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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인섭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방인섭 (房仁燮) 입니다.
언제나 시민여러분의 입장에서 열심히 발로 뛰는 울산광역시의회 의원이 되겠습니다.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선거구 : 남구 제4선거구 (삼산,야음장생포동)
  • 사무실 : 052-229-5036
  • 핸드폰 : 010-2000-2304
  • 이메일 : euroo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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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방인섭 의원 서면질문 답변(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울산시의 노력 필요)

  • 작성자 : 홍보팀
  • 조회수 : 40
  • 작성일 : 2024-05-10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울산시의 노력 필요
방인섭 의원 서면질문 답변

□ 존경하는 방인섭 의원님
○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새로운 울산을 만들기 위한 노력과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 드리며,
○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울산시의 노력 필요」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첫째, 최근 3년간 울산시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오염도 조사 결과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2021년, 104개소에 대해 측정한 결과 어린이집 3개소가 유지기준을 초과하여 과태료 부과 및 개선명령 조치하고, 홈페이지에 공개하였으며,
○ 2022년, 93개소에 대해 측정한 결과 어린이집 2개소 및 대규모점포 1개소가 유지기준을 초과하여 과태료 부과 및 개선명령 조치하고, 홈페이지에 공개하였습니다.
○ 2023년, 98개소에 대해 측정한 결과 초과 건수는 없습니다.
※ [붙임] 최근 3년간 오염도검사 결과(조사항목, 대상, 결과 등)

☐ 둘째, 실내공기질 관리우수시설 인센티브 제공 등 울산시의 실내공기질 관리 유도 방안 및 실내공기의 적절한 관리와 시민의식 제고 등을 위한 대시민 홍보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실내공기질관리법 제12조에 따라 해당 시설 관리자가 연 1회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자가측정*하여 자발적으로 시설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공중이용시설**을 제외한 관리대상시설에 대하여 매년 대상시설의 20% 이상***에 대해 오염도검사를 실시하여 유지기준을 준수하는 관리 우수시설에 대해서는 법적 인센티브로 당해연도 자가측정 및 관리자 보수교육(3년 주기)을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 측정대행업체에서 측정 대행(※ 유지기준 측정 시 40~50만원 정도)
** 연 1회 자가측정 및 관리자 교육 의무사항 없음
*** (2021년) 104개소/423개소, (2022년) 93개소/438개소, (2023년) 98개소/428개소
○ 환경부에서 실내공기질의 적절한 관리를 위해 다중이용시설별 실내공기질 관리지침을 마련하고 있어 향후 시민 홍보에 활용하겠습니다.
○ 구‧군에서는 관리대상시설 외에도 실내공기질 관리를 돕기 위해 간이측정기 무료대여 서비스 및 취약계층 이용시설(어린이집, 노인복지시설, 병원 등) 미세먼지 방진망 설치사업 등 대시민 지원사업 및 홍보도 적극 추진 중입니다.
○ 공동주택의 경우, 100세대 이상 신축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실내공기질 자가측정 결과 또는 오염도검사* 결과를 입주민에게 공개하도록 하여 새로이 입주하는 시민들이 새집증후군 걱정 없이 쾌적한 실내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7개 항목) 폼알데하이드,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자일렌, 스티렌, 라돈

□ 셋째,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환경부 기준보다 엄격하게 규정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기준 강화에 대해서는 규제 강화에 따른 시설 관리자의 의견이 다를 수 있으므로 다양한 의견수렴과 타 시‧도 유지기준 강화 사례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 기준을 만들어 부작용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중점관리시설*(실내공기질 지도점검 지침)로 분류되나 실내공기질관리법에서 가목(일반시설)의 유지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터미널, 공항시설, 철도역사는 울산의 관문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나목(민감시설)의 유지기준으로 강화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 중점관리시설 :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노인요양시설, 어린이집, 실내어린이놀이시설,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항만시설, 철도역사, 여객자동차 터미널, 공항시설
□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