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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진혁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공진혁 (孔振赫) 입니다.
언제나 시민여러분의 입장에서 열심히 발로 뛰는 울산광역시의회 의원이 되겠습니다.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선거구 : 울주군 제1선거구 (온산읍, 온양읍, 청량읍 서생면, 웅촌면)
  • 사무실 : 052-229-5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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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전국 최초 폐기물 불법매립 예방 관리 조례 제정 추진

  • 작성자 : 홍보팀
  • 조회수 : 40
  • 작성일 : 2026-10-15
hwpx파일 보도자료(261014) 공진혁 의원 전국 최초 폐기물 불법매립 예방 관리 조례 제정 추진.hwpx  [0.27 MB] 바로보기
울산시의회 공진혁 의회운영위원장이 울주군 내와리 불법매립 사태를 계기로 전국 최초의 폐기물 불법매립 예방·관리 조례 제정에 나선다.

공 위원장이 발의한 「울산광역시 폐기물 불법매립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불법매립 발생 이후의 사후 조치에 머물렀던 대응 방식에서 벗어나, 불법매립을 사전에 예방하고 발생 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광역자치단체 차원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최근 울주군 두서면 내와리 일대에서 발생한 불법매립 문제는 토양과 지하수 오염 우려를 비롯해 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에 대한 불안을 키웠다. 관련 보도에서도 침출수와 오염 가능성에 대한 주민 우려, 행정 대응 과정에서의 어려움 등이 제기되면서 불법매립을 사전에 차단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이 부각됐다.

이번 조례안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불법매립이 발생한 뒤 처리하는 방식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위험지역을 미리 살피고 감시하며 관계기관이 함께 대응하는 예방 중심의 관리체계를 제도화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전국적으로 유사한 문제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광역자치단체의 역할과 지원체계를 조례로 구체화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주요 내용은 ▲폐기물 불법매립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시장의 책무 ▲관련 계획 수립 ▲불법투기·매립 실태 및 취약지역 조사 ▲광역 차원의 감시체계 구축 ▲주민 신고 활성화 ▲구·군에 대한 기술적·재정적 지원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예방교육 및 홍보 등이다.

이를 통해 불법매립 취약지역에 대한 사전 점검을 강화하고, 의심 사례가 발생했을 때 행정기관 간 정보 공유와 협력을 바탕으로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공 위원장은 “불법매립은 발생한 뒤 원상복구를 추진하는 것만으로는 주민의 불안과 환경 피해를 충분히 막기 어렵다”며 “위험요인을 사전에 확인하고, 감시와 신고, 관계기관 협력 및 구·군 지원이 유기적으로 작동하는 예방 중심의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례가 전국 최초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도록 면밀히 심사하고, 시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을 지키는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제269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