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닫기

활동사항

시민 곁에서, 시민과 함께, 울산의 새 시대를 열겠습니다.
HOME > 활동사항

제246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환경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결과

  • 작성자 : 환경복지위원회
  • 조회수 : 144
  • 작성일 : 2024-06-13
제246회 정례회 환경복지위원회 주요내용

□ 회의일시 : 2024. 6. 13.(수) 10:00 ~ 11:43
□ 회의장소 : 환경복지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이영해위원장, 방인섭부위원장, 안수일, 손근호, 손명희 위원)
□ 심의안건
1. 2023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제570호)
- 환경국 소관 ⇒ 원안가결
- 용연·온산수질개선사업소 소관 ⇒ 원안가결
2. 울산광역시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546호-백현조 의원) ⇒ 원안가결

□ 주요내용
1. 2023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제570호)
- 환경국 소관 ⇒ 원안가결
- 용연·온산수질개선사업소 소관 ⇒ 원안가결

◈ 손근호 위원
○ 대기환경 선진화사업 관련, 빛공해환경영향평가 학술연구용역비 이월사유를보니 당초 용역기간을 23년2월부터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용역계약 지연으로 23년 4월에 추진되었음. 지연된 사유는?
○ 가정용저녹스 보일러 보급 사업 관련, 당초 보급계획(일반 11,408대, 저소득층 182대) 규모보다 물량조정을 하였는데, 물량조정한 사유는? 현재 보급현황은? 향후 면밀하게 조사하여 국비반납이 되지않도록 추진해주길 바람.

○ 전기굴착기 보급사업 관련, 6대규모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1대만 지원함. 사업규모 추계가 미흡해보임. 사유는? 실구매로 연결이 안된 사유를 분석할 필요가 있고, 개선이 필요해보임.
○ 자연형 하천조성 및 수변정화 관련, 불용사유는? 불용금액이 과다해보이는데, 추경에 조정하지 않았는지? 수질개선제 제고현황은? 올해도 수질개선제 예산을 편성했는데, 수질개선제가 남아있는데 불필요하게 예산을 편성한 것은 아닌지?
○ 생태산업개발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감축사업 관련, 23년 선정과제가 정제글리세린 제조공정 부산물 활용 자원순환 설비 구축인데 선정과제가 좀 안맞아 보임. 국제 정세와 코로나로 인해 전세계적으로 수급이 불안한 상황인데, 수급이 힘든상황임을 예측할 수 있지 않았는지?
○ 소각장 폐열 에너지화 관련, 재활용품 수량 실적을 보면 22년 달성성과 77.5%, 23년 129%임. 실적이 2배가량 상승한 사유는?
◈ 손명희 위원
○ 국고보조금 반납액이 과다해보이는데, 사유설명바람.
○ 예비비 지출 1건있음. 하천편입토지보상비 예비비지출 사유에 대해 설명바람.
○ 울산복합생태관광센터 건립사업비 집행률이 15%로 저조한 편임. 사유는?
○ 생태산업단지 지역거점 사업비 불용사유 설명바람.
○ 전기굴착기 보급사업 관련, 제작하는 회사현황은? 전기굴착기 사용에 어려움이 많은지? 전국현황만 봐도 보급이 저조한데, 다른사업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는지?
○ 온산바이오에너지센터 협잡물 소각처리비 불용사유는? 음식물처리가 감소한 원인은?

◈ 방인섭 부위원장
○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 관련, 불용발생사유는? 화물차 수요 급감 원인은? 주로 시내 단거리 주행의 경우 전기차를 선호하기도 함. 전기차 구매에 대한 제한은 있는지? 구매 제한 완화가 필요해보임. 보급확대 될 수 있도록 잘 조정해주길 바람.

◈ 안수일 위원
○ 자동차탄소포인트제 운영 관련,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감축해서 온실가스 절감을 실천하기 위한 사업인데, 23년도 2,800대 모집에 2,795대가 참여함. 모집된 2,795대 중 인센티브 지급 현황은? 또한 주행거리를 감축했음에도 실적제출 날짜를 인지못해서 실적이 저조한 것도 있어보임. 향후 실적률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은? 전세계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이 많은데, 시에서는 자동차 저감을 위해 탄소제로화에 뒷받침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주길 당부드림.
○ 울산의 물부족 해소를 위한 용역을 실시하고 있음. 용역추진현황은? 울산 자체적으로 수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한 용역임. 이와 관련한 내용 설명바람. 추후 별도로 보고바람.
◈ 이영해 위원장
○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관련, 국비 대비 시비 미편성한 사유는?
○ 생태산업단지 지역거점 사업 관련, 보조사업자의 사업포기 사유는? 올해 공모 계획은?
○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는 항목이 동일해야하고 그에 맞는 의회 심의도 연결됨. 당초 의회에 보고한 것과 다르게 성과 지표수가 변경된 사유는? 2022회계연도 성과보고서를 살펴봐도, 예산삭감으로 사업 미실시라고 되어 있어서 충분히 23년 성과계획서에 반영할 수도있었을텐데 반영이 안되어 있고, 성과보고서에는 빠져있음. 계획과 보고서 지표 간의 불일치는 예산관리의 계획성과 효율성을 저해하는 것임. 지표설정의 명확성 강화와 성과 평가가개선될 수 있도록 관리해주길 당부드림.
○ 요금현실화율이 80%로 떨어진 사유는? 향후 전망과 대응책은? 하수도도 현실화는 언젠가는 이루어져야하는데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대응책이 필요해보임. 시의 계획은?
○ 하수시설이용률이 22년 97.8%에서 23년 91.8%로 떨어지고 있음. 사유는?

2. 울산광역시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546호-백현조 의원) ⇒ 원안가결

◈ 손명희 위원
○ 우리시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89%정도가 산업부분에서 나오는데, 실태조사를 재량으로 두는 것이 아닌 의무규정으로 두는 것이 맞지 않은지?
○ 산업단지의 온실가스 감축은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됨. 향후 조례가 제정되고 산업단지의 온실가스 배출이 감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길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