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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종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김수종 (金琇鍾) 입니다.
언제나 시민여러분의 입장에서 열심히 발로 뛰는 울산광역시의회 의원이 되겠습니다.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선거구 : 동구 제1선거구 (방어,화정,대송동)
  • 사무실 : 052-229-5034
  • 핸드폰 : 010-3591-8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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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김수종 의원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 유해물질 예방 및 관리 조례안 대표발의

  • 작성자 : 홍보팀
  • 조회수 : 26
  • 작성일 : 2024-12-13
울산시의회 김수종 의원,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 유해물질 예방 및 관리 조례안」발의
납, 카드뮴 등 유해물질 장기간 노출시 건강 위험 우려
실태조사, 안전기준 충족 물품 구매 등 학교 유해물질 관리 체계 강화 기대

울산광역시의회 김수종 부의장(교육위원회, 방어ㆍ화정ㆍ대송동)은 학교 환경 내 유해물질의 유입 예방 및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 유해물질 예방 및 관리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학교 유해물질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안전기준 충족 물품 구매ㆍ설치 △유해물질 유지ㆍ관리 및 점검, 결과의 기록ㆍ보존 △교육ㆍ홍보 등 지원 △협력체계 구축 등을 담고 있다.

최근 학생과 교사들이 사용하는 학교시설과 학습교구, 교육기자재 등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한 유해물질이 검출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납과 카드뮴, 프탈레이트류는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가 분류한 인체 발암가능물질로 장기간 노출 시 신경계에 영향을 미치고 암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김수종 의원은 “학교시설과 교육기자재 등에 포함된 유해물질은 눈에 보이지 않아 당장 심각해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학생과 교직원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학교 환경 내 유해물질 예방과 관리를 체계적으로 강화하여 울산의 모든 학교가 청정한 교육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본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교육 현장에서의 유해물질 관리 체계가 한층 더 강화되어 학생과 교직원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학습하고 근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 유해물질 예방 및 관리 조례안」은 12월 16일 제252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