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존경하는 이영해 의원님!
○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민들의 간병 부담 완화를 위한 선도적 지원 정책 필요」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첫째, 울산지역 간병인(외국인 포함) 수급 현황에 대해 조사·파악하고 있는지, 또한 간병인 수급 계획 및 인력 확보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의료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병원급(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의료기관에 두는 의료인 등은 의사, 한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입니다.
○ 간병인은 법에서 정한 의료인 등이 아니기에 병원급 의료기관에 고용되지 않고 간병인을 필요로 하는 환자가 간병비를 지급하고 직접 사용하는 형태이므로 정확한 인원수 등 현황은 파악되지 않습니다.
○ 간병인은 주로 요양병원에서 활동하고 있고 간병인 1인이 환자 10명 이내를 돌보는 ‘공동 간병’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 간병비는 의료 행위가 아닌 ‘돌봄서비스’로 간주 되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이 돌봄 기간별·형태별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 둘째,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및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운영 현황과 추진 실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간호·간병통합서비스
○ ‘간호·간병통합서비스’란 의료법 제4조의2에 따라 보호자의 간병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병원(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 입원 환자 등을 대상으로 간호사, 간호조무사, 간병지원인력에 의하여 포괄적으로 제공되는 입원서비스를 말합니다.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에는 사적 고용 간병인이나 보호자의 상주를 제한하고, 병문안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건강보험공단은 사업 참여 신청기관에 대하여 제공인력 배치 수준, 병동 환경개선, 병동운영지침의 구비 등 의료기관 특성과 사업 수행 능력을 평가하여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을 지정합니다.
○ 우리시는 2025년 7월 현재 총 15개 의료기관이 지정되었으며, 총 44병동 2,232병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상급종합병원 1개소, 종합병원 7개소, 병원 7개소이고 구·군별로는 중구 3개소, 남구 6개소, 동구 1개소, 북구 4개소, 울주군 1개소입니다.
○ 보건복지부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을 전국 병원에 확대 적용하기 위해서, 재원 마련 및 제공 인력 수급 등 단계적 사업 확대 전략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2.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은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만 65세 미만의 저소득 취약계층(기준 중위소득 70%이하)에게 가정 방문하여 가사·간병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개인별 지원 내용은 제공 시간과 소득 기준에 따라 정부 지원이 차등 적용되어 월평균 402천원~712천원 정도이며, 제공 체계는 이용자가 미리 등록된 제공기관(6개소)에서 서비스를 제공받은 후 바우처 카드로 결제하는 방식입니다.
○ ’25년 우리 시 예산은 935,000천원(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국비 70%, 시비 15%, 구·군비 15%), ‘25.6월 말 기준 실집행액은 479백만원, 누적 이용인원은 222명입니다.
□ 셋째, 간병인의 고용(계약) 형태와 조건 등은 어떠한지, 교육 및 감독, 전문성 제고, 인증제도 등 관리 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간병인은 민간 자격증 양성기관(한국자격개발원 등)에서 소정의 수강과목(간병사의 기초, 호스피스, 산모 및 신생아 간병, 기본간병, 노인간병)을 이수(10~20시간)하고 주로 간병을 필요로 하는 요양병원 입원 환자로부터 일당 12~15만원 정도를 받고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간병인은 공인 자격 인증제도가 없고 법정 인력이 아니므로 행정기관의 관리 감독 및 교육 전문성 제고 등 정책적 지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 간병인과 유사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의 경우에는「노인복지법」에 따라 우리시는 22개 교육기관을 지정하여 교육과정(요양보호개론, 의학·간호학적 기초지식, 요양보호각론, 특수요양보호각론) 240시간(이론 80, 실기 80, 실습 80) 이수 후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발급하고 있으며, 노인요양시설에 법정 인력으로 정규 채용되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 끝으로, 가족 간병으로 인한 경제적 기회 손실과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한 울산시의 정책(지원비 신설, 돌봄 휴가 제도 등)은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현재 우리나라는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만성질환 및 노인성 질환 환자의 증가로 간병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재난적 의료비를 초래할 수 있는 대표적 비급여 항목인 간병비를 건강보험에서 급여화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정책을 2016년부터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제도 시행 이후 지속적인 지정 의료기관 확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간병서비스 수요가 많은 요양병원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어 사적 간병비 경감을 충분히 달성하고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 타 시·도의 사례를 보면, ‘저소득계층 노인 간병비 지원’과 ‘간병인에 대한 지원’으로 크게 나누어집니다. 경기도와 경상북도는 저소득계층 노인 간병비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하고 있고, 제주특별자치도는 간병인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간병인 전문교육, 간병인 근로환경 개선, 간병인 심리 및 민원 상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우리 시의 경우에도,「울산광역시 돌봄 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를 제정(2022.4.7.)하여 요양보호사 등 돌봄 노동자에 대한 역량 강화 교육, 인권 및 권리 보장, 돌봄 노동자의 안전보장 등의 지원 사업을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 향후, 중앙부처에 관련 법령 제·개정 건의 및 타 시·도 사례를 참조하고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 등을 거쳐 꼭 필요한 부분에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