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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6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환경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결과

  • 작성자 : 환경복지위원회
  • 조회수 : 86
  • 작성일 : 2024-06-10
제246회 정례회 환경복지위원회 주요내용

□ 회의일시 : 2024. 6. 10.(월) 10:00 ~ 11:45
□ 회의장소 : 환경복지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이영해위원장, 방인섭부위원장, 안수일, 손근호, 손명희 위원)
□ 심의안건
1. 2023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제570호)
- 복지보훈여성국 소관 ⇒ 원안가결
2. 울산광역시 온종일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577호-이영해 의원) ⇒ 원안가결
3. 울산광역시 위기가구 지역사회 발굴 및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576호-안대룡 의원) ⇒ 원안가결
4. 울산광역시 여성리더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574호-천미경 의원) ⇒ 원안가결
5. 공유재산(건물) 사용료 면제 동의안(의안번호 제568호-울산광역시장) ⇒ 원안가결
6. 울산 시립 아이돌봄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의안번호 제566호-울산광역시장) ⇒ 원안가결
7. 울산광역시 노인 취업차별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560호-울산광역시장) ⇒ 원안가결

□ 주요내용
1. 2024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복지보훈여성국 소관)
⇒ 원안가결

◈ 방인섭 부위원장
○ 어린이집 교원 보수교육 불용률이 높음. 저출생 등으로 인한 인구감소가 어린이집 감소로 이어지고 있어 보육교직원수도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있음. 교원 수 확보 대응책은? 젊은층이 유입은 일자리 증가도 있을 것임. 향후 투자유치로 인해 인구가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니, 이때를 대비해서 미리 교육 환경, 시설 여건 등을 준비해서 정착할 수 있도록 정주여건을 잘 마련해주길 당부드림.

◈ 안수일 위원
○ 불용률이 30%이상되는 사업들이 많이 있음. 주된 사유가 관외출장 취소 및 감소로 인한 것인데, 상세한 사유 설명바람. 과다하게 불용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주길 당부드림.
○ 성과지표 달성현황을 보면 지표수는 19개로 초과달성 14개, 미달성 5개로 총 73.7%의 달성률을 보임. 미달성 사유에 대한 설명바람. 계획수립시에는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람.

◈ 손근호 위원
○ 노인복지관 이용률이 83.1%로 저조함. 저조한 사유는? 노인인구는 증가하고 있는데, 이용률이 저조한 것은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음. 다양한 원인을 파악하여 이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람.
○ 저소득층 경로식당 이용률이 83.1%로 경로식당 이용 인원을 살펴보면 저소득층 비율보다 일반 이용률이 더 높음. 사유는?
○ 인구정책 개발 단위사업을 살펴보면, 2022년도 결산액보다 2023년도 예산액이 많이 감소하였음. 사유는? 시에서 지원하던 출산지원금이 첫만남이용권 도입으로 일몰되었는데, 시의 출산지원금이 줄어든 만큼 다른 출산장려 정책이 증가하면 좋았을텐데, 첫만남이용권 증가액이 그에 미치지 못해 아쉬운 부분이 있음. 시에서 출산장려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개발해주길 당부드림.

◈ 손명희 위원
○ 노인의료복지시설 운영 관련, 23년도 예산액이 약 17억 6천만원이고, 올해도 약 18억원정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음. 법인시설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 수당을 지원하는 것인데, 예산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민원도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음. 시의 계획은?

○ 아동보호전담요원은 전액불용되었음. 사유는?
○ 피해장애아동쉼터 집행률이 0%임. 사유는? 예산이 편성되면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람.
○ 청소년쉼터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집행률이 54%임. 실제수요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이라 되어 있는데, 수요추계를 어떻게 했는지?

◈ 이영해 위원장
○ 양성평등기금이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추진을 많이 해왔었는데, 기념식은 현재 시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활성화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람.
○ 울산하늘공원 제2추모의 집 건립 관련, 올해 5월에 착공하기로 되어있는데, 현재 추진상황은? 현재까지 봉안율은? 자연장지 이용율은? 내년도 국비 확보 방안은? 봉안율이 증가함에 따라 시설은 포화될 수 있음. 울산시에서도 연차별로 추가확보하고 있지만 자연장지 이용률 또한 높일 수 있는 방안 모색도 필요함. 봉안구 추가확보 계획과 함께 자연장지 활용을 높일 수 있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모색해주길 당부드림.

2. 울산광역시 온종일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577호-이영해 의원) ⇒ 원안가결
◈ 손명희 위원
○ 현재 울산시에서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 중인 시설은 있는지?
◈ 손근호 위원
○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이러한 긴급돌봄에 대응할 수 있는 시설은 울산 전역으로 확대 될 필요가 있는데, 시의 계획은?

3. 울산광역시 위기가구 지역사회 발굴 및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576호-안대룡 의원) ⇒ 원안가결
◈ 안수일 위원
○ 다양한 사회적 요인들로 인해 1인가구 증가, 고독사 등의 복지 사각지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행정에서는 이러한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위기가구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음. 시에서 주도적으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정책은?
◈ 손근호 위원
○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읍면동에서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조례제정으로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구축되어 있는 시스템과 잘 연계하여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를 촘촘하게 발굴할 수 있게 잘 추진해주길 바람.

4. 울산광역시 여성리더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574호-천미경 의원) ⇒ 원안가결
5. 공유재산(건물) 사용료 면제 동의안(의안번호 제568호-울산광역시장) ⇒ 원안가결
6. 울산 시립 아이돌봄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의안번호 제566호-울산광역시장) ⇒ 원안가결
7. 울산광역시 노인 취업차별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560호-울산광역시장) ⇒ 원안가결