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4월부터 새롭게 울산광역시교육청을 이끌어가시는 천창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청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위원회 강대길 의원입니다.
울산광역시는 전국 17개 광역단체 가운데 문화기반 시설의 수가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울산 동구는 가장 열악한 지역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전국 문화기반 시설 분포를 조사한 통계청자료에 의하면, 울산광역시는 인구 10만명당 문화기반시설이 3.9개에 불과해 전국 17개 시도 중 최하위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울산지역 내 구군별로 비교해 보면 중구 8곳, 남구 10곳, 북구 10곳, 울주군 13곳으로 조사된 반면 동구는 단 3곳에 불과해 다른 지역과 많은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동구지역에 문화시설이 부족한 이유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현대중공업에 의존해왔던 이유도 있었고, 문화시설 보다 산업시설 건설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 왔던 것 역시도 중요한 원인을 제공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보다도 더 중요한 요인은 개발 가용용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가장 큰 원인 일 것입니다.
그런데, 동구가 개발용지 부족으로 노심초사 하고 있는 사정과는 다르게, 울산교육청이 학교용지로 지정한 부지는 몇십년동안 운영하지 않고 있어 큰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동구 서부동 산 85-5 일원은 1973년에 당시 시교육청이 취득하고 지금까지 50년이 되도록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에는 남목권 배수 불량 해소를 위해 해당 부지의 일부가 시로 소유권이 이관되기도 하였으나, 그 후에도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구 전하동 493-1의 부지 역시 2002년에 학교 부지로 선정되고 난 후 20년이 지난 지금까지 별다른 조치 없이 방치되고 있을 뿐입니다. 더군다나 전하동 부지는 교육청이 매입도 하지 않아, 20년이 되도록 재산권만 제한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부지에 대해 울산광역시 교육청은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 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학교용지로 지정된 동구 서부동과 전하동 부지에 대해 향후 어떠한 활용계획을 가지고 있는 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수십년이 지나도록 이 부지들이 활용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울산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할 때, 교육청이 학교용지로 지정한 곳은 얼마나 되는 지, 그리고 각 학교용지 별로 활용계획의 여부와 그 내용을 명시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교육청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서면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 학교용지로 지정된 동구 서부동과 전하동 부지 향후 활용 계획
2. 수십 년이 지나도록 이 부지들이 활용되지 않았던 이유
○ 먼저 동구 서부동 산85-5 일원의 해당 부지는 1973년경 지역주민이 남목초 학교부지로 기부하여 당시 농촌체험과 학교 텃밭 등의 교육시설로 사용된 바 있으며, 2015년 동구 남목권 배수 불량 해소를 위한 울산시 남목 배수지 공익사업에 일부 편입되어 남목 배수지 진입로의 양쪽으로 약 500평과 약 600평 두 필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해당 부지는 부지가 협소하고, 용도지역이 공익용 산지 및 개발제한구역으로 관련 법령 상 교육시설로 건축 가능한 시설이 극히 제한적이며, 실질적으로 해당 부지를 관리하고 있는 남목초와는 2km 정도 떨어진 점 등 관리상에 애로점이 많아 현재까지 미 활용되고 있습니다.
동 부지에 대해 구체적인 활용계획은 없는 상태이나 건축행위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동구지역 학생들을 위한 교육시설로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동구청과도 협의하여 학생과 주민들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동구 전하동 493-1번지 일원 (가칭)제2전하초 학교용지는 2001년 교육인적자원부 「7.20. 교육여건개선사업」 추진을 위해 학교시설로 결정되었고 2004. 2. 26. 최초 고시되었습니다.
2008년, 2017년 울산시 도시관리 재정비 계획 수립 관련 학교시설 유지 여부 조회 시 당시 학교 설립 요인이 없어 2차례 해제 의견을 제출하였고, 관련 법령 상 2017. 1. 1. 이후 시설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고 단계별 집행계획 상 실효 시까지 집행계획이 없는 경우 토지소유자는 입안권자에게 시설 결정 해제 입안 신청이 가능하나 지금까지 토지소유자의 해제 신청 또한 없었습니다.
동 부지는 부지 레벨차가 크고, 진입로 또한 협소할 뿐 아니라 중기 학생 배치 계획 및 개발사업 현황 등 학생 증가 추이를 고려하였을 때 학교 신설요인은 없으며, 2024년 2월 학교시설결정지 효력이 상실될 예정입니다.
3. 울산 전체 미집행 학교용지 현황 및 향후 활용 계획
○ 현재 우리 교육청 소관 학교용지는 호계지구 1개소, 달천지구 1개소, 전하동 일원 1개소, 송정지구 2개소, 다운2지구 4개소, 온양발리지역 1개소로 총 10개소입니다.
제2전하초는 2024. 2월 학교시설결정 실효 예정이고, 다운2지구 4개소(초2. 중1, 고1)는 2026년 3월 (가칭)서사초 개교를 시작으로 점차적으로 학교 신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외 부지는 개발사업 및 학생 수 증가 추이, 학생 배치 계획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후 중·장기적으로 신설 추진 및 시설 결정 해제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