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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길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강대길 (姜大吉) 입니다.
언제나 시민여러분의 입장에서 열심히 발로 뛰는 울산광역시의회 의원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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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울산강북.강남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 및 교권침해 대응을 위한 변호사 배치 필요

  • 작성자 : 홍보팀
  • 조회수 : 23
  • 작성일 : 2024-07-10
울산광역시의회 강대길 의원,
울산강북·강남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 및 교권침해 대응을 위한 변호사 배치 필요

학교폭력과 교권침해가 날로 심해지고 법적 분쟁도 증가 추세로 전문적인 대응을 위한 변호사 배치 필요성 커져

울산광역시의회 강대길 의원은 학교폭력과 교권침해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그에 따른 법적 분쟁도 증가추세에 있어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서 울산강북교육지원청과 강남교육지원청에 변호사 배치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최근 3~4년간의 울산 강남·강북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 관련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학교폭력 사안 접수건수가 2020년 874건에서 2023년 1,400건으로 증가하였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횟수도 2020년 197차에서 2023년 516차로 크게 증가하였다“며 ”이는 학교폭력 발생 양상이 단순히 양적 증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와 피해자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화해 등 조정이 쉽지 않음을 나타내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더하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건수도 2020년 6건(행정심판 6건)에 불과하던 것이 2023년 36건(행정심판 23건, 행정소송 13건)으로 30건이 증가하는 등 법률전문가가 업무 현장에 배치되지 않고서는 업무처리 자체가 어려울 지경에 이르렀다“며 변호사가 울산의 양 교육지원청에 배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역교육청에서 담당하고 있는 교육활동 보호 업무와 관련해서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교권침해 건수가 2020년 36건, 2021년 89건, 2022년 114건 등 계속 증가추세에 있으며 교원치유센터에서 법률지원을 받은 횟수도 2020년 61회, 2021년 118회, 2022년 112회로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다.”며, “학교폭력과 함께 교권 보호를 위해서도 법률 전문가의 즉각적이고 효율적인 도움 없인 업무에 기민하게 대처하기 힘든 상황으로 보여진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하지만 울산교육청은 지역교육청에 이러한 업무를 담당할 변호사 채용 의지가 부족해 보인다”며, “2023년말 기준으로 타시도의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 및 교권침해 대응을 위해 채용한 변호사 현황을 보면 특별 및 광역시 단위의 경우 서울, 부산, 대구, 인천, 세종 5곳은 소속 지원청에 정원 배정이 되어있으며 울산을 포함한 대전, 광주 소속 교육지원청만 정원 배정이 되지 않았다. 또한, 도(道) 단위의 교육지원청의 울산과 인구규모가 비슷한 거점도시들을 살펴보면 경기도의 수원, 고양, 성남 등 6곳, 충청남도의 천안, 아산, 공주 등 8곳 등 많은 교육지원청에서 변호사를 채용하였거나 채용하고 있는 추세에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울산교육청은 늘어나는 학교폭력과 교권침해에 따른 법적 대응을 시교육청의 교육활동보호센터에 배치된 2명의 변호사가 전담하고 있어 과중한 업무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지역교육청에는 상주하지 않아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라고 울산교육청의 상황을 설명했다.

강 의원은 지역교육청에 변호사 배치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 “△학교폭력대책심의회 준비와 교권침해 사안 조사 등에 행정서류 작성 단계에서부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법적 분쟁 요소를 사전에 제거할 수 있고, △각 사안마다 즉각적인 조언을 받고 빠르고 효율적으로 대처하여 사안 처리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등 시교육청에 집중된 법적 대응 업무를 지역교육청에서 분산하여 처리함으로써 업무 부담 완화와 교육공무원과의 협업을 통한 양질의 업무처리가 가능 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강 의원은 마지막으로 “이러한 상황을 강북·강남교육지원청에서도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변호사 배치를 시교육청에 요청하고 있으나 총액인건비제로 인하여 정원을 증가시키기 어려운 실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러나 관련 업무는 증가하고 전문성 강화가 요구되는데 언제까지 정원 문제로 미루어 두고 있을 사항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며, 시교육청에서는 변호사 배치는 더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요구 사항임을 직시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하며 변호사 채용을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