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교육도시 울산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천창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위원회 강대길 의원입니다.
울산광역시교육청의 교장공모제 운영과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교장공모제는 “승진 중심의 교직 문화를 개선하고 능력있는 교장을 공모해 학교 자율화와 책임 경영을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2007년부터 도입되었습니다.
교장공모제는「교육공무원법」에 근거하여
①일반학교에서 교장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하는 초빙형 공모
②자율학교, 자율형 공립교에서 교장자격을 요구하는 내부형과
교장자격증 소지자 또는 교장자격과 관계없이 초·중등학교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교육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내부형
③자율학교로 지정된 특성화 중·고, 특목고, 예·체능계고에서 교장자격증 소지자 또는 교장자격증 미소지자로서 해당 학교 교육과정에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서 3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개방형 공모로 구분됩니다.
※울산: 울산마이스터고, 울산에너지고(교육부 의무지정), 울산고운중(대안학교)
이러한 교장공모제는 도입 취지가 무색하게 임용과정의 공정성, 투명성 등의 문제로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교장자격증이 없는 평교사도 공모가 가능한 내부형 교장공모제가 교육감의 코드·보은인사의 통로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현대판 음서제’라고 불리는 등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2022년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2022년 1학기 내부형 교장공모제가 시행된 22개 학교 중 17개 학교에서 특정 노조 출신이 교장으로 임용된 데다, 일부 타시도는 100% 특정 노조 출신 인사가 차지했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울산 역시 2021년 국정감사에서 내부형 공모교장 중 교장자격증 미소지자가 지원 가능한 학교(내부형 신청학교의 50% 이내)는 모두 교육감 측근 인사였다는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또한, 울산시교육청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체 공모 교장 인원에 대비하여
교장자격이 반드시 필요한 초빙형은 73.2%(2017. 3. 1.기준)에서 20%(2022. 9. 1.기준)까지 비율이 급감했지만,
내부형은 23%(2017. 3. 1.기준)에서 60%(2022. 9. 1.기준)까지 비율이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017. 3. 1.기준 전체 공모교장 56명(초빙형 41명, 내부형 13명, 개방형 2명)
2022. 9. 1.기준 전체 공모교장 15명(초빙형 3명, 내부형 9명, 개방형 3명)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2014년~2023년까지 최근 10년간 내부형 교장공모제 운영 현황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 시 자격 기준이 ‘교장자격증 미소지자인 학교 현황’과 실제 임용 후 ‘교장자격증 미소지 현황’을 포함하여 연도별로 작성(기준: 매년 3월1일, 명)
둘째, 2018년 이후 3. 1.기준 내부형 교장공모제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 10명, 2019년 9명, 2020년 12명, 2021년 13명, 2022년 8명으로 특정년도에 내부형이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초빙형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 비추어 볼 때, 내부형의 증가는 이례적인 모습입니다.
* 연도별 초빙형 공모 증감 추이: ’18년 44명→’19년 35명→’20년 26명→’21명 16명→’22년 5명
이와 관련하여 해당 기간(2020년, 2021년) 중 내부형 교장공모제 신규 임용 현황을 증가 사유와 함께 구체적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2019.9.1.기준 임용 현황 및 2020, 2021년 임용 현황 작성
(임용시기, 학교명, 성명, 자격기준의 교장자격미소지자 여부, 교장자격소지 여부 등 포함)
셋째, 교육부의 ‘2023년 교장공모제 업무처리지침’에 따르면 ①학교 및 교육청 공모교장심사위원회의 심사 기준을 교육감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자기소개서, 학교경영계획서 등 제출서류에 대한 심사기준을 명확히 수립하도록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②심사 절차가 끝난 후 학교 및 교육청 공모교장심사위원회 심사위원 명단을 공개할 것과 ③교육청 심사 후 이의제기 신청기간을 운영하도록(2022년 개정) 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①교육청이 정한 명확한 심사 기준과 ②2018년 이후 최근까지 심사위원 공개 여부, 공개 방법 및 공개된 심사위원 명단 자료(연도별 작성)와
③ 이의제기 신청기간 동안 접수된 사안이 있을 경우 해당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교육부 지침에 의하면 임기가 만료된 공모교장은 임용되기 전의 직위로 복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임용 당시 교장자격증이 없었던 교장에 대해
임용되기 직전 직위, 공모교장 임기 내 교장 자격연수 취득(예정)현황(취득연월 포함)과 임용기간, 임기 만료 후 공모교장의 인사 현황(예)원직 복귀, 타학교(동일학교) 공모교장, 교장승진임용 등)을 학교별, 임용시기별로 구분 작성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일반적으로 교장공모제를 운영하고자 하는 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설학교의 경우 해당 원칙에도 불구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결정 없이 교육감 등의 필요에 의해 신청 가능하다는 단서 조항에 따라 내부형 교장공모제 지정이 가능해 적합성 논란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 2023년에는 신설학교도 반드시 학교운영위원회가 구성된 후, 학교 구성원의 의견 수렴을 거치도록 개정(단서 조항 삭제)
2018년 이후 신설학교의 교장공모제 운영 현황에 대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여부, 지정 신청권자, 신청사유(구체적), 개교연월, 임용연월, 공고 자격요건의 교장자격미소지자 여부 등을 포함하여 상세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울산시교육청 교장공모제 운영 계획」에서는 교육자치를 강화하고 단위학교의 자율 운영을 지원하며, 교장임용방식을 다변화하여 교직사회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함이라고 교장공모제 운영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위 무자격증 교장제는 교육의 전문성, 중립성, 책임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임용의 공정성, 투명성 문제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교직사회는 불신과 갈등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울산교육청의 입장이 어떠한지, 교장자격증 미소지자를 대상으로 하는 내부형 교장공모제 운영의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울산교육청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이상으로 서면질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