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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근호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손근호 (孫根鎬) 입니다.
언제나 시민여러분의 입장에서 열심히 발로 뛰는 울산광역시의회 의원이 되겠습니다.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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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질문답변

262. 송정지구 중학교 배정 및 통학권 보호 대책 마련

  • (257회/1차) 발언의원 : 손근호   
  • 조회수 : 464
  • 작성일 : 2025-05-01
hwpx파일 262. 서면질문서(손근호 의원)-송정지구 중학교 배정 및 통학권 보호 대책 마련.hwpx  [0.05 MB] 바로보기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울산교육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천창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손근호 의원입니다.

울산 북구 송정지구는 신도시 개발에 따른 빠른 인구 유입으로 학령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초등학교 졸업생 수도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송정지구 개발 당시 교육청의 학생 수 추계 오류로 인해 고헌초등학교는 학생 수 1,500명을 초과하는 과밀학교가 되었고 현재는 추가 증축과 모듈러 교실 설치를 통해 과밀 상황에 대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에는 고헌중학교 또한 정원 수용 한계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고헌초·화봉초 졸업생 일부가 원거리 학교로 배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송정지구 학생들의 교육권과 통학권 보장을 위한 학생 중심, 생활권 기반의 실질적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송정지구 내 초등학교 졸업생들의 고헌중학교 배정 가능성과 정원 초과에 따른 추첨제 적용 필요성에 대해 교육청은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이를 위해 고헌초등학교, 화봉초등학교, 송정초등학교의 최근 5년간 학년별 학생 수 현황과 고헌중학교, 화봉중학교, 연암중학교의 최근 5년간 학년별 학생 수, 학급 수, 학급당 평균 학생 수 그리고 고헌중학교, 화봉중학교, 연암중학교 각각의 수용 가능 최대 학생 수(정원)와 현재 수용률을 함께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2026학년도에 입학 예정인 예비 중학생들의 학교 배정 계획과 이들과 관련된 정원 초과 예상 여부에 대해서도 위 자료를 기반으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송정지구 내 학령인구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고헌중학교 수용 능력 확충 방안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송정지구 내 학생 수 증가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이고 지속적인 추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청이 사전에 중학교 물리적 수용 능력 확충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특히, 기존 재학생들의 교육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향후 추가로 배정될 학생들을 안정적으로 수용하기 위해 고헌중학교의 시설 증축 및 모듈러 교실 설치 등을 통한 학급 수 증대 방안이 검토되었는지 아울러 검토된 방안이 있다면 구체적인 계획과 추진 여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고헌중학교 수용 한계로 인해 송정지구 학생들이 타 중학교로 배정될 경우 통학 시 안전 확보와 생활권 내 통학권 보장은 어떻게 보장할 계획입니까?

학생들의 통학 시 안전 확보와 생활권 내 통학권 보장은 교육의 기본 원칙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고헌중학교의 정원 초과로 인해 타 중학교로의 배정이 불가피할 경우 학생들의 통학 부담이 얼마나 심화될 것인지에 대한 객관적 분석이 필요합니다.

고헌초, 화봉초, 송정초 졸업 예정 학생들이 각각 고헌중, 화봉중, 연암중으로 등하교할 경우를 기준으로 실제 직선거리, 도보 이동거리, 대중교통 이용 시 이용 가능한 노선, 대중교통 배차 간격, 평균 통학 시간 등에 대해 구체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지구 학부모와 지역사회는 학생들의 교육권과 통학권 문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울산시교육청은 송정지구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권 보장과 생활권 기반 교육 여건 개선이라는 사안의 중대함을 인식하고 충분한 데이터 분석을 토대로 학생 중심의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서면질문에 대해 신속하고 성실한 답변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257회/1차) 답변자 : 울산광역시교육감
  • 작성일 : 2025-05-20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송정지구 내 초등학교 졸업생들의 고헌중 배정가능성 및 정원초과에 따른 추첨제 적용 필요성

○ 송정지구 초등학교 졸업생의 중학교 입학배정 방법은 해당 학교군 내 중학교로 1~3지망을 선택 후 1지망 ⭢ 2지망 ⭢ 3지망 순으로 컴퓨터 추첨배정을 통해 배정됩니다.

○ 최근 5년동안 송정지구 내 초등학교 졸업생들은 통학거리, 통학시간 및 학생의 학교 선택권을 고려하여 송정·화봉학교군 내에서 100% 1지망에 따라 배정해 왔습니다.

○ 송정·화봉학교군의 학령인구 증가에 따라 고헌중을 희망하는 학생이 증가하여 정원 초과시 울산교육청 중학교 신입생 입학 배정방법에 따라 1~3지망 순으로 컴퓨터 추첨을 통하여 배정할 예정입니다.

○ 고헌초·화봉초·송정초 ·연암초 졸업생(참고 1)의 최근 3년간 평균 배정률(참고 4-2)을 적용하여 2026학년도 신입생의 고헌중 1지망자 수를 예측해보면 약 370명으로, 고헌중 정원인 335명보다 초과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초과된 정원은 2지망 지원율이 가장 높은 화봉중에 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송정지구 내 학령인구 증가를 대응하기 위한 고헌중학교 수용 능력 확충 방안 마련

○ 현재 송정·화봉학교군의 연암중과 화봉중이 수용 여력(참고 3)이 있어 학교군 내 분산배치가 가능하다고 판단되고, 향후 송정지구의 학생수 추세를 보면 2028년까지 증가추세이나, 2029년 이후에는 감소추세(참고 1)로 2029년 이후에는 적정배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고헌중의 시설증축 및 모듈러 교실 설치는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3. 송정지구 학생들의 타 중학교 배정시 통학 안전 확보와 생활권 내 통학권 보장

○ 중학교 학교군은 공동주택 밀집지역만을 대상으로 구성된 것이 아닌 지역별 교육여건, 공동주택개발사업 추이 및 인근 학교 배치 가능 여부, 통학거리, 향후 학생 수 증감 추이, 교육수요자들의 학교선택권 보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 또한 학교군 설정 시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에 따라 도보거리가 아닌 대중교통으로 30분 정도를 적정한 통학거리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송정·화봉학교군은 대중교통 30분 내에 통학이 가능하여 적정한 통학여건이 조성된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통학로 안전 및 대중교통 이용 불편을 점검 후 필요시 관계 부서 및 기관에 협조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5, 6)

○ 중학교 배정시 송정·화봉학교군 내 학생들의 통학여건 및 희망을 최대한 고려하여 균형있는 배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