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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석주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문석주 (文碩柱) 입니다.
언제나 시민여러분의 입장에서 열심히 발로 뛰는 울산광역시의회 의원이 되겠습니다.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선거구 : 북구 제2선거구 (농소2·3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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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질문답변

328. 울산교육청 교직원 음주운전 적발·징계 현황 및 예방·사후관리 대책 관련 질의

  • (261회/1차) 발언의원 : 문석주   
  • 조회수 : 80
  • 작성일 : 2025-12-30
hwpx파일 328.서면질문서(문석주 의원)-울산교육청 교직원 음주운전 적발 징계 현황 및 예방 사후관리 대책 관련 질의.hwpx  [0.06 MB] 바로보기
울산 교육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천창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위원회 문석주 의원입니다.

연말연시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음주운전이 여전히 공직자 징계 사유로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각 시·도 교육청 자료를 종합하면, 공직자 중에서도 교원의 음주운전 징계 사례가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돼 교육현장의 기강 해이가 심각하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에 제출된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5년 9월까지 전국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교직원은 총 579명입니다. 연도별로는 2022년 150명, 2023년 162명, 2024년 160명, 2025년(9월 기준) 107명으로, 매년 150건 안팎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직급별로는 교사 531명(91.7%), 교감 18명, 교장 11명, 장학관 13명으로 대부분이 교원입니다.

적발 수준을 보면, 면허취소(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가 333명(57.5%)으로 가장 많고, 면허정지(0.03% 이상 0.08% 미만)가 179명(30.9%)입니다. 만취 수준(0.2% 이상, 측정거부 포함)도 61명(10.5%)에 달합니다.

그런데 징계 수위는 상대적으로 낮았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면허정지 수준의 경우 대부분 감봉·정직에 그쳤고, 해임 2명·파면 0건으로 집계됐습니다. 면허취소 수준에서도 333명 중 229명이 정직 처분을 받았으나, 해임·파면은 각각 5명에 그쳤습니다. 특히 0.2% 이상(만취) 61명 중에서도 해임·파면이 각각 3명에 불과해, 다수는 정직·강등 이후 다시 교단에 복귀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음주운전은 ‘잠재적 살인행위’로 불릴 만큼 위험성이 큰 범죄입니다. 그럼에도 교직사회에서 관대한 처분이 반복된다면, 준법의식 저하는 물론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제 식구 감싸기’식 징계 관행을 끊고 실효성 있는 예방·감찰·사후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울산의 경우, 2022~2024년 울산교육청 교직원 중 15명이 음주운전으로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가운데 중징계(정직 9명, 강등 1명) 10명(66.7%), 경징계(감봉 5명) 5명(33.3%)으로 집계됩니다. 교원 수가 더 많은 일부 지역(부산 15명, 대전·광주 14명, 전북 11명)과 비교하더라도 결코 낮지 않은 수준으로, 경각심 제고가 시급합니다.

또한 교육공무원 징계 기준(2024.12.11. 개정)에 따르면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와 사고 유무 등에 따라 경징계부터 중징계까지 적용되며, 2회 적발 시 파면~강등, 3회 이상 시 파면~해임까지 가능하고 사고 발생 시 더 무거운 처벌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울산교육청의 음주운전 관련 정책 및 대응 현황을 확인하고자 다음과 같이 질의를 드립니다.

첫째, 2025년 울산교육청 소속 교직원(교원·지방공무원·교육공무직 등 포함) 음주운전 적발 및 징계 건수는 총 몇 건인지? 세부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 구간(0.08% 미만, 0.08~0.2%, 0.2% 이상), 적발 횟수(최초, 2회, 3회 이상), 사고 유무(인적/물적 피해, 도주 여부) 징계 종류 및 처분 수위 및 현재 소송중인 사건 포함

둘쨰, 최근 3년간 징계 처분(중징계 66.7% 비율)이 전국 평균(76.2%)보다 낮은 이유는 무엇인지? 특히, 정직은 중징계이지만 일정 기간 후 복귀가 가능해 교육현장에서 체감되는 제재 효과가 약하다는 지적, 그리고 0.2% 이상 만취 수준은 중대한 위법행위임에도 ‘솜방망이’ 징계로 비칠 수 있다는 전국적 논란이 있습니다. 울산교육청은 이 문제를 어떻게 진단하고 있으며, 징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 개선 방안은 무엇인지 제시 바랍니다.

셋째, 음주운전 예방을 위해 울산교육청에서 시행 중인 정책과 조치를 구체적으로 답변 바랍니다. 특히, 교원 대상 음주운전 교육 횟수, 참여율, 효과 평가 결과 등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타 지역 대비 울산의 적발 건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원인 분석과 향후 개선 계획은 어떠한지?

넷째,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교직원의 복무 관리(재교육, 배치 변경 등) 방안은 무엇이며, 학생 및 학부모 보호를 위한 후속 조치(사고 시 피해 보상, 공개 여부)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상으로 서면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261회/1차) 답변자 : 울산광역시교육감
  • 작성일 : 2026-01-06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 2025년 울산광역시교육청 소속 교직원 음주운전 적발 및 징계 건수

연번 소속기관 직위(급) 혈중알코올농도 적발횟수 사고유무 형사처분 징계처분 비고(적발/징계)
1 중학교 교사 0.073% 1회 무 벌금400만원 감봉1월 적발: 2024 / 징계: 2025
2 초등학교 교사 0.043% 1회 무 벌금200만원 감봉1월 적발: 2025 / 징계: 2025
3 초등학교 교사 0.141% 1회 무 벌금700만원 정직1월 적발: 2025 / 징계: 2025
4 중학교 7급 0.048% 1회 무 벌금200만원 감봉1월 적발: 2024 / 징계: 2025
5 직속기관 7급 0.097% 1회 무 벌금600만원 강등* 적발: 2025 / 징계: 2025
6 특수학교(사립) 사무직원 0.035% 1회 무 구약식(벌금 미상) 감봉3월 적발: 2025 / 징계: 2025
7 고등학교(사립) 교사 0.074% 1회 유 구약식(벌금 미상) 진행중 적발: 2025 / 징계: 진행중
8 중학교 교사 0.077% 1회 무 벌금400만원 진행중 적발: 2025 / 징계: 진행중

※ 2025년 유치원 교사·교육공무직 음주운전 적발 및 징계 건수 없음.
* 2023.3.17. 음주운전 외 사유로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가중기간 종료(2024.11.16.) 후
1년 이내 발생한 비위로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6조(징계의 가중)에 따라 1단계 높은 징계로 의결

2. 최근 3년간 징계 처분이 전국 평균보다 낮은 이유

○ 국가공무원의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 처분은「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제2조, 지방공무원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 처분은「지방공무원법」및「지방공무원징계규칙」에 의거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엄정하게 징계처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최근 3년간 울산광역시교육청의 음주운전 징계처분 중 중징계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다소 낮게 나타난 것은, 징계처분을 가볍게 한 결과라기보다는 타 시·도와의 징계 대상 사안 구성의 차이에 기인한 측면이 있습니다. 현행 징계기준상 최초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0.08퍼센트 미만일 때에는 ‘정직 또는 감봉’에 해당하는 징계가 이루어지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이는 징계기준에 맞게 징계의결한 결과입니다. 따라서 단순 수치 비교만으로 징계의 엄정성을 판단하는 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습니다.

○ 다만, 경징계 처분은 물론이고, 정직이나 강등과 같은 처분이 일정 기간 경과 후 복귀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교육현장에서 체감하는 제재 효과가 충분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가 사회적 눈높이에 미치지 못할 수 있다는 의원님의 우려에 대해 울산광역시교육청 역시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에 향후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 처분은 징계위원회에서 보다 명확하고 엄중하게 심의·의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 음주운전 예방을 위해 울산광역시교육청에서 시행 중인 정책과 조치

○ 2018. 12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운영 계획 수립과 함께 2019. 1. 1.부터울산광역시교육청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운영 지침을 시행하였으며,(음주운전 사건 처리 기준에 근거하여 무관용 원칙으로 최대한 엄격 적용)

○ 2025년 단설유치원 10교, 초등학교 59교, 중학교 17교, 고등학교 11교, 사립고등학교 2교, 특수학교 2교, 사립특수학교 1교, 지원청 및 직속기관 10개 기관, 총 112개 기관(학교)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청렴교육과 함께 음주운전 처분 사례, 처분 기준에 대한 교육도 병행하여 실시하였습니다.

○ 음주운전 예방을 위해 2026년 찾아가는 청렴교육 운영 시, 음주운전 처분 사례 및 처분 기준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4.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교직원의 복무 관리 방안 및 학생·학부모 보호를 위한 후속 조치

○ 학생·학부모 보호를 위한 후속 조치로는 정직 이상의 중징계 처분을 받게 되면, 학급담임교사나 교과담당교사가 교체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 학생의 학습 및 생활지도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하게 대체 교원을 확보·배치하고, 학급 운영 및 학생 지도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인수·인계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