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문화복지환경위원회 회의결과
□ 회의일시 : 2026. 9. 2.(수) 10:00 ~ 12:15
□ 회의장소 : 문화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권태호위원장, 권영애 부위원장, 이성룡, 이은주, 허희정)
□ 심의안건
1. 울산광역시 고헌 박상진 의사 추모 및 선양사업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제47호) - 손근호 의원(보훈노인과)(원안가결)
2.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제57호) - 보건의료정책과(원안가결)
3. 2025회계연도 울산광역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 - 복지보건국 소관
4. 2025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안번호 제52호)(계속) - 복지보건국 소관(원안가결)
5. 2026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53호)(계속) - 복지보건국 소관
□ 주요내용
1. 울산광역시 고헌 박상진 의사 추모 및 선양사업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제47호) - 손근호 의원(보훈노인과)(원안가결)
◈ 권태호 위원장
○ 실효성 있는 조례 집행을 위한 부서의 답변 바람. 박상진 의사의 정신을 기리기 위한 조례 발의에 감사드림.
2.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제57호) - 보건의료정책과(원안가결)
○ 질의없음.
3. 2025회계연도 울산광역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
- 복지보건국 소관
◈ 권태호 위원장
○ 출연금 관리·감독은 집행부의 역할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기를 당부함.
4. 2025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안번호 제52호)(계속)
- 복지보건국 소관
◈ 허희정 위원
○ 2026년 지방보조사업 운영평가 결과를 보면, 사회복지시설 시설장 직책 수당 사업의 평가 결과가 ‘매우 미흡’으로 나타남. 평가 결과를 본예산 편성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으며, ‘미흡’인 경우 사업을 폐지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직책수당 지표가 ‘매우 미흡’ 평가를 받은 사유를 질의하고 관련 평가자료 요청함.
○ 2025회계연도 결산의견서에 의하면 성과지표 달성현황이 울산시 전체가 89.8%이며, 여가청 제외한 복지국은 달성률 75%임. 울산시 결산액 중 복지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의 40.79%에 해당함.그러나, 노인복지관 운영 관련 예산이 68억 7천만원 정도이며, 사업성과 달성률은 62%에 불과함. 성과목표 선정 기준에 대해 질의함. 복지관 운영이 단순 복지관 방문을 토대로 성과지표로 설정할 경우 실질적인 사업성과를 평가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프로그램 및 실이용자 수, 신규 유입 인원이나 이용자 만족도 등 다양한 지표를 함께 반영할 필요가 있어 개선을 당부드림. 전년도 결산 심사 시 이용 활성화 방안으로 구·군별 모니터링을 당부한 사항이 있었음. 향후 활성화 방안 마련 시, 구·군별 이용률뿐만 아니라 프로그램 만족도, 신규 이용자 유입 현황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7년 성과지표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람.
○ 경로식당 운영비 지원 관련 세출 결산액과 성과보고서 상에 결산액이 다른데 그 사유를 질의함.
○ 최중증발달장애인 24시간 1:1 개별지원 관련 30억원의 사업비로 20명의 대상자에게 2~3개 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나, 1개 기관 10명의 서비스만 제공하였고, 이에 사업비의 절반을 집행하였음. 나머지 10명에 대한 지원 대책 마련 여부 점검함. 업무보고에서는 1개 기관이라 추가 기관 공모를 한다고 보고했는데, 미진행하는 것인지 확인함. 본 사업은 서비스 대상이 명확하므로 신청 방법 등을 홍보하여 최대한 많은 대상자에게 충분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만전 당부함.
◈ 이은주 위원
○ 사회복지기금 운영의 가장 중요한 목표를 점검하며 기금을 소극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지적함. 자활 및 장애인, 노인복지 분야도 저조한 집행률을 보이고 있으며, 목표에 맞는 사용이 되지 않고 있음. 전반적으로 기금에 대한 점검과 계획 수립이 필요함. 복지 사각지대 대상자를 대상으로 한 적극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며, 특히 장애인 및 기초·차상위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긴급 의료비(치아 등) 지원을 적극적으로 검토 당부드림.
○ 식품진흥기금 운영 현황 점검함. 자영업 및 외식업자들의 과징금을 재원으로 하는데, 위생관리 개선융자사업 관련해 2024년에 이어 2년 연속 저조한 집행률을 보이고 있음. 융자 조건에 대해 점검하며, 신청 절차에 대한 모니터링 여부 확인함. 여유 시간이 부족한 외식업자들을 위해 부서에서 적극적인 모니터링이 요구됨. 신청에 행정적인 어려움이 있는지 살피고 노포 식당의 포장 용기 지원 등 적극적인 사업 발굴 당부함.
○ 지방의료원 건립 연구용역비 관련 집행 현황 질의함. 4천만 원 사고이월 되었는데 올해 추진 중인 용역이 있는지 확인함. 공공의료원 추진 현황 점검함. 산재전문 공공병원 건립을 위한 전문가 자문을 공공보건의료 위원회, 원외대표협의체 회의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함에 따라 행사 개최사유 미발생함. 공공병원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 예산에 불용액이 발생한 만큼, 시민연대 등과의 소통이 다소 부족했던 것으로 보이며, 향후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함.
◈ 권영애 위원
○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 관련 남성 수혜자 비율 상향에 대한 점검이 필요함. 여성은 외부 사회활동이 많아 수혜율이 높으나, 비교적 소극적인 남성들을 위한 의료 혜택 확대 노력이 필요함. 노인복지관 이용률 또한 수요층이 여성에 집중되어 있어, 남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여부 점검함.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 개설 검토가 필요함.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 시니어클럽 운영지원 사업에서도 남성 비율이 현저히 낮은데 그 사유를 점검함. 남성들의 참여 욕구가 높지만, 이미 마감되거나, 실외 활동에는 남성이, 실내 활동에는 여성이 주로 투입되는 경우가 많은 실정임. 구·군의 역할 외에도 시 차원의 검토가 필요함. 시 차원에서 여성과 남성 어르신들의 비율을 고려하여 구·군에 배치하는 등 남성의 사회활동 참여율을 높일 수 있도록 방안 검토 바람.
○ 장애아동 가족 양육지원과 관련하여 ADHD 및 경계선 지능 아동 발굴을 위한 아동 발굴을 위한 시의 추진 현황을 점검함. 올해 5월 장애아동 발달지원센터 개소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을 수 있는 만큼, 유치원 및 어린이집 등 교육기관에 안내하여 등록되지 않은 경계선 아동 등이 검사 및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충분한 홍보를 당부함.
○ 사회복지기금 자활계정의 자활사업 전세점포임대사업 민간융자금 7천만 원이 2024년에 이어 2년 연속 미집행된 사유와 예산액 적정성에 대해 점검함. 저소득층 청년들에게 단순한 정책 지원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예산 편성 시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당부함.
◈ 권태호위원장
○ 이번 결산에서 확인해야 할 핵심은 단순한 불용액 규모가 아님. 결산 관련 제공기관 미확보, 건축 부지 변경 시설사업, 이전계획이 구체화되지 않은 임차보증금, 반복 미집행 융자사업 등 예산편성 전에 사업의 기본조건과 현장 수요를 충분히 점검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임. 인사이동이 있었으나 행정은 일관성이 필요함. 앞으로는 수행기관과 인력, 부지와 인허가, 실제 수요를 편성 전에 확인하고, 반복 미집행 사업은 같은 규모로 다시 편성하기보다 사업방식과 산출기초를 먼저 조정해 주시기 바라며, 각별히 신경 써주기를 당부드림.
5. 2026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53호)(계속)
- 복지보건국 소관
◈ 이은주 위원
○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운영지원 관련 10~12월까지 3개월간 예산 편성한 것으로 수혜 대상과 내년도 사업 계획 설명 바람. 병원 별로 채용 계약을 해야 하는 것인지와 5년간 진료 기간을 충족하면 되는 것이지 점검함. 병원별로 혼선이 있을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함. 내년에도 사업비는 유지되는 것인지 확인함.
○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사업비가 감액 편성되었는데, 향후 시의 추진 방향과 청사진이 있는지 점검함. 시에서 전문가 및 의회와의 충분한 소통이 필요함. 올해 시범사업을 통해서도 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 마련이 필요했을 것으로 사료되는 만큼, 부서의 보다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함. 전문가 의견과 타시도 사례 등을 충분히 검토 바람.
○ 병원 상주시에는 긴급돌봄 신청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으로, 부서의 모니터링이 요구됨. 통합돌봄 및 긴급돌봄에 틈새가 많음. 노인생활지원사 600명이 관련 사례를 많이 알고 있으므로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함.
○ 그냥드림 사업 운영, 업무수당 지원 관련 주민들의 호응이 좋은 상황이나 구·군별 1곳이 배치되어 있어 고루 수혜를 받기 어려움. 사업의 효율성 확대를 위해서는 접근성 개선이 필요함. 구·군 및 행정복지센터 활용 방안도 검토 당부드림.
◈ 권영애 부위원장
○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운영은 공모 사업 미선정에 따른 사업비 감액 편성된 것으로 미선정 사유 점검함. 미선정에 대비한 대책을 마련했는지와 수혜 예정 대상자 및 수요자들을 위한 별도의 지원 대책이 있는지 질의함. 부산, 대구, 광주 등이 다수의 지자체가 선정된 만큼 아쉬움이 남으며, 향후 공모사업 선정에 대비해 심도 깊은 준비 당부드림.
○ 장애인복지시설 입소·이용자 건강검진 관련 당초목표 대비 검사 인원 증가 사유 점검함. 계획 대비 수요가 증가한 것은 매년 시설 이용 인원 변동 폭이 큰 것인지. 서비스를 받지 못한 대상자에 대한 별도의 기준이 있는지와 9월 추경 이후 연내 검진 가능 여부 점검함. 장애인은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한 대상으로 소외되는 인원이 없도록 수요를 면밀히 예측하여 추경이 아닌 본예산에 반영·편성해주길 당부함.
◈ 허희정 위원
○ 장애인체육관 기능보강 관련 5월에 수영장에 녹조가 발생하였는데, 이용자 안전에 문제가 없었는지와 공사의 조속한 시행 여부를 점검하며, 이용자 안전에 만전 당부함.
○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운영 관련 청년관련 정책과 사업 추진은 체계적인 점검이 요구됨. 공모 하기 전에 면밀히 살펴 울산 청년들에 관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람.
○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교육거점 구축 사업비 1억원과 장애인종합복지관의 안전기능 보강비 6천8백만원을 투입해 2023년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 재투자한다고 하는데, 활용 배경에 대한 설명바람. 장애인 지원 확대는 필요하나, 재원은 한정되어 있는 만큼,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가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사업추진 당부드림.
◈ 권태호 위원장
○ 지역암센터 장비비 지원 관련 점검함. 울산대학교병원에 장비가 먼저 도입된 상황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인데 의회가 예산을 심의하기 전에 장비 도입이 완료됐다면 적절한 것인지 향후 의회에 미리 설명 당부드림.
○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관련 연내 집행 가능여부 점검함. 언론보도에 따르면, 현장의 병원들은 필수과목 전문의도 구하기 어려운 데다 5년 연속 근무 조건도 부담스럽다는 반응이 있는데 부서의 의견은 어떤지 질의함. 단순 수당지원에 그치지 않고 장기근무를 담보할 수 있는 관리방안은 마련되어 있는지 점검함.
○ 울산하늘공원 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설비비는 관련법령에 의거 공공 주차장 태양광설비 설치가 의무화된 것으로, 공모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은 필요함. 다만 공모 선정 여부에만 의존하면 전체 설치시기와 향후 시비 부담을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점검이 요구됨.
○ 이번 추경에는 장애인 돌봄과 필수의료 확충, 공공시설의 법정의무 이행 등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업이 포함되 있음. 다만 사업의 필요성이 편성액 전부의 적정성과 연내 집행가능성을 자동으로 보장하는 것은 아님. 공모 선정과 국비 확정 이후에도 실제 참여기관과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지, 심의 시점의 여건이 당초 산출기초와 달라지지 않았는지, 향후 시비와 운영비 부담이 얼마나 발생하는지를 계속 점검해야 함. 특히 의료인력과 고가 장비 지원은 인원과 장비를 확보했다는 사실보다 응급환자 수용, 의료공백 해소, 지역 내 치료율과 같은 시민 체감성과로 평가해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