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만드는 위대한 울산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김두겸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이장걸 의원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저출산과 함께 빠르게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심각해지는 저출산ㆍ고령화 상황을 완화하기 위하여 노령연금과 출산장려금 등 정부에서는 다양한 정책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중앙정부의 복지정책 확대로 사회복지예산의 분담과 수요증대 등으로 재정 지출 요인은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 분권의 확대로 지방이양사무 증가에 따른 재원 부족과 경기 침체로 세수가 줄어들고 있어 자치구의 재정난은 더욱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사회복지비의 압박 등으로 재정적 어려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자치구의 재정난을 완화하는 등 선제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한편, 조정교부금은 특별시와 광역시, 자치구 간의 재정격차를 해소하여 균형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자치구 간의 재정조정제도로, 현재 도(道) 단위 광역자치단체 조정교부금의 교부율은 지방재정법 제29조에 27%로 정해져 있고, 특ㆍ광역시의 조정교부금 비율은 조례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광역시의 자율성도 중요하지만, 정부가 권고한 조정교부금 교부율을 지켜 자치구 간 재정력 격차를 해소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자치구 조정교부금 확충을 비롯한 여러 방안을 모색해 자치구 재정이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하여 지방분권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울산시의 조정교부금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2024년 현재 특ㆍ광역시의 조정교부금 교부 현황을 보면, 서울 22.6%, 부산 23.0%, 대구 22.3%, 광주 23.9% 등 평균 23% 수준으로 교부하고 있지만, 이에 비해 울산은 겨우 20.0%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울산시의 교부율을 23%로 확대가 가능한지?
둘째, 「울산광역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르면 일반조정교부금의 총액이 재원부족액의 합산액에 현저히 미달할 때는 시의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치구별로 재원부족액을 조사한 적이 있는지, 있다면 구군별로 재원부족액은 각각 어느정도 인지?
셋째, 자치구별 기준수요액을 산정할때는 행정수요의 변화에 발맞추고 다양한 자치구의 재정수요를 고려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울산은 2012년에 개정된 ‘측정단위의 산정기준표’를 적용하고 있는데, 현재의 울산은 개발보다는 안정형의 도시로 발전한 단계이고, 이에 따라 측정단위의 산정기준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변화에 맞춰 측정단위 산정기준을 개정할 의향이 있는지?
하루 빨리 자치구별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여 울산시민이 당연히 누려야 할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인 자치구의 안정적인 재정환경을 만들어, 울산의 균형있는 발전을 기원하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존경하는 이장걸 의원님 !
○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과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데 많은 노력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울산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한 자치구의 재원조정 관련’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첫째, 현재 울산시 조정교부금 교부율을 20.0%에서 23.0%로 확대가 가능한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조정교부금은 자치구 간의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해 지원하는 예산으로, 그 교부율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정부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최근 우리시의 전체 예산 대비 조정교부금 규모는 6대 광역시 중 3~4위로 타 광역시와 비교할 때, 적정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1위(광주, 6.26%), 2위(대전, 6.18%), 3위(부산, 6.16%), 4위(울산, 5.50%), 5위(인천, 5.34%), 6위(대구, 5.08%)
○ 또한, 우리시는 ’28년 울산국제정원박람회 개최, 농소~강동간 도로개설, 울산 도시철도(트램) 1호선 건설과 같은 대규모 사업을 다수 추진 중에 있어 향후 상당한 시 재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 이처럼 예산대비 조정교부금 규모가 타 광역시에 비해 크게 부족하지 않고, 우리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대규모 사업추진을 다수 앞두고 있는 만큼 조정교부금 교부율은 현행 20%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 둘째, 「울산광역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자치구별 재원부족액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우리시는 일반조정교부금의 합리적인 자치구 재원부족액* 파악을 위해 해마다 재정관리 연구 전문기관인 울산연구원을 통해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자치구 재원부족액 : 자치구 기준수요액 – 자치구 기준수입액
○ 기준수요액을 산정하는 기준자료인 측정단위는 검증된 중앙 및 통계청 자료를 활용하고 있으며, 기준수요액의 측정단위 값의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4개 자치구와 시 및 울산연구원이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 ’24년 자치구 총 재원부족액은 3,032억 1천만원이며, 중구 979억 37백만원, 남구 667억 9백만원, 동구 691억 32백만원, 북구 694억 35백만원입니다.
□ 셋째, 2012년 개정이후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는 측정단위의 산정기준표 개정 의향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자치구의 기준수요액 기본지표인 측정단위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자치구의 행정수요 변화에 발맞추고 다양한 자치구의 재정수요를 고려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 또한, 측정단위는 기본적인 행정수요를 처리하는 객관적이고 최적화된 단위로,
○ 광역시 대부분 유사한 측정단위를 사용하고 있으며, 해당 지방정부의 특색을 반영하여 측정단위를 추가하기도 합니다.
○ 시에서는 ’12년 개정한 측정단위 산정기준이 급변하는 행정수요를 적절히 반영하고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해 올 연말까지 울산연구원(공공투자센터)를 통해 측정단위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다만, 특정 자치구에만 유리하도록 편중된 측정단위는 객관적인 지표로 사용하기 어려운 만큼 측정단위 개정은 자치구의견 수렴 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 바쁘신 중에도 우리시의 자치구 재원조정 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좋은 의견을 주신 이장걸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