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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김종훈 (金鍾勳) 입니다.
언제나 시민여러분의 입장에서 열심히 발로 뛰는 울산광역시의회 의원이 되겠습니다.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선거구 : 울주군 제3선거구 (범서읍)
  • 사무실 : 052-229-5039
  • 핸드폰 : 010-6462-6462
  • 이메일 : kevinj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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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질문답변

350. 울주 일가족 사망 사건 관련, 위기가정 대응체계 점검 촉구

  • (263회/1차) 발언의원 : 김종훈   
  • 조회수 : 133
  • 작성일 : 2026-03-20
hwpx파일 350. 서면질문서(김종훈 의원)-울주 일가족 사망 사건 관련 위기가정 대응체계 점검 촉구.hwpx  [0.08 MB] 바로보기
새로 만드는 위대한 울산을 위해 애쓰시는 김두겸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복지환경위원회 김종훈 의원입니다.

얼마 전 울주군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30대 가장과 4명의 자녀가 숨진 채 발견된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첫째는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했고 나머지 3명은 6살, 4살, 지난해 겨울 태어난 2살까지 모두 미취학 아동이었습니다. 이들이 평소 생활고에 시달렸던 것으로 전해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가정은 관계기관의 현장방문 등으로 ‘위험 신호’가 여러 차례 감지됐음에도 불구하고 복지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었고 실질적인 제도적 지원으로 이어지지 못한 대표적인 사례라 할 것입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 및 한부모 지원이 ‘신청주의’에 묶여 당사자의 거부로 진행되지 못하면서 극단적인 비극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현행 복지 시스템의 구조적 한계가 드러났습니다.

때문에 학교·행정·복지·수사기관 간 협력시스템 전반에 대한 재점검이 시급하며, 특히 다자녀 가구의 고립 위험을 보다 정밀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촘촘한 점검 체계가 절실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울산시의 대응 실태와 제도 개선 방향을 점검하고자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위기가구 발굴 이후 관리 체계 관련입니다.
해당 사건과 같이 학교의 신고가 있었음에도 실질적 보호로 이어지지 못한 원인에 대해 울산시는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교육기관→경찰→지자체 간 정보 공유 및 공동 대응 시스템은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으며,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까? 위기가구로 분류된 이후 실제 지원까지 이어지는 내부 절차 및 관리 프로세스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신청주의’로 인한 복지 사각지대 발생 문제입니다.
기존 복지 시스템은 & #39;신청주의& #39;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하더라도 스스로 신청하지 않으면 시스템과 연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 및 한부모 지원 등 주요 복지제도가 당사자 신청을 전제로 운영되는 구조적 한계에 대해 울산시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당사자가 명백한 위기 상황에 있음에도 신청을 거부할 경우, 행정이 개입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수단은 현재 어느 수준까지 가능한지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신청 거부 사례에 적용하는 예외 규정이나 별도의 대응 매뉴얼이 존재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셋째, 적극적 개입과 직권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생계 곤란, 건강 악화, 아동 양육 위기 등‘명확한 위기 상황’에 대해 신청 없이도 직권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는 없는지, 이의 도입 필요성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 아동 학대·방임 위험과 유사하게 ‘생계 위기 아동’에 대한 긴급 분리 또는 보호 조치 기준이 없는지, 관련 부서(복지, 아동보호, 보건 등) 간 협업 체계는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도 설명해 주십시오.
이와 관련해 중앙정부 또는 타 지자체와 협력해 제도 개선을 건의하거나 시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은 없는지, 긴급복지지원 제도 외에 보다 강력한 개입이 가능한 추가 정책(행정입원 등과 유사한 자치단체권한 발동 등) 도입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현장 공무원의 대응 권한 및 매뉴얼 개선 관련입니다.
현행 제도하에서 담당 공무원이 복지 위기가구를 방문하더라도 거주자가 가구 내 진입을 거부할 경우, 이를 강제할 법적 근거가 미비해 공무원도 소송 등 법적 책임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적극적인 개입을 주저할 수 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위기가구 발굴 및 개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담당 공무원이 법적 보호장치 아래에서 소송에 휘말릴 우려 없이 재량권 확대 및 강제 개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및 제도를 보완할 의향은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 현재도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사례회의를 하고 있지만 위기 상황 판단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지침을 개선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사건으로 지역사회와 학교 구성원들은 물론 일선에서 복지 업무를 맡고 있는 관계 공무원들도 큰 충격을 받았으리라 생각합니다. 현재 사회복지직 공무원 현황과 고충에 대한 실태조사, 충원 계획, 심리치료 및 처우 등 지원책 등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울산시가 아동 보호 및 위기 가정 대응 체계를 전면적으로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또한 관련 기관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해 유사한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 수립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263회/1차) 답변자 : 울산광역시장
  • 작성일 : 2026-03-26
□ 존경하는 김종훈 의원님
○평소 소외된 이웃에 대한 남다른 애정과 헌신적인 의정 활동으로 지역 발전을 이끌어 주시는 김종훈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울주 일가족 사망 사건 관련, 위기가정 대응체계 점검 촉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첫째, 위기가구 발굴 이후 관리 체계에 대하여
○ 해당 사안은 관계기관에서 일부 위험 신호가 감지되었음에도 신청 거부 등 제도적 한계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으로 연계되지 못한 점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현재는 학교·경찰·소방 등에서 위기 징후 발견 시 읍·면·동으로 통보하도록 운영하고 있으며, 접수 후 현장 방문 → 초기 상담 → 급여·서비스 지원 또는 통합사례관리로 연계하는 절차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기관 간 정보 연계의 즉시성, 위기판단 기준의 구체성, 신청 거부 가구에 대한 반복관리 체계는 더욱 촘촘하게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이에 울산시는 ‘울산형 원스탑 위기 대응 체계’를 마련하여
- 경찰·소방·학교 매뉴얼에 위기 징후 발견 시 읍·면·동 통보 체계를 강화하고
-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울산형 이웃돌봄지기를 활용한 심층 발굴 및 집중관리 체계를 도입하여 위기가구 관리 공백을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 둘째, 신청주의로 인한 복지 사각지대 문제에 대하여
○ 기초생활보장, 한부모 지원 등 주요 복지제도는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운영되고 있어, 당사자가 지원을 거부할 경우 행정개입에 구조적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 다만, 긴급복지지원은 일정 요건 충족 시 직권 신청이 가능하며, 아동학대·자살 위험 등 명백한 위해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보호조치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생계 위기만으로 강제 개입할 수 있는 범위는 제한적입니다.
○ 지난 3월 20일 보건복지부 장관 울주군 방문 시
- 신청 거부자에 대한 직권 개입 제도 마련
- 긴급복지 지원 규정 완화
- 맞춤형 복지 매뉴얼 제공 등을 건의하였으며,
○ 보건복지부는 현재 AI 기반 상담․판단 매뉴얼을 제작 중이고, 위기 징후 포착 시 당사자 동의가 없더라도 직권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과 공무원 적극행정 면책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 울산시는 향후 복지부 검토 결과에 따라 제도 개선 사항을 현장에 신속히 반영하겠습니다.

□ 셋째, 적극적 개입 및 직권 지원 관련에 대하여
○ 현행 제도 내에서는 긴급복지지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보호조치,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 등을 통해 일정 범위 내 직권 개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생계 위기 전반에 대한 포괄적 직권지원 제도는 미비한 상황입니다.
○ 이에 울산시는 ‘선지원-후조사’ 프로세스를 도입하여 제도권 밖 위기가구에 대해서는 우선 보호하고 사후 검증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민간과 협력하여 긴급 선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 또한 아동 방임·학대 우려 아동에 대해서는 즉시 분리 보호 및 시설연계를 시행하고 있으며, 복지·아동·보건 부서 간 협업 체계를 강화하여 위기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겠습니다.
○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중앙정부와 지속 협의·건의하겠습니다.

□ 넷째, 현장 공무원 대응 권한 및 매뉴얼 개선에 대하여
○ 의원님 말씀처럼 현행법상 대상자가 가구 진입을 거부할 경우 강제 개입은 제한되며, 이로 인해 현장 공무원이 법적 책임 부담을 우려하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습니다.
○ 이에 울산시는
- 위기 판단 기준을 구체화한 ‘울산형 위기가구 체크리스트’ 도입
- 필요시 경찰·소방 동행
- 보건복지부의 적극행정 면책 방안 마련 시 즉시 현장 적용
등을 통해 공무원의 재량권을 제도적으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 끝으로, 사회복지직 공무원 현황 및 지원대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현재 읍·면·동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위기가구 발굴 및 사례관리를 수행하고 있으나, 업무량 증가와 감정노동 등으로 심리적 부담이 큰 상황입니다.
○ 이에 따라 현장 대응 중심 전문교육 강화, 1:1 멘토링 운영, 대리외상 예방 및 심리치유 프로그램 운영 등을 강화할 계획이며,필요 인력 보강과 처우 개선 사항도 지속 검토하겠습니다.

☐ 이번 사건을 계기로 위기를‘신청’이 아닌‘발견’의 관점에서 대응체계를 전환하고, 민관이 함께하는 울산형 원스탑 위기 대응 체계를 통해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