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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SAN METROPOLITA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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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9회울산광역시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1호

울산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2025년9월2일(화) 오전 10시00분

장소  교육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울산광역시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추첨방법 변경안
  3. 2.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울산광역시교육청 학생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5. 4. 울산광역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5.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의결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울산광역시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추첨방법 변경안(의안번호 제927호)(교육감 제출)
  3. 2.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943호)(안대룡 의원 대표발의)(권순용·김종훈·천미경·홍성우·공진혁·문석주 의원 발의)
  4. 3. 울산광역시교육청 학생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940호)(안대룡 의원 대표발의)(권순용·김종훈·천미경·홍성우·공진혁·문석주 의원 발의)
  5. 4. 울산광역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937호)(문석주 의원 대표발의)(이영해·천미경·김수종·김종섭·홍성우·백현조·강대길·안수일·안대룡·김종훈·손명희·이성룡 의원 발의)
  6. 5.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의결의 건

(10시09분 개의)

○위원장 안대룡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울산광역시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추첨방법 변경안과 조례안 3건 그리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의결의 건 등 총 5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추첨방법 변경안(의안번호 제927호)(교육감 제출) 
○위원장 안대룡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927호 울산광역시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추첨방법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최형근 행정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최형근   반갑습니다.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국장 최형근입니다.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각별한 애정과 성원으로 늘 함께해 주시는 안대룡 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제927호 울산광역시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추첨방법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위원장 안대룡   최형근 행정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서수현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수현   교육전문위원 서수현입니다.
  울산광역시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추첨방법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추첨방법 변경안 및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대룡   서수현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 한 분의 질의와 답변시간은 10분 이내로 하고 추가 사항은 추가질의시간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종 부의장님.
김수종 위원   행정국장님을 비롯해서 교육여건개선과장님 조례 준비하시느라 수고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6학년도 남녀공학 전환 학교 반영에 대해서 동구에 있는 대송중학교, 명덕여중이 공학 학교로 변경된다는 내용이죠?
○교육여건개선과장 김정현   예, 그렇습니다.
김수종 위원   그러면 대송중학교, 명덕여중의 학생들하고 학부모하고도 충분한 의논을 하고 공청회를 했습니까?
○교육여건개선과장 김정현   예, 충분히 논의를 했고 설문조사 결과도 거의 70% 이상이 ‘전환에 동의한다.’라고 의견이 나왔습니다.
김수종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명덕여중 교명이 명덕중학교로 바뀌는 거예요?
○교육여건개선과장 김정현   교명 부분은 학교에서 교명을, 학교에서는 기존 학교이다 보니까 교명을 학교 자체에서 논의해 가지고 우리한테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아직, 우리가 교명선정위원회를 할 건데 지금 들어온 내용으로는 명덕중학교로 하는 걸로 학교에서 결정해서 올라왔습니다.
김수종 위원   학교에서 명덕중학교로 하겠다?
○교육여건개선과장 김정현   예, 하겠다고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김수종 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동구지역에 남녀공학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교육여건개선과장 김정현   지금 이 2개 학교만 남녀공학 전환이 안 되고 있었던 부분이고 비율은…….
김수종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산중학교를 비롯해서 명덕여중까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되잖아요, 그죠?
○교육여건개선과장 김정현   예.
김수종 위원   그러면 동구지역의 중학생들이 남녀공학 비율을 봤을 때 남학생이 몇 명 정도 되고 여학생이 몇 명 정도 되느냐 이 말이에요.
○교육여건개선과장 김정현   전체적으로 보면 비율은 여학생이 조금 높은 편입니다.
김수종 위원   여학생이 높다?
○교육여건개선과장 김정현   죄송합니다. 그쪽 동구지역은 남학생이 좀 높습니다.
김수종 위원   그런데 과장님 공부 좀 더 하셔야 되겠다.
○교육여건개선과장 김정현   전체적으로 보통 다른 지역에는 여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거고 동구지역은…….
김수종 위원   남학생이 많다?
○교육여건개선과장 김정현   예, 동구지역은 남학생이 좀 많습니다.
김수종 위원   남학생이 많으면, 제가 왜 이런 내용을 묻느냐 하면 일산중학교부터 명덕여중이 명덕중학교까지 되면 그럼 비율을, 지금 현재 남학생이 많다고 했잖아요?
○교육여건개선과장 김정현   예.
김수종 위원   어느 학교에서는 남학생이 많고 여학생이 적을 수도 있고 어느 학교에는 여학생이 많을 수 있고 남학생이 적을 수 있는데 이 비율 조정을 교육청에서 관리를 합니까?
○교육여건개선과장 김정현   예, 비율 조정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정원을 배정할 때 방금처럼 남학생이 전반적으로 많게 되면 학교별로 거의 남자가 많을 정도로 골고루 분산합니다.
김수종 위원   그래도 학교군이, 예를 들어서 동구에서 남목에 있는 학생이 명덕여중 쪽에 오면 거리가 상당히 멀단 말이에요. 그러면 명덕여중 인근에 있는 학교에서는 초등학교 졸업생들이 가면 괜찮은데 남목초등학교 학생들이 명덕여중 가면 이게 조금 학생들이 불합리하거든요. 그러면 학생 비율을 조정하는 결정이 있어야 된다.
○교육여건개선과장 김정현   희망을 받을 때 4지망까지 받는데 학부모들이 근거리 위주로 해서 희망을 하기 때문에, 희망에 의해서 배정을 하니까 그렇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만큼 멀리서 강제적으로 많이 가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수종 위원   그래요?
○교육여건개선과장 김정현   예.
김수종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희망학교를 선정해서 4개의 학교까지 희망학교를 받는다고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 물론 동구지역에서는 남학생이 전체 비율이 많다 하니까 학교에 전체적으로 입학생들이 골고루 분산되고 골고루 배정될 수 있게끔 교육청 여건개선과장님께서 최대한 신경을 많이 써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도 곁들여 드리겠습니다.
○교육여건개선과장 김정현   예, 잘 알겠습니다.
김수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대룡   김수종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두광중학교로 구영학교군(구영초, 호연초, 울주명지초)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했잖아요.
  ‘지원한다.’는 의미가 뭐죠?
○교육여건개선과장 김정현   희망을 할 경우에, 희망하는 경우에만 배정이 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개념입니다. 그동안은 희망을 할 수…….
○위원장 안대룡   학생들이 희망해서 두광중학교를 적을 때만…….
○교육여건개선과장 김정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대룡   두광중학교에 배정이 되는 거지, 우리가 보통 초등학교도 중학교로 갈 때 뺑뺑이를 돌린다 하잖아요. 거기에 포함돼서 두광중학교를 구영초나 호연초나 울주명지초에서 가지는 않는 거죠?
○교육여건개선과장 김정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대룡   명확히 해야 되는 게 두광중학교하고 구영학교군은 굉장히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일반적인 시스템으로 적용되어 가지고 같이 흘러간다면 이건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명확하게 좀 얘기를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교육여건개선과장 김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대룡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석주 위원님.
문석주 위원   방금 존경하는 안대룡 위원장님 말씀대로 얼마 전에 언론에 뉴스를 봤거든요. 이것 제가 설명 듣고 얼마 안 돼서 나왔는데 두광중학교에 배정, 설명할 때는 원하는 사람만 간다고 했는데 또 그 상황에 따라 원하지 않게 애들을 그 인근 학교에 정원 남았을 때 이리로 보내 버릴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는 어떻게, ㎞야 그 당시에 ‘20㎞도 넘는다.’, ‘버스 배정도 없다.’ 상당히 문제점 제기를 많이 하던데 그 관계는요?
○교육여건개선과장 김정현   기사 내용이 조금 오보 형태인 부분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를 희망하지 않으면 배정이 되지 않습니다. 희망하게끔 길을 열어주는 개념이지, 희망할 경우에만 배정이 될 수 있다.
문석주 위원   오늘 이 자리에서 희망하는 학생에 한해서 배정한다.
○교육여건개선과장 김정현   예, 그렇습니다.
문석주 위원   명확하게 해 주세요.
○교육여건개선과장 김정현   예, 명확합니다.
문석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대룡   문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927호 울산광역시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추첨방법 변경안은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2개 안건은 제가 대표발의한 조례로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해 주셔야 하나 상임위 조례의 발의 건이 있어 가지고 「울산광역시의회 기본 조례」에 따라서 연장자 순인 김수종 부의장님께서 진행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리교체 등 다음 안건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수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943호)(안대룡 의원 대표발의)(권순용·김종훈·천미경·홍성우·공진혁·문석주 의원 발의) 
○위원장대리 김수종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943호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를 대표발의하신 안대룡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대룡 의원   반갑습니다.
  안대룡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수종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교육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943호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위원장대리 김수종   안대룡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서수현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수현   교육전문위원 서수현입니다.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수종   서수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형근 행정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교육청의 의견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최형근   반갑습니다.
  행정국장 최형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한 교육청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과 관련하여 안대룡 위원장님께서 사전에 교육청 의견을 요청하셨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개정안에 대해 내부협의와 관련 부서 의견을 수렴하여 검토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제22조에서 규정한 행정재산 사용료 감면대상을 당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청 산하 교육기관장’에서「울산광역시교육청 교직원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제2조에 따른 교직원단체까지 확대하고 사용료 감면에 대하여 당초 ‘감면’으로 표기된 조항을 ‘전부 또는 일부 감면’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하여 교직원단체 활성화로 교직원의 전문성이 신장되고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조례 개정의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교육청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수종   최형근 행정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질의·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용 위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수종   예, 권순용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용 위원   조례를 발의해 주신 안대룡 의원님 고생 많으셨고요.
  내용 관련해 가지고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게요. 지금 보면 우리가 10개의 교직원단체가 있는데 이 조례가 생기기 전 현재까지는 그러면 여러 가지 학교시설이나 이런 것 할 때 교직원단체들이 전혀 감면 이런 걸 못 받고 있다는 거죠, 맞습니까?
○교육여건개선과장 김정현   예, 그렇습니다.
권순용 위원   그럼 이때까지 단체에 자기들 회비나 이런 걸로 비용을 한 거죠?
  뒤에 비용추계를 보고 내용을 보면 10개 단체가 한 번 할 때 밑에 보면 거의 체육관 기준으로 해서 10만 8000원이니까 12월인데, 그럼 이걸 10개 단체가 한 달에 한 번씩 쓸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교육여건개선과장 김정현   사용했을 경우를 가상한 부분이고 지금까지 10개 단체가 있지만 학교의 체육관이나 이런 부분을 크게 사용한 게 별로 없습니다. 교육청에서는 1년에 한 번씩 행사할 때 사용 부분인데 여태까지는 감면이 되지 않았습니다.
권순용 위원   이게 근데 봐봐요. 이게 12월 동안 해 가지고 열두 번을 쓸 수 있도록 예산을 만들어 놨는데 굳이, 만약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상반기, 하반기, 아니면 4/4분기든 이렇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이렇게 여유를 12월을 다 가지고 있는 게 맞는 건지.
  왜냐하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학교의 학교시설에 관련해서 그것은 교육청 시설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들 세금하고 다 같이해서 시민들도 같이할 수 있는데 몇몇 학교의 교장선생님 때문에 정말 여러 가지 관외행사든 뭐든 꼭 필요함에도 못 쓰는 경우가 있어서 지금 계속 교육청하고 단체장하고 사이가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트러블이 이어지고 있는데 물론 여기에 대해서 공감은 합니다. 그런데 하는 부분에 대해서 목적이 있을 거잖아요, 그죠? 자체적으로 규칙이나 이런 내용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이 12월을 해 가지고 열두 번을 다 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몇 번 안으로 제한하는 게 맞는 건지 그런 내용을 한 번 좀.
○행정국장 최형근   행정국장 최형근입니다.
  그 부분은 가상해서 저희들이 비용추계를 낼 때 1년에 10개 단체가 한 번 정도 사용한다고 했을 때의 비용추계를 낸 거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원단체총연합회에서 1년에 한 번, 9개 단체는 사용한 실적이 없고 한 번밖에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산추계는 1000만 원 이상 나왔지만 지금까지 세입추계를 해보니까 10만 8000원 정도의 비용이 감면되는 효과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더 늘 수는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무상으로 되면 더 많은 단체에서 신청할 수 있겠지만 현재 다른 교직원단체에서 사용한 실적은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권순용 위원   저는 10개 단체의 한 군데만 썼다는 것도 좀 많이 아쉬운 상황이고 이렇게 된다면 전체를 자기들이 쓸 수 있고 단합이라든지 여러 가지 전달하는 부분에서 필요한데 그렇게 운영하면서 또 다른 상대적으로 해 가지고 운영상의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으니 교육청에서 그런 부분은 유념하셔서 준비를 잘 하셔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행정국장 최형근   예, 알겠습니다.
권순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수종   권순용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육여건개선과장님, 본 조례안에 소관 행정재산이 대체로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교직원단체를 포함시키면 행정재산 사용할 수 있는 곳이 유독 체육관입니까? 몇 개, 이게 행정재산이 어떠어떠한 곳이 있습니까?
○교육여건개선과장 김정현   그것은 단체에서 사용하기 나름인데 운동장을 사용할 수도 있고 체육관을 사용할 수도 있고 그것은 사용자 측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따라서 판단할 수 있을 사항일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수종   10개 단체가 있는데 10개 단체에서 그러면 1년 동안에 한 단체가 여러 번, 몇 번까지 사용한다는 그런 내용은 없죠?
○교육여건개선과장 김정현   제한은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수종   제한은 없죠?
○교육여건개선과장 김정현   예.
○위원장대리 김수종   그래서 앞서 권순용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이게 무료가 된다면 제한기준을 두지 않으면 사용 빈도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부분도 한번 전체적으로 봐서 어떤 부분이 장단점이 있는지 이런 부분도 집계를 하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교육여건개선과장 김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수종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문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 위원   교직원단체에 대해서 이번에 안대룡 위원장님이 정말 잘 만들어줘서 고맙고요.
  혹시 학교 체육관인데 각 지역에 주민들이 쓰는 배드민턴 배우는 데가 많거든요. 이분들이 만약에 1년간 연간, 아직 모르잖아요. 이것 만약 할인돼 버리면 장악해서 다 써버리면 그 주민들하고의 마찰이 분명 생길 겁니다. 이분들이 동호회라든지 여러 가지 해서 배드민턴도 하겠다, 뭐 하겠다 했을 때 어떤 방향이 있는지요?
○교육여건개선과장 김정현   물론 우선적으로 계약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판단할 때도 우선적으로 될 거고 그리고 이 단체에서 요구하는 부분도 그렇게 많은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 일정은 자체 조정해서 협의하면…….
문석주 위원   지금까지는 없었는데 할인 혜택을 주면 달라질 수 있다 말입니다. 특히 아까 존경하는 권순용 부위원장님께서 한 게 교장선생님 여건에 따라 민간단체에 텅텅 비었는데도 안 빌려주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 핑계를 삼아 가지고 더 안 빌려줄 수 있다는 얘기지.
○교육여건개선과장 김정현   그런 일은 없도록 저희들이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일단 민간 부분에 계약되어 있는 부분이 우선이라고 봐야 될 부분이니까, 장기계약되어 있는 이런 부분은 그게 우선이라고 봐야 될 거니까.
문석주 위원   아니, 그래서 우선 지금은 그런데 연초에 1년간 항상 계약하거든요, 모든 게. 그러니까 다음에 계약하는 사람들은 ‘이것 되어 가지고 안 됩니다.’ 해 버리면 할 말이 없잖아요.
○교육여건개선과장 김정현   그러니까 일정을 좀 조정해서 그 시간을 비는 타임으로 해서 일정을 조율해 주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석주 위원   그게 퍼뜩 생각이 나 가지고 ‘참 우려스럽다.’ 이 생각이 들어서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수종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앞서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혹시 주민들과의 마찰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례가 통과된다면 관련 부서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함께 곁들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943호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부서교체 등 다음 안건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수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울산광역시교육청 학생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940호)(안대룡 의원 대표발의)(권순용·김종훈·천미경·홍성우·공진혁·문석주 의원 발의) 
○위원장대리 김수종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940호 울산광역시교육청 학생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를 발의하신 안대룡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대룡 의원   반갑습니다.
  안대룡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수종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940호 울산광역시교육청 학생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위원장대리 김수종   안대룡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서수현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수현   교육전문위원 서수현입니다.
  울산광역시교육청 학생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교육청 학생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수종   서수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형근 행정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교육청의 의견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최형근   반갑습니다.
  행정국장 최형근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교육청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과 관련하여 안대룡 의원님께서 사전에 교육청 의견을 요청하셨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조례안에 대해 내부적 협의를 거쳐 안대룡 의원님께 검토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본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폭염 재난에 대해 대책을 수립하고 학교현장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 폭염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매년 여름철 자연재난대비계획을 수립하여 예방대책과 대응조치 등을 학교현장에 안내하고 있습니다.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등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폭염재난에 대비하여 별도의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지원사항을 규정하는 것은 안전한 학교환경을 조성하고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꼭 필요한 조치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본 조례의 지원과 함께 우리 울산교육청은 폭염재난에 대한 세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수종   최형근 행정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질의·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섭 1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섭 위원   반갑습니다.
  김종섭입니다.
  먼저 좋은 조례안 발의해 주신 안대룡 교육위원장님, 제가 뒤에 보니까 전라북도, 전라남도 여기 두 곳만 올해 조례가 신설이 됐더라고요. 그다음이 울산인데 실제 지금 이상기후 여러분들도 많이 느끼시겠지만 1, 2년 상간에 여름도 많이 길어지고 폭염도 쉽게 말하면 악하게 정말 짜증날 만큼 더운 그런 날들이 지금 계속되고 저녁에도 잠을 이루지 못할 만큼 아직까지 더운 상황인데요.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좋은 조례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 내용들을 쭉 보니까 제4조, 제5조 추진계획하고 예방활동에 보면 ‘시행하여야 한다.’, ‘예방활동을 하여야 한다.’ 강제조항을 좀 넣어놓으셨더라고요. 이 부분 저도 찬성을 사실은 합니다. 이것은 아이들 생명권, 건강권하고 바로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여기는 강제조항이 좀 들어가야 된다는 부분에 안대룡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여기 제4조제2항에 보면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폭염 분석, 기상 전망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집행부 총괄과장님 답변을 한번 해보십시오. 폭염 분석은 어떤 식으로 하실 거죠?
○안전총괄과장 김덕순   사실 이 부분은 저희가 부산지방기상청에 의뢰해 가지고 그 자료를 가지고 분석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는 예방계획이라든지 자체계획은 수립을 했지만 이런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거든요. 충분히 분석하는 부분은 그 정보를 받으면 가능할 것 같아서 일단 이 부분은 같이 넣었습니다.
김종섭 위원   기상청의 데이터를 받아서 그걸 데이터화해서 분석을 하시겠다?
○안전총괄과장 김덕순   예.
김종섭 위원   분석자료를 그대로 받으시겠다는 말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김덕순   일단 지금 그 분석자료를 가지고 자체적으로 만약에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반영해 가지고 할 예정입니다.
김종섭 위원   그러면 거기와 일맥상통하게 제가 하나 여쭤보면 교육청에서 메인데스크 역할을 해요. 실질적으로 폭염 관련된 계획이라든지 분석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까지 본청에서 잡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럼 학교로 이게 전파가 되고 전달이 돼야 되겠죠. 그럼 실질적으로 일선학교에서 이 폭염 관련해서 쉽게 말하면 담당을 하시는 그런 교사들이 지정이 됩니까?
○안전총괄과장 김덕순   ‘폭염’이라고 딱 단정지어서, 그 업무 외에 전체적으로 ‘재난안전관리’ 이렇게 해서 업무를 담당하는 부장이라든지 담당자가 있을 겁니다.
김종섭 위원   확실합니까?
○안전총괄과장 김덕순   안전을 담당하는 부에서 폭염을 함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섭 위원   지금 그런 부분들의 논의가 일부 됐습니까?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바로 시행이 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학교에서 실질적으로 헬프데스크 역할을 하실 분, 쉽게 말하면 환경과 관련된, 지난번에도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환경하고 또 뭡니까? ‘니 일이다. 내 일이다.’ 이렇게 미루다 보니까 중간에 공백이 뻥 생겨서 구멍이 생겨요. 역할을 제대로 못 한다고요.
  그러면 교육청에서 기본계획을 잘 세우고 거기에 대한 합당한 분석을 잘해서 일선 현장에 내려갔는데 일선 현장에서 이 역할을 하시는 분이 명확하게 없다, 그러면 이게 애들한테는 치명적이거든요. 안 하느니만 못한 교육이에요.
  그래서 제가 환경교사의 역할론 이런 부분들이 지금 교육청에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느냐 이 부분, 행정국장님 답변 한번 해 주시죠.
○행정국장 최형근   지금 현재까지 폭염담당자라고 명확하게 지정해서, 폭염담당자라고 지정해서 학교에 전파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전에 저희들이 계속 여름철 재난대비 추진계획이라는 공문을, 별도의 폭염이라고 분리는 하지는 않았지만 풍수해라든지 폭염 등을 포함한 여름철 자연재난대비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매년 학기에 전파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부분도 거기서 담당하시는 분이 전체적으로 포괄해서 교육을 하지 싶은데 그 지적하신 내용은 다시 한번 저희들이 확인해서 이 조례가 실효성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섭 위원   그 부분 하셔야 됩니다.
  위에 한번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시스템에어컨이 있다, 아니면 공기청정기가 있다. 이것 환경이 합니까, 시설이 합니까? 누가 합니까?
○안전총괄과장 김덕순   시설에서…….
○행정국장 최형근   시설에서 할 것 같습니다.
김종섭 위원   예전에 이게 논란이 많았죠, 몇 년간 논란이 있었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명확하게 영역을 줘야 돼요. 저는 이 부분을 국장님 계신데 업무 나중에 하실 때 명확하게 해서 아이들 건강권을 좀 지킬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뒤에 비용추계는 1억 미만이라서 사유서는 미첨부됐습니다만 폭염응급키트 32,000원×2,805장, 이것은 뭡니까, 어떻게 추계가 된 거죠? 학교별로 비상시에 쓰라고 일부를 다 분배하는 겁니까, 어떻게 해서 이게 나온 거죠?
○안전총괄과장 김덕순   저희가 추정한 것은 폭염 관련 물품을 지원해야 되는데 일단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써는 전기료를 지급하는 게 제일 맞다고 생각하지만 이 응급키트는 1000명 미만 학교에 3세트 지급, 이게 다 지급하면 예산이 많이 소요되니까 1000명 이상은 5세트 해서 3만 2000원씩 1세트당 해서 응급질환자가 생겼을 때 긴급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그 소요예산을 책정한 겁니다.
김종섭 위원   이게 환자가 발생했을 때 붙이는 그런 키트예요?
○안전총괄과장 김덕순   여기 보면 응급아이스팩, 쿨팩, 쿨스프레이, 포도당 해서 이게 응급키트에 대여섯 가지 구성이 되어 있는데…….
김종섭 위원   1000명 미만의 학생이 있는 학교는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죠?
○안전총괄과장 김덕순   3세트.
김종섭 위원   3세트.
○안전총괄과장 김덕순   그다음에 1000명이 넘으면 5세트 이렇게 계산했거든요.
김종섭 위원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1000명 이상, 미만을 떠나서 학생 100명당 몇 개, 1개 그렇게 계산을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왜냐하면 사고 나면 비율 자체로 봤을 때 1000명 이상, 미만 하면 그게 좀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덕순   너무 예산이 많이 소요되니까…….
김종섭 위원   아니, 이건 아니에요. 이건 예산 문제를 따질 게 아니라 저희 위원님들이 ‘아이들 건강권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이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사실 비용추계만 명확하게 되면 저희가 안 줄 이유도 없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500명에, 이 퍼센티지를 보라고요. 1000명 미만에 예를 들어 999명 학교에다가 3개 주고 1001명 학교에다가 5개 줘보십시오, 비율 따져보고. 이게 주먹구구식이라고, 내가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수정을 좀 해야 돼요.
○안전총괄과장 김덕순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구체화 좀 시키겠습니다.
김종섭 위원   애들 100명당 하나라든지 200명당 하나라든지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학교에다가 스프레드를 해야지. 999명, 1001명 이건 아주 극단적인 예입니다마는 이런 비율을 따지면 실질적으로 현장에 맞진 않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지금 현재 우리 아이들 폭염 관련해서 안대룡 교육위원장님께서 아이들 걱정이 돼서 먼저 조례 발의를 하셨는데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는 올해 같은 폭염, 이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어떤 지원이 이루어졌다든지 어떤 계획을 잡고 현장에다가 공문을 내렸다든지 이런 실시한 이력들이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덕순   저희는 일단은 항상 올해 폭염 때문에 재난대응상황관리전담반이라든지 재난종합상황실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사전에 여름철 자연재난대비추진계획을 수립해서 학교에 안내했는데 학생, 교직원 안전교육이라든지 그리고 노후냉방시설이라든지 전력, 급식 관련 시설을 점검하라고 예방대책을 안내했고 그다음에 폭염주의보, 경보, 특보가 발령했을 때 등하교시간 조정 등 학사일정을 조정하라는 내용하고 온열질환자 발생 때 대응요령 등을 구체적으로 해서 학교로 안내하였습니다.
김종섭 위원   등하교는 시간을 변경한 사례가 올해도 있었죠?
○안전총괄과장 김덕순   네 군데 정도 있습니다.
김종섭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한번 챙겨보시고 우리 아이들 조례가 생긴 만큼 아이들 건강권 좀 잘 지킬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형식적이지 않게 최대한 열정적으로 도와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덕순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수종   김종섭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 위원   우선 존경하는 안대룡 위원장님께서 현실에 맞는 가장 필요한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부분은 정말 타 시보다 앞서 나간 게 너무 감사드리고요.
  과장님, 한번 여쭤볼게요.
  관공서는 보통 28도, 냉방 실내온도가 26에서 28도 하는데 지금 학교 교실은 몇 도입니까?
○안전총괄과장 김덕순   기본적으로 28도가 내려온 규정이지만 학교는 예외규정으로 해서 탄력적으로 그 학교의 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온도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 낮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석주 위원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조례 발의 중에 여러 가지 대책, 추진계획과 예방사업, 실내온도 유지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는 교육위원회에 들어와서 학교에 수시로 방문합니다. 해보면 교실은 정말 뜨근뜨근하고 그나마 양심가 교장선생님은 혼자 있는데도 ‘왜 이렇게 더워요?’ 딱 들어가 보면 더워요. 학생들도 고생 많은데 자기 혼자 쓴다고 선풍기 틀어놓고 그 한더위에도 있더라고. 그런데 또 한 학교는 가 보면 혼자 있는데도 들어가면 추울 정도로 틀어놓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지요?
  그래서 그걸 파악해 보면 이번에도 어차피 냉방비 이번에 지원해 가지고 8%에서 10%까지 지원한다는데 이 부분이 잘못됐는 게 지금 전기료는 1년의 사용금액에서 30%는 교육청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70%는 학교 예산으로 하는데 이번에 지원한 방식도 잘못돼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아끼고 아껴서, 아끼는 사람은 지원 더 적게 받고 있고 관계없이 튼 데는, 많이 사용했는 데는 지원 더 받고 있고 이게 잘못됐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학교의 행정예산에 정말 행정실장이 짜게 짜게 해 가지고 연간 부담을 줄이려고 학교 예산 다른 데 많이 쓰려고 줄인 데는 적게 들어가고 많이 풍족하게 쓴 데는 30% 주니까 풍족하게 주고 올해 많이 썼으니까 다음부터 더 많이 지원받는다는 말입니다, 이 문제점이 있다는 것. 낭비 쓴 데는 더 지원하고 아껴 쓴 데는 적게 지원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좀 파악해서 지원해야 되겠다.
  그리고 10%가 문제 아니고 앞으로 최소한의, 교육청 본청에서 여름철 냉방비 교실에서만큼은 많이 지원해 줘야 된다는 것, 50%라도 지원해 줘야, 애들이 시원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선생님들이 시원해야, 머리가 깨끗해야 지원하는데 머리가 뜨거워 죽겠는데 어떻게 교육을 제대로 하겠습니까? 그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이번에 안대룡 위원장님 발의는 정말 잘됐다. 학생들이 좀 시원한 공간에서 수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챙겨주고 예산도 제대로 좀 편성해 주세요.
○안전총괄과장 김덕순   예산 부분은 이번에 전기요금은 전기요금 추정액의 5∼10%의 차등배분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정책관에서 예산을 예비비 사용해서 교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상 여러 가지 다 고려해서 결정한 부분인 것 같은데 제가 돌아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석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수종   문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섭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섭 위원   집행부에 잠시만 좀 여쭤볼게요.
  이게 우리 학생들 폭염 관련된 부분이라서 전기료, 에어컨 이런 부분들하고도 관련이 있다 보니까 제가 순간 생각나는 게 학교에 지금 태양광 설치가 된 학교들도 있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덕순   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학교 수는 지금 파악이 잘,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섭 위원   제가 지금 기억나는 것은 예전에 7대에서 제가 한참 이야기를 했던 부분에 조금 기억나는 게 있는데 그게 울산초등학교가 처음에 다릿발 세워 가지고 옥상에 넣었다가 증축하는 것 때문에 하중 때문에, 학교를 증축하다 보니까 BIPV 방식으로 해 갖고 건물 일체형으로 붙였어요. 붙여서 지붕을 지금 태양광으로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학교에서 태양광을 그만큼 넣어 가지고 하면 전기가 실질적으로 평일에, 방학 아닌 이상은 전기 수요가 충분하지 않겠느냐, 방학 때야 당연히 남아돌겠죠. 남아도는데 어차피 그것을 저장할 수 있는 방식은 없으니 그냥 빠져나가 버릴 거고 그걸 평소에는 운영을, 그거 지금 전기 발생한 부분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처럼 비회기, 학생들이 학교 안 가고 할 때 그때는 전기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없습니까, 태양광 설치해 놓는 학교들은?
○행정국장 최형근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전기가 에너지를 축적해 가지고 보관하는 것까지는 아직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섭 위원   아니죠. ESS 시스템 있잖아요.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Energy Storage System)이라 해 가지고 넣어 가지고 저장할 수 있는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쉽게 말하면 밖에 가면 3상전봇대 있는 그런 데다가 원래 태양광 설치해 가지고 그걸 한전에 팔아먹는다든지 방식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은 쉽게 말하면 발생량이 적기 때문에, 학생들이 쓰고 남는 양이 적기 때문에 우리가 아웃풋을 따져서 안 할 뿐이지, 안 그렇습니까? 우리 팔아먹어봤자 돈 얼마나 되겠느냐, 여기에 대해 인버터 설치하고 뭐 설치하고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 설치해 갖고 그걸 저장한다, 아웃풋이 안 나오니까 내가 봤을 때 안 하는 것 하나, 그다음에 화재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ESS 시스템을 안 하는 것 하나, 이런 부분인데 이것을 실질적으로 저는 너무 버려지는 자체의 에너지원들이 좀 아깝더라고요. 설치할 때는 그 많은 돈을 넣어 가지고 설치해 놓고 방학 때나 이럴 때는 다 버리잖아요. 여기에 대한 대책이 없냐고요.
○행정국장 최형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별도로 한번…….
김종섭 위원   행정국장님이면 그 부분을 어느 정도 총괄을 하고 계셔야 되는 거고 안전총괄과장님은 태양광 관련돼서 설비 문제도 그렇고 거기에 대한 화재 위험성도 그렇고 안전에 대한 부분이 충분히 있잖아요. 이 부분 답변을 한번 해 보셔야죠. 안 그렇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덕순   예, 여기서 충분히 제가 답변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그 부분은 안전이 물론 중요한데 현황하고 다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섭 위원   제가 이야기드린 것은 뭐냐 하면 태양광을 충분히 설치해 놨는데 그 부분에 전기 에너지원이 발생이 되면 실질적으로 그게 다 소멸되어 버리잖아요. 그것을 활용해서 다른 방법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제가 말한 주는 그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전혀 내용에 대한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BIPV는 들어보셨죠? 건물일체형 태양광은 들어보셨죠, 부지 쓰는 것? 예전에 하중 때문에도 그렇고 태풍 불고 이렇게 되면 안전 때문에도 뒤집어지는 부분 때문에도 그렇고 효율이 사실은 BIPV 방식이 덜 나요. 벽에 붙이다 보니까 덜 나는데 가격은 더 비싸요. 관리하기는 용이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교육청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작업을 했다면 그 부분에 대한 어느 정도 위원이 얘기하면 피드백을 줄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 한번 챙겨보시고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수종   김종섭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마지막으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이 조례안은 안대룡 위원장님께서 조례 발의를 잘하셨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런 부분은 우리 교육청 집행부에서 미리미리, 물론 전국 17개 시·도에서 전남, 전북이 되어 있고 울산이 세 번째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선제적으로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된다, 앞서 김종섭 부의장님 말씀대로 우리 대한민국이 점차적으로 기후 변화로 인해서 아열대 기후로 변하고 있잖아요. 올여름에 얼마나 더웠습니까? 이런 부분을 보더라도 매년 앞으로 지속적으로 더워질 것이다, 이런 부분에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나마 안대룡 위원장께서 이 조례를 발의해 주신 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내년 예산에 편성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죠? 비용추계에서 보면 1억 미만의 예산은 비용추계 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키트 외에도 폭염으로 인한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이런 부분에도 내년 당초예산 편성하실 때 우리 위원장님하고 잘 협의하시고 의논하시고 물론 저희 교육위원님들하고도 의논해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안전총괄과장 김덕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수종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940호 울산광역시교육청 학생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은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대룡 의원님 조례 발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조례 심의가 종료되었으므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대룡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울산광역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937호)(문석주 의원 대표발의)(이영해·천미경·김수종·김종섭·홍성우·백현조·강대길·안수일·안대룡·김종훈·손명희·이성룡 의원 발의) 
○위원장 안대룡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937호 울산광역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를 대표발의하신 문석주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 의원   반갑습니다.
  문석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대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937호 울산광역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위원장 안대룡   문석주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서수현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수현   교육전문위원 서수현입니다.
  울산광역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대룡   서수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형근 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최형근   반갑습니다.
  행정국장 최형근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교육청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문석주 의원님께서 사전에 교육청에 의견을 요청하셨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조례안에 대해 내부적 협의와 관련 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여 문석주 의원님께 검토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본 조례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 사항을 반영하여 학생들에게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현장체험학습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학생들의 안전을 강화하고 교육활동의 질을 높이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현장체험학습 보조인력 배치를 위해 공무원연금공단, 울산광역시 간호사회, 안전실천연합회 등과 협업하여 약 200여 명의 인력풀을 구성하였고 현장체험학습 안전요원 인력 양성을 위해 안전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학생들의 안전한 현장체험학습을 위해 예산을 확보하여 보조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의 적용과 함께 우리 교육청에서는 현장체험학습에 대한 세밀한 계획과 시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대룡   최형근 행정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질의·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석주 의원님이 전부개정조례안 발의해 주신 부분 자체가 지금 시기에 맞고 그리고 아이들이 다양한 현장체험학습 활동을 함에 있어서 많은 위축을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인 부분들을 보완해서 조례안을 개정해 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현장체험학습을 하는 이유가 아이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하게 해 주기 위해서 현장체험학습을 진행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로 인해서 학교 현장에서는 체험학습에 대한 부분들을 좀 지양하는 분위기가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통해서 아이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체험학습을 할 수 있게 될 것 같다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게 되는데 결국은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어야 되지만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일전에 청주를 갔을 때 느꼈던 진로교육원에 대한 부분들의 방향성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가집니다.
  현장체험학습의 위축과 또 다양성 그리고 접근성, 예산 등 모든 부분들을 우리가 고려해 봤을 때 울산에도 진로교육원이라는 부분들이 있어 주면 현장체험학습의 위축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걱정, 우려 그리고 아이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직업이나 체험에 대한 다양성을 경험할 수 있고 그리고 접근성 또한 좋기 때문에 보다 안전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예산에 대한 부분들도 아마 진로교육원이라는 부분을 통해서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예산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체계적인 예산 추계를 잡을 수 있지 않겠냐는 생각들을 가지게 됩니다.
  행정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서면질문도 넣고 했는데 그때 참여했던 교육위원님들의 목소리도 진로교육원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교육청의 지금 현재 입장은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최형근   제가 정확한 관련 부서 담당이 아니라서 지금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서면질문서는 제가 봤는데 폐교나 이런 학교를 활용해서 진로체험교육원을 설립하면 어떻겠느냐는 그런 의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관련 부서에서 그런 의견이 나온다면 저희들은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대룡   국장님, 국장님께서는 정책회의 이런 데 들어가시잖아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고 서면질문을 넣고 그다음에 기사화되고 우리가 건의하고 하면 정책회의에서 이런 것 안 다루나요?
○행정국장 최형근   일단 그것은 교육국 소관의 업무인데 정책회의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위원장 안대룡   교육국은 맞는데 정책회의할 때 들어가시면 그게 거론이 되면 인지를 하고 계실 것 아닙니까?
  그럼 정책회의에서는 거론조차 안 된 거네요?
○행정국장 최형근   인지는 됐는데 제가 아직 확정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안대룡   지금 현재의 분위기를 제가 알려달라는 거지 확정되고 안 되고에 대한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최형근   일단은 폐교재산 활용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그런 의견이 나온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위원장 안대룡   의견은 냈고요. 서면질문한다는 것은 의견을 제시하는 거잖아요.
○행정국장 최형근   예, 정확하게 제가 아직까지…….
○위원장 안대룡   그러니까 결국은 국장님 정책회의에서 이런 부분 자체가 거론이 되지 않았다는 말씀인 거잖아요?
○행정국장 최형근   제가 참여를 안 한 부분도 있었겠지만 정확하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위원장 안대룡   국장님께서 정책회의를 참석 안 하면 되나요?
○행정국장 최형근   이번에는 좀 휴가도 있었고…….
○위원장 안대룡   부서가 다르고 국이 다르다지만 정책회의에서는 그 모든 부분을 다 같이 의논할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최형근   이번에 여름 휴가철도 있었고 해서 전체적으로 다루는 부분이 아마 그 부분이, 제가 못 들었을 수도 있고 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안대룡   왜냐하면 이 정책회의는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나 하드웨어적인 부분이 같이 맞물려서 회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꼭 ‘우리 국이 아니다. 우리 국이다.’ 이런 경계가 없어져야 되는 게 정책회의라고 생각하거든요.
○행정국장 최형근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대룡   그러니까 결국은 위원들이 아무리 얘기하고 아무리 정책 제안을 해도 결국 교육청에서는 교육청 입장대로만 하겠다 이런 얘기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행정국장 최형근   아니, 그 부분은 관련 부서하고 또 교육국하고 별도로 협의를 했을 수도 있는데 제가 들은 바가 없어서 말씀을 드리지 못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안대룡   국을 떠나서 교육청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그런 제언들에 대해서는 정말 면밀하게 검토하고 정책회의에서도 거론이 돼서 이게 가능한지 안 한지에 대한 부분들도 위원님들께 직접 설명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성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그럼 위원이 필요가 없죠. 우리가 여기서 그냥 조례나 땅 땅 땅 해 주고 예산 삭감이나 하고 그런 정도로 활동을 한다면 위원이 필요가 없죠. 아무나 와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행정국장 최형근   이번 정책회의 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님하고 다 모였을 때 한번 의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했을 수도 있는데 안 했다면 다시 한번 건의를 드려서 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대룡   위원님들이 말씀드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든 안 하든 했으면 한 대로 보고를 좀 해 주셔야 되는 거고 안 했으면 하게끔 만들어 주셔야 되는 게 교육청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최형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대룡   그러면 위원들이 별 필요 없잖아요. 그런 제안도 안 하면 위원들이 뭐 필요하겠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섭 부의장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섭 위원   존경하는 문석주 의원님 좋은 조례안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게 언론에 또 매스컴에 많이 났었고 2022년인가요, 2023년인가요? 강원도에서 학생 사망사고가 있었고 그로 인해서 담당 교사는 과실치사혐의로 유죄가 나고 이런 부분들을 언론을 통해서 저도 접했는데요. 학부모 입장에서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안타까운 일이고 또 교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책임 전가가 되는 이런 부분에 사실은 놓여 있어 가지고 교육청에서는 그리고 교육부에서는 힘든 상황들을 보냈지 않냐는 생각을 하는데요.
  저도 자세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전남인지 전북인지 모르겠습니다. 올해 2, 3월쯤 돼 가지고 유치원 대상자가, 유치원이 빠져 가지고 노조에서 성명을 낸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제2조(정의)를 보니까 다행히도 유치원생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한 번 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번에 제가 타지를 쭉 보니까 유치원이 빠져 있는 타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왜 유치원을 배제를 하느냐, 유치원생이 가장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데 왜 빠져 있느냐, 그래서 이 조례는 제가 봤을 때 상당히 디테일하게 잘 되어 있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고요.
  보조인력 이런 부분들이 강화가 되고 구체화가 되면서 실질적으로 우리 학생들한테는 안전을 그리고 교사들한테는 부담 경감 이런 부분들에 일석이조의 혜택이 가는 좋은 조례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제7호에 “‘보조인력’이란” 해서 “내부안전요원, 외부안전요원, 기타보조인력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만약에 중학생들 아니면 초등학생들이 수학여행을 간다면 보조인력을 배치하는 인원은 어떻게 배치합니까?
○안전총괄과장 김덕순   지금은 동일하게 초·중·고 50명당 1명이고요. 초등학교 1학년에서 3학년은 버스 1대당 1명 배치하고 있습니다.
김종섭 위원   그러면 쉽게 말하면 보조인력이 내부안전요원, 외부안전요원, 기타보조인력 이렇게 해서 전부 다 보조인력인데 실질적으로 내부안전요원은 학교의 교원이 될 것이고, 그죠?
○안전총괄과장 김덕순   예.
김종섭 위원   외부안전요원을 추가로 뽑아서 가실 것 아닙니까, 그죠?
○안전총괄과장 김덕순   예.
김종섭 위원   여기에 대해서 제가 뒤에 자료를 쭉 보니 제7조 보시면 보조인력의 자격 열 가지가 나와 있어요. 열 가지가 나와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우리가 아이들 체험을 가든지 바깥 외부활동을 하면 내부 교원이 따라가시면 저는 플러스 누가 가야 되냐 하면 응급처치가 가능한 교육이수자들이 따라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제7조 보시면「소방기본법」관련해서 소방자격증이 있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간호사 면허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이쪽 관련된, 우리 아이들의 기초적인 응급처치를 기본적으로 간단하게라도 할 수 있는 분이 추가로 붙으면 좋지 않느냐, 이런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고 여기 「관광진흥법」에 국외여행 인솔자, 국내여행안내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 물론 이런 사람도 필요하겠죠. 필요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현장에 가서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물론 가까운 병원 가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러지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실제 응급처치 교육이수자들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분들이 따라붙으면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교육청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덕순   제가 말씀드리면 일단은 외부안전요원은 제7조제2항의 자격을 갖춘 사람인데 이분들도 안전연수 안에 응급처치교육 안전연수를 14시간 이수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 자격을 취득할 때도 응급처치 연수교육이 포함됐을 수도 있고 또 저희가 14시간 안전연수를 받게 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응급조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문제가 없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섭 위원   저는 반대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2호 소방안전교육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 응급구조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 그다음에 간호사 면허가 있는 사람 이런 분들은 수없는 시간을 여기에 할애를 해 온 사람들이고 14시간을 과연 안전 관련돼서 이수를 한다 한들 실질적으로 아이가 위급한 상황에서 이 사람들 역할이 얼마나 되겠느냐는 그런 우려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실제로 우리 아이들이 현장에 나갔을 때, 사고가 발생이 됐을 때, 내 자식이 사고가 발생이 됐을 때 어떤 사람이 가장 필요한지를 다시 교육청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존경하는 문석주 의원님께서 이 좋은 조례안을 발의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먹히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조례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 갔을 때 외부안전요원들은 정말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분들이 따라붙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덕순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춘해보건대학 재학생하고 1100명 MOU를 체결해서 인력풀을 확보했고 그다음에 이번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통해 가지고 퇴직한 경찰, 소방, 교원들 100여 명하고 간호사 그리고 간호학과 취업 준비 졸업생들 해서 200여 명,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확보해서 연수를 시켜서 학교에 안내할 예정입니다. 일단 조금 더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종섭 위원   안전에 대한 인력풀은 울산에도 저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좋은 분들 많이 계시니까 이분들 잘 모셔서 우리 아이들 안전에 최대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대룡   김종섭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섭 부의장님 말씀이 굉장히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급한 상황에서 우리 아이들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보조인력들이 지극히 제한적인 자격을 갖춘 사람들로 구성되는 게 훨씬 더 안전요원으로서의 의미가 맞고 또 학부모나 선생님들이 봤을 때도 훨씬 더 신뢰가 가지 않겠냐는 말씀을 김종섭 부의장님께서 해 주신 것 같은데 굉장히 일리 있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과 국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그런 보조인력 분들이 우선적으로 배치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길 다시 한번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순용 부위원장님.
권순용 위원   꼭 필요한 중요한 조례를 발의해 주신 문석주 의원님 감사드리고요.
  사실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이런 조례가 필요한 것도 과거에 저희 학교 다닐 때면 그냥 학교에서 공부만 했겠죠, 그죠? 지금은 학부모나 학생들이나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많다 보니까 체험학습도 가는 거고 어디 방문도 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 기관도 만들고 하는 그런 실정인데요. 앞으로는 또 어떻게 분위기가 바뀔지 부모가 원하는 게 어떨지 모르겠지만 일단 일어나는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좋은 조례가 또 생김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사고가 생긴다 안 생긴다는 저희가 장담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항상 저는 좀 생각하는 게 이런 업무라든지 책임에 대해서 서로 가르다 보면 결국은 또 네 것 내 것 따지다가 놓치는 부분이 생기지 않을까, 항상 그 관계된 선생님뿐만 아니고 앞으로 안전요원도 마찬가지고 모두가 다 같이 함께 우리 미래의 소중한 자산인 아이들을 챙길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앞으로 예를 들면 우리가 앞으로 체험활동을 감에 있어서도 내부, 외부 서로 소통도 할 수 있는 시간도 필요할 것이고 그렇게 의사소통이 서로가 잘 돼야지 항상 약간의 미스매치로 인해서 일어나는 사고거든요. 그래서 항상 뭐 하기 전에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 모두가 함께 책임질 수 있는 분위기였으면 좋겠고요.
  또 조금 더 고민한다면 사실 이런 문제가 학부모에 대해서 또 민원사항에 따라서 생기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외부활동할 때는 학부모들한테도 여기에 대해서 믿고 맡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과 또 필요하다면 서류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병행해 가지고 우리 구성원들이 본 목적에 의해서 조금 더 열의를 두고 노력해야지 저희가 봤을 때 함께하는 조금 더 부가적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하는 것도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같이 좀 고민을 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덕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대룡   권순용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권순용 부위원장님 말씀 또한 일리가 있는 말씀이고요.
  민식이법, 어린이보호구역 민식이법이 발의되더라도 법이 있다고 해서 사고가 나지 않지는 않거든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안전사고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보조인력이 수급이 돼서 배치가 된다 해서 사고가 발생 안 되는 게 아니라 발생이 될 가능성도 굉장히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구성원들이 모두 다 같이 신경을 써야 된다는 말씀을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937호 울산광역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 제2조제7호의 따옴표가 중복되어 있습니다. 이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자구수정을 통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자구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 정돈 등 다음 안건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대룡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의결의 건 
○위원장 안대룡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서는 제260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협의하여 감사계획서를 작성, 본회의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의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에 대하여 협의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계획서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수현   교육전문위원 서수현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설명)

【참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제259회-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대룡   서수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그동안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 서면질문 등 각종 의정활동 내용과 요구하신 감사자료 요구 등을 모아서 작성한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의결의 건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우리 위원회는 울산들꽃학습원 현장방문이 예정되어 있고 9월 8일 월요일은 10시부터 계속해서 울산광역시교육청 학부모교육 활성화 조례안 등 조례안 5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


울산광역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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