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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석주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문석주 (文碩柱) 입니다.
언제나 시민여러분의 입장에서 열심히 발로 뛰는 울산광역시의회 의원이 되겠습니다.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선거구 : 북구 제2선거구 (농소2·3동)
  • 사무실 : 052-229-5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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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질문답변

329. 울산교육청 중대재해 예방계획 이행점검 및 도급 안전보건관리 관련 질의

  • (261회/1차) 발언의원 : 문석주   
  • 조회수 : 93
  • 작성일 : 2025-12-31
hwpx파일 329.서면질문서(문석주 의원)-울산교육청 중대재해 예방계획 이행점검 및 도급 안전보건관리 관련 질의.hwpx  [0.06 MB] 바로보기
울산 교육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천창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위원회 문석주 의원입니다.

최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5년 3분기(누적)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통계에 따르면 사고 사망자가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고, 사고 유형 중 ‘떨어짐’ 등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소규모 사업장과 소규모 공사 현장에서의 취약성이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학교 현장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학교 시설 공사와 시설관리 용역, 위탁 사업은 외부 인력이 상시 출입하고, 짧은 기간의 소규모 보수·수선 공사도 빈번하게 발생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안전관리의 사각지대가 생기기 쉬운 만큼, 교육청이 수립한 계획과 관리 체계가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울산교육청이 배포한 「2025년 중대재해 예방 계획」에는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을 반기로 점검하도록 하는 등 이행관리 체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재해 발생 시에는 사고 경위 파악, 현장보존 및 조사 대비, 산업재해 조사표를 1개월 이내 작성·제출하고 5년 보관하는 기준도 포함돼 있습니다.

아울러 도급·용역·위탁 사업과 관련해서는 착공 단계에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받아 확인·평가하고, 미흡 시 보완하도록 하는 절차가 제시돼 있습니다. 계약 과정에서는 안전보건수준평가 등급 분류 및 저평가 업체에 대한 관리 필요성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계획의 실효성은 ‘수립 여부’가 아니라, 실제로 점검이 이루어졌는지, 지적 사항이 개선 조치로 연결됐는지, 조치 완료가 확인됐는지에 의해 판단됩니다. 또한 재해 발생 시 원인조사, 재발방지대책 수립, 이행점검이 문서와 현장관리로 끝까지 이어지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질의를 드립니다.

첫째, 최근 3년간 중대재해 예방 점검이 계획대로 실시됐는지, 점검 결과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3년간(연도별) 점검표(체크리스트), 점검 대상(학교·기관), 점검 방식(전수/표본, 서면/현장), 주요 지적사항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조치 요구 내용, 조치기한 부여 방식, 완료확인(증빙) 방식과 완료율, 미완료 건에 대한 후속관리 실적까지 포함해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쨰, 산업재해조사표 작성·보관 의무가 실제로 준수되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3년간 발생한 산업재해(중대 포함)에 대해 산업재해조사표를 1개월 이내 작성·제출하고 5년 보관하는 기준이 전 건 준수됐는지 답변해주시 바랍니다. 아울러 준수율, 미준수 사례, 미준수 사유, 현황 및 조사표 작성 이후 원인분석 결과가 재발방지대책 수립과 이행점검으로 실제 연결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책임자 지정, 조치 기한 관리, 완료 확인 방식 등 내부 관리 절차와 운영 실태를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비상조치 훈련이 반기별로 실시되고, 보완 사항이 실제로 반영되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재해 대응은 사고 발생 이후의 조치뿐 아니라 동일 유형 재발을 막기 위한 훈련과 환류가 핵심입니다. 최근 3년간 학교·기관의 비상조치 훈련 실시 여부와 실시율, 미실시 사유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훈련 결과 도출된 취약점과 보완 조치가 매뉴얼·교육·점검 체계에 반영됐는지 최근 3년간 사고 또는 중대 위험 징후 발생 시 교육청이 실시한 현장점검(출동) 횟수, 주요 지적사항, 시정조치 요구, 조치 완료 확인 까지의 관리 실태를 연도별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교육청(직속기관 포함)도급·용역·위탁 사업에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평가·보완이 의무 적용돼 운영되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도급·용역·위탁 사업에서 착공 단계 안전보건관리계획서(이행계획서) 제출·평가 및 미흡 시 보완은 현장 안전관리의 핵심 장치입니다.
최근 3년간 교육청(직속기관 포함) 도급·용역·위탁 사업에서 해당 절차를 의무 적용했는지 적용 대상 사업 수, 적용률, 미적용 사유, 미흡 판정 건수, 보완요구·재제출·승인 처리 실적, 미제출 또는 보완 미이행 시 조치 기준과 실제 적용 사례를 함께 제출 및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안전보건수준평가 실시 여부와 저평가 업체에 대한 후속조치 실적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등급 분포, 평가 기준, 평가 주체, 평가 결과의 활용 방식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D등급 등 저평가 업체에 대해 개선요구, 재평가, 배제·제한 등 후속조치를 실제로 시행했는지, ‘조치 기준’과 ‘실제 적용 실적’을 구분 및 S등급에 대한 인센티브 운영 여부와 적용 실적도 함께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 (261회/1차) 답변자 : 울산광역시교육감
  • 작성일 : 2026-01-14
□ 의 원 명: 문석주 의원님

□ 질문요지: 울산교육청 중대재해 예방계획 이행점검 및 도급 안전보건관리 관련 질의

□ 답변내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최근 3년 간 중대재해 예방 점검이 계획대로 실시 되었는지 여부 및 점검 결과

◦ 울산교육청은 최근 3년 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상반기(6월) 및 하반기(12월)에 시교육청을 비롯해 소속 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중대재해 예방 이행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점검항목은 안전보건경영방침 및 안전보건목표 설정,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산업재해예방 예산 편성 및 집행,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업무수행 평가, 종사자 의견 청취 및 개선, 중대산업재해 대비 매뉴얼 마련 및 비상조치, 도급·용역·위탁 시 평가 기준·절차 이행,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안전보건교육 실시 등 10개입니다.

◦ 점검방식은 점검기간 내에 전체 기관을 대상으로 각 기관별 자체 점검표를취합받아 서면으로 점검하고, 이와 병행하여 반기별 15개 내외의 기관 및 학교를 선정하여 현장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 최근 3년 간의 이행점검 실적은 다음의 표와 같습니다. (첨부파일 참조)

◦ 전체 기관을 대상으로 서면 점검 후에 중대재해 예방 이행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항목이 있는 기관 및 학교에는 공문을 시행하여 1개월 이내에 미이행사항을 모두 개선조치토록하고 그 결과를 공문으로 보고를 받아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 또한, 매 반기마다 15개 내외의 기관 및 학교를 표본으로 현장점검을 병행하여 서면으로 제출한 내용의 사실여부와 ‘실제적인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부적정 사항은 현지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 최근 3년 간 서면 점검을 통한 지적사항과 개선조치 실적은 다음의 표와 같습니다. (첨부파일 참조)

◦ 제출 요구하신 자료의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첨부파일 참조)

2. 산업재해조사표 작성·보관 의무 준수 여부

◦ 울산교육청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산업재해 발생 보고)에 따라 시교육청 및 소속 기관에 근로자가 연속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 또는 질병 발생 시, 교육청 안전총괄과로 즉시 보고하고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지방고용노동지청에 제출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 최근 3년 간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현황은 다음의 표와 같습니다.
(첨부파일 참조)

◦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에 따라 기관에 발생한 산업재해 원인 분석과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실행 절차인 ‘수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도록 지도하고 있고, 이행 결과를 공문으로 보고 받고 있습니다.

◦ 수시 위험성평가 내용에는 관리감독자·담당자 지정, 개선 전·후 내용, 개선 완료 일자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최근 3년 간 수시 위험성평가 실시 현황은 다음의 표와 같습니다. (첨부파일 참조)

◦ 아울러, 중대재해 처벌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조치 등의 이행사항에 관한 서면의 보관)에 따라, 수시 위험성평가 등 이행에 관한 문서를 K-에듀파인시스템에 기록하여 5년간 보관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3. 비상조치 훈련이 반기별로 실시되고, 보완 사항이 실제로 반영되는지 여부

◦ 울산교육청에서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8호에 따라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비상조치 훈련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소속 기관 및 학교에서 해당 매뉴얼에 따라 시행하는지를 반기 1회씩 점검하고 있습니다.

◦ 점검방법은 점검표를 활용하여 소속 기관 및 학교의 훈련 실시 실적을 서면으로 확인하고, 반기별 15개 내외의 기관을 표본으로 현장점검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 최근 3년 간 학교 및 기관의 비상조치 훈련 실적은 다음의 표와 같습니다. (첨부파일 참조)

◦ 기관 및 학교에서 비상조치 훈련을 미실시한 사유를 조사한 결과, 산업안전・보건업무 담당자가 신규자 또는 저경력자인 경우가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업무의 이해도가 낮은 업무담당자가 산업재해 예방 비상조치 이행을 인지하지 못하여 관련 훈련을 실시하지 않거나, 산업재해 예방 비상조치 훈련을 별도로 실시하여야 함에도 이와 유사한 소방훈련・방사능 대피 훈련・민방공 훈련 실적을 산업재해 예방 훈련 실적으로 대체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 이에 안전총괄과에서는 2025년부터 상반기(3월) 및 하반기(7월)에 전체 소속 기관에 중대(산업)재해 대응 비상조치 훈련 실시를 공문으로 시달하고, 사고 유형별 훈련 매뉴얼을 함께 제공하였습니다. 2025년부터는 매 반기별 훈련실시율을 100% 달성하고 있습니다.

◦ 최근 3년 간 사고 또는 중대 위험 징후 발생 시 교육청이 실시한 현장점검(출동)한 실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첨부파일 참조)

◦ 울산교육청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8조(안전관리자의 업무) 및 제22조(보건관리자의 업무)에 따라 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특별관리가 필요할 때 현장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점검을 통해 지적한 잠재적 위험요인에 대한 예방 대책의 이행 결과를 공문을 통해 보고하는 절차를 마련하여 사고 재발 방지 조치의 이행 사항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 최근 3년 간 산업재해 관련 현장점검 및 개선 실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첨부파일 참조)

4. 교육청(직속기관 포함) 도급·용역·위탁 사업에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평가·보완이 의무 적용돼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

◦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에서는 도급 사업 시 사업주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기준과 절차는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에서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2020)을 발간하여 도급 시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징구 및 평가 등의 기준과 절차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 울산교육청에서는 고용노동부의 관련 매뉴얼을 참고하여 「도급 시 안전・보건관리 안내서」를 2022년에 자체 제작하여 소속 기관 및 학교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각 기관 및 학교에서는 이 안내서에 따라 도급 시 수급업체로부터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또는 안전보건이행계획서를 징구하고, 평가를 통해 관련 사업의 안전・보건관리 계획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 최근 3년 간 도급 시 교육청(교육시설과 제외) 및 직속기관의 안전보건관리계획서(또는 이행계획서) 징구 및 평가 실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첨부파일 참조)

◦ 최근 3년 간 교육청 및 직속기관에서 도급 사업 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또는 이행계획서)를 수급업체로부터 제출받고 평가한 실적을 조사한 결과, 2023년에는 45%, 2024년은 67%, 2025년은 97%으로 나타났습니다.

◦ 2023년, 2024년과 같이 수급업체의 안전보건관리계획서(또는 이행계획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실적이 낮은 이유는 개정된 법령의 시행 초기인 관계로 교육청 및 직속기관에서 관련 법령에 대한 인지가 부족하여 나타난 결과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교육청 안전총괄과에서는 매년 산하 기관의 도급 사업 시 적격업체 선정을 위한 절차 준수 여부를 서면점검과 현장점검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모든 사업에 100% 이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 안전보건수준평가 실시 여부와 저평가 업체에 대한 후속조치 실적

◦ 울산교육청에서는 산하 기관에서 도급 사업 시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수준평가를 할 때, 수급업체로부터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또는 안전보건이행계획서를 제출받아 평가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 안전보건관리계획서로 평가하는 때에는 고용노동부의 관련 매뉴얼에 따라평가항목과 배점기준을 두고 100점을 만점으로 한 기준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안전보건수준 등급은 S(90점 이상), A(80점 이상), B(70점 이상), C(60점 이상), D(60점미만)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안전보건이행계획서로 평가하는 때에는 해당 사업의 규모, 난이도, 위험도 등에 따라 안전조치 세부계획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적정”또는 “부적정”으로 결과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 교육청과 직속기관의 도급 사업 시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실적 조사 결과, 각 기관(부서)에서는 수급업체로부터 안전보건이행계획서를 제출받아 평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