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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진혁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공진혁 (孔振赫) 입니다.
언제나 시민여러분의 입장에서 열심히 발로 뛰는 울산광역시의회 의원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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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진혁 의회운영위원장, 지방하천 토지주 재산권 보호 위한 제도개선 촉구 간담회

  • 작성자 : 홍보사진
  • 조회수 : 26
  • 작성일 : 2026-07-22
울산광역시의회 공진혁 의회운영위원장은 웅촌면 곡천지방하천구역 토지주와 울산시 관계부서가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고, 지방하천구역 지정으로 토지 이용과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제도 개선과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수십 년간 지방하천구역으로 지정돼 개발이나 건축 등 토지 활용이 제한된 주민들의 피해 사례가 공유됐으며, 장기간 이어지는 재산권 제한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주민들은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장기간 추진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토지 이용이 제한돼 재산권 행사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현실적인 보상과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호소했다.
공 위원장은 "국가하천과 지방하천 모두 하천구역으로 지정되면 토지 이용이 제한되지만, 국가하천은 정비사업과 보상이 비교적 신속하게 추진되는 반면 지방하천은 지방재정 등의 한계로 사업이 지연되면서 주민들의 재산권 제한이 장기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 「하천법」은 국가하천과 달리 지방하천은 매수청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지방하천 토지 소유자는 장기간 재산권 제한을 받고도 적절한 구제를 받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국가하천과 지방하천 간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방하천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매수청구가 가능하도록 「하천법」을 개정하고, 국가 지원 확대와 합리적인 보상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국회와 관계 중앙부처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울산시 하천 현황(‘26. 2. 1 기준)에 따르면 울산에는 국가하천 2개소와 지방하천 100개소 등 총 102개 하천이 지정·관리되고 있으며, 전체 하천 연장은 479.29㎞, 하천 개수율은 42.56%이다.
공진혁 의회운영위원장, 지방하천 토지주 재산권 보호 위한 제도개선 촉구 간담회1

공진혁 의회운영위원장, 지방하천 토지주 재산권 보호 위한 제도개선 촉구 간담회2

공진혁 의회운영위원장, 지방하천 토지주 재산권 보호 위한 제도개선 촉구 간담회3

공진혁 의회운영위원장, 지방하천 토지주 재산권 보호 위한 제도개선 촉구 간담회4

공진혁 의회운영위원장, 지방하천 토지주 재산권 보호 위한 제도개선 촉구 간담회5

공진혁 의회운영위원장, 지방하천 토지주 재산권 보호 위한 제도개선 촉구 간담회6

공진혁 의회운영위원장, 지방하천 토지주 재산권 보호 위한 제도개선 촉구 간담회7

공진혁 의회운영위원장, 지방하천 토지주 재산권 보호 위한 제도개선 촉구 간담회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