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닫기

본문내용

안수일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안수일 (安壽一) 입니다.
언제나 시민여러분의 입장에서 열심히 발로 뛰는 울산광역시의회 의원이 되겠습니다.
  • 소속정당 : 무소속
  • 선거구 : 남구 제1선거구 (신정1·2·3·5동)
  • 사무실 : 052-229-5026
  • 핸드폰 : 010-3552-2745
  • 이메일 : ahn5888@hanmail.net
HOME > 서면질문답변

서면질문답변

103. 절수설비 설치현황 및 효율성, 절수설비 전수조사 여부, 시민 절수의식 인식개선 계획 등에 대한 질의

  • (240회/1차) 발언의원 : 안수일   
  • 조회수 : 119
  • 작성일 : 2023-07-05
새로 만드는 울산을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김두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환경복지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안수일 의원입니다.

올여름에도 예년 기온을 웃도는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년 들어서는 이 같은 폭염이 어쩌다 한번씩 겪는 이례적 현상이 아니라 해마다 여름이면 찾아오는 연례행사처럼 되고 있습니다.

폭염이 지속되면 물 사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물 부족에 시달리는 울산시로서는 새로운 물 공급원을 찾거나 물 공급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일도 필요하지만, 물 사용량 자체를 줄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4월 효율적인 물 사용과 수돗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설치촉진 조례를 발의한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도법에 의한 절수설비 설치 의무화 이후 절수설비 인증제품의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공공기관에 설치된 절수설비의 전수조사를 통한 검증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물 절약에 대한 인식 전환과 절수설비 지원 및 효율적 사용은 울산의 물 부족 문제를 극복할 대책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울산시가 절수설비 확대 및 지원 등을 통해 물 문제를 효과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에 울산시 관내 절수설비 및 절수효율 현황, 효율 제고를 위한 시의 향후 대책, 전수조사 계획, 나아가 시민 절수의식 개선을 위한 계획 등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관내 공공기관과 학교의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현황, 환경표지인증서 및 시험성적서 보유 여부에 대한 조사 결과는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등급 인증을 받은 절수설비의 절수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공공기관에 설치된 설비의 전수조사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수도법에 따라 절수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된 건축물의 절수설비 설치 현황 및 절수 효과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면 그 결과를, 할 계획이라면 그 내용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물 부족 문제가 심각한 울산시가 물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절수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시민의 절수의식을 높인다면 타지역의 모범이 되는 ‘절수 모범도시’의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물 부족 문제에 대한 시민 경각심을 높이는 한편, 물의 중요성과 절수의 필요성을 확산하기 위해 대시민 홍보 및 계도·교육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민 절수의식 개선을 위한 계획이 있다면 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 (240회/2차) 답변자 : 울산광역시장
  • 작성일 : 2023-07-17
◎ 존경하는 안수일 의원님
◦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시정발전을 위해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절수설비 설치 현황 및 효율성, 전수조사 및 조사계획, 시민 절수인식 개선 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첫째, 관내 공공기관과 학교의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현황, 환경표지인증서 및 시험성적서 보유 여부에 대한 조사 결과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절수설비(기기) 설치 현황(공공기관, 학교), 환경표지인증서 및 시험성적서 보유에 대해서 관련법 상 조사할 의무는 없으나 구․군(건축관련 부서) 등과 협의하여 현황 및 보유 여부를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 둘째, 수도법에 따라 절수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된 건축물의 절수설비 설치 현황 및 절수 효과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및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절수설비 의무 건축물(숙박업, 목욕장업, 공중화장실 등)에 대한 절수설비 설치 현황은 현재 파악하고 있지 않지만, 「울산광역시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시 운영 사회복지시설 및 본부 지역사업소”를 대상으로 절수효과가 큰 양변기(1회 9ℓ이하)에 대한 절수설비 설치 여부(‘23. 5.)를 조사한 바 있고, 이를 대상으로 2024년도 “절수설비 설치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 시범사업 실시 후 일정기간을 정하여 절수효과 분석을 실시하고, 구․군(건축관련 부서) 등과 협의하여 현황 파악을 검토 하겠습니다.

□ 셋째, 절수 관련 법규 준수, 절수의 필요성을 확산하기 위한 대시민 홍보 및 시민의 절수의식 개선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시에서는 일상생활 속 물 절약 실천에 대한 시민의식 제고와 자발적 참여 유도를 위해 물 절약 홍보 캠페인 실시, 웹툰북 발간 및 배포, 언론보도 등 홍보활동을 실시해 왔습니다.
◦ 이외에도 절수 모범도시의 이미지 부각을 위해 전광판 및 승강기내 모니터 영상 표출, 수도요금 고지서, 버스정보시스템(BIS) 등을 활용하여 시민의 절수의식 개선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