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교육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천창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위원회 문석주 의원입니다.
최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5년 3분기(누적)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통계에 따르면 사고 사망자가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고, 사고 유형 중 ‘떨어짐’ 등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소규모 사업장과 소규모 공사 현장에서의 취약성이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학교 현장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학교 시설 공사와 시설관리 용역, 위탁 사업은 외부 인력이 상시 출입하고, 짧은 기간의 소규모 보수·수선 공사도 빈번하게 발생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안전관리의 사각지대가 생기기 쉬운 만큼, 교육청이 수립한 계획과 관리 체계가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울산교육청이 배포한 「2025년 중대재해 예방 계획」에는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을 반기로 점검하도록 하는 등 이행관리 체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재해 발생 시에는 사고 경위 파악, 현장보존 및 조사 대비, 산업재해 조사표를 1개월 이내 작성·제출하고 5년 보관하는 기준도 포함돼 있습니다.
아울러 도급·용역·위탁 사업과 관련해서는 착공 단계에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받아 확인·평가하고, 미흡 시 보완하도록 하는 절차가 제시돼 있습니다. 계약 과정에서는 안전보건수준평가 등급 분류 및 저평가 업체에 대한 관리 필요성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계획의 실효성은 ‘수립 여부’가 아니라, 실제로 점검이 이루어졌는지, 지적 사항이 개선 조치로 연결됐는지, 조치 완료가 확인됐는지에 의해 판단됩니다. 또한 재해 발생 시 원인조사, 재발방지대책 수립, 이행점검이 문서와 현장관리로 끝까지 이어지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질의를 드립니다.
첫째, 최근 3년간 중대재해 예방 점검이 계획대로 실시됐는지, 점검 결과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3년간(연도별) 점검표(체크리스트), 점검 대상(학교·기관), 점검 방식(전수/표본, 서면/현장), 주요 지적사항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조치 요구 내용, 조치기한 부여 방식, 완료확인(증빙) 방식과 완료율, 미완료 건에 대한 후속관리 실적까지 포함해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쨰, 산업재해조사표 작성·보관 의무가 실제로 준수되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3년간 발생한 산업재해(중대 포함)에 대해 산업재해조사표를 1개월 이내 작성·제출하고 5년 보관하는 기준이 전 건 준수됐는지 답변해주시 바랍니다. 아울러 준수율, 미준수 사례, 미준수 사유, 현황 및 조사표 작성 이후 원인분석 결과가 재발방지대책 수립과 이행점검으로 실제 연결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책임자 지정, 조치 기한 관리, 완료 확인 방식 등 내부 관리 절차와 운영 실태를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비상조치 훈련이 반기별로 실시되고, 보완 사항이 실제로 반영되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재해 대응은 사고 발생 이후의 조치뿐 아니라 동일 유형 재발을 막기 위한 훈련과 환류가 핵심입니다. 최근 3년간 학교·기관의 비상조치 훈련 실시 여부와 실시율, 미실시 사유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훈련 결과 도출된 취약점과 보완 조치가 매뉴얼·교육·점검 체계에 반영됐는지 최근 3년간 사고 또는 중대 위험 징후 발생 시 교육청이 실시한 현장점검(출동) 횟수, 주요 지적사항, 시정조치 요구, 조치 완료 확인 까지의 관리 실태를 연도별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교육청(직속기관 포함)도급·용역·위탁 사업에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평가·보완이 의무 적용돼 운영되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도급·용역·위탁 사업에서 착공 단계 안전보건관리계획서(이행계획서) 제출·평가 및 미흡 시 보완은 현장 안전관리의 핵심 장치입니다.
최근 3년간 교육청(직속기관 포함) 도급·용역·위탁 사업에서 해당 절차를 의무 적용했는지 적용 대상 사업 수, 적용률, 미적용 사유, 미흡 판정 건수, 보완요구·재제출·승인 처리 실적, 미제출 또는 보완 미이행 시 조치 기준과 실제 적용 사례를 함께 제출 및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안전보건수준평가 실시 여부와 저평가 업체에 대한 후속조치 실적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등급 분포, 평가 기준, 평가 주체, 평가 결과의 활용 방식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D등급 등 저평가 업체에 대해 개선요구, 재평가, 배제·제한 등 후속조치를 실제로 시행했는지, ‘조치 기준’과 ‘실제 적용 실적’을 구분 및 S등급에 대한 인센티브 운영 여부와 적용 실적도 함께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