출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강남·강북에 지금 운영 중인 두 개의 협의체에 대한 임원진이라든지 회장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앞으로 통과된다면 울산시 전체의 운영위원장협의회 장하고 임원진이나 구성원이 새롭게 구성이 되어야 된다고 보이는데 그러면 기존에 하고 있는 강남·강북은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앞으로 통과된다면 울산시 전체 운영협의회 운영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물론 앞서 문석주 위원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지만 알기 쉽도록 구체적으로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협력담당관 서진규   지금 강남·강북협의회는 사실은 교육장님하고 공식적인 채널을 가지고 하는 것이고 교육감님께서는 실질적으로 협의회가 광역 단위가 되게 되면 채널을 그렇게 가동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강남·강북 따로따로 있지만 교육감님께서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간담회를 해서 울산교육발전을 위해서 같이 논의하고 협의하는 그런 기회를 갖고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조례가 통과되면 교육감님과 협의하는, 또 논의하는 채널과 분리를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수종 위원   그래서 제가 묻고자 하는 내용은 기존에 강남·강북이 하고 있는 부분을 해체를 시키는 거예요, 아니면 기존의 틀을 마련하면서 그대로 운영하는 거예요?
○교육협력담당관 서진규   그것은 지금 내부적으로 정리가 되어야 될 부분이다, 현재는 지금 자생단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어떻게 답을 하기가 곤란할 것 같습니다.
문석주 위원   제가 덧붙여서 해도 되겠습니까?
김수종 위원   아니요. 답변은, 교육협력담당관님에게 질의를 드린 것이고 이런 부분은 점차적으로 서로가 협의해서 우리 아이들의 교육발전을 위해서 강남·강북교육장님 체제하에 있는 강남·강북이잖아요. 그렇죠? 또 우리 교육감이 체제하에 있는 광역단체잖아요. 이런 부분이 다 불협화음이 없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항상 앞장서는 위원장이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 잘 운영될 수 있게끔 교육협력담당관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권순용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두 분 위원님들 이야기하시는 것이 기존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잠깐 하신 것 같고요. 아마 안대룡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것도 기존에 있는 분들하고 서로 소통하고 앞으로 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자 발의를 해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알아서 문제 안 되게끔 교육협력담당관님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내용을 보니까 제7조(회의) 내용에 보면 “다만, 협의회의 임원이 선출되기 전에는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소집한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제 생각에 협의회의 자율성을 위해서는 교육감이 회의를 소집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데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협력담당관 서진규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권순용   그래서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재청이 있으신지?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울산광역시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하고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삼아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제7조(회의) “다만, 협의회의 임원이 선출되기 전에는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소집한다.” 이 내용을 삭제하는 수정안이고요.
  본 안건 질의·토론에 앞서 수정동의안에 대한 교육청의 의견을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진규 교육협력담당관님께서 수정동의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협력담당관 서진규   협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적 운영을 위해서 이 부분은 삭제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권순용   그러면 수정동의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942호 울산광역시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한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앞서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자구정리에 관한 사항은 「울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제31조 규정에 의거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부서교체 등 다음 안건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대룡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울산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938호)(문석주 의원 대표발의)(이영해·천미경·김수종·김종섭·백현조·홍성우·강대길·안수일·안대룡·김종훈·손명희·이성룡 의원 발의) 
○위원장 안대룡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938호 울산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를 대표발의하신 문석주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 의원   반갑습니다.
  문석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대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938호 울산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위원장 안대룡   문석주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서수현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수현   교육전문위원 서수현입니다.
  울산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대룡   서수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필재 교육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교육청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이필재   반갑습니다.
  신임 교육국장 이필재입니다.
  평소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따뜻한 관심과 애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안대룡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울산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교육청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과 관련해 대표발의하신 문석주 의원님께서 사전에 교육청 의견을 요청하셨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조례안에 대해 내부 협의와 관련 부서 의견을 수렴하여 검토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본 조례는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제2조, 제3조, 제5조, 제7조, 제8조를 근거로 하고 있으며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에 따라 개정 내용의 조례에 반영으로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대안교육기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점에서 조례의 개정에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해 울산교육청은 대안교육기관의 지원 근거를 공고히 하고 대안교육기관의 학생들에게 안정적으로 학습권을 보장하며 개인의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대룡   이필재 교육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질의·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용 부위원장님.
권순용 위원   저희가 얼마 전에 토론회도 했고 대안교육에 대해서 요즘에 계속 사회적 이슈로 많이 나오는 시점에서 이런 조례를 발의해 주신 문석주 의원님 감사드리고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 가지 지원하고 계획하고 이런 것이 정말 앞으로 교육청에서는 대안교육에 대해서 기준을 명확하게 잡고 접근을 많이 해야 되겠다, 지금 사실 보면 전국적으로 고교학점제도니 이런 것 때문에 학업 중단율이 자꾸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대안교육에 대한 필요성도 많이 느끼고 부모님들이 앞으로 애들을 어떻게 교육을 시켜갈까에 대해서 고민도 많은데 특히 교육청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안교육기관이라든지 그것 아니더라도 앞으로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대안교육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현 정부의 기조에 따라서 앞으로 교육부에 따라서 고교학점제가 당장 어떻게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자체적으로 울산의 재원인 울산의 학생들을 위해서 대안교육에 대한 부분은 우리 교육청에서 앞으로 심도 있게 논의를 해봐 주시고 이런 조례를 근거로 주의 깊게 내용까지 잘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대룡   존경하는 권순용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이 조례 다 파악하고 들어오셨나요?
○교육국장 이필재   예, 주말에 제가 조례를 다 읽어보고…….
○위원장 안대룡   정확하게 파악하고 들어오셨어요?
○교육국장 이필재   정확하게 파악했다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지 못하겠으나 다 읽어보고 들어왔습니다.
○위원장 안대룡   잠시만요.
  전반기에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해서 대안교육 인증기관인가요? 링컨이나 이런 게 인증기관이죠?
  학생 중식비가 처음에 안 나갔었죠? 전반기에 나갔었나요?
  이게 홍성우 의원이 조례를 발의한 것으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중식비를 지급하자는 조례를 전반기에 발의하셨어요, 제 기억이 많다면.
○교육국장 이필재   ’25년 전반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안대룡   8대 전반기요.
○교육국장 이필재   전반기에도 중식비를 지원했다고 합니다.
○위원장 안대룡   이게 홍성우 의원이 그때 대표발의하신 것으로 기억납니다.
  왜 그러냐면 다른 학교들은 중식비를 지원하는데 이쪽은 지원을 안 했어요. 그래서 ‘학교 밖 청소년도 청소년인데 왜 중식비를 지원 안 하느냐? 중식은 의무사항이다. 무상급식으로 해서 다 줘야 된다.’라는 근거로 지원한 것이거든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근거는 무상급식이라는 근거였어요. 그래서 ‘학교 밖 청소년들도 학생인데 학생의 나이인데 급식 줘야지, 중식비 주자.’였거든요. 그런데 그 근거를 지금 바꾸는 거예요. ‘학생 중식비’에서 ‘학생의 급식에 필요한 경비’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다른 학교에서 이것을 봐요. ‘어, 나도 학생 중식비보다는 학생의 급식에 필요한 경비로 바꾸어 주세요.’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과장님.
○민주시민교육과장 신재호   학생의 급식에 관한 경비는 법률상으로도 ‘학생의 급식에 관한 경비’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에 학생의 급식에 관한 사항으로 되어 있고요.
  대안학교에 지금 다니는 학생들도 학생 중식비만 딱 고정되어 있지 않고 ‘학생의 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헌중학교 같은 경우에.
○위원장 안대룡   그렇죠. 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하는데 그게 우리는 학생 중식비라는 이름으로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상위법령 어디에 있는가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신재호   7월 22일에 개정된 제7조의 제3항에 보면 “학생의 급식에 필요한 경비”라고 상위법령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위원장 안대룡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신재호   예,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 제3항.
○위원장 안대룡   시행령 위에는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신재호   관계법,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은 “그 자세한 내용은 시행령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세한 내용 시행령 속에…….
○위원장 안대룡   만약에 그렇다면 기존에 있는 우리 학교들도 바꿔야 되는 거죠. 그런 것 아닌가요? 시행령 자체가 기준이 바뀌었으면, 그러면 대안교육기관만 ‘학생의 급식에 필요한 경비’라고 바뀐 건가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신재호   기존에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는 급식 지원 조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대룡   있겠죠. 급식 지원 조례도 있고 법도 있을 겁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신재호   예, 하고 있고 대안교육기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대안교육기관이 저희 교육청에 등록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지원이 안 되었는데 등록이 가능하도록 기관 법이 만들어지고 또 우리 조례가 제정되면서 중식 지원이 가능했는데 이번에 대안교육기관, 물론 교육청에 등록한 대안교육기관에 지원을 좀 강화하자는 내용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거든요. 이 관계법하고…….
○위원장 안대룡   강화하자는 다 좋은 취지인데요. 우리 문석주 의원님께서 발의한 취지 자체가 굉장히 와 닿는다고 봐요.
  그렇다면 기준이 같아야 돼요. 우리가 늘 형평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준은 같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 말이죠. 학생을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준이 같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 법령도 같아야 되는 부분들이 아닌가.
○민주시민교육과장 신재호   지금 우리 대안교육기관 아닌 공교육 안에 있는 학생들은 모두 급식 지원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대룡   알죠. 그러니까 그 근거가 학생의, 지금 우리가 바꾸는 것이 그거잖아요. 근거를 규정하는 것이 제6조의 예산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예산 범위를 확대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면 중식비가 아니라 중식비 외에도 우리가 쓸 수 있게끔 확대를 해 주자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른 쪽도 지금 확대해서 운영하고 있냐고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신재호   지금 저희도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하고 있고요. 중식비를 지원하고 있었는데 지금 프로그램 운영비하고 중식비를 급식비로 좀 확대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 큰 목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대룡   시행령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맞고요.
  그렇다면 다른 학교하고 비교를 했을 경우에 이 예산 범위, 그러니까 예산지원 범위를 확대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라는 부분이죠. 대안학교라는 부분에서 예산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해 준다고 하면 다른 학교들도 확대를 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민주시민교육과장 신재호   지금 저희들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은 매년 조금씩 확대 지원해 왔는데 학교, 일반 학교 학생들보다는 지원…….
○위원장 안대룡   이 사항으로는 맞고요. 담당은 민주시민교육과장님이 아니시니 답변하기가 모호할 수 있고요. 교육국장님은 담당하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오신 지 얼마 안 되셨고 파악하는 것도 어느 정도의 한계가 있으니 들어가셔 가지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파악하고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이필재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예산 지원을 조금 더 확대하는 쪽으로…….
○위원장 안대룡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형평성 있게 맞춰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육국장 이필재   예, 알겠습니다.
  좀 더 검토해서 차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대룡   문석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우리가 공감하고 대안교육기관으로 인가되어 있는 학생들에 대한 중식비뿐만 아니라 지원을 넓히자, 라는 의미잖아요. 그죠?
문석주 의원   예, 지금 제가 발의한 것은 대안교육기관, 전체 울산에 2개인데 3개든 4개든 다 해 준다, 이 말이거든요.
○위원장 안대룡   그렇죠.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고 그리고 이 내용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게 아니라…….
문석주 의원   일반학교를 말하는 거죠?
○위원장 안대룡   대안교육이 그렇게…….
문석주 의원   아니…….
○위원장 안대룡   아니요, 질의가 다릅니다.
  대안교육이 그렇다고 하면 일반학교도 그 형평성에 맞게끔 이어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거고 이게 근거가 된다고 하면 다른 학교들도 이 근거에 맞춰서 풀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게 형펑성이 아닌가,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육국장 이필재   지금 현재 공·사립학교를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안대룡   그렇죠.
○교육국장 이필재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안대룡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교육국을 다 관장하시니까 들어가셔 가지고, 제 질의의 의도는 아시겠죠?
○교육국장 이필재   예.
○위원장 안대룡   그래서 파악해보시고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이필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대룡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938호 울산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리정돈 등 다음 안건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대룡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 자원재활용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936호)(김종섭 의원 대표발의)(이장걸·홍유준·천미경·권순용·손근호·안수일·김수종·문석주·안대룡·김동칠 의원 발의) 
○위원장 안대룡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936호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 자원재활용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를 대표발의하신 김종섭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섭 의원   반갑습니다.
  김종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대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교육위원회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936호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 자원재활용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위원장 안대룡   김종섭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서수현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수현   교육전문위원 서수현입니다.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 자원재활용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 자원재활용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대룡   서수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필재 교육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이필재   평소 울산교육에 따뜻한 관심과 애정을 주시면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안대룡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 자원재활용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교육청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김종섭 의원님께서 사전에 교육청 의견을 요청하셨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조례안에 대해 내부 협의와 관련 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여 검토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본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으며 학교 재활용교육을 통해 자원의 효율적 사용과 재활용에 관한 인식을 높이고 학생들의 실천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조례의 타당성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자원재활용교육을 재활용교육 선도, 학교 운영에 관한 근거를 설정함으로써 교육의 지속력과 실천력을 높이고 학교 중심의 자원순환 문화 확산에 실천적,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울산교육청은 학생들의 환경을 개선하고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자원재활용교육을 강화해 나가며 생태의 교육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대룡   이필재 교육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질의·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936호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 자원재활용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부서교체 등 다음 안건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대룡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울산광역시교육청 안전한 학교 급식실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935호)(김종섭 의원 대표발의)(이장걸·홍유준·천미경·권순용·손근호·안수일·김수종·문석주·안대룡·김동칠 의원 발의) 
○위원장 안대룡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935호 울산광역시교육청 안전한 학교 급식실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를 대표발의하신 김종섭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섭 의원   반갑습니다.
  김종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대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교육위원회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935호 울산광역시교육청 안전한 학교 급식실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위원장 안대룡   김종섭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서수현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수현   교육전문위원 서수현입니다.
  울산광역시교육청 안전한 학교 급식실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교육청 안전한 학교 급식실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대룡   서수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필재 교육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교육청 의견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이필재   반갑습니다.
  교육국장 이필재입니다.
  항상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안대룡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안전한 학교 급식실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교육청의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과 관련해 대표발의하신 김종섭 의원님께서 사전에 교육청의 의견을 요청하셨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내부 협의를 통해 부서 의견을 수렴하여 의원님께 검토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학교 급식실은 학생들과 교직원들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물리적 공간이자 학생 교육을 통해 바람직한 식습관 형성에 도움을 주는 학습의 장이기도 합니다.
  안전한 급식실 환경 조성을 통해 급식종사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학생 및 교직원의 급식 복지를 향상시키며 궁극적으로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며 학습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조치라 그 타당성이 충분하다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본 조례안이 학교 급식실의 질적 향상과 급식종사자의 조화로운 근무 환경 조성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며 합리적인 인력 배치, 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 확보 및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수칙 준수를 위한 연수 강화 등으로 급식종사자들의 급식 환경 역시 개선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대룡   이필재 교육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질의·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종 위원님.
김수종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에 보면 조례가 통과되면 급식실개선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걸 앞으로 개선협의회를 어떻게 구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이필재   개선협의회는 기존에 개선협의회의 기능을 하는 기구가 있다면 대체할 수 있다는 정도로 제가 파악을 했고요.
  현재의 기구가 그 기능과 역할에서 부족하다면 새로운 기구를 구성해서 조례의 내용을 충실하게 구현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종 위원   앞으로 급식실개선협의회가, 그럼 지금 기존 협의회가 있다, 이 말이죠?
  체육예술건강과장님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체육예술건강과장 김일성   지금 급식시설환경개선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청에 6명, 강북 5명, 강남 5명 해서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수종 위원   기존에 이 협의회를 그러면 11명을 대체시키고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더 보강을, 협의회 구성 인원을 늘리겠다, 이 말씀이에요?
○체육예술건강과장 김일성   예, 맞습니다.
김수종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대룡   김수종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935호 울산광역시교육청 안전한 학교 급식실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은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 제5조에 제2항이 없어서 제3항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자구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울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제31조 규정에 의거하여 자구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임시회 중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조례안의 실효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는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울산 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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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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