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교육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천창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위원회 문석주 의원입니다.
연말연시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음주운전이 여전히 공직자 징계 사유로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각 시·도 교육청 자료를 종합하면, 공직자 중에서도 교원의 음주운전 징계 사례가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돼 교육현장의 기강 해이가 심각하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에 제출된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5년 9월까지 전국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교직원은 총 579명입니다. 연도별로는 2022년 150명, 2023년 162명, 2024년 160명, 2025년(9월 기준) 107명으로, 매년 150건 안팎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직급별로는 교사 531명(91.7%), 교감 18명, 교장 11명, 장학관 13명으로 대부분이 교원입니다.
적발 수준을 보면, 면허취소(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가 333명(57.5%)으로 가장 많고, 면허정지(0.03% 이상 0.08% 미만)가 179명(30.9%)입니다. 만취 수준(0.2% 이상, 측정거부 포함)도 61명(10.5%)에 달합니다.
그런데 징계 수위는 상대적으로 낮았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면허정지 수준의 경우 대부분 감봉·정직에 그쳤고, 해임 2명·파면 0건으로 집계됐습니다. 면허취소 수준에서도 333명 중 229명이 정직 처분을 받았으나, 해임·파면은 각각 5명에 그쳤습니다. 특히 0.2% 이상(만취) 61명 중에서도 해임·파면이 각각 3명에 불과해, 다수는 정직·강등 이후 다시 교단에 복귀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음주운전은 ‘잠재적 살인행위’로 불릴 만큼 위험성이 큰 범죄입니다. 그럼에도 교직사회에서 관대한 처분이 반복된다면, 준법의식 저하는 물론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제 식구 감싸기’식 징계 관행을 끊고 실효성 있는 예방·감찰·사후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울산의 경우, 2022~2024년 울산교육청 교직원 중 15명이 음주운전으로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가운데 중징계(정직 9명, 강등 1명) 10명(66.7%), 경징계(감봉 5명) 5명(33.3%)으로 집계됩니다. 교원 수가 더 많은 일부 지역(부산 15명, 대전·광주 14명, 전북 11명)과 비교하더라도 결코 낮지 않은 수준으로, 경각심 제고가 시급합니다.
또한 교육공무원 징계 기준(2024.12.11. 개정)에 따르면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와 사고 유무 등에 따라 경징계부터 중징계까지 적용되며, 2회 적발 시 파면~강등, 3회 이상 시 파면~해임까지 가능하고 사고 발생 시 더 무거운 처벌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울산교육청의 음주운전 관련 정책 및 대응 현황을 확인하고자 다음과 같이 질의를 드립니다.
첫째, 2025년 울산교육청 소속 교직원(교원·지방공무원·교육공무직 등 포함) 음주운전 적발 및 징계 건수는 총 몇 건인지? 세부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 구간(0.08% 미만, 0.08~0.2%, 0.2% 이상), 적발 횟수(최초, 2회, 3회 이상), 사고 유무(인적/물적 피해, 도주 여부) 징계 종류 및 처분 수위 및 현재 소송중인 사건 포함
둘쨰, 최근 3년간 징계 처분(중징계 66.7% 비율)이 전국 평균(76.2%)보다 낮은 이유는 무엇인지? 특히, 정직은 중징계이지만 일정 기간 후 복귀가 가능해 교육현장에서 체감되는 제재 효과가 약하다는 지적, 그리고 0.2% 이상 만취 수준은 중대한 위법행위임에도 ‘솜방망이’ 징계로 비칠 수 있다는 전국적 논란이 있습니다. 울산교육청은 이 문제를 어떻게 진단하고 있으며, 징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 개선 방안은 무엇인지 제시 바랍니다.
셋째, 음주운전 예방을 위해 울산교육청에서 시행 중인 정책과 조치를 구체적으로 답변 바랍니다. 특히, 교원 대상 음주운전 교육 횟수, 참여율, 효과 평가 결과 등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타 지역 대비 울산의 적발 건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원인 분석과 향후 개선 계획은 어떠한지?
넷째,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교직원의 복무 관리(재교육, 배치 변경 등) 방안은 무엇이며, 학생 및 학부모 보호를 위한 후속 조치(사고 시 피해 보상, 공개 여부)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상으로 서면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