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만드는 위대한 울산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두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권태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중구 울산왜성을 비롯한 문화재보호구역 인근 낙후지역의 개발과 지역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방안에 대하여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울산시 시지정문화재구역 및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율리 영축사지, 서생포왜성, 중산동 고분군 등 수십 개가 있습니다. 중구에도 국가사적인 약사동 제방, 시 유형문화재인 동헌 및 내아, 울산향교, 시 기념물인 다운동 고분군, 문화재자료인 울산왜성 등 다양한 공간들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지정되어 인근 지역 주민들은 건축행위나 개발행위의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즉, 문화재보호법 제 13조 등에 따라, 지정문화재의 보호를 위해 문화재구역 외곽경계로부터 200m(주거상업공업지역), 500m 이내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설정하고 해당지역 내에서 개발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문화재 영향검토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구 학성동에 위치한 울산왜성과 같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이 미고시된 경우에는 구, 군에 민원신청하면 교수 등 관계전문가 3인이 영향검토 후, 문화재에 대한 영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문화재위원회에 전달되어 최종결과를 기다리는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러한 까다로운 허가 절차 때문에 문화재보존지역 인근 지역 주민들은 재산권에 대한 심각한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안전문제로 낡은 집을 허물고 새롭게 높은 건물이나 주택을 짓고 싶어도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더욱 답답한 상황입니다.
국민의 재산권은 헌법 제23조에 따라 보호되는 헌법상의 권리로서 제한하는 경우에도 국민의 피해침해가 최소한으로 될 수 있도록 덜 제약적인 다른 방안이 있는지를 검토하는 비례의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만약 재산권의 제한이 비례원칙에 반하여 과잉된 제한이라면 그것은 재산권자가 수인하여야 하는 사회적 제약의 한계를 넘는 부당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문화재 보호라는 명분 아래 일부 주민들의 권리가 침해받고 있는 상황에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울산시 내 존재하는 문화재들은 국가지정문화재, 시 지정문화재, 문화재자료 등 문화재적인 가치에 따라 등급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또 그 보존대상의 규모가 크고 온전하게 보존되어 있는 문화재 외에도 흔적정도만 남아있어 보존할 가치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화재의 보존가치와 등급에 비례하여 보존 구역의 기준 완화나 보호구역의 제한 거리를 줄여주는 등 덜 침해적인 조치가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둘째, 시민들의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문화재 보호구역 인근 낙후지역의 재개발을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만약 없다면, 울산왜성 보호구역 일부의 인근 토지를 시에서 매입하거나 울산왜성 문화재현상변경, 주거환경정비사업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능한지 등 그 대안에 대한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서면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존경하는 권태호 의원님
○ 평소 우리 시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화재보호구역 인근 낙후지역 개발을 위한 다각도의 해결책 모색 촉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첫째, 문화재의 보존가치와 등급에 비례하여 보존 구역의 기준 완화나 보호구역의 제한 거리를 줄여주는 등 덜 침해적인 조치가 가능한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문화재는 예로부터 이 땅에 터를 잡고 살아온 선조들의 생활과 문화, 정서가 깃들어 있는 민족 고유의 유산으로 「문화재보호법」 제2조에 의거 유·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로 구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정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관리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70조 2항에 의거 시·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향토 문화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을 문화재 자료로 지정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 또한, 지정된 문화재 주변을 문화재와 함께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주변 환경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정하여 건축 등의 행위에 관한 허용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주거환경의 변화 등으로 주변여건이 달라졌을 경우 합리적 수준의 허용기준으로 조정도 가능합니다.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 주거,상업,공업지역 문화재 외곽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외지역은 500미터(「울산광역시문화재보호조례」제42조)
□ 둘째, 문화재보호구역 인근 낙후지역의 재개발을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만약 없다면, 울산왜성 보호구역 일부의 인근 토지를 시에서 매입하거나 울산왜성 문화재현상변경, 주거환경정비사업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능한지 등 그 대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학성공원 및 병영성 주변 부지는「2030울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 재개발 예정구역으로 2곳이 지정되어 있으며,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는 5개소로 2006년부터 기 지정되어 공사 완료된 상태에 있습니다.
‣ 재개발 : 중구B-10구역(학성동 39일원), 중구B-11구역(남외동 52-4일원)
‣ 주거환경개선지구 : 동동지구(동동 61-1일원, 2006.2), 서동지구(서동452-1일원,2006.2), 반구동지구(반구동 704-1일원,2006.2), 학성지구(학성동 123일원 2010.4), 산전지구(동동 421일원,2010.4)
○ 또한, 현재 우리시에서 문화재 주변 토지 매입은 “문화재 보호구역” 내 소유자의 매입신청이 있을 경우 재정여건 및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일부 순차적 매입을 진행하고 있으나, 울산왜성 주변 사유지는 “역사문화환경 보존구역”에 해당되어 매입계획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문화재 보호구역 : 해당 지정문화재의 점유 면적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그 지정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
‣ 역사문화환경 보존구역 : 문화재 주변의 자연경관이나 역사적ㆍ문화적인 가치가 뛰어난 공간으로서 문화재와 함께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주변 환경(200m이내)
○ 그리고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와 관련, 울산왜성은 역사문화 환경 보존구역 내(경계로부터 200m이내)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마련하지 못하여 건축 등 행위 시 문화재 영향검토 후 허가 또는 시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나, 향후 문화재의 특성 및 정비계획, 주변입지환경, 토지이용실태 등의 조사 용역 및 주민의견 청취 후 허용기준을 마련한다면 보다 더 예측 가능한 합리적인 규제의 건축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아울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 저 소득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50%이상인 지역 등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공동주택 건립 또는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으며, 시행방법으로는 구청장이 정비계획을 직접 입안할 수 있으므로 이에 해당할 경우 정비구역으로 지정하여 정비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우리시에서도 문화재 인근 낙후지역 개발에 관하여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