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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2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회의결과(울산경자청, 농기센터, 차량등록사업소 농수산시

  • 작성자 : 산업건설위원회
  • 조회수 : 36
  • 작성일 : 2024-11-13
제252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결과
(울산경제자유구역청, 농업기술센터, 차량등록사업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

□ 회의일시 : 2024. 11. 13.(수) 10:03 ~ 14:49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백현조, 권태호, 손근호, 홍성우, 방인섭)
□ 부의안건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울산경제자유구역청)
2. 경제자유구역 신규 지정 지구 활성화를 위한 특화전략 수립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의안번호 721호)
3.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농업기술센터, 차량등록사업소,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업소)

□ 회의결과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울산경제자유구역청)

◈ 홍성우 위원
○ 해외의 업무협약에 대한 추진성과를 질의하고, 네덜란드 기업 중 울산에 유치할 수 있는 기업은 있는지 질의하며 협약 내용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광범위하며 실효성이 없음. 단순 외유성 출장이 아닌지 의문스러우며, 협약 내용 이행을 위해 세부적인 정책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함
○ 입주기업 간담회는 기업과의 소통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좋은 정책임. 간담회에서 외국인 노동자 E-7 비자 발급 및 인력수급 지원과 관련된 건의가 있었음. 이러한 건의사항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또한 건의사항에 대한 향후 추가 조치 될 사안은 무엇인지 질의하며, 건의사항에 대한 조속한 이행을 촉구함
○ R&D비즈니스밸리 연결도로 개설사업의 추진사항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행정절차 등을 조속히 이행하는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함
○ 하이테크산단 내 신천저수지 일원 마을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줄 것을 당부함
○ 울산역 복합환승센터 단지 내 호텔부지에 대한 추진사항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추진이 계속 지연되고 있는데 투자유치 등 조속한 업무추진으로 성과를 내어 줄 것을 당부함
○ 24년 2월 시 감사 지적사항의 건 수도 많고 지적 내용을 살펴보면 많은 문제가 있음. 지적사항에 대한 대책도 직무교육으로 한정되어 있음. 제대로 개선될 것 같지 않은 의심이 드는 사항임. 방만한 운영에 대한 내부감사 역할을 하고 있는지 추가 질의함

◈ 권태호 부위원장
○ 전국에 9개의 자유경제구역청이 운영되는 가운데, 울산 경제자유구역과 경자청의 차별성을 부각하기 위한 브랜드 이미지가 중요함. 이와 관련 2023년과 달리 올해는 1억8000만원 중 1억4000만원을 외부에 위탁을 주었음. 이에 대한 사유를 질의하고 경자청에 대한 차별성 높은 이미지가 아직 두드러지지 않은 것이 사실임. 국내외 투자유치 및 첨단 기업유치를 위해서도 울산경자청의 이미지를 부각하는 데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함
○ 23년 혁신생태계 조성 사업의 실적을 질의하고 24년도 공모사업은 종료되었다고 나와 있는데 산업부 공모사업 자체가 종료된 것인지 추가 질의함. 관련 사업의 실적 대비 목표를 초과달성하였다고 하는데 목표 설정은 어떻게 선정하는지 제대로된 성과가 이뤄졌는지 의문임. 상기 사업은 종료되었지만 앞으로 국비 지원사업 중 울산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은 반드시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 바람

◈ 손근호 위원
○ 발전자문위원회 개최 실적에 대하여 질의하고, 경자청 출범 후 회의 개최 실적이 저조한데 이에 대해 자세한 설명 요구하고, 회의 개최 시 위원 참석률과 위원 구성 선정기준에 대하여 추가 질의함. 울산경제자유구역의 주요 정책 및 현안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설치한 울산경제자유구역 발전자문위원회는 자문기구이자 필수기구로 위원회 활성화를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경자청 홈페이지 투자유치계획을 보면 20년~21년 투자유치계획 목표액은 달성하였음. 22년부터 현재까지 투자유치 상황은 어떠한지 질의하고 2030년까지 목표를 달성하는데 문제는 없는지 추가 질의함. 투자유치도 중요하지만 유치를 통해 고용인원이 늘어나는게 더 중요하다고 판단됨. 고용인원이 늘어날 수 있는 기업 유치에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함
○ 경제자유구역 내 부동산 거래신고 허위 신고에 대한 과태료 징수는 이뤄지고 있는지 질의하며, 법 위반사항인 과태료 징수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함

◈ 방인섭 위원
○ 수소‧저탄소에너지, 미래모빌리티, 미래화학신소재관련 국내 유망기업을 발굴하고 유치하기 위해 대중소 상생투자 플랫폼 운영 중에 있음. 총 33개사가 선정 되었는데 그중 울산 내 이전이나 공장신설 기업은 2개사 밖에 없는데 그 외 기업의 울산이전 유도를 위해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지 질의하며 타 지역에 소재한 기업들이 많다 보니 더욱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핵심전략산업 기업에 대한 1:1 IR 및 온오프라인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음. 활동내용에 대하여 질의하고, 당장 투자유치가 이뤄질 수는 없겠지만 결과 모니터링은 중요함. IR 활동의 실적은 어떻게 되는지 추가 질의하며 일회성 IR이 아니라 활동을 통해 기업들과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줄 것을 당부함

◈ 백현조 위원장
○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개최 9개 경제자유구역을 대상으로 2023년도 사업성과에 대한 평가 결과를 최종 발표하였으며 울산은 종합B등급을 받음. 평가항목에 대하여 질의하고 성과가 저조한 사유에 대하여 추가 질의함. 올해 낮은 B등급을 받았는데 내년에는 좋은 등급을 받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은 있는지 질의함
○ 테크노일반산업단지 내 공장미설립 기업체 실태조사에 따라 전체 20개 필지중 미착수 7개 필지가 파악됨. 이에 대한 현재 상황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울산테크노일반산업단지는 울산 시내권에 있는 산업단지라 기업들이 입주하기에 최적지인데 이런 부지를 관리하지 않고 방치를 한 것이 아닌지, 또한 기존 다른 산업단지도 실태조사를 통해 이런 늑장 조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 하이테크밸리 산단 2단계 조성사업 관련하여 작년 보상률과 올해보상률이 65%로 동일함. 보상률이 변함이 없는 사유를 질의하고 23년 자료에는 HTV 2단계 토지 보상률을 작성하였고, 24년 자료에는 공공토지비축사업 보상률을 작성하였는데 자료 간 일관성 부족으로 사업 추진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생김. 자료 제출 시 세부사항의 정확성을 기하고, 일관성 있는 정리된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사업 추진경과를 투명하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자료 제출할 수 있도록 요청함
○ 경제자유구역 확대를 위해 노력 중인데 AI를 기반으로 하는 신성장 산업단지로 경제자유구역 확대가 가능한 지 질의함
○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지정 폐기물처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질의하고, 관련 절차를 설명하여 줄 것을 요청함

2. 경제자유구역 신규 지정 지구 활성화를 위한 특화전략 수립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의안번호 721호)
: 원안가결
◈ 의견없음

3.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농업기술센터, 차량등록사업소,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업소)

◈ 방인섭 위원
○ 반사필름식 번호판 하자로 번호판 재발급 건수가 47만건에 달하고 있음. 울산의 반사필름식 번호판 하자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질의하고, 불량률 추정은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음. 불량 반사필름식 번호판 무상 교체에 대한 안내 및 홍보는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질의함. 과속단속 미 인식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 홍보를 통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함
○ 번호판 봉인제도는 향후 어떻게 추진되는지 폐지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 도매시장 소매동 미 입주가 19건이 있음. 미 입주 사유가 무엇인지 질의하고, 입주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여 줄 것을 요청함
○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은 2031년 이후이며 이전 전까지 안전사고예방이 중요함. 현 도매시장은 노후시설물로 사고예방에 취약함. 이전 전까지 안전교육 등을 통해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함
○ 도매시장 수산소매동 통로가 확보되지 않아 통행에 불편이 있고 민원사항이 많음. 이용자들에게 위험해 보이는데 통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관련 대책은 마련되어 있는지 질의하며 안전관리에 유념하여 업무추진해 줄 것을 당부함
○ 상인들을 위한 건강관리 프로그램이 있는지 질의함. 관련 대책을 마련하여 줄 것을 요청함

◈ 손근호 위원
○ 농기계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등 매년 관련 사고건수가 증가하고 있음. 농기계 사고에 대한 현황관리는 하고 있는지 질의하고, 농기계 수리 및 안전교육 등을 시행하고 있지만 사고건수는 줄어들지 않고 있음. 개선대책은 없는지 질의함. 농촌진흥청에서는 사고방지알람장치 보급을 위해 지원해주고 있는데 울산은 관련 지원에 대한 검토를 하였는지 질의하고 사고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줄 것을 당부함
○ 전북 무주에서는 농업정책이나 지원 사업에 관한 안내책자를 제작하여 배부하고 있음. 농업인들은 대부분 고령이여서 스마트기기보다는 책자에 더 익숙함. 이를 위해 농업정책 안내 책자를 발간하여 줄 것을 요청함
○ 전기차 보급률이 높아지고 있음. 자료 상에는 전기차 등록 현황이 없는데 내년 행감자료부터는 전기차 현황에 대한 사항도 포함시켜줄 것을 요청함. 아울러, 지난 8월 김종훈 의원이 서면 질문한 내용과 연관하여 관련 법령 개정을 준비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동향을 파악하여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기를 바람.

◈ 권태호 부위원장
○ 외국인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은 8억 2400만원으로 전체 대비 2.5% 수준임. 주정차 위반, 의무보험 미가입 등 관련 문제가 많음. 차량 소유주 거주지가 불분명하거나 체납상태로 본국으로 출국하는 등의 문제로 체납액을 징수하기 어려운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체납액 징수 대책을 마련하여 줄 것을 당부함

○ 연초에 차량등록 민원이 폭주하고 있음. 일시적으로 몰리는 등록 미원을 분산하는 대책은 없는지 질의하고,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차량등록일을 공장출고일로 하는 방안을 제안하며 적극 검토하여 줄 것을 요청함
○ 길어지는 폭염으로 유통 농작물에 영향을 받음. 도매시장의 냉장시설이 열악해 더위에 상하거나 버려지는 농산물이 증가하고 있음. 새로운 도매시장 건립이 늦어지고 있어 상인들의 피해는 계속 발생할 것인데 농산물 손실을 줄이기 위해 임시 보관소나 냉방장치 임대 등 대체 방안을 검토 중인지 질의하고 폭염으로 인해 손실된 농산물에 대한 경제적 피해 보전을 지원하는 등 관련 대책을 강구하여 줄 것을 요청함
○ 귀농 귀촌을 위한 교육이 이뤄지고 있는데 2023년에 비해 올해 교육생이 급격히 줄어든 사유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고, 귀농 귀촌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는 교육 수료 후 관리 측면에서 모니터링이 필요하고 실질적으로 귀농 귀촌한 사람들에게는 연계 프로그램 등을 개발 소개하여 정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함을 강조함
○ 과태료 징수는 시의 세수를 늘리는 중요한 역할을 함. 관련하여 유독 건설기계의 과태료 정리율이 계속 줄어드는 사유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고 세수확보도 중요하지만 법과 원칙을 지키는 사회가 되기 위하여는 과태료 징수율 향상은 중요한 문제임. 정리율 향상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함
○ 차량등록사업소는 민원 안내 데스크를 운영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그러나 월평균 14,000건의 민원처리 업무가 과중한 것으로 보임. 현재 근무인원은 방문민원 안내 4명, 전화 상담 1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인원으로 과중한 업무를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임. 인원 확대와 근무 환경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백현조 위원장
○ 축산업 소득 향상을 위한 신기술 보급과 관련하여 2개소에 경산우 비육 컨설팅 및 TMR제조 보조사료 등을 추진하고 있는데 기술보급 받은 농가 실질적 효과는 무엇이며, 농가소득 증대에 도움이 됐는지 질의함. 또한 농식품부의 동향에 한우 24개월 단기 사육모델을 연내 개발 완료하여 5개의 한우 단기 사육모델 프로그램을 만들 계획이라고 함. 이에 대한 울산의 준비상황은 어떠한지 추가 질의함
○ 행감자료 상 자동차관리법 위반 건수가 659건으로 많은 편임. 어떠한 경로로 확인하여 단속 부과하는지 질의하고, 특히 번호판 미부착 또는 가림 등 불법 자동차 단속은 강력하게 시행해야 하므로 위반 행위 신고 등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함.
○ 농산물 안전성 검사는 홈페이지를 정보를 알 수 있지만, 원산지 미표시에 대한 점검 실적은 알 수가 없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2회 이상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 처분이 확정된 경우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는데 울산도 원산지미표시 위법사항을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줄 것을 요청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