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만드는 위대한 울산을 위해 애쓰시는 김두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위원회 문석주 의원입니다.
KB금융그룹이 발간한 ‘2025 한국 반려동물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반려가구는 591만 가구, 반려인은 1,546만 명으로 집계되어, 이는 전체 가구의 26.7%, 총인구의 29.9%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즉, 우리나라 사람 3명 중 1명이 반려동물과 함께라는 뜻으로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이른바 ‘반려동물 1천만 시대’에 접어들었으나, 반려동물 사망 이후의 장례 및 사체 처리 문제는 여전히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언론과 시민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4호에 따르면, “폐기물”이란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며, 여기에 동물의 사체가 포함됩니다.
이에 따라 반려동물 역시 사망 시 법적으로는 생활폐기물로 분류되어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처리 방식은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보호자 정서와는 큰 괴리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경인일보, 2025. 7. 21.).
다만, 「폐기물관리법」제8조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폐기물을 무단으로 투기·매립·소각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 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려동물 사체를 합법적이고 위생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공공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에서, 불법 매립이나 방치로 인한 환경, 위생 문제에 대한 우려가 언론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종량제 봉투 배출, 동물병원 위탁, 동물 장묘업(화장, 건조, 수분해 등) 이용 등 여러 처리 관행이 공존합니다(동아일보, 2025. 8. 30.). 이로 인해 매장, 무단투기 등 불법 처분 행위에 대한 위험과 환경 및 위생 문제도 따르고 있습니다(조선일보, 2023. 11. 14.).
민간 장례·화장 비용은 체중, 서비스 수준에 따라 수십만 원에서 백만 원 수준까지 형성되어 있어(예: 3~5kg 기준 20만~50만 원, 추가 옵션, 고급 서비스는 더 높음) 보호자에게 상당한 경제적 부담을 줍니다(한국경제신문, 2024. 3. 6.). 이러한 비용 부담은 치료 포기, 방치, 유기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한편,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반려동물 장례 문제를 공공 정책으로 인식하고 제도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이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반려동물 장례서비스를 일부 지원하고 있으며, 동물보호 조례를 개정해 반려동물 장묘시설 설치·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 경기도 연천군에 서울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시립 반려동물 장묘시설 조성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뉴시스, 2025. 10. 27.).
이는 반려동물의 생애 마지막 단계까지 존중받는 문화를 공공이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사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인천 서구, 부산 해운대구, 김포시 등 일부 지자체는 ‘반려동물 장례문화 지원 조례’ 제정을 통해 취약계층 반려동물 장례비 지원, 장례문화 확산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대조적으로 울산의 경우 일부 구에서 이동식 반려동물 화장, 장례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 사례는 있으나, 취약계층 장례비 지원이나 공영 장묘시설 설치 등 시 차원의 종합적인 정책은 아직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황입니다(울산매일신문, 2024. 8. 28.).
이에 타시도의 사례를 참고하여 반려동물 장례를 개인의 부담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공공이 일정 부분 책임지는 방향으로 울산광역시 차원의 장묘시설 확충, 장례비 지원, 관련 조례 등 종합적인 정책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현행법상 동물의 사체는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로 분류되어 종량제 봉투로 배출하거나 동물장묘업 허가 시설에서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보호자 정서·윤리적 문제와 민간 화장서비스의 고비용, 시설 부족으로 인한 시민 불편 및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울산시 차원의 구체적 추진계획과 제도적 보완 방안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울산광역시는 반려동물 사망 이후의 장례 및 사체 처리 문제를 개인의 선택과 부담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공공이 일정 부분 책임져야 할 정책 과제로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울산광역시 또는 각 구·군 차원에서 반려동물 전용 화장시설(공영 장묘시설) 설치·운영, 이동식 화장 서비스 도입·확대, 또는 민간시설 위탁 운영을 포함한 중장기 추진 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추진계획, 우선 검토 지역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현재 울산 지역 내 반려동물 화장, 장례 관련 민간시설의 운영 현황과 이용 요금 실태를 울산광역시가 파악 및 관리하고 있는지, 고비용 구조로 인한 시민 부담 완화를 위해 장례비 지원 또는 요금 가이드라인 마련 등 공공 개입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현행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반려동물 사체가 생활폐기물로 처리될 수 있는 점과 관련하여, 울산광역시는 시민들에게 어떤 공식적인 처리 기준과 안내를 제공하고 있는지, 불법 매립·투기 등 부적절한 처리를 예방하기 위한 관리·감독 및 환경·위생 대책은 마련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서울시 및 인천 서구 등 타시도의 선행 사례를 참고하여, 울산시에서도 반려동물 장묘시설 설치·운영 또는 장례문화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이나 기존 조례 개정을 검토할 의향이 있는지, 있다면 향후 추진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은 문제의식과 타시도의 선행 사례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반려동물 장례는 더 이상 개인의 선택이나 부담에만 맡겨둘 사안이 아니라 공공이 일정 부분 책임을 분담해야 할 생활·복지 영역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울산광역시는 반려동물 장묘시설 확충, 취약계층을 포함한 장례비 지원 방안, 관련 조례 제·개정 및 중장기 추진계획 수립 여부 등에 대하여 현황과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시청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이상으로 서면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