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울산교육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천창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청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위원회 강대길 의원입니다.
먼저, 최근에 일어난 젊은 신규교사의 안타까운 선택에 애도를 표하는 바입니다.
비록 해당 사건이 우리 교육청에서 일어난 일은 아니지만 슬프게도 울산의 현실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선생님이라는 직업은 예로부터 직업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식 전달자로서의 역할 뿐만 아니라 자라나는 학생들의 생활지도는 물론 꿈을 심어주는 보호자이자 멘토이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십수 년 전만 해도 사회적으로 그러한 선생님의 역할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분위기가 잘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부터 선생님들의 정당한 훈육마저 아동학대, 학생 인권 침해 사안으로 고통받기 시작했고, 일부 학부모들의 과도한 학교교육에 대한 개입은 결국 교권이 설 자리를 잃게 만들었습니다.
몇 일전 언론을 통해 울산교육청의 명예퇴직 교원이 급증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명예퇴직의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교권의 하락이 분명 그 중심에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는 견디다 못한 선생님들이 더는 교권 없는 교직 생활을 이어 나가지 못하고 교단을 떠나고 있는 현상이라 보여 집니다. 비단 명예퇴직 뿐만 아니라 근속연수가 5년 미만인 저 경력 선생님들 마저 힘들게 임용고시를 통과하고도 각종 민원에 시달리다 교직을 그만두고 있습니다. 이에 울산교육청의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고민해 보고자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울산교육청의 최근 4년간(2020년~2023년) 명예퇴직자 현황(유·초·중등 구분, 퇴직 예정자 포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명예퇴직 신청 사유를 조사한 적이 있다면 사유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울산교육청의 최근 4년간(2020년~2023년) 근속연수 5년미만의 저 경력 유·초·중등 퇴직교원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울산교육청과 비슷한 규모인 대전 및 광주교육청의 최근 4년간(2020년~2023년)의 명예퇴직자 현황 및 근속연수 5년미만의 저 경력 퇴직교원 현황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대인은 늘어난 수명, 급변하는 경제상황, 사회적 변화 등으로 직업에 있어 퇴직 시기가 빨라지고 평생에 걸쳐 한 가지 이상의 직업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는 현재의 선생님들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다만, 많은 선생님들이 직업에 대한 보람을 느끼지 못하고 퇴직하고 있고, 이직과 퇴직의 사유가 자기계발, 적성 등의 문제가 아닌 불합리한 제도와 과도한 민원이 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하루 빨리 이러한 상황이 개선되길 바라며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 최근 4년간(2020년~2023년) 명예퇴직자 현황 및 신청 사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최근 4년간(2020년~2023년) 명예퇴직자 현황
*첨부 파일 참고
○ 최근 4년간(2020년~2023년) 명예퇴직 신청 사유
*첨부 파일 참고
2. 최근 4년간(2020년~2023년) 근속연수 5년 미만의 저경력 퇴직교원 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최근 4년간(2020년~2023년) 근속연수 5년 미만의 저경력 퇴직교원 현황
*첨부 파일 참고
○ 최근 4년간 근속연수 5년 미만의 저경력 퇴직교원의 퇴직사유는 총 18명 중 15명은 타시도 합격, 2명은 개인사정, 1명은 생활근거지로의 이동입니다.
3. 대전 및 광주교육청의 최근 4년간(2020년~2023년) 명예퇴직자 현황 및 근속연수 5년 미만의 저경력 퇴직교원 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대전 및 광주교육청의 최근 4년간(2020년~2023년) 명예퇴직자 현황
*첨부 파일 참고
○ 대전 및 광주교육청의 최근 4년간(2020년~2023년) 근속연수 5년 미만의 저경력 퇴직교원 현황
*첨부 파일 참고
울산교육에 대한 각별한 애정으로 시정질문을 해 주신 강대길 의원님께 다시 한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