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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길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강대길 (姜大吉) 입니다.
언제나 시민여러분의 입장에서 열심히 발로 뛰는 울산광역시의회 의원이 되겠습니다.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선거구 : 동구 제3선거구 (남목1·2·3동)
  • 사무실 : 052-229-5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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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강대길 의원 서면질문답변에 대한 반박 자료

  • 작성자 : 홍보팀
  • 조회수 : 95
  • 작성일 : 2024-07-03
울산광역시의회 강대길 의원은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는 교육청의 예측 불가능한 인사행정, 대책은 무엇입니까”라는 서면질문에 대한 교육청의 답변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반박했다.

[서면질문 답변서 3,4,5번 관련]
강 의원은 현재 교육청의 인사행정 시스템을 보면, 교원의 승진임용과 관련한 중장기인력운용계획이 없다고 꼬집으며, 최근 5년간 교장자격연수대상자 기준 변경에 대한 사전예고 및 의견청취여부, 기준 변경 현황 및 사유, 선발 수요 인원과 실제 자격연수대상자 선정인원에 대한 비교자료를 요구했다.
교육청의 답변에 따르면, 2019년 3월 故노옥희 교육감님이 언론을 통해 교감 상응직 경력 포함 3년 이상인 자를 자격연수대상자로 안내하고 그 기준에 따라 선정해왔다고 밝혔으며, 2024년에는 교장 승진 인원 충원에 어려움이 발생해 2024년 교장 자격연수 대상자 선정 기준 변경에 대해 2023년 11월 29일, 사전에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강 의원은 “자체 인사 기준도 아닌 언론상의 기사 한 줄로 지금껏 원칙을 고수해왔다고 답변한 교육청의 상식 이하의 답변 수준에 놀라울 따름이다. 또한, 본 의원이 질문한 요지는 기준 변경에 대해 현장의 의견 청취를 위한 예고를 시행했는지, 이를 통해 예측 가능성과 기준변경에 대한 타당성을 확보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이었으나, 접수된 현장의견은 제출하지 않고, 단순히 ‘현장의견을 반영했다. 사전에 안내했다.’는 옹색한 변명만 늘어놨다. 내부적으로 기준을 정해서 알리는 ‘안내’와 기준을 정하기 위해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예고’는 엄연히 다르다. 이는 결국 사전 예고도 명확한 현장 의견청취도 없이 일방적 인사행정을 펼쳤다고 시인한 꼴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2024년 교장 자격연수 대상자 서류 제출 기준을 교감 상응직 경력 ‘2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변경한 사유에 대해 최근 발생하고 있는 교장 명예퇴직 증가 현상을 대비했다고 하였으나, 최근 5년간 명예퇴직 현황은 학년도 기준 20년 0명→21년 3명→22년 3명→23년 2명→24년 2명인데, 증가추세를 데이터로 확인할 수는 없었다고 강 의원은 전했다.

[서면질문 답변서 6번 관련]
이어, 강 의원은 교원승진과 관련해 인사행정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대안으로 서울교육청의 인사정보 공개 사례를 들며, 울산교육청의 입장을 물었으나, 교육청에서는 서울도 울산과 다를바가 없다며, 공개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
이에 강 의원은 직접 확인한 서울의 인사정보 공개 언론보도내용을 담당자에게 전달하여 사실관계를 다시 확인해달라고 요청하자, 교육청은 강 의원이 제시한 대로 서울도 공개하고 있다고 전했으며, 이에 울산교육청도 내부 논의를 거쳐 공개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입장을 바꿨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도 하지 않고 유선으로만 확인해 서면질문에 답을 했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된다. 이는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다.”고 목소리를 높였으며, “당초에는 ‘서울이 하지 않으니 우리도 하지 않겠다.’고 답했다가 ‘서울이 하고 있으니 우리도 고려해보겠다.’식의 태도는 어떻게 해석해야하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향후에는 이와 같이 질문의 요지와 상관없는 답변으로 논점을 흐리거나, 무성의한 태도로 의원들의 서면질문에 답하는 일은 없어야할 것이다.”라며 강력히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