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닫기

본문내용

손명희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손명희 (孫明喜) 입니다.
언제나 시민여러분의 입장에서 열심히 발로 뛰는 울산광역시의회 의원이 되겠습니다.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선거구 : 비례대표
  • 사무실 : 052-229-5032
  • 핸드폰 : 010-8689-6541
  • 이메일 : 23du0119@naver.com
HOME > 서면질문답변

서면질문답변

137. 노인 돌봄 요양보호사에 대한 동등한 처우개선비 지원에 대한 질문

  • (241회/2차) 발언의원 : 손명희   
  • 조회수 : 122
  • 작성일 : 2023-09-14
새로 만드는 위대한 울산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두겸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손명희 의원입니다.

지난달 28일 시의회 회의실에서는 지역 내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처우개선과 관련하여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이는 우리 시의 처우개선비 지원대상이 법인 노인요양시설 종사자에게만 한정되어 있어 비법인 종사자들에게도 동등한 처우개선비 지급을 요구함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이들의 주장은 15년째 지속되어왔습니다.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도입되면서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지원 방식이 보조금 지원에서 사회보험 체계로 전환되었는데, 울산은 현재까지 법인 노인요양시설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에게만 처우개선수당을 지급해 오면서 비법인 종사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물론 임금 차이 발생에 따른 여러 문제가 발생하여 왔습니다.

법인 종사자에게 전액 시비로 지원되는 처우개선 수당은 매월 15만 원이며 각종 수당까지 더해지면 최대 25만 원까지 늘어납니다. 같은 요양보호사 업무를 담당하면서도 개인시설에 종사한다는 이유만으로 동등한 근로의 대가를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에 법인 시설로 이직하게 되고 개인시설에서는 구인난이 반복되면서, 결국은 노인 돌봄 서비스의 질적 하락으로 연결될 수 있으므로 한시라도 빠른 시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본 의원은 법인 노인요양시설 종사자에게만 처우개선비가 지원되는 근거와 법인․비법인 종사자의 동등한 대우를 위한 향후 계획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2008년 이래 현재까지 법인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에게만 처우개선비를 지원해 온 근거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둘째, 개인시설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들은 법인 종사자들과 동등한 수당 지원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시의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초고령화 사회를 대비해야 하는 울산에서 한결같은 수준의 노인 돌봄 서비스가 제공되길 바라며, 이상 서면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242회/1차) 답변자 : 울산광역시장
  • 작성일 : 2023-09-21
□ 존경하는 손명희 의원님 !

○ 평소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관심을 가지고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노인 돌봄 요양보호사에 대한 동등한 처우개선비 지원』과 관련하여 서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첫째, 2008년 이래 현재까지 법인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에게만 처우개선비를 지원해 온 근거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시에서는 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전(2008.7.) 부터 법인시설 인건비 및 운영비를 국·시비로 지원하였고 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후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법인시설에 대한 지원이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 둘째, 개인시설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들은 법인 종사자들과 동등한 수당 지원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시의 입장을 답변드리겠습니다.

○ 먼저 시의 입장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충분한 이해를 돕고자 법인노인요양시설과 개인노인요양시설 운영에 대한 상세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법인노인요양시설은 그 운영 주체가 사회복지법인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제2조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의미합니다.

법인 설립을 위해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상기 법의 제정 목적과 적용범위를 “법인이 그 공익성을 유지하며 건전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이며 법인이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자금ㆍ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慈善)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하 “공익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법 제1조 및 제2조)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상기 법 규정대로 법인은 그 설립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바, 목적사업용 기본재산을 갖추어야 하고 설립 후 정관변경 시 인가, 기본재산 처분 허가, 법인 소멸 및 해산 시 잔여재산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귀속으로 사회복지사업에 사용됩니다.

또한 동법에 의해 관할 지자체로부터 정기적 감독·감사 등 철저한 관리를 통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보건복지부 「장기요양기관 설치 및 운영기준」에 법인 운영의 장기요양기관에서 잉여금 발생 시, 이사회 의결을 통해 법인 정관에 정한 목적사업 중 장기요양기관 인프라 확충·운영 및 노인복지사업에 한하여 지출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반면, 개인요양시설은 관할 구·군에 설치 신고로 설립 가능하며 설치 및 운영 기준에 적합할 경우 설립에서부터 운영까지 과정은 법인 시설에 가하는 많은 제약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 개인시설의 잉여 수익 발생 시 대표자가 사용 가능합니다.

개인노인요양시설에서는 법인시설과 동등한 대우를 위해 종사자 처우개선수당 지급 건의를 수년간 지속해 오고 있는데에 대한 우리시의 입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매년 보건복지부가 고시하고 있는「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 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는 입소자 1명당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지급 받는 장기요양급여에는

”기본급여, 수당 등을 포함한 일체의 임금, 장기근속 장려금, 사회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적립금이 포함되어 있고 또한 장기요양기관은 급여비용에 포함되어 있는 최저임금과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을 고려한 인상분을 지급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요양시설의 요양보호사 및 직원의 처우개선 의무는 장기요양급여로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에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둘째, 법인노인요양시설과 개인노인요양시설은 공익적 측면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도 공익적 성격의 법인노인요양시설에 대해서는 기능보강사업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셋째, 정부의 지방재정운용 기본방향으로 지방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중복적 사업에 대한 재정 절감과 현금성 지원사업의 과도한 확대에 따른 재정부담 가중이 우려되고 신설시 재정여력·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024년 이후 노인 인구 천만 시대가 도래하고 개인노인요양시설 또한 급증할 것으로 그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 이외 정부와 지자체 부담도 가중될 것입니다.

따라서 개인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수당 지원은 정부의 재정운용방향에도 상충함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손명희 의원님 !

국가와 지역 발전에 기여 해 오신 어르신들이 존중 받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우리시는 최선을 다할 것이며

어르신이 만족하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맞춤형 복지 지원에 세심한 배려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시고 묵묵히 울산과 시민의 편에서 애쓰시는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